이 연구는 사학재해보상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사학재해보상제도의 제도 성격부터 시작하여 제도의 내용과 현황, 그리고 문제점을 산재보험과 공무원재해보상제도와의 비교를 통해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사학재해보상제도는 공무원재해보상제도를 준용하여 왔기 때문에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공무원재해보상제도가 최근 들어 재해보상제도의 성격에서 벗어나서 보훈적 성격을 강화하면서 두 제도 사이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 사학재해보상제도를 포함하는 사학연금은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독자적인 제도를 운영하지 못하고 공무원연금제도를 준용하여 왔으나, 퇴직연금이나 퇴직수당과 달리, 사학재해보상제도는 정부의 재정지원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제도의 독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 사항을 제시하였다. 휴업급여를 도입하여 요양중 소득손실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장해연금과 유족연금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높이되, 유족보상금과 유족연금부가금을 폐지하고 장해연금과 퇴직연금 사이의 병급을 일부 조정하도록하며, 직무상 사망에 대한 사망조위금은 높이되 가족의 사망에 대한 사망조위금을 폐지하도록 한다.
이 논문의 목적은 공적연금제도의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의 어떠한 결합형태가 노인빈곤감소율을 설명하는 원인조건이 되는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노인빈곤감소율을 결과조건변수로, 공적연금지출 비중, 재분배지수, 1층 공적연금비중, 2층 공적연금비중과 2층 강제적 사적연금비중을 원인조건변수로 하는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을 수행했다. 분석결과, 높은 공적연금지출 비중, 낮은 2층 공적연금비중과 높은 2층 강제적 사적연금비중의 결합은 높은 노인빈곤감소율의 원인조건이 되고 있었다. 그리고 낮은 노인빈곤감소율의 원인조건으로는 보다 다양한 결합 형태가 발견되었다. 이 논문은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본 연구는 국민노후보장패널 1차 및 3차의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국민연금 수급 여부(혹은 수급액)가 고령자의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국민연금 수급과 생활만족도에 대한 다양한 조작적 정의를 도입하여 두 변수간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이중차이모델과 패널자료 분석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연금 수급집단과 국민연금 비수급집단의 전반적 생활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다. 둘째, 두 집단의 차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 예를 들면 장애여부와 근로여부를 통제하고 국민연금 수급집단과 비수급집단을 비교하면, 국민연금 수급이 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고정효과분석(fixed-effect model)의 분석결과, 고령자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특성을 통제하면, 국민연금의 수급은 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본 연구는 민감도분석을 추가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폐교로 인해 퇴직한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학연금의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폐교 퇴직 교직원 현황 및 사학연금에서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연금 지급규정, 재해보상 관련 쟁점, 고용보험 임의가입방안 관련 쟁점 등에 대해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폐교로 인한 퇴직 교직원에 대한 정책방안들로 현행안,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한 구직급여 제공방안, 고용보험 임의가입안에 대한 재정추계를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불과 5년 뒤인 2024학년도부터는 대입가능자원이 대학입학정원을 크게 밑돌 것으로 전망되고 이로 인해 대학의 통·폐합과 구조조정 등이 발생하여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대학이 폐교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현행 사학연금법 상연금지급개시연령은 65세이나,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고 있는 사학연금에서 폐교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퇴직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연금을 지급하는 규정으로 인해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셋째, 폐교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 교직원의 소득활동 중단에 따른 소득 대체 및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하다. 넷째, 산재보험과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공적 재해보상제도들은 모두 업무상 또는 공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부상·질병·장해·사망이 발생하면 재해로 정의하고 있어 사학연금에서 폐교를 재해로 포함시키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실업에 대응하는 사회보장제도인 고용보험에 포함시키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고용보험적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수의 법적 지위와 근로기준법의 적용가능성이 중요한데, 향후 대법원이 대학교수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한다면 사학 교직원의 고용보험 가입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여섯째, 사학연금가입자들을 위한 고용보험 도입이 바람직하나, 이것이 단기간 내에 실행되기 어렵다면 고려 가능한 대안으로 공무원연금과는 다른 사학 교직원 직무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학재해보상제도에서 폐교로 인한 퇴직을 재해보상에 포함시키고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재정추계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제공되는 연금 대신에 재해보상기금으로 구직급여를 제공할 경우 사학연금기금에 재정적으로 상당히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폐교로 인한 2018년 현재 연금수급자(285명)의 예상 연금급여액 추계에 의하면 2050년까지 누적해서 볼 경우,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이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연금을 지급하는 현행안보다 2018년 현재가치로 123억 원 정도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현재 수급자와 미래 수급자의 예상 연금급여액 추계에 의하면 2028년까지 누적해서 볼 경우,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이 현행안보다 2018년 현재가치로 747억 원 정도 재정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층건물이 집중적으로 밀집돼 있는 여의도 한복판에서 유난히도 눈을 끄는 시원스러운 건물이 있다. 국회의사당앞 지하차도를 벗어나면 오른편에 우뚝 솟아있는 세련된 외관의 사학연금회관 -. 건물 정면의 주차장을 겸한 넓다란 공간은 기능면에서 뿐아니라 균형잡힌 조형미가 뛰어나 고층건물이 항용 지니는 저항감을 크게 상쇄시킨다.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복지후생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상21층, 지하3층의 사학연금회관의 방재시설 현황은 어떠하며 불의의 재난에 과연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가를 알아본다.
연금분할제도란 혼인기간 중 부부가 가정의 유지를 위해 담당하였던 역할들에 대하여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고, 따라서 그 기간 동안 획득한 노후보장자산을 이혼 시 동등하게 분할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다. 이혼여성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긍정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연금분할제도는 다양한 차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혼여성의 분할연금 청구권이 배우자이었던 자의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분할연금에 대해서는 보험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비대칭성의 문제, 연금분할의 과정에서 가입자 우선 원칙 등이 주된 문제점으로 지적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과 스위스의 연금분할제도 운영사례를 토대로 우리나라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먼저 개선방안의 탐색을 위한 목표체계로서 여기서는 부부간 역할분담에 대한 동등한 가치부여, 이혼 이후 독립적인 삶의 보장 그리고 연금재정의 중립성을 설정해 보았다. 다음으로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으로서 ①분할연금에 대한 보험적 기능의 활성화, ②이혼과 동시에 연금분할의 실시 그리고 ③분할연금의 독자적 수급권 기능 강화 등이 개선방안으로 지적될 수 있다. 나아가 현행 공적연금제도의 체계 하에서 연금분할은 장애 또는 사망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적용의 불완전성 그리고 운영과정에서의 형평성 시비 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로 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서구 국가들이 최근의 연금개혁을 통해서 전통적인 베버리지형 연금체제와 비스마르크형 연금체제 구분에서 벗어나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적절성 측면에서 유사해지고 있는지를 영국, 독일, 스웨덴의 비교를 통해 살펴본다. 지난 20여 년간의 연금개혁을 통해서 베버리지형과 비스마르크형 연금체제의 격차는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특히 급여의 적절성 기준으로 세 국가의 연금제도가 수렴하고 있는 경향이 발견된다.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경우에는 세 국가의 공적연금 지출 수준이 수렴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10여 년 전의 추계에 비해서 향후 지출 수준의 차이는 크게 줄어들었으며, 각 국의 인구고령화 정도의 차이를 고려하는 경우 재정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수렴 경향이 발견된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연금 논의에서도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적절성에 대한 소모적 논쟁 대신, 선진국에서 수렴하고 있는 지출과 소득대체율 범위에서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적절성 사이의 합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연금가입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과 제도에 대한 홍보효과를 제고하고 대국민사회보장제도의 능률적 수행 등을 목적으로 지난 11월 30일, 국민연금종합휴양시설 건립 현상설계공모를 마감, 발표했다. 이번 설계경기에서 당선작으로는 창우정종합건축안이 선정되었고, 우수작으로는 동인ㆍ우양건축안과 선한건축안이 각각 선정됐다. 본지에서는 당선작과 우수작중 동인ㆍ우양건축안을 싣는다.
본 연구는 소득보장 정책에서의 기본소득 보장이 빈곤해소와 생활자립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히는데 목적을 갖고 실증분석 하였다. 변수는 기본소득보장의 노령연금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및 고용보험으로서의 실업급여와 생계급여에 따른 빈곤해소와 생활자립을 종속변수로 하여 한국복지패널 10차 자료를 이용하여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전체적인 결과를 보면 소득보장정책에서의 기본소득보장이 빈곤해소와 생활자립에 미치는 영향력은 노령연금의 일환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빈곤해소와 생활자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와 생계급여는 유의적이지 않아 기각되었다. 그리고 빈곤해소는 생활자립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채택되었다. 이는 노령연금은 모든 하위소득 노인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연금성 소득보장책으로 매우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해 주는데 유용함을 뒷받침하고 일정한 기본소득의 보장을 통해 빈곤해소는 생활자립으로 이어져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가짐을 시사한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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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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