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복지국가 재편기에 공적연금의 급여 관대성과 지출의 변화추이 및 결정요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특히 공적연금 제도에서의 경로의존성을 밝힌 방대한 질적 연구들의 심층적 논의를 계량적 비교국가연구의 흐름에 통합하여 공적연금제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공적연금제도의 구조(structure)에 주목하였다. 한편, 복지국가 발달을 설명했던 산업화 이론과 권력자원 이론이 복지국가 재편기 공적연금정책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에도 유용한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1980-2007년까지 서구 복지국가 13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적연금제도의 구조에 따라 연금급여 관대성과 지출수준에 상이한 변화 추이가 확인되었다. 둘째, 결합시계열 회귀분석 결과, 연금구조는 제도 관대성과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임이 밝혀졌다. 셋째, 고령화의 영향력은 연금급여 관대성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유의미하게 나타나, 고령화가 연금지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다만 신사회적 위험 정도가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현금지출 집중도는 낮아졌다. 넷째, 권력자원 이론은 재편기의 연금정책 국면에서는 설명력이 통계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한 일 양국 연금복지사업의 비교를 통하며 복지부문 운용의 인식제고 및 국민복지 향상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일본의 연금적립금 운용에서 참고하여야 할 사항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가입자의 복지증진을 우선하여 연금적립금을 관리 운용하여 온 점이다. 최근 우리 나라에서도 다양화된 복지수요가 늘어나 연금가입자를 위한 복지투자사업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기금은 공공부문, 금융부문, 복지부문으로 나뉘어 운용되는데 복지부문에 대한 기금운용은 매우 미미하다. 따라서, 연금가입자 및 연금수급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부분운용의 확대에 관한 연구는 시대적 과제라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연금적립금의 복지부문 운용을 가입자의 사회적편익으로 보아, 수익성을 현재 이용자의 편익과 장래수급자의 수익으로 파악하여 복지투자사업의 개념을 재정립하였다. 또한 연금관계자의 복지운용 확대를 위한 엘리트론적 정책노력 촉구와 복지투자시업에 대두되는 환금성문제 등의 해결방안 제시, 그리고 복지투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의 정비 등을 제안하고 있다. 불론 복지투자사업은 연금제도의 안정과 국민경제에 지속적인 기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의지와 사업목표를 확고히 설정하여 국민복지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정착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재정목표와 재정지표에 따라 해외 직역연금을 유형화하고 한국 사학연금의 재정목표와 재정지표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주요 분석결과는 국민연금으로부터의 제도적 독립 내지 통합 차원에 따라 직역연금의 재정목표와 재정지표를 유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직역연금 독립형(미국 캘리포니아 교직원연금, 대만 사학연금, 캐나다 군인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과 별도의 재정평가 기준이 활용되는 경향이 목도된다. 국민연금-직역연금 통합형(일본 사학연금, 오스트리아 공무원연금)의 경우 전체 국민연금의 재정평가기준 내에서 직역연금의 재정평가가 이루어진다. 해외 직역연금 사례 검토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를 정책적으로 제언한다. 첫째,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전체적(holistic) 맥락에서 한국 사학연금의 명확한 미래 전략을 구상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이러한 미래 전략에 기초하여 한국 사학연금의 재정목표 및 재정지표를 설정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제언한다. 사학연금의 재정목표와 재정지표 설정 시 사회보험의 특수성 반영, 재정목표와 재정지표 간 명확한 연계, 재정목표 미달성 보완책으로서 자동조정장치, 재정목표 수정, 구조적 개혁을 고려할 수 있다.
기존 연구들은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과 1986년 국민연금법의 제정을 인구 고령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시점에서 고찰하지만, 본 논문은 이 법들이 잠재적인 인구학적 보너스를 실제적인 인구학적 보너스로 구현하려는 국가주도의 대응 과정 속에서, 필요한 자금을 적립식 연금제도로 조달하고자 제정되었다고 본다. 이와 같은 시점에 서면, 국민복지연금법의 제정, 시행 연기, 개정 등을 국가적 자본 및 자산 형성체계와 결합하여 고찰할 수 있다.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은 중화학공업 건설 및 수출진흥을 위한 자금 조성을 위해 제정되었지만, 1차 오일쇼크를 배경으로 발생한 브래킷 크리프 현상으로 실시하기 어렵게 되자, 대안적인 재원조달 방법을 마련함으로써 시행 연기되었다. 1986년의 국민연금법은 1980년대 전반 정부관리 기금의 재원 조성 위기를 배경으로 하여 제정되었는데, 갹출금을 부담할 대상들이 국민연금제도를 수용할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수지상등이 성립하지 않는 적립방식으로 구상되었으며, 적립금의 상당부분은 공공부문 투자에 활용되었다. 국민연금제도와 관련하여 적립금의 운영 방식과 재정안정성을 위한 개혁방안이 논의될 수밖에 없게 된 것은 이와 같은 제정 배경 때문이었다.
이번 탐방은 부산지부의 추천으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과 그 가족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마련된 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관리공단(이하 사학연금관리공단)을 찾았다. 이 곳은 연금 등 각종 급여의 지급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징수, 조성된 연금자산의 운용 및 교직원을 위한 복지후생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사학연금관리공단의 영남회관을 방문하여 회사 현황, 방화시설 현황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최근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도 기초연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기초연금제도 시행부터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는 원천적으로 기초연금에 대한 법 적용이 배제되어 왔었다. 빈곤상태에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층을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노인의 생활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기초연금법의 도입 목적을 온전히 실현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모든 공적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제 소득이 기초연금 기준액보다 미달할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저소득의 특수직역연금 수령자들에게 보다 안정된 노후 보장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중에서 사학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기초연금 선택적용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공무원연금과는 달리 사학연금 가입자 중에서 일부 유치원 교사나 간호사 직군의 경우에는 소득이 그다지 높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계층은 기초연금 적용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유족연금 수급자의 경우에는 기초연금 선택적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는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사학연금 수령자 중에서 실제로 저소득자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적용하는 법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해외에서의 기초연금 적용은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해외 사례와 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모든 공적연금 가입자에게 기초연금 적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유족연금 수급자 중에서 기초연금 지급액보다 낮은 연금액을 수령하는 자에게는 유족연금보다는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넷째, 기초연금의 재원은 조세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국민연금 수급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적용하여 기본적 소득의 충족과 동시에 노후소득 보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기초연금 선택적용에 대한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기초연금제도 적용은 우리나라의 사학연금 수급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한층 강화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며, 기초연금 선택적용에 대한 타당성과 도입방안 등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양성 평등을 보는 관점은 다양하다. 따라서 어떤 사회복지정책이 양성 평등에 기여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판단할 때에는 그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어떤 양성 평등을 추구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분석을 전제로 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사회복지정책이 성차별 문제를 어떻게 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을 뿐, 그 사회복지정책이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성차별 문제와 관계를 갖는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한 분야로서 국민연금제도를 젠더 중립적 관점(the gender neutral approach), 젠더 인정 관점(the gender recognition approach), 젠더 재구성 관점(the gender reconstruction approach), 젠더 강화 관점(the gender reinforcement approach)을 통해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국민연금제도는 현재 젠더 중립적 관점에 토대를 두고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국민연금제도가 갖는 이러한 경향성을 고려한 정책 비판을 후속 연구 과제로 남기게 되었다. 더 나아가 최근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여성 수급권의 규모와 질을 확대하기 위해 제시되고 있는 연금 크레딧, 재혼 시 분할 수급권 및 유족연금 자격 유지, 기초 연금제가 실현될 경우 국민연금제도는 젠더 인정 관점을 가진 사회복지정책의 한 분야로서 성격 변화를 해 나갈 것으로 전망해 보았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국민연금 적용제외자들의 노동시장 활동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국민연금제도 개선과 관련된 일련의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첫째, 비록 3년의 단기간을 관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석 결과는 국민연금 적용 상태가 고정된 것이 아닌 상당한 정도로 변화를 보이는 동태적인 과정임을 보여 준다. 둘째, 국민연금 적용 상태에서 나타난 변화는 소득 활동에 따른 실질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소득 활동과 관계없는 형식적인 적용 상태 변화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 셋째, 노동시장 활동과 관련된 분석 결과는 국민연금 적용제외자 중에서 소득 활동을 함으로써 국민연금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적용제외자들이 상당수 존재하지만, 이들의 소득 활동은 대체로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처럼 고용 환경이 불안정한 영역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 준다. 전반적으로 본 연구는 국민연금 적용제외자들의 노동시장 경험을 고려할 때 적용제외자를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 적용 범위의 급격한 확대는 현 시점에서 그 효과가 상당히 제한적일 것임을 시사하며, 국민연금 적용 범위의 무리한 확대보다는 관리 가능한 집단을 중심으로 한 재정 안정화 그리고 제도 운영의 내실화가 보다 중요한 현안임을 제안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의 복지사업운용은 낮은 수익률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매우 낮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국민연금기금의 복지투자를 포기하고자 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국민연금기금의 복지투자에 대하여 논리적 타당성을 확립하지 못한 점과 정책방향의 정립이 미흡한 데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공적연금으로서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의 하나로 복지사업에 대한 투자는 세 가지 점에서 논리적 근거를 갖는다. 국가가 복지사업을 모두 책임 질 수 없다는 점에서 기금의 복지투자는 기금운용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충분조건이 아닌 필요조건으로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 국민연금의 적립방식은 최근 대부분의 국가들이 공적연금에서 부과방식을 선택하는 경향과는 차별이 된다. 특히 노후보장과 관련하여 현재 노인계층을 연금보장 대상에서 제도적으로 배제시켜는 점은 선진국과는 다른 차별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정방식에서 선별주의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국민연금 연금수급권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10년)은 한계가입자와 일반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논리성의 한계를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기금의 복지사업은 가입자나 수급권자 보다는 현재 노인계층과 한계가입자계층에 대한 차별성을 완화하는 목적에서 사업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다. 한편 복지사업의 정책결정은 수익성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 국가사업과의 관계를 고려한 정책 사업의 독립성 그리고 투자의 장단기적 성격을 판단하기 위한 정책성격의 확립 그리고 복지사업의 직 간접경영에 따른 신뢰성 등 다양한 정책요소를 고려한 정책방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하여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복지사업 활성화와 신뢰확보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수급, 건강상태, 지역사회만족, 우울 간의 구조적 관계분석을 통해 노인의 우울 감소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자료는 2017년 노인실태조사 패널데이터 중 노인 본인이 직접 응답한 2,493명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수급은 노인의 건강상태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지역사회만족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쳤고, 우울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노인의 건강상태는 지역사회만족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고, 우울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노인의 지역사회만족은 우울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넷째, 노인의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수급과 우울사이에서 건강상태, 지역사회만족의 다중매개효과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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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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