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보안의 요소는 인가되지 않은 사람이 시스템에 액세스(Access)하거나 인가없 이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액세스 통제이다. 이를 위해서 정보의 기밀정도에 따라 보호정 도를 결정하는 기밀등급분류가 이루어져 정보를 선택관리하는체계가 이루어 져야한다. 정 보를 선택관리하기 위해서는 보호할 만한 정보를 식별하고, 식별된 중요정보를 어떤 방법 으로 유지, 관리, 이용할 것인지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 기밀등급 의 체계적인 분류방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확산되면서 국내 정보보호 산업의 발전과 함께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이루어져왔다. 특히 정보보호 인력의 질적인 양성을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정보보호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정보보호 분야 지식 및 기술 분석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는 정보보호 전문인력이 갖추어야 할 지식 및 기술에 대해 정보보호 주 직무군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고 있다. 먼저 문헌고찰과 전문가 조사를 통해 55개의 정보보호 분야 전문지식 및 기술을 도출하였다. 55개 조사대상 기술 및 지식에 대해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정보보호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와 숙련 정도를 조사하였다. 최종적으로는 정보보호 분야의 4개 주 직무군에 따른 정보보호 전문지식 및 기술에 대한 필요정도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도출하고, 수행 직무에서의 수요에 기반하여 정보보호 분야의 훈련 및 교육 체계를 수립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보호관리체계(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ISMS)는 조직의 정보자산에 적합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고, 원하는 보호수준을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증을 통하여 정보보호에 대한 신뢰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한다. 현재 정보보호관리체계에 대한 국제표준은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상태이고, 향후에는 정보통신, 전자정부 등 기반시설을 포함하는 섹터별 정보보호관리체계 수립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수행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ISO/IEC SC27 WG1에서 수행하는 정보보호관리체계에 대한 국제표준화 동향을 살펴보고, 정보보호 거버넌스 등 새로운 국제표준화 항목에 대해서 소개한다.
전력이 산업에서 점하는 중요도가 점차 고도화함에 따라 정전은 극력히 편하여야하고, 또한 전력계통 및 보호계전장치의 신뢰도향상과 근대화는 필수조건이다. 최근 전력회사계통의 보호계전장치는 근대화와 고도화에 어느 정도 접근되어있으나 반면 일반수용가의 보호계전장치는 현저하게 낙후된 실정에 있다. 따라서 일반수용가와 전력회사시설의 보호장치에 대한 근대화 과제는 앞으로 계속 크로즈업 될것이 예상되므로, 독자에 대한 보호계전장치의 인식을 넓히고 또한 최근의 발전하는 보호계전기술을 소개하여 진부화된 보호계전 시설을 조속히 대체시키는 자극제를 마련하는뜻에서 전력시설별로 보호계전장치의 적용하는 경향을 설명하고져 한다.
본 연구는 18주간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학생들의 환자 개인정보보호 인식과 실천 정도를 확인하여 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간호학생들을 위한 환자 개인정보보호 교육 프로그램 마련에 필요한 기반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간호학과 4학년 학생 7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환자 개인정보보호 인식 정도(4.62점/5점)가 실천 정도(3.84점/5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인식 정도와 실천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상관관계가 있었다. 향후 일부 간호학생으로 제한되었던 대상자를 확대하여 간호학생의 환자 개인정보보호 인식과 실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다학제간 융합연구가 필요하고, 간호학생들을 위한 환자 개인정보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며. 환자 개인정보보호 인식과 실천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료기관과 대학 측의 공동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요양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들이 공공성 인식은 어느 정도이고, 공공성 인식정도가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 분석하였다. 공공성 인식정도는 요양보호사가 인식하는 규범적 공공성, 조직미션의 동의정도로 측정하였으며, 통제변수로는 조직의 법인여부, 규모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성별, 연령, 경력, 자격으로 하였다. 전국의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수집된 자료(318명)를 다중회귀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요양보호사들이 인지하는 공공성의 정도와 서비스 질은 보통이상 이었다. 요양보호사의 규범적 공공성 인식정도는 서비스 질 구성요소 중 대응성을 제외한 모두에서 긍정적 영향을 보였으며, 조직미션의 동의정도는 모든 요소에 정적인 영향을 나타냈다. 또한 조직요인 중에서 조직의 규모를 보여주는 현원과 법인여부 역시 부분적으로 서비스 질에 긍정적 영향을 나타냈고, 요양보호사의 나이는 신뢰성과 공감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광고에 있어서의 표현의 자유는 어느 정도 허용되는지를 살펴보고자 반 알스타인의 도식적 묘사를 통하여 광고관련 판례를 분석하였다. 즉, 광고를 표현의 일종으로 고려하는 경우 헌법적 보호를 받는 여타 다른 표현들에 비해서 어느 정도 보호를 받는가를 도식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을 통해서 기존 연구들이 발견한 사항에 대한 결과와 유사한 결과 이외에 몇 가지 사안이 추가적으로 발견되었다. 첫째, 2002년 이후의 일반적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판례는 문제가 된 내용의 대상이나 또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 고려하여 만일 제소자가 공직자 또는 명백한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언론이 좀 더 자유롭게 보도하도록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광고에서의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이러한 점에 대한 이해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 둘째, 기업과 관련된 판례의 경우 일반적 판결의 경우에는 기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공익성의 정도를 판단하는 반면 광고와 관련된 판례의 경우에는 아무런 고려가 없다. 셋째, 비록 광고를 언론의 자유의 영역에서 헌법적 보호를 받는다는 측면에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헌법적 보호 대상으로서의 표현과 개인적 인격권과의 적절한 비교형량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 결과적으로 알스타인의 도식적 측면에서 한국의 광고를 살펴보면 광고에 대한 표현으로서의 헌법적 보호는 명예훼손적 표현에 대한 보호의 정도보다 낮은 정도로 나타나 미국에서의 경우와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광고에 대한 보호의 정도는 위법적 표현(예를 들어 타인에게 협박을 하는 행위)이나 음란한 표현보다는 더 높게 인식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명예훼손적 표현보다는 광고에 대한 보호의 정도가 낮다고 하겠다.
목적: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 교육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의 업무 인지와 요양보호서비스 대상자 인지 정도를 예측변인들을 통해 검증함으로써 요양보호사가 인지하는 직업의 전문성 정도를 파악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방법: 응답자가 직접 기입하는 '자기기입식질문지법'을 이용하였고 불성실 응답 및 다문항 미기재 설문지를 제외한 총 2백83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관련요소들의 기술적 통계를 통해 요양보호사 업무에 대한 인지 정도 및 서비스 대상자의 특성에 대한 인지 정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위 두 변수와 관련 요소들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어떠한 요소가 요양보호사 업무에 대한 인지 정도 및 서비스 대상자의 특성에 영향력을 갖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단계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요양보호사 업무 인지에 관한 단계적 회귀분석에서 요양보호사는 전문직업이다(${\beta}$=.300)와 업무 특성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다(${\beta}$=.254)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또한 요양보호서비스 대상자 특성에 관한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로 가족들의 지지(${\beta}$=.187)와 요양보호사 업무인지 정도(${\beta}$=.509)가 유의미한 변인으로 밝혀졌다. 결론: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기한 요양보호사 업무에 대한 인지정도 및 서비스 대상자 특성에 영향력을 갖는지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신종플루 관련 뉴스 이용 정도가 개인 및 공중에 대한 건강보호 행위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호동기이론(protection motivation theory)을 통해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신종플루 뉴스 이용 정도를 독립변인으로, 심리적 보호동기요인(신종플루에 대한 인지된 심각성, 취약성, 대처효능감,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그리고 개인과 공중에 대한 건강보호 행위의도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대학생 4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각 구성요인 간의 인과관계를 연구모형으로 설정하고 구조방정식모델(SEM)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첫째 '개인 건강보호 행위의도' 연구모형에서 신종플루 뉴스 이용 정도는 신종플루 관련 보호동기 요인들에 유의미한 인과관계를 나타냈으나 '대처효능감'은 제외되었다. 또한 세 가지 보호동기 요인(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취약성, 자기효능감)들은 개인 건강보호 행위의도에 유의미한 정적 인과관계를 나타냈다. 둘째 '공중 건강보호 행위의도' 연구모형에서 신종플루 뉴스 이용 정도는 '대처효능감'을 제외한 모든 보호동기 요인에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냈으며 보호동기 요인들 중에 '인지된 취약성'과 '대처효능감'만이 공중 건강보호 행위의도에 유의미한 정적 인과관계를 나타냈다. 두 연구모형의 공통점으로는 신종플루 뉴스이용 정도가 개인 또는 공중 건강보호 행위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질병에 대한 건강보호 행위의도에 있어서 건강보호 대상(자신 혹은 타인)이 누구인가에 따라 심리적 보호동기들은 다르게 작동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정보보호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일고 있으며, 또한 이와 관련된 여러 법규들이 제·개정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 정보나 통신비밀의 보호문제, 정보화의 역기능 문제 등이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으나 현행 법규들은 새롭게 등장하는 정보 침해 문제의 대응에 급급한 나머지 관련법들간의 상호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와 관련된 전체 법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정보보호관련 법규의 재정비 및 심화되는 정보보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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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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