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소년원보호소년의 사회적 유대가 자기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사회적 유대와 자기유능감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5년 청소년 기업가 정신 함양 및 창업활성화 방안 연구 II의 횡단조사 자료를 토대로 소년원보호소년 총 908명을 대상으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년원보호소년의 사회적 유대는 자기유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년원보호소년의 사회적 유대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소년원보호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자기유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소년원보호소년의 사회적 유대가 자기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소년원보호소년의 자기유능감 및 사회적유대와 자아존중감 증진 방안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후속연구를 위한 함의를 제안하였다.
소년이 보호받아야 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소년범죄자들이 성인범죄와는 달리 그들의 개선 가능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현행 소년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형사처분과 보호처분으로 구분되는 과정상의 명백하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둘째, 소년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정신은 이해할 수 있으나 실제 소년범죄에 대한 소년법의 적용과정을 검토해 보면, 이러한 정신은 발견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셋째, 소년보호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처분결과 뿐만 아니라 처분과정에 대하여도 소년의 보호와 복지적 관점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건의 처리기간 단축을 비롯해 강력범의 소년원 송치 지양 그리고 제1호 처분의 후단과 제6호 처분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사회적 약자인 보호소년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보호소년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실태를 분석하고,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직업훈련교사 전수(23명)와 현재 직업훈련에 1개월 이상 참여한 보호소년 5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직업훈련교사와 보호소년 모두 소년원 직업훈련의 내실화를 위한 현장실습강화, 보호소년 학습능력 보완, 전문 인력 확보 등의 개선방안이 요구되었다.
본 연구는 시설보호아동이 시설보호 양육과정에서 경험하는 소년법상 통고제도를 아동의 복지라는 관점에서 고찰한 것이다. 소년법상 통고제도는 10세부터 19세 미만 연령대의 소년 중 비행을 했거나 장래 비행을 할 우려가 높은 소년을 보호자, 학교장, 사회복지시설장, 보호관찰소장 등이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절차이다. 본 연구에서 시설보호아동이 경험하는 통고 현황 분석을 위해 사용한 자료는 시설장 등의 통고로 법원 소년부의 심리 개시 이후 보호관찰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사례, 법원 처분 결정서 등이다. 분석 결과, 아동복지 시설장에 의한 시설보호아동 통고 사례는 실제 있었으며, 주요 통고 사유로는 절도, 가출, 폭력, 음주?흡연 등의 비행 혹은 지위 비행이나 '다른 시설 아동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침',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음', '죄의식이 없음', '시설 양육의 어려움' 등이 많았다. 이렇게 통고된 아동에 대한 보호처분에서는 병합처분이, 병합 처분 가운데는 5호(장기보호관찰)와 6호(아동복지시설 및 소년보호시설 위탁)가 가장 많았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통고의 문제를 1) 우범 시설보호아동의 문제를 소년법원의 심리(재판)에 의지하여 해결하고자 한다는 점, 2) 보호처분 결과로 보호조치 변경, 표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3) 시설장이 통고권자일 수 없다는 점 등으로 나눠 정리하였다.
소년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곳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소년이 다시 범죄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사회에 정착, 자립을 도와주는데 있다. 따라서 소년원의 주요임무도 법원소년부의 보호처분에 따라 송치된 소년을 수용, 보호하는 것과 더불어, 인성교육을 포함하여 교육법에 의한 교육과정을 통해 이들을 건전하게 보호, 육성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려면 이들을 단순히 격리하고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직업교육과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문화예술교육은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자기만족도가 낮거나, 소외감을 느끼는 집단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례로 인문계학생들에 비해 자신감과 정체성에 대한 신념이 부족한 실업계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미술수업의 결과, 성취감과 자기효능감 향상의 변화가 있었다는 연구보고가 있고, 비행청소년을 상대로 한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여가활동과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재범죄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5년 박중길의 <소년원생을 위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연구>에서는 소년 원생들이 미술 분야 중 만화 애니메이션부분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소년원학교에서 교육할 수 있는 교수학습과정을 개발하는데 있다. 소년원학교의 문화예술 교육의 목적은 취업이나 전문적인 기능인을 양성하기보다는 자신감, 자아존중감 등 학생들의 내적인 억제요인을 증진시키는데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폐쇄적이고 단체 활동이 주가되는 소년원학교라는 환경의 특수성을 잘 파악하여 그러한 환경에서 가장 적합한 만화 애니메이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수 학습과정안을 개발,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보호관찰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친구관계를 비교 분석하는데 있다. 분석대상은 총 510명으로서, 보호관찰청소년 253명(재범 51명, 초범 202명)과 범죄 경력이 없는 일반청소년 257명이었다. 분석결과, 보호관찰청소년과 일반청소년 모두 괴로울 때 친구에게 의논을 가장 많이 하였으며, 친구와 함께 있으면 편안하다고 지각하였고, 친구이기 때문에 무조건 신뢰하는 경향에서 공통점이 있었다. 그러나 친구와 구체적인 활동 장소 및 활동내용을 보면, 보호관찰청소년은 친구와 주로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일반청소년은 주로 학교에서 같이 노는 경우가 많다는 차이점이 있었다. 또한 보호관찰청소년은 일반청소년보다 퇴학된 친구 수, 보호관찰 받은 친구 수, 소년원 경력이 있는 친구 수가 더 많았다. 보호관찰 경력별로 보면, 재범집단이 초범집단보다 공범친구가 보호관찰을 받거나 소년원에 다녀온 횟수가 더 많았다. 보호관찰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을 판별분석한 결과, 퇴학된 친구 수, 보호관찰 받은 친구 수, 소년원 경력이 있는 친구 수가 두 집단을 판별하는 매우 의미있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재범 및 초범 보호관찰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별분석을 한 결과, 퇴학된 친구 수, 보호관찰 받은 친구 수, 소년원 경력이 있는 친구 수만이 아니라, 공범친구의 보호관찰/소년원 경험 횟수도 의미있는 판별변인으로 포함되었다.
2005년도의 경우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8,468명 발생하여 4,818명(51.1%)이 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1,873여명은 입양(19.9%), 407명은 소년소녀가정(4.3%), 그리고 나머지 2,322명(24.6%)정도만이 가정위탁 되어 지고 있다. 매년 위탁가정과 아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소년소녀가정 세대의 전환여부에 따라 지역별로 많은 차이가 있다.
최근 소년범죄는 양적 증가와 함께 질적 심각성도 문제되고 있는데, 특히 성인범죄자에 비해 다소 높은 재범률로 인해, 기존 처우의 한계에 대한 의문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는 소년범죄자가 수용되는 교정 보호기관이 교정 교화라는 고유의 목적이 아닌 범죄의 재학습이라는 악영향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소년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이 절실한데, 기존 처벌위주의 제도적 한계를 인식하고 소년범죄자들의 사회 복귀 후 재범 방지와 정상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원호하는 교정복지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소년범죄의 개념 및 유형과 현황을 살펴보고, 범죄인의 교정 교화와 건전한 재사회화를 지원하는 교정복지의 개념 및 기능을 고찰함으로써 향후 소년범죄자에 대한 교정복지의 적용 가능성과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오늘날 소년범죄는 양적 증가와 함께 질적 심각성도 문제되고 있는데, 특히 성인범죄자에 비해 다소 높은 재범률로 인해, 기존 처우의 한계에 대한 의문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는 소년범죄자가 수용되는 교정 보호기관이 교정 교화라는 고유의 목적이 아닌 범죄의 재학습이라는 악영향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소년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단순한 사회 및 교정의 질서유지 차원을 넘어 교정을 통한 건전한 사회시민으로서의 복귀라는 적극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교정복지는 소년범죄의 재범을 감소시키는 가장 중요한 대책 중 하나이다. 이 연구에서는 소년범죄의 개념 및 유형과 발생현황을 살펴보고, 교정복지의 개념 및 기능을 고찰함으로써 교정복지적 관점에서 소년범죄의 재범방지를 위한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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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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