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대구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인 서문시장에서 발생했던 화재사고는 대구시민들을 아연케 하기에 충분했다. 다행이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어머어마한 손실을 가져온 대구 서문시장의 화재를 통해 주기적으로 일어나느 재래시장 화재의 주요 요인과 문제점 및 대책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최근 50년간 집중호우일수가 50% 증가하고, 강우패턴 변화로 인한 기상재해 총 피해액은 연평균 2조 9천억 원에 달하는 등 풍수재로 인한 피해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여름철에 발생되는 태풍이나 홍수에 의한 자연재해로 보험사고가 빈번하여, 이번 호에는 여름철 풍수재해 위험 관리 및 재해유형별 보험상식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가스의 편리성, 저공해성, 열효율성 등으로 인해 가스의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한 반면 가스의 위험성에 대한 관심부족으로 가스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가스사고는 엄청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로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불안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가스사고 위험을 줄 수 있는 원천적인 사전대책이 제도적으로 철저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가스관련법의 보험에 관한 법규의 개선을 통하여 가스사고에 대한 사전예방기능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최근 해양사고 발생 건수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어선의 조업 중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또한 크게 증가하였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17년 46명이었던 안전사고의 사망실종자는 2019년 38명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2020년 60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사망자가 감소하였던 2019년 안전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164명으로 전년도 76명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며 어선원에 대한 안전재해 예방은 실효성을 갖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내 업종별 산업재해율을 비교해볼 때, 어업 재해율은 농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임업 등을 포괄한 전체 산업 평균 재해율의 약 10배에 이르며 어업인들의 안전이 큰 위협에 놓여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2017년부터 2019년의 수협중앙회의 어선원 공제보험데이터를 활용하여 선박별, 재해자별 사고 현황과 발생 형태를 분석하였다. 특히, 교차분석과 연관규칙분석기법을 통해 승선 직책별 부상 부위와 사고발생 형태를 식별하였으며, 이에 따라 직책에 따른 부상 부위를 비교하여 맞춤형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지원과, 사고발생형태의 군집 분석을 통해 발생형태간의 연결고리를 도출하여, 스위스 치즈 모델에서 제안하는 취약점(Weakness)를 식별하고,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어 장벽(Protective barriers)을 제언한다.
개인정보는 금융거래의 성립조건이며 금융회사의 핵심자산이다. 그러나 정보사회의 부작용으로써 나타난 개인정보 침해사고는 중대한 사회적 위험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위험은 개인과 회사의 실제적 피해로써 현실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소비자의 손실 측면에서 개인정보 침해 사고로 인해 금융 분야에서 발생한 금전적, 정신적 손해 현황을 분석하고, 이러한 실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위험전가의 수단으로써 보험의 유용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개인 정보 침해 사고 보상보험의 구성요소와 보험료의 산정원리를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보험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위험관리의 한 방법으로써 보험은 소비자 보호와 회사의 재무적 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며, IT 리스크의 계량적 측정을 위한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다중이용업소는 화재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피해가 대부분이 사회적 약자에게 발생한다. 아래 표는 2010년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전기적인 요인과 부주의에 따른 화재가 대부분이다. 다중이용업소의 보험가입 현황은 2009년 기준으로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50.1%만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번 호에는 다종이용업소의 위험분석과 이에 대한 보험상식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법무비용보험(권리보호보험)은 순수 손해보험으로서 보험의 대상이 되는 위험이 특수한 신생의 보험이다. 법무비용보험에 따라 법무비용보험자는 계약상 합의된 위험만을 오로지 인수하게 되는데, 여기서의 위험의 범위에 관하여는 독일보험계약법 제125조와 연관되어 법무비용보험보통약관에 매우 정확하게 기술되어져 있다. 독일보험계약법 제125조는 보험사고만을 정의하고 있지만 이를 통하여 우리는 법무비용보험의 개념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독일보험계약법 제125조와 법무비용보험보통약관 제1조에 따라 보험자의 주급부는 피보험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비용의 전보가 되는 것이다. 독일보험계약법에서 법무비용보험에 대한 개념을 직접적으로 정의하는 것을 회피하고 있는 이유는 향후 보험시장의 발전에 대비하고 이를 개방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비교적 신생보험에 해당하는 법무비용보험의 법적 논의와 그 정착을 위하여 독일보험계약법 제125조 이하가 매우 좋은 입법례가 될 것이다. 법조시장의 확대에 맞추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입법적 기술을 참고하여 지속적인 고찰이 요망되고, 우리나라에서 법무비용보험의 부보범위를 어떻게 확장해나갈 것인가도 논의하여야 한다. 또한 법무비용보험이 특수한 보험이므로 보험사고 및 보험대상에 대한 보험자의 설명이 다른 보험에 비하여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보험자의 설명의무도 관심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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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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