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보험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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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전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ncentive Method for Inducing Safe Driving)

  • 이인식;장정아;이원우;송재용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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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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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5-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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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교통 체증, 교통사고 증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법 중 하나로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을 통해 운전자의 효율적 운전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교통 혼잡 개선을 유도하고 있으며, 민간에서는 주행 안전점수에 대한 운전자 보상으로 보험료 할인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처럼 안전/환경적 주행에 대해 인센티브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선순환적인 대안들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환경적 운전 시 어느 정도 규모의 인센티브 지급이 적정한지와 관련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설문을 통해 어떠한 요인들이 인센티브 규모 만족 여부에 영향을 미치며, 안전/환경적 운전을 가능하게 하는 인센티브 적정 규모를 이항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운전점수 상승폭별 적정 지급 규모의 인센티브 값을 분석한 결과, 운전점수 상승폭 20점차일 때는 통행료의 0.4%, 운전점수 상승폭 30점차일 때는 통행료의 0.5%가 도출되었다. 운전자의 정보 공유 및 운전점수 상승에 대한 적정 인센티브 지급 규모를 산정을 통해 인센티브 최적화 및 인센티브 제도 실행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심장 스텐트 시술과 의료사고 예방 (Cardiac Intracoronary Stenting vs CABG: Prevention of Medical Accident)

  • 김경례;박국양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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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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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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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관상동맥 질환은 2017년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다. 고령화가 될수록 고혈압, 당뇨 등 복합적인 질환이 합병되어 혈관상태도 상대적으로 더 나빠져 관상동맥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심혈관 질병은 심장외과와 심장내과와의 긴밀한 협진이 필요하다. 따라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환자를 먼저 진료하게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임상현장에서 객관적인 심장내과 의사의 치료방침에 대한 판단은 매우 중요하다. 최근 심장내과의 비수술적 중재술이 발전하고 있지만 무리한 스텐트 시술로 의료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관상동맥 3개혈관이 모두 막힌 삼중혈관이거나 석회화가 심해 혈관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문제이다. 또한 심장외과 의사가 없는 병원에서 무리하게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을 실시하다가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상동맥이식술 등 외과적 대처가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최근 2년간 한국소비자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의료분쟁 조정결정 8사례를 분석한 결과, 심장 중재술을 시행한 병원 중 심장외과 의사가 상주한 곳은 2곳으로 확인됐다. 8사례 모두 심장내과 진료 후 풍선확장술 및 스텐트 삽입한 경우로 7명이 사망했고 이중 5명은 시술 당일에 사망했다. 8사례 중에 3중혈관 환자는 5건이고, 나머지도 석회화가 심하거나 완전폐쇄로 혈관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였다. 2017년 심장내과 스텐트 시술 건수 조사 보고에 의하면 3개 이하 약물 방출 스텐트 시술이 98%로 보고됐다. 2015년 스텐트 시술 건수가 38,922건으로 약800건(2%)은 스텐트가 4개 이상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무리한 스텐트 시술로 마지막 여명에 급사함으로써 신변정리 기회상실은 물론 여명단축에 따른 손해로서 '지도 설명의무' 책임을 물어 전 손해에 대한 배상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 심평원 보험적용 스텐트 시술 개수 제한규제가 없어지면서 무리한 시술과 심장외과 의사 확충에 대한 문제가 있다. '다학제통합진료' 같은 병원차원의 해결방안은 물론 필수요원에 해당하는 심장외과를 공무원으로 확충하는 등 국가차원의 해결방안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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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골골절 환자 치료: 결과에 영향을 주는 위험인자 분석 (Management of Patients with Rib Fractures: Analysis of the Risk Factors Affecting the Outcome)

  • 김한용;김명영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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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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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5-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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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배경: 흉부외상은 개발도상국인 나라에서 이환율과 사망률의 가장 많은 원인 중에 하나이다. 흉부둔상으로 발생하는 늑골골절은 외상의 중증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다. 연구의 목적은 늑골 골절을 치료시 이환율과 사망률을 확인 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2년 5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입원 후 3일 이내 타 병원으로 전원을 간 환자를 제외한 둔상으로 인한 늑골골절이 발생한 환자를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연구하였다. 이 기간 동안 474명이 입원하였고, 454명이 연구에 포함되었다. 남자가 356명 여자가 9명이었고 평균나이는 53세(5~90세)였다. 결과를 예측하는 요소로 손상기전, 늑골 골절수, 중환자실 입원기간 그리고 ISS, 입원기간, 폐 합병증과 사망률을 조사 하였다. 결과: 외상의 기전으로 교통사고 189명(41.7%), 보행 중 넘어짐 103명(22.7%), 추락 85명(18.7%) 그리고 농기계 사고 30명(6.6%), 산업재해 32명(7.0%), 폭행 15명(3.3%)였다. 흉부내 손상으로 혈흉 269명(59.3%), 기흉 144명(31.7%) 폐좌상 95명(20.9%) 그리고 피하기종 29명(6.4%), 큰 혈관손상 5명(0.1%)이 있었다. 대부분의 환자는 보존적인 치료를 하였고, 흉관 삽관술 시행은 234명(51.5%)이었으며, 개흉술은 18명(4.0%)이었다. 평균 흉관삽관 기간은 $5.2{\pm}6.2$일이었다. 대부분의 환자는 일반 병동에서 치료를 하였으며, 평균 입원기간은 $22.5{\pm}20$일이었다. 평균 ISS 수치는 $14.8{\pm}10.9$ (3~75)였고 사망률은 4.9% (22명)였다. 입원기간에 영향을 주는 것은 늑골골절 수, 흉관삽관 기간, 폐질환 동반 그리고 산재보험 이었고,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폐좌상, ISS가 예후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이었다. 결론: 늑골 골절은 중증손상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합병증과 동반된 손상 때문에 늑골골절 환자들은 입원하여 치료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최근의 연구에서 40대 이하의 젊은 환자도 노년층의 환자와 같이 늑골골절로 인한 이환율과 사망률이 증가 한다고 한다. 우리의 연구에서는 ISS와 페좌상이 사망률에 영향을 주고 있다. 늑골골절이 1개 또는 이상인 늑골 골절만 있는 환자도 입원치료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 한다.

우주활동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Space Activity - With reference to Relevant Cases -)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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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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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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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현재 우주활동에 의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관련된 국제조약으로 1967년 우주조약과 1972년 우주손해배상책임조약이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 국내법으로 2008년 우주손해배상법이 있다. 우주조약은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의 국제적 책임과 우주물체에 의한 손해에 대한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주손해책임조약은 발사국의 절대적 책임, 과실책임, 연대책임, 배상청구권자, 배상청구방법, 배상청구기한, 배상청구와 국내적 구제, 손해배상액, 청구위원회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우주손해배상법은 우주손해의 정의, 우주손해책임조약과의 관계, 발사자의 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 발사자의 손해배상책임한도액, 발사자의 책임보험 가입, 정부의 피해자 구조 및 발사자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주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관련 사례들로 Iridium33과 Cosmos 2251 위성충돌 사건, Cosmos 954 위성추락 사건, Martin Marietta의 위성발사 실패 사건, Westar VI 위성 작동불량 사고 등이 있으며, 이러한 우주사건에 관한 분쟁 또는 소송에 있어서 위성의 발사국, 발사자 및 제조자의 손해배상책임 부담문제에 관련하여 절대책임(엄격책임)원칙 또는 과실책임원칙이 적용되어 해결되고 있다. 우주손해책임조약의 개선방안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의 명확한 규정, 청구위원회의 결정의 구속력 확보 등을 들 수 있고, 우리나라 우주손해배상법의 개선방안으로 손해배상범위에 간접손해 포함, 손해배상책임 한도액의 통화단위 변경, 공동발사자의 연대책임 및 구상권 신설, 우주손해배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 6월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에 우주센터가 준공되어 동년 8월 및 2010년 6월 우리나라 최초 소형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1)를 두차례 발사하였다. 향후 우리나라는 우주활동 과정에서 우주관련 국제조약 및 국내법상의 국제적 책임 및 우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등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정부 및 우주물체 발사기관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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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0-12세) 손상환자의 재원일수에 미치는 요인분석: 퇴원손상심층자료를 중심으로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the Length of Stay in Children(Aged 0 to 12) with Injuries: Centering Around the Data from the Korea National Hospital Discharge In-Depth Injury Surveys)

  • 이채경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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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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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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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이 연구는 어린이(0-12세)손상 환자의 특성에 따른 재원일수의 관계를 규명하여, 어린이손상 환자 재원일수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시행하였다. 조사대상은 퇴원손상심층조사 자료에서 2016년 1월1일부터 2020년 12월31일 까지 퇴원한 환자 중 0-12세 이하이며, 주진단이 손상 및 사고의 외인(S00-T98)인 환자 7,804명이었다. 분석은 빈도 분석 및 독립표본 t-검정, ANOVA 검정을 실시하였다. 재원일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평균재원일수는 5.5일 이었다. 학령기(7-12세)기 아동이 학령전기(0-6세)보다 재원일수가 길었으며, 진료비 지불방법이 의료급여 및 기타보험 환자가 재원일수가 길었다. 의료기관 소재지가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전라도, 경상도)일 때, 병상규모가 100-299병상인 경우 재원일수가 길었다. 내원경로는 외래인 경우 재원일수가 짧았고, 손상기전이 운수사고, 화상인 경우 재원일수가 길었다. 부진단이 있고, 주수술을 시행한 경우 재원일수가 길었으며, 퇴원후 방향이 사망인 경우 재원일수가 길게 나타났다. 이 연구는 전국 단위 자료인 퇴원손상심층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어린이 손상환자의 재원일수의 특성 및 결정요인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안전교육 및 예방 활동만으로도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어린이 손상의 관련 요인 대한 적극적인 치료와 다양한 예방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치과임상영역에서 발생된 의료분쟁의 판례분석 (The Jurisdictional Precedent Analysis of Medical Dispute in Dental Field)

  • 권병기;안형준;강진규;김종열;최종훈
    • Journal of Oral Medicine and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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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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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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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보건의료분야는 괄목할 성장을 가져왔고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의식의 신장, 의료행위의 본질에 대한 이해부족, 의료기술에 대한 지나친 기대, 상업화된 의료공급체계, 의사의 윤리의식 저하 및 의료법리에 대한 무지 그리고 사회적 불신풍조의 만연,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결여 등이 요인으로 작용하여 의료사고 및 분쟁이 급증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치과관련 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송과 관련된 자료 및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구강내과에서 신체감정을 시행한 재판기록을 중심으로 하여 판결전문을 확보할 수 있는 치과 의료사고 판례 중 1994년부터 2004년까지의 민사소송 30례의 판례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소송의 연도별 분포에서 2000년 이후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2. 소송의 유형별 분포에서 발치와 관련된 소송이 전체의 36.7% 이었다. 3. 소송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불편감, 치료불만족과 관련된 것이 전체의 36.7%, 사망 및 영구손상이 각각 16.7% 이었다. 4. 원고의 소송결과 승소 및 강제조정, 화해권고결정이 60.0% 이었다. 5. 소송에 관련된 병원유형은 치과의원이 6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6. 소송의 심급별 구성비율에서 2,3심 이상 진행된 경우가 전체의 30.0% 이었다. 7.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 36.7%, 1억원 이상이 13.3% 이었고 손해배상 판결금액은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이 40.0%, 1억원 이상이 6.7% 이었다. 8. 소송과 관련된 치과의사수는 2명 이상이 26.7%이었다. 9. 판결까지의 소요기간은 11개월에서 20개월이 46.7%, 21개월에서 30개월이 36.7% 이었다. 10. 의료과실 유무에서는 과실을 판정한 경우가 46.7% 이었고 소송과정에서 신체감정이나 사실조회가 이루어진 경우는 70.0% 이었다. 11. 의사패소 판례(18건)에서 판결의 주안점은 주의의무위반이 72.2% 이었고, 설명의무위반이 16.7% 이었다. 치과 의료분쟁의 경우 치료의 긴급성이 상대적으로 적어 의사의 설명의무 중요성이 폭넓게 요구되며, 주관적인 치료 만족도가 중요시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결국 분쟁을 줄이는 방법으로 기술적인 과실도 줄여야 하지만 치과의사와 환자와의 신뢰 관계를 개선하는 것과 의사집단의 자율성(autonomy)의 회복이 중요하다. 그리고 불합리하게 시행되고 있는 의료배상책임보험의 보완과 함께 치과의사단체와 학계가 주도하는 교육 및 의료분쟁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체계의 확립으로 의료분쟁에 대한 대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15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Review of 2015 Major Medical Decisions)

  • 유현정;이동필;이정선;정혜승;박태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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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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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9-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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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2015년 한해에도 의료분야에서 다양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요양원 입소자에 대하여 요양원측 과실로 상해가 발생하여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환자의 진료를 의뢰한 사건에서 진료계약의 당사자 확정 기준이 제시되었고, 뇌사상태에 빠진 환자 가족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요구에 대하여 병원이 이를 거부하고 계속 진료한 경우 청구 가능한 진료비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졌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2011. 2.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상 초유의 시술중단조치를 받았던 눈미백수술에 관하여 법원은 시술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임상시험 단계에 있어 비용 대비 효과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아니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전 손해의 배상을 명하였다. 의료과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판결로는 척추수술 후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사건들에서 수술과정상 과실이 인정된 사례가 상당수 있었고, 병원감염 사건에서 감염을 유발한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장비 설치의무와 응급상황 발생시 조치의무를 구분하여 의료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고, 극히 드문 희귀질환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기관에게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항소심 신체재감정 결과 노동능력상실률이 1심보다 작아지자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달리 적용하거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신체감정 결과보다 낮게 인정하는 등 실체진실에 부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의료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사고 후 발생한 진료비에 책임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원은 병원에서 환자 상태의 치유 또는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 계속되었다면 환자에게 진료비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병원 측의 상계주장을 배척하였다.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그 위반시 처벌하는 의료법 규정에 대하여 사전심의기관인 대한의사협회 등의 행정기관성을 부인할 수 없어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임상에서 흔하게 시행되고 있는 PRP 치료가 법정비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원은 법정비급여 여부는 이론적인 가능성이나 실제 실시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안전성 유효성을 인정받은 후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대상으로의 편입절차를 거쳐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법원은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구조부문의 조사방식이나 절차상 위법을 인정하면서도 그 위법사유의 정도가 당연무효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평가기관의 고의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의무가 없다는 판단을 하였다. 향후 더욱 다양하게 제기되는 쟁점들에 관하여 명쾌한 법리를 통해 실체진실에 다가가는 판결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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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개 보훈병원 입원환자의 상병 및 진료비 구조분석 (Analysis of Frequent Disease and Medical Expenses Structure of Patients Admitted in a Vaterans Hospital)

  • 김경환;이석구;김정연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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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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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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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보훈병원 입원환자의 재원기간과 진료비분석을 위해 일개 보훈병원에서 2001년 1월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9,640명의 진료비 대장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조사대상자의 성별 분포는 남자 70.9%, 여자 29.1%로 남자의 비율이 여자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70대이상 42.6%, 50-60대 31.8%, 20대이하 13.4%, 30-40대 12.1%로 나타났으며, 의료보장별로는 의료보험이 78.1%, 의료보호가 14.2%, 일반환자가 4.1%, 자보환자가 2.8%, 산재환자가 0.8%로 나타났다. 진료과목별 분포는 내과가 28.3%, 정형외과 21.3%, 외과 16.6%, 신경외과 7.1%, 소아과 5.9%로 나타났다. 보훈 대상자군의 성별분포는 남자 99.3%, 여자 0.7%이였으며, 연령별로는 70대 이상 51.6%, 50-60대 42.2%, 30-40대 4.7%. 20대이하 1.6%였으며,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전 거주자 1, 550명 43.5%, 충남 거주자 838명 23.5%, 충북 거주자 785명 22.0%순으로 나타났다. 2. 보훈병원 입원환자의 21대분류 상병분포는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기타 결과 17.1%, 소화기계의 질환 16.1%,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13.9%, 호흡기계 질환 9.4%, 비뇨 생식계의 질환 8.6%로 나타났다. 보훈대상자군을 21대 분류상병별로 보면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19.4%, 소화기계의 질환 16.8%,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15.7%, 비뇨 생식계의 질환 9.7%, 순환기계 질환이 8.2%순으로 나타났다. 3. 평균 재원일수는 29.0일, 보훈대상자군 51.8일, 비대상자군은 15.7일이며, 총진료비는 평균 3,669,579원, 보훈대상자군 7,263,877원, 비대상자군 1,560,333원이다. 본인 및 보험자 부담비율은 55.2 : 44.8로 나타났고, 본인부담 비율은 보훈 대상자군의 경우 61.7%, 비대상군의 경우 33.0%였다. 4. 대분류 상병별 총진료비는 순환기계 질환 6,593,662원,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4,716,317원, 비뇨 생식계 질환 4,487,799원,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가 4,199618원이며, 항목별 진료비 구조는 입원료가 34.7%, 약제비 13.2%, 행위료 부분이 48.6%, 기타 3.4%로 나타났고, 항목별로는 입원료가 34.7%, 물리치료 및 처치료가 26.3%, 수술료 9.7%, 주사재료비 7.8%, 투약재료비 5.4%, 검사료 52%순으로 나타났다. 보훈대상자군의 경우 물리치료비 및 처치료 35.3%, 입원료 35.2%, 주사재료비 62%, 수술료 5.9%로 나타났으며, 비대상자군의 경우 입원료 35.7%, 수술료 16.4%, 주사재료비 11.4%, 검사료 8.3%로 나타났다. 5. 보훈대상자의 거주지와 병원간 거리별로 상병구조를 비교해 보았을 때 21.5Km내의 지역에서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소견 56.0%,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55.6%,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52.9%순으로 나타났고, 21.5km 밖의 지역에서는 신생물 57.4%,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55.9%, 비뇨생식계의 질환 53.5%순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보훈대상자의 70.6%가 60세 이상이고, 평균재원일수가 51.8일 점을 볼 때 보훈병원에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총진료비가 높은 순환기 질환, 근골격계 질환, 신생물 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상위 7개 질환군이 77.9%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노인연령층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치사율이 높은 뇌혈관 및 심혈관의 순환기계 질환, 악성신생물, 그리고 불의의 사고를 주요 건강문제로 설정하여 뇌혈관 및 심혈관의 순환기계 질환은 적절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활동유지를, 악성신생물의 경우는 만성질환 조기 발견 및 관리를, 불의의 사고와 관련해서는 장애 및 만성질환에 따른 불편의 최소화를 주요 목표로 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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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 외상 후 섬망의 자문 정신 의학적 고찰 (Delirium after Head Trauma at Psychiatric Consultation)

  • 김현철;이상철;김도훈;이상규;홍승관;손봉기
    • 정신신체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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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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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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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연구목적: 두부 외상은 신체적 후유 증상뿐 아니라 다양한 정신 증상을 야기한다. 본 연구에서는 두부 외상 후 섬망을 보이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정신과 자문을 실시하고 과다행동 증상의 유무 등의 임상 양상과 회복 기간과의 관련성에 대해 평가하고자 하였다. 방 법: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두부 외상을 주소로 신경외과에 입원한 환자들 중 섬망이 발생하여 정신과에 자문 조정이 의뢰된 4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섬망 발생 4주 후 추적 자문에서 섬망의 회복 여부에 따라 완전 관해 된 군 및 잔류 증상이 남아 있는 군으로 나누고, 두 군간의 차이를 과다행동 유무와 사회 인구학적 변수, 두부 외상 부위의 빈도에 따라 살펴보았다. 결 과: 첫 자문 주소에서 과다 행동 유무에 따라 분류해 보았을 때 4주 후의 섬망의 관해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p<.01). 섬망의 잔류 증상이 남아 있는 군은 완전 관해 된 군에 비해 중환자실 입원 기간 및(p<.05), 전체 입원 기간이 길었다(p<.01). 섬망 발생 4주 후 잔류 증상이 남아 있는 군은 완전 관해된 군에 비해 사고보험과의 관련성이 많았으며(p<.05), 신경 영상학적 조사에서 피질 하 회백질의 손상의 여부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p<.05).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첫 자문 의뢰 시 과다행동 유무에 따라 섬망의 회복 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섬망의 회복 기간이 지연될수록 재원기간이 길어짐을 알 수 있었다. 향후 두부 외상 후 섬망 환자의 정신과적 개입에 있어 과다행동의 유무를 비롯한 임상 변수들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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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용항공법 개정 최근 동향과 주요 법적쟁점 (Study on the Legal Issues of New Draft of Civil Aviation Law in China)

  • 이화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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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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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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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중국 민용항공법은 1995년에 처음으로 제정되고 나서 20여년 사이에 처음으로 전면적인 개정이 이뤄졌다. 이번 개정은 20여년 동안의 민용항공법 시행 실천경험에 비추어, 국내외 민용항공법의 입법과 민용항공 국제협약의 최신성과를 참조하고 항공안전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민용항공활동이 안전하고 질서 있게 발전하고 민용항공활동에 관련되는 여러 당사자의 이익의 균형을 도모하고 민용항공사업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중국을 민용항공 강대국으로 건설하는데 유력한 법적 보장을 마련하는 것을 지도사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항공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항공제품의 안정생산 각 단계에서의 담당자의 책임과 관련 부문의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였고, 공공항공운송기업의 항공기 추적능력의 설립을 강화하였으며 위험물품운송에 대한 법적인 규제를 강화하였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안보를 강화하는 업무원칙, 관련 기관의 직책과 불법소란행위 등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부담해야 하는 법적책임을 상당히 강화하였다. 국가에서는 민용항공산업의 발전을 지지한다는 원칙하에 민용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자금투자를 위한 법적 보장을 마련하고 각급 정부에서 공항건설과 발전을 촉진하는데 있어서의 직책을 명확히 하였으며, 정부의 관리와 통제가 과도하여 민용항공산업의 발전과 자원배치에 불리한 심사비준제도를 등록제도로 변경함으로써 정부당국의 권한을 줄이고 공공운송기업의 설립조건을 조정하는 등 일련의 통용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법적인 제도를 개혁하였다. 이외에도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획기적인 규정들이 새로 개정되었는데 항공운송총조건을 운송계약의 구성부분임을 명확히 밝히고 항공기 지연에 관한 항공사의 책임을 묻는 지도원칙을 확립하고 1999년 몬트리올협약에 따라 항공운송인의 배상책임한도액과 배상책임제도를 조정하였다. 이외에도 항공기사고 발생시 지면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하여 항공운송인의 보험가입을 적극적으로 격려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동 개정안은 비록 현행 민용항공법상의 미비점을 상당부분 보완하였지만 국내항공운송과 국제항공운송인의 책임을 차별화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었다는 점, 항공기내에서의 핸드폰 사용 등을 소란행위로 포함시켰다는 점으로 보아 항공안전을 이유로 지나치게 여객의 권익을 제한한 것은 아닌지, 항공기 산업발전을 위한 정부의 격려정책이 중국이 가입한 WTO 협정에 위배될 소지를 남겼다는 등 부분은 향후 더 검토하여 신중하게 개정안에 반영해야 할 사안이다. 현재 민용항공법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친 상태이다. 그러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16년 10월 31일부터 11월 7일 까지의 심사 및 의사결정 일정표를 보면 민용항공법 초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2017년에 민용항공법 개정초안이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심사 및 의견결정 일정에 포함되는 것이 급선무 일 것이며 일단 동 일정에 포함되어야 만이 법 개정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척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그 이전까지는 의견의 불일치가 많은 조항부터 전문가들과 사회공중의 광범위한 논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