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무형문화재 보호가 시작되었다. 우리의 무형문화재 보호제도는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고 있다. 일본은 1954년 기 예능 보유자를 인정하는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제도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중요무형민속문화재, 선정보존기술, 기록작성 등 4가지의 무형문화재 보호제도를 채택하여 다원화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은 무형문화재 보호제도를 도입하면서 일본으로부터 벤치마킹한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제도 하나만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제도로 특징되는 우리의 무형문화재 보호제도는 무형문화재 종목의 기예를 발현하는 기 예능 보유자를 인정하고, 그 보유자가 전승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호제도이다. 그 결과 전승자의 확산 및 이와 관련한 관계기관의 설립 등 무형문화재를 전승하는 내재적인 기반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전승자를 중심으로 한 보호제도가 50여 년간 지속되면서 종목 지정의 한계성, 파편화된 지정방식, 무형문화재의 문화 권력화, 종목지정(보유자 인정)조사 평가방식 등 무형문화재의 보호방법과 전승현실의 난맥상이 지적되고 나아가 무형문화재 전승의 진정성 문제와 관련하여 보호제도 자체의 정당성 문제 등 제도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글은 무형문화재 보호제도에 대한 이러한 문제제기와 그 원인을 검토하기 위하여 그간의 제도 이행과정과 성과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문화재위원회 회의자료, 문화재 정책 담당자, 문화재위원 전문위원들의 저술 등을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제도운영의 전반적인 사항보다는 제도의 핵심인 중요무형문화재 지정(보유자 인정)과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특정 기 예능 보유자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이 가능하므로 현실적으로 무형문화재 보호범위를 확대하기 어려운 제한성, 보유자를 정점으로 한 위계적 폐쇄적 전승구조로 인해 다수의 전승자 접근이 제한되는 문제점 그리고 무형문화재 전승원리로 채택한 '원형' 개념이 무형문화재의 실제전승과 맞지 않는 부적합성 등을 현제도의 문제점으로 상정하고, 이러한 문제점이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제도에 뿌리를 두고 생겨난 것임을 밝혀서 향후 우리 무형문화재 보호제도의 확장을 위해 보유자 인정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할 제도이고 그 외에 다원화된 보호제도가 수립되어야함을 강조하였다.
2000년 말 현재 이동전화기가입자 중 약 $91\%$가 무선 인터넷 가능 단말기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말기의 보급에도 불구하고 무선인터넷 서비스 이용률은 매우 저조란 실적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의 하나로서 본 연구는 소비자 특성인 무선인터넷 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1)무선인터넷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설변수는 무엇인가? 2) 무선인터넷 단말보유자는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어떻게 유형화되는가? 3) 무선인터넷 단말 보유자의 유형별 특성은 무엇이며 무선인터넷 인용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전국의 무선인터넷 단말기 보유자 1500면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방식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인구통계학적인 변수 중에서는 연령과 직업, 결혼여부, 학생, 개인용돈 등인 무선인터넷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요약해 볼 때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징은 학생 중심의 젊은층이었다. 한편 성별이나 가족의 월수입은 무선인터넷 이용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무선인터넷 가능 단말 보유자 집단을 세분화해 본 결과 선구자형, 실용성추구형, 보수추구형, 자기과시형 둥 네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으며, 집단 간에 무선인터넷 이용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이 연구의 목적은 무용전승자들의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에 대한 신뢰가 전수만족 및 전수애착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있다. 이 연구는 2011년 중요무형문화재무용으로 지정된 7개 단체 보존회에 등록된 보존회원을 모집단으로 설정한 후 집락무선표집법을 이용하여 최종분석에 이용된 사례 수는 총 229명이다. SPSSWIN 18.0을 이용하여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값이 .829이상으로 나타났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유자신뢰는 전수만족에 영향을 미친다. 즉, 보유자신뢰가 높을수록 전수만족 또한 높아진다. 둘째, 보유자신뢰는 전수애착도에 영향을 미친다. 즉, 보유자신뢰가 높을수록 전수애착도 또한 높아진다. 셋째, 전수만족은 전수애착도에 영향을 미친다. 즉, 전수만족이 높을수록 전수애착도 또한 높아진다.
본 연구는 경영자 지분율이 기업의 보유현금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증하였다. 경영권 방호가설에 의하면 경영자는 자신의 사적이익을 위해 주주의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할 유인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영자 지분율이 증가할수록 투자자들은 해당 기업의 보유현금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될 것으로 평가하여 보유현금의 가치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이해일치가설에 따르면 경영자 지분율이 증가할수록 경영자는 주주들과 이해관계가 일치함에 따라 자본시장에서는 보유현금이 기업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식하여 보유현금의 가치는 증가할 수도 있다. 실증분석 결과, 경영자 지분율이 증가할수록 보유현금의 가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영권 방호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본 연구는 경영자 지분율에 따라 기업의 보유하는 현금이 시장에서 차별적으로 평가되는지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공헌점을 찾을 수 있다.
목 적: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B형 간염 백신접종 후 일률적으로 항체검사를 권장하지는 않으나, 아직도 우리나라의 성인 및 소아의 보유율이 외국에 비해 매우 높고, 영아기의 어린이집 등 단체생활 증가와 이로 인한 수평감염의 위험성이 높다고 생각되므로 영아기의 면역획득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출생 후 B형 간염 백신을 접종한 만삭아들을 대상으로 항체검사를 실시하여 산모가 보유자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두 군으로 나누어 기본접종 후 항체 양전율을 평가하였고, 무반응자에서의 재접종 시 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방 법: 2004년 10월부터 2007년 6월까지 문화병원에서 출생한 716명의 만삭아들을 대상으로 산모의 B형 간염 보유여부에 따라 두 군으로 나누어 현재 추천되고 있는 일정으로 기본접종 후 생후 7-12개월(산모가 보유자인 경우는 생후 9-15개월)에 항체가를 측정하여 기본접종의 효과를 비교하였다. 또한 각 군의 무반응자에게 3회 재접종을 실시하고 1-3개월 후 항체가를 측정하여 재접종의 효과를 비교하였다. 또한 보유자인 산모로부터 출생한 영아에서 산모의 HBeAg 양성 여부가 주산기 예방조치의 실패와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결 과: HBsAg이 음성인 산모에서 태어난 총 662명의 건강한 만삭아에서 B형 간염 기본접종 후 623명(94.1%)에서 항체 양전되었고, HBsAg이 양성인 산모에서 태어난 만삭아중 감염된 4명의 영아를 제외한 50명에서는 39명(78%)이 기본접종 후 항체 양전되어 산모가 보유자가 아닌 경우가 더 높은 항체 양전율을 나타냈다(P<0.001). 또한 건강한 만삭아의 무반응자 39명중 32명에서 재접종 후 31명(96.9%)에서 항체가 양전되었고, 산모가 보유자인 무반응자 11명 중 8명에서 재접종 후 7명(87.5%)이 항체 양전되어 두 군의 무반응자에서의 재접종은 매우 효과적이었다. 또한 두 군에서 마지막 기본접종 후 항체검사시기에 따른 항체 양전율은 거의 차이가 없었다(P>0.05). HBeAg이 음성이고 HBsAg만 양성인 산모로부터 출생한 영아 40명 모두 예방이 되었고, HBeAg과 HBsAg 모두 양성인 산모로부터 출생한 14명중에서는 4명(28.6%)이 예방조치가 실패하였다. 이와 같이 산모의 HBeAg 양성여부는 주산기 예방조치의 실패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P<0.001). 결 론: 보유자가 아닌 산모로부터 출생한 건강한 만삭아에서 기본접종 후 무반응자의 재접종의 효과는 매우 좋았기 때문에, 가족 내에 보유자가 있거나 보유자가 없다 하더라도 확실한 효과를 위해서 기본접종 후 항체검사 및 재접종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나, 이를 위해서는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는 일률적인 항체검사의 비용효과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산모가 보유자인 경우에는 항체 양전율이 감소하므로 수직감염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산모로부터 수평감염의 위험이 높으므로 현재 추천되는 방법으로 반드시 항체검사를 실시하여 항체 양전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 우리는 한국의 주택 부 효과의 크기를 재검토한다. 이를 위해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주택 보유자 소비지출의 반응인 '순수한' 주택 부 효과의 크기를 알아보는 데 중점을 둔다. 순수한 주택 부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거시시계열 자료를 이용할 경우, 주택 보유여부와 적절한 소비지출변수의 선정이라는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우리는 먼저 비 주택 소비(non-housing consumption)가 보다 적절한 소비지출변수임을 보이며, 그 이유로 주택소비(housing consumption)의 상당 부분이 주택 보유자들의 실제로 지불하지 않는 귀속임대료(imputed rents)임을 제시한다. 이어서 우리는 거시시계열 자료로부터 구한 주택 부 효과의 크기를 얼마나 수정해야 주택보유자에의 순수한 주택 부 효과를 추정할 수 있는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두 개의 구조적 모형을 설정하여, 전체 소비지출 중에서 주택 보유자 소비지출의 비중을 추정한다. 주택 보유자의 소비지출 비중을 감안하여 수정된 주택부의 효과는, 거시시계열을 이용하여 구한 통상적인 주택 부 효과의 추정치보다 크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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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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