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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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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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18-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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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댐군 운영 문제는 여러 상충되는 목적 및 구성 요소들 간의 타협, 조정을 위한 다목적 특성을 갖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댐군 연계 운영 문제에 대해 다기준 의사결정 기법을 적용하여 최선의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순위선호(outranking) 관계와 유사기준(pseudo-criteria)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선호 대안을 선정하는 데 유용한 ELECTRE (ELimination Et Choice Translating REality)를 적용하고자 한다. ELECTRE IS는 주어진 후보 대안들 중에서 원하는 수의 대안을 선정하는 데 유용하다. 그러나 기존의 ELECTRE IS는 대안선정 과정에서 의사결정자에게 기준들의 가중치(weight), 유사기준판정 경계치(pseudo-criteria thresholds), 그리고 일치판정 기준비율(concordance level)의 매개변수에 대한 설정을 요구하고 이들의 설정 상태에 따라 도출되는 대안의 수가 달라질 수 있는 성질을 갖고 있다. 특히 일치판정 기준비율은 ELECTRE IS의 최종적인 순위선호 관계의 형성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주어 매개변수의 아주 작은 변화에도 선정되는 대안의 수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실제 ELECTRE IS를 적용하여 원하는 수의 대안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일치판정 기준비율에 대한 반복적용이 불가피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CoMOM (Coordinated Multireservoir Operating Model)을 활용한 댐군 연계운영 시 제시되는 파레토 최적해 집합(Pareto set)중에서 최선의 파레토 최적해를 선정할 때 ELECTRE IS의 수학적 구현 모형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그 방법론을 제시한다. 제안된 모형은 혼합정수계획모형으로서 ELECTRE IS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일치판정 기준비율을 자동으로 도출하고, 궁극적으로 많은 반복 없이 원하는 수나 그에 근사한 수의 선호대안(핵심대안)을 도출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 모형을 낙동강 수계의 댐군 연계운영 문제에 적용해 보고, 핵심대안을 효율적으로 도출할 수 있음을 보인다.
The 1993 U.S. Supreme Court decision on Daubert v. Merrel Dow Chemical, Inc. has changed the ways in which scientific evidence is evaluated for legal purposes. A new set of guidelines, called thereafter the Daubert Standard, that was intended to increase the judge's authority in determining the admissibility of scientific evidence in the court, turns out to have increased the burden of proof on the part of plaintiffs and have also considerably influenced the outcome of policy decisions in the regulatory areas. This paper analyzes the changes mad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cience and law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Daubert Standard, examining the epistemological differences between its proponents and opponents. The judge's dilemma as a gatekeeper, this paper argues, is not simply that of an 'amateur scientist' seeking to learn and practice scientific knowledge per se. Rather, the dilemma ought to be that of an 'legal expert,' faithful to ethos of social justice without succumbing to the practical convenience of the Daubert Standard. This paper also suggests that there is much room for STS scholars to make contributions to the use of science in legal settings by conducting in-depth studies on court cases in the broad social and political context.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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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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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49-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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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제주도는 용수의 대부분을 지하수에 의존하므로 지하수위의 예측 및 관리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제주도의 지층은 화산활동에 의한 현무암이 겹겹이 쌓여있는 형태를 나타내며 육지의 지층구조와 매우 다른 복잡한 형태를 나타낸다. 이에 따라 제주도 지하수위의 예측은 매우 난해하며, 최근에는 딥러닝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하여 지하수위를 예측하는 연구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인공지능 모델들이 지하수위를 적절히 예측한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예측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하수위 예측오차가 허용 가능한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함에 있다. 이를 위해 전 세계의 과거 20년 동안 관련 연구결과들을 수집 및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 인공지능 모델의 지하수위 예측오차는 지하수위 변동성이 큰 지역일수록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지하수위의 변동형태가 크고 복잡할수록 인공지능 모델의 지하수위 예측성능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관계를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해 지하수위 최대변동폭과 평균제곱근오차 및 최대오차와의 관계를 선형회귀식으로 도출하여 허용가능한 예측오차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한 Nash-Sutcliffe 효율성지수와 결정계수를 분석하여 선형회귀식에 의한 기준을 보완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인공지능 모델에 의한 지하수위 예측결과의 적절성 판단기준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인공지능 예측연구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체계적 고찰은 명확히 정의된 문헌검색에 기반하고, 결정된 기준(criteria)을 이용하여 선택된 문헌의 질을 평가하며, 타당성이 입증된 방법으로 분석을 시행하는 리뷰의 한 형태이다. 체계적 고찰은 (1)답을 얻고자 하는 질문을 공식화 하고 이에 대한 프로토콜을 작성하고, (2)해당 질문에 대한 일차 연구를 찾아서 포함시키고 (3)자료의 질을 평가하고, (4)자료를 추출하여 뽑고, (5)자료를 분석하며, (6)결과를 해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체계적 고찰 혹은 메타분석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아니다. 메타분석이 수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질이 나쁜 연구가 포함되거나 질 문제를 무시한 경우, 이질성에 대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할 때, 무차별적인 자료 병합으로 결론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출판 비뚤림, 시간 지체 비뚤림, 이중 출판 비뚤림, 언어 비뚤림, 결과 보고 비뚤림과 같은 보고 비뚤림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메타분석 혹은 체계적 고찰이 잘못된 결론으로 도달하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올바른 방법론에 기초한 체계적 고찰만이 현존하는 모든 근거를 결합하여 올바른 결론으로 이끌 수 있다.
The large cell neuroendocrine carcinoma is uncommon and its diagnostic criteria was recently established as pulmonary neuroendocrine carcinoma. A 74-year-old man who was a heavy smoker without symptoms was presented with a lung mass in right lower lobe. He was diagnosed as having large cell neuroendocrine carcinoma by needle biopsy. He was treated with right lower lobe lobectomy and mediastinal lymph node dissection. We experienced one case of large cell neuroendocrine carcinoma of lung and report it with reference.
최근 한국 소비자 보호원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국산 및 수입벌꿀 30종을 수거$\cdot$검사한 결과, 국산 벌꿀에서는 보툴리눔균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미국의 경우 1976년부터 1996년까지 1,442건의 영아 보툴리누스증 발병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 미국과 일본 등의 보건당국에서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영아 보툴리누스증은 면역력이 완전히 갖추어져 있지 않고 위산의 산도가 약한 1세미만의 영아가아포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clostridium botlinum)이 함유된 벌꿀을 섭취할 경우 발병할 개연성이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보건기구(WTO), 미국 질병통제센터(CDC) 등에서는 1세미만의 영아에게 벌꿀을 먹이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미국$\cdot$일본 등에서는 일부 벌꿀제품에 영아 보툴리누스증과 관련한 주의문구를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표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식약청에서는 관련 주의 문구 표시에 대한 국제적 기준 및 제외국의 규제 사례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각 시$\cdot$도, 지방청 및 관련단체는 벌꿀 섭취로 인한 영아 보툴리누스증이 발병하지 않도록 사전예방하고,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벌꿀제품에 '1세미만 영아에게 가급적 먹이지 마세요'라는 내용의 표시를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Surface Engineering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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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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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09-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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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PA, OSHA의 크롬 mist 배출강화기준, ROHS 등에 의한 6가 크롬사용이 억제되어 그 대안으로 친환경 프로세스인 3가 크롬도금이 핸드폰 부품을 중심으로 적용이 되어 대량 생산 기술이 확립이 되고, 최근 자동차 장식도금 분야에 까지 적용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3가 크롬도금을 적용하는데는 많은 혼선과 문제점이 보고되고 있다. 이에 본 발표에서는 3가 크롬도금의 최신 기술 동향을 소개하고, 3가 크롬도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 현장 적용사례를 보고하여 3가 크롬도금 적용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 발표에서는, - 3가 크롬도금에 대한 소개 - 아토텍 프로세스의 소개 - 염산욕과 황산욕의 비교 - 내식성 관련 자료 - 현장관리 및 적용사례 등을 포함하여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Proceedings of the Safety Management and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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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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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5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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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지구온난화 완화를 위한 세계적인 활동에 부응하여 우리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을 제정, 공표하고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도입하였다.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일정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체가 의무 보고 대상이 된다. 대상 사업장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에 따른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명세서를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상 사업장은 온실가스 에너지 관련 데이터를 관리하고 목표달성을 위해서 온실가스 및 에너지 관련 전문성을 가진 인원이 필요하며 이러한 인원에 대한 적격성은 개별 사업장에서 정의하고 양성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 정량화 및 평가, 보고 및 내부 검증에 대한 전문가 자격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온실가스 에너지 관리자 자격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 온실가스 관리자의 역할 및 적격성, 자격구분 및 검정기준, 검정체계를 제시하고, 향후 도입 단계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다.
본 보고서는 '97년 6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기술방식의 변화를 주었다. 첫째, 5.6월 통계비교는 제표작업을 하지 않고 서술방식으로 기재되었다. 따라서 5월 통계는 월보 또는 정보화사회를 참조하면 된다. 둘째, '96년, '97년 1/4.2/4.상반기의 통계 비교는 다소 무리가 따르지만 '96년을 단순 산술평균하여 비교하였다. 경영.경제 환경 변화 등 수많은 요인들에 의해 사업체별로 생산, 내수, 수출, 수입 등의 변화가 촉발되어 상기의 방식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나, '정보통신 통일분류체계 및 개선(안)'에 의한 월별 조사는 금년이 최초 개시년도이므로 비교자료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추세를 어림잡는 작은 의미라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후 연보에 의한 확정치가 공표되고 금년말 또는 내년초에 조사품목의 확대 및 과거 통계 보안을 통해 보다 신뢰성 있는 통계를 근거로 분석, 보고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펜타클로로페놀의 현재 직업적 노출기준은 $0.5\;mg/m^3$(TLV-TWA)으로 권고하고 있다. 이 수치는 눈, 점막과 상기도의 염증과 발한, 열, 위장 불만, 시각 장해, 중추 신경계와 심혈관계 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급성 독성의 가능성을 최소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Chloracne는 공업용 펜타클로로페놀을 사용하거나 펜타클로로페놀을 생산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보고하였다. 펜타클로로페놀은 피부를 통해서 즉시 흡수되는데, 이 물질의 조직 독성은 펜타클로로페놀을 포함한 용액이나 펜타클로로페놀로 오염된 의류와 접촉된 사람에게서 보고되었다. 따라서 피부경고주석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펜타클로로페놀의 발암성 잠재력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간세포성과 신장에 가까운 신생물이 관찰된 설치류 생물 검정에서 발견되었다. 그러므로 본 물질은 인간에게 불명확한 관련성을 가진 동물성 발암물질(A3)로 설정하였다. 충분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감작성 (SEN) 경고주석 또는 TLV-STEL은 권고되지 않았다. 펜타클로로페놀은 생물학적 노출지수(BEIs)가 권고된 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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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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