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명문 규정을 둔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은 진일보한 개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 제도는 현재까지도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피의자에게 국선변호권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의 문제점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수사기관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고 변호인에게 수사 일정 등 통지가 제도화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책을 통해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 제도가 활겅화되어야 피의자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될 것이다.
Pursuant to Article 109(1) of the Attorney-at-Law Act of Korea, a person, not an attorney-at-law, who receives or promises to receive money, articles, entertainment or other benefits or who gives or promises to give those things to a third party, in compensation for providing or mediating legal services, such as examination, representation, arbitration(emphasis added), settlement, solicitation, legal consultation, making of legal documents, etc.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not more than 7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KRW 50 million or may be punished by both and there is no specific provision on qualification of arbitrator except on nationality of an arbitrator in the Arbitration Act of Korea. Then, the question arises, can any non-lawyer arbitrator who receives arbitrator's fees be punished in accordance with the Attorney-at-Law Act in Korea? To search for an answer for this matter, this paper examines the Arbitration Act or the Civil Procedure Code of 33 major countries in the world and explains a research on the participation ratio of non-lawyer arbitrators in all 360 arbitration cases registered in 2012 at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KCAB).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해 우리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적용되는 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빠른 속도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최근 법률서비스 분야에서도 선진국 미국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여 법률시장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이처럼 인공지능은 빠른 속도로 사람들의 보조역할을 떠나 사람들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급성장할 것이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전문 법조인들이 이런 법률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한 필요한 방안을 검토함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를 위해 국내 연구자들의 선행연구와 우리나라 각종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 후,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을 전면 금지하는 변호사법 개정, 공공정보에 해당하는 판례에 대해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 법률 정보 서비스의 독점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와 민간이 서로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했다. 따라서 상기 연구는 향후 인공지능을 활용한 법률서비스 측면에서 많은 논의점을 던져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고는 패전 후 일본의 대표적인 문예재판인 '채털리 재판'을 중심으로 평화헌법(신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을 사수하려고 하는 변호인 측과 검찰 사법권으로 대표되는 공권력과의 대립을 판결문을 중심으로 고찰한 것이다. 판결문을 통해서 드러나는 재판소의 외설문서의 판단기준은 '성행위의 비밀성'과 '사회통념'인데, 이들을 판단할 때 재판소는 편파적이고 애매한 기준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재판소는 이 작품의 예술성과 외설성에 대해서 양자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예술성을 공공의 복지를 기준으로 공권력인 재판소가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항하여 변호인 측은 평화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적이며, 중요한 것은 작품의 내용이 비인도덕인지 아닌지 라고 역설하였다. 이러한 변호인 측의 주장은 패전 이전의 상황을 연상시키는 공권력에 맞선 것으로, 단지 풍속 단속에 대해서 항의하는 차원이 아닌 과거의 일본을 재현하지 않으려고 한 투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이란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전문가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받는 피의자의 심리적 압력을 완화시키고 수사기관의 위법한 행위를 감시하는 기능을 가지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보장은 그 후의 형사절차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보장해야 하는 권리를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4조는 신체 구속을 당한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간첩, 테러리스트와 같은 안보위해사범들에게 일반 범죄자들과 동일하게 변호인 접견권을 보장해야 하는지는 고민해보아야 할 문제이다. 왜냐하면, 안보사범 사건과 일반형사사범의 사건은 근원적으로 차이가 있고, 역사적으로 안보사범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에 의한 수사방해 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안보사범 수사를 위해 변호인 접견을 제한하는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영국, 독일 등에서 이루어지는 변호인 접견과 관련된 법제도를 살펴보고, 수사절차 개선을 위해 한국에서 이루어진 대법원 결정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This paper aims to explore ways to develop the arbitration industry in Korea. The prospects for the promotion of the arbitration industry in Korea are never dim. International arbitration competitiveness is somewhat lower than its competitors at present, but the international economic base to support it is solid, and the domestic arbitration environment seems to be sufficient to support the development possibility of arbitration. Since geographical and economic factors have already been defined, Korea must at least improve the arbitration act with passion and vision for the best one. The arbitration act that is the most accessible to arbitration consumers is the best arbitration act. The important thing is to have an arbitration act that makes people want to use more than litigation or other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There is no hope of remaining as a "second mover" in the field of arbitration law. One should have a will and ambition to become a "first mover" even if it is risky. Considering the situation of the current arbitration law, it is necessary to start an arbitration appeal system in order to become a consumer-friendly arbitration law, and it is necessary to examine ways of integrating the grant of execution clause and enforcement application procedures. The abolition of the condition of Article 35 of the Arbitration Act, which rules the validity of the arbitration award, will help promote international arbitration. Exclusion agreements of setting aside against arbitration awards must also be fully recognized. It is also important to publish a widely cited international arbitration journal. In order to respon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it is necessary to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a dispute resolution system that utilizes IT technology. In order to actively engage the arbitrators in the market, it is necessary to abolish the regulations that exist in the Attorneys-at-Law Act. There is also a need to allocate more budget to educate arbitration consumers and to establish arbitration training centers to strengthen domestic arbitration education. It is also necessary to evaluate and verify the Arbitration Promotion Act so that it can achieve results. In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market, competition is fierce and competitors are already taking the initiative, so in order not to miss the timing, Korea needs to activate international arbitration first. In order to activate international arbitration, the arbitration body needs to be managed with the same mobility and strategy as the agency in the marketplace. In Korea, unlike in Singapore and Hong Kong,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at the size of the domestic arbitration market is very likely to increase sharply due to the economic size of the country and the large market potential it can bring from litigation. In order to promote the arbitration industry, what is most important is to make arbitration activitie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the market and to establish an institutional basis to enable competition. It is urgently required to change the perception of the relevant government departments and arbitration offic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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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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