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변동예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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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mpirical Study on the Variable Rate Deposit Insurance Premium in Korea (변동예금보험료율의 부과에 관한 실증연구)

  • Kim, Dae-Ho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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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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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9-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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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This study presents some empirical results on variable rate deposit insurance premium in Korea. The study estimates deposit insurance premium for all insured financial institutions in Korea using Ronn and Verma(1986) model which is based on Merton(1977)'s option pricing model. The sample period is 1995-2001 and the study includes trend analysis and cross-sectional analysis for premium estimation. The study also includes the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the estimates and profitability and capitalvariables such as BIS capital ratios, ROE and ROA. The results show that the estimates differ across financial institutions and sample periods. Thus it supports that each deposit premium should reflect its own risks. It also supports the necessity for the system of variable rate deposit insurance prem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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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預金保險)과 은행규제(銀行規制)의 필요성(必要性)

  • Kim, Dae-Sik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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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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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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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자율화와 경쟁여건의 조성을 통해 금융효율성제고(金融效率性提高)를 추구할 때 금융제도의 안전성과 예금자 보호를 위 한 제도적 장치로서 예금보험제도(預金保險制度)에 대한 고려가 병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은행의 위험에 대한 예금보험제공자와 은행사이에 정보(情報)의 비대칭성(非對稱性)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정한 변동보험료제도의 실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도덕적 위험문제를 피하기 어렵다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예금보험제도의 유용성을 인정하고 동제도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도덕적(道德的) 위험(危險)의 억제가 중요하며 그 수단으로 은행규제(銀行規制)가 경제적 타당성을 갖게 된다. 기본적인 규제의 형태로는 적정자본금(適正資本金) 규정(規定), 업무영역(業務領域)의 제한(制限), 탄력적(彈力的)인 수신금리규제(受信金利規制)가 되어야 한다. 현재의 자율화 과정을 고려할 때 규제의 효율성면에서는 위험분담사고에 기초하는 적정자본금 규정이 주된 규제수단이 되어야 할 것으로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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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요율제도의 도입에 따른 은행고객들의 비용부담에 관한 연구

  • Lee, Seok-Won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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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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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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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본 연구의 목적은 1993년에 미국에서 도입된 변동요율제도(risk-based deposit insurance system)의 도입으로 인한 미국은행들의 위험.이윤추구행동의 변화와 이러한 변화에 대한 주식시장 투자가들의 평가에 대한 실증적분석에 있다. 1989-1995년간 82개 미국 상장은행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변동요율제도의 도입이후에 고(高)위험수준 은행, 즉 비싼 보험료를 부과받게 될 은행들의 위험추구는 저(低)위험수준 은행, 즉 낮은 보험료를 부과받게 될 은행들의 위험추구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낮아졌음을 발견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은행산업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변동요율제도의 유효성을 뒷받침하여 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것이다. 한편 변동요율제도하에서 고(高)위험.고(高)보험료로 인하여 위험추구가 많이 감소된 은행들은 위험추구의 감소로 인한 기대이윤(expected profit)의 감소를 이자율마진의 유리한 조정을 통해 은행고객 즉 예금자와 대출자들에게 집합적으로 전가함으로써 다소 만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자율마진의 유리한 조정은 위험추구의 감소로 인한 기대이윤의 감소를 완전히 상쇄하지는 못하였으며 따라서 주식시장 투자가들의 일반적인 평가는 변동요율제도하에서 위험추구가 많이 감소된 은행 즉 고(高)위험.고(高)보험료 은행의 주가수익율이 저(低)위험 저(低)보험료 은행의 주가수익을 보다 대체로 많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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