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2만 불 시대를 달성하는 선진국 대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첫째로 세계화에 맞는 시장 경제법과 제도.규율.관행
들을 개선하고, 둘째 이를 뒷받침하는 윤리 도덕 정신이 가능하도록 국민 모두가 노력하고, 셋째로 법 제도를 지키게 하는
법치주의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1987년에 제정된 제10호 헌법은 21세기 한국 민주주의의 이론적 토대 역할을 한다. 이 헌법에 내재된 인권 존중, 불의에 대한 저항, 균등의식 등은 유가철학의 내용과 괴리되지 않는다. 이는 21세기 한국의 헌법정신이 민주주의 이념과 유가철학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제10호 헌법은 유신헌법 때 수용되고 군부세력들이 계승했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사상을 중시한다. 이는 자유와 평등의 양립보다 자유를 평등보다 우선하는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 때문에 공공의 복리나 민중의 유익보다 부르주아계급의 이익을 확대하는 정책이 많이 펼쳐진다. 특히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 동안에 불균등한 현상이 많이 양산되었다. 21세기 유가철학은 이러한 불평등한 사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유가철학은 상대적 박탈감이 인간을 소외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균등한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이 헌법은 법치주의를 강조한다. 그러나 법치주의는 자연법을 함유한 헌법정신이 제도를 통해 현실에 적용될 때에 법실증주의의 실정법을 중시한다. 이는 자율적인 판단과 선택을 지양하고, 타율에 의존하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타율적인 법률은 강제성을 동반한다. 이러한 실정법은 인간을 자유롭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능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미 정해진 틀에 무비판적으로 적응하게 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전락시킬 수 있다. 유가철학은 법치주의를 인간을 수단화하는 제도로 여기며 비판한다. 유가철학은 인간을 도구가 아니라, 도덕적인 존재로 여긴다. 유가철학은 삶의 원리를 자각적으로 깨달은 도덕성을 통해 건강한 사회를 구축하고자 한다. 유가철학은 인간을 본래 자유로운 존재로 생각한다. 따라서 인간은 타율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율적인 존재이다. 유가철학에 의하면 인간은 내면에 함유된 도덕성을 스스로 깨달아 스스로의 판단과 선택을 책임 있게 실행할 수 있는 존재이다. 따라서 인간을 불신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으로 여기는 유가철학은 법률을 통한 형벌의 방법보다 교화를 통한 인간다움의 실현을 중시한다. 이는 실정법이라는 타율성에 의해 존엄한 가치가 지켜지지 않고, 자율적인 선택과 판단에 의해 인간의 정체성이 유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제10호 헌법에 포함된 자유민주주의와 실정법의 문제에 대한 유가 철학의 지적은 현대 한국 사회의 모순을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상앙은 전기법가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후일 한비자에게 사상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변방의 약소국이던 진나라를 일약 신흥 강대국의 반열에 올려놓음으로써 진시황이 천하통일의 대업을 이루는데 초석을 놓은 인물이다. 그는 특히 법을 중시하여 법가의 법치사상에 대한 이론적 틀을 체계적으로 정립하는데 기여한 인물로서 주목되는 인물이다. 이 글은 먼저 상앙의 법치사상의 선결 요건에 해당하는 변법시행의 내용을 역사 기록물에서 살펴봄으로써, 상앙이 두 차례에 걸친 변법을 성공적으로 완수해낸 사실과, 변법의 목표가 천하통일을 위한 부국강병을 목표로 수행된 것임을 확인한다. 또한 이 글은 상앙의 법치사상이 법의 권위와 군주의 권능을 일원화해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단계행정을 밟아나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 글은 특히 서구의 사회정치적 규범이론에서 제시한 규범 3단계설을 상앙의 법치사상에 적용하여 그 특성과 의의를 명시적으로 검토해보는데 초점이 맞추어진다. 이른바 사회정치적 규범은 발생, 단계적 확산, 내부화라는 3단계를 거치는데, 이 글은 상앙의 법치사상 역시 이와 같은 3단계의 과정을 거쳐 구체화되었음을 살펴본다. 요컨대 이 글은 상앙의 법치사상이 발생론적 선택 규범주의, 엄형을 통한 군주 전제주의, 부국강병을 위한 내부적 군국주의라는 단계를 거쳐 점차적으로 체계화되고 있음을 논의한 결과물이다. 상앙 법치사상의 내용들이 사회정치적 규범의 3단계설에 각각 대응하여 개별적 의의를 생산해내고 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야말로 이 글의 독자적 고유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적인 검토를 통해 상앙 법치사상의 체계와 의의가 보다 명료하게 확인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이 글의 취지이다.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이 민주화를 경험함에 따라 입헌주의의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 본 논문은 아프로바로메터 여론조사 데이터를 이용해 아프리카인들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사법제도가 효과적으로 실현되기 위해 시민의 사법부에 대한 높은 신뢰도는 핵심적 요소 중 하나이다. 기존 연구들이 사법부의 기능이나 소송절차 등에 초점을 맞춰왔음에 비해 본 연구는 아프리카인들이 자국의 대통령이 헌법이나 사법제도를 어느 정도 존중하는가와 본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법치의 수준, 법관의 부패 수준 등이 사법제도에 대한 그들의 신뢰도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보여준다. 분석 결과는 행정부의 수장(대통령 혹은 수상)이 사법제도나 헌법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줄수록, 아프리카인들이 법치가 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평가할수록, 또한 아프리카인들이 부패한 법관이 많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자신이 속한 국가의 사법부를 더 신뢰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과도기적 체제전환을 경험하는 신생민주주의 국가에서 법과 정치 사이에 긴장이 발생할 수있으며, 사법에 대한 시민들의 이상과 정치의 현실이 과도기 정의에 상호 교차적으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근 인문사회과학은 지역적 특수성과 문화적 배경(context)를 무시하고 법측과 체계(system)을 추구하는 자연과학의 개념을 인간사회에 적용하려는 여러 이론들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법치주의에 의한 법인간적인 해석보다는 지역적이고 문화적 상황하에서 인간사회의 문제를 이해하려는 경향이 지금까지 행태(behavior)나 사회구조(social structure system)의 이해를 통해 인간사회를 분석하고 있다. 그 방법론으로는 전체의 맥락(context)이나 주변의 연관관계를 통해 의미를 이해하는 책(text)의 해석(interpretation)의 비유를 그 틀(paradigm)로 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예술과 미의 문제도 같은 체계(system)속에서 이해하여 현대의 전통, 문화와 대중으로부터 분리된 예술과 미로부터 전통, 문화, 개인과 생활이 공명할 수 있는 본래의 예술과 미를 찾으려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문화 이론의 개념을 분석하고 그 원리와 이론의 축면에서 경관(landscape)을 해석하고 경관의 의미(미를 포함한)체계(meaning system)을 분석하여 설계언어(design language)를 찾아내며 이를 설계에 응용할 수 있게 하는 기본적 틀(paradigm)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태국과 필리핀에서 관찰된 정치변동의 본질이 민주화 이행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난 "민주화의 후퇴" 현상인지, 아니면 권위주의체제로 회귀하여 "재권위주의화"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치변동 관련 기존연구들에 기초한 세 가지의 가설을 추출하였다. 민주적 절차와 제도 및 민간우위의 원칙을 통한 자유민주주의체제 특성을 확인할 <가설 1>, 개인의 자유과 권리 통제, 권력의 집중현상,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포퓰리즘의 통치행태 등 권위주의체제 특성을 확인할 <가설 2>, 그리고 민주화 이행과정에서 민주적인 제도와 대중적 인식 사이의 일치 또는 부조화를 확인할 수 있는 <가설 3> 등이다. 가설들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태국과 필리핀에서 관찰되는 최근의 정치변동은 일시적인 "민주화의 후퇴"보다는 "재권위주의화"로 규정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론의 함의는 경쟁적 선거와 평화적 정권교체라는 민주적인 제도나 절차의 변화만으로는 자유민주주의체제로 성공적인 이행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아울러 대중들의 인식과 신념의 변화 및 민주적 실행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반쪽자리 민주주의로 그 생명력이 오래 지속될 수 없음도 두 사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국가의 임의적인 침해로부터 국민의 재산권과 자유권을 보호하려는 소극적인 법치국가의 역할은 오늘날 의회민주주의 시대에는 더 이상 의미를 찾을 수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오늘날 개인에게 기회와 사회보장적 급부를 제공하는 국가의 역할은 자유로운 삶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소극적 국가에서 기본권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실현하는 적극적 국가로 현대국가의 역할이 변한 것이다. 그러므로 현대 의회민주주의에서 고전적인 법치국가 기능의 발전적 변화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실현을 위해서 의회의 더 책임 있는 입법 활동을 요구한다. 따라서 현대국가에서 기본권 중의 하나로 인식되는 사회적 기본권의 구현에 있어서도 의회의 적극적인 입법 활동이 요청된다. 그러나 행정부에 입법권을 과도하게 위임하는 한국 국회는 사회적 기본권의 구현에 있어서 현대 의회민주주의가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은 한국 방송의 민주화 이후,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사안을 재현한 TV다큐멘터리의 의미와 사회적 함의를 밝혀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MBC 다큐멘터리 <이제는 말할 수 있다>의 남북관련 이슈를 대상으로 기호학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한국 현대사에서 재현된 이념의 갈등문제가 근본적으로 남북의 극대화된 이데올로기적 분화와 갈등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과거 신문에서 보도한 '간첩단 사건'과 <이제는 말할 수 있다>에서 다룬 것과의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과거 신문에서 보도한 '간첩단 사건'의 서사구조는 권력을 가진 지배계급의 시각에서 국가 안보의식의 강화 및 반공이데올로기의 확대 재생산의 결과를 가져온 반면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민중적 시각에서 피해자들과 소외된 자들의 경험과 기억을 재생하여 역사를 재현했다는 점을 밝혀냈다. 계열체 분석을 통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뚜렷한 이항대립 구조를 보이고 있음도 밝혀냈다. '간첩단 사건'에 대한 과거 신문보도가 '국가위기 신화', '반공 반북 신화', '대학생 속죄양 신화', '정보기관의 독점신화', '사회 안정화 신화', '법치주의 확립 신화' 등을 생성시켜, 일반 국민들이 간첩을 두려워하고, 혐오하는 '레드콤플렉스 신화'에 함몰되게 했음을 확인하였다. 요컨대 과거 신문보도에서 표출된 신화와 이데올로기는 <이제는 말할 수 있다>에서 새롭게 재현됨으로써, '인권존중주의', '평화통일주의', '자유민주주의', '진보주의', '인본주의', '민족자주주의' 등 대안 이데올로기로서 저항적 이데올로기를 생성시켰음을 밝혀냈다.
본 연구는 서비스주의 경제, 정치행정, 사회교육 시스템을 구현하는 바탕이 되는 법제도 모델 도출을 위해 수행되었다. 지난 역사시대 5천여년간 인류의 법제도 운용 경험을 토대로 미래 인류사회를 지속가능하게 할 새로운 법제도 모델을 도출하였다. 인류 역사에서 시도된 여러 법제도 시스템을 통해 현대사회에 바람직한 법제도시스템의 구조를 설계하였다. 좋은 법제도가 인간의 비이성과 비상식에 의해 얼마나 오용되어 왔고 오용되고 있는지를 경험한 인류사회는 실패를 통해 교훈을 얻어 법제도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현재 법제도시스템의 문제점을 근본적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정의와 공정이 바로 서지 못하는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새로운 법제도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본 연구는 장기적으로 정의와 공정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법제도시스템의 기반을 도출하였다. 인류사회가 오래도록 행복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사상적 차원에서 법제도시스템의 근본 역할을 분석하고 현재 법제도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인간의 본성에 대한 근본 가정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된 가정을 제시하였다. 현재 법제도시스템의 구조적 체계를 분석하고 새로운 구조를 제시하였다. 새로운 구조에 의한 새로운 법제도 운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새로운 법제도시스템은 서비스주의 시스템으로 명명되었다. 모든 대립자들간의 철저한 견제와 균형이 중심이 되는 모델이기 때문이며, 단순 선형 1차원 법제도시스템이 아니라 다차원적 법제도시스템이기 때문이고, 또한 인간의 비이성과 욕망을 뚜렷하게 인정하는 관점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스템은 법치와 비법치의 대립, 성선설과 성악설의 대립, 법제정 운용자와 피운용자간의 대립, 권력자와 일반시민간의 대립 등을 모두 반영하는 모델이다. 현 법제도에서 새로운 법제도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사이버테러는 넓게는 "네티즌 사이에 공포감을 조성할 목적으로 행하는 사이버상의 일체의 만행(act of Vandalization of cyber)"으로 새길 수 있고 오프라인 상의 테러리즘에 근접하는 좁은 개념으로는 "특정한 집단이나 개인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이나 이념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대중, 정부요인 또는 정부기관이나 공공기반시설 등에 대해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무기로서의 컴퓨터 사용"으로 각각 새길 수 있다. 사이버테러가 갖는 파급효과의 연쇄성(개인적 법익침해가 사회적 법익의 침해로 그리고 사회적 법익의 침해가 국가질서의 혼란으로 이어지는 연쇄성)과 공간초월성(개인적 법익침해를 매개로 하는 국가기반질서의 파괴도 가능)을 감안할 때 국가정보원은 일반경찰권한에 속하는 것에 대한 것에 대하여도 초기단계에서부터 가급적 경찰청이나 관련 국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거나 모니터링하면서 국가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전이되지 아니하도록 예방작용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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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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