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거래시장에서 화환신용장의 이용이 감소하고 외상거래와 같은 신용거래가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제팩토링은 우리나라 중소수출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무역금융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외국계은행을 제외하고는 한국수출입은행만이 실질적으로 국제팩토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 국제팩토링 거래규모는 정부적의 정책적 지원으로 증가하였지만 아직도 한국의 무역규모에 비하여 국제팩토링시장의 규모는 미약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국제팩토링은 전도금융제공 및 신용담보 등의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중소수출기업에게 더 효용이 있지만 한국에서는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을 위주로 국제팩토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국제팩토링에 관한 채권양도에 관한 법제도의 미비, 국제팩토링을 도입하는 과정에서의 이해부족 및 보수적 태도와 같은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상대국인 중국과 일본의 국제팩토링시장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비교하여 한국의 국제팩토링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사회복지법은 학문적 실천적으로 많이 논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해방법과 범주, 그리고 체계적 특성이 아직 모호한 상태에 있다. 사회복지법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연령, 그리고 신체 정신 및 심리적 특성을 갖는 집단 그 자체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국민과 비교되는 이들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시도를 하였다. 아동과 장애인 및 노인은 모두 스스로, 혹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결정능력이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특성이 기존의 다른 사회보장법의 기능구조 속에서는 적합하게 보호될 수 없다. 이 점을 분석하여 사회복지법의 체계적 독자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사회복지법의 개념을 정의하는 시도를 한다. 이어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인격 및 자유의 실현, 보편성과 평등의 문제를 기본이념으로 제시한다. 자기결정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범체계를 재정렬하는 과제와 사회복지에 특유한 문제로서 입법평가가 갖는 중요성을 지적한다. 사회복지법은 여러 매체를 거쳐서 비로소 입법목적이 실현되기 때문에 규범과 규범의 긴장관계, 규범의 현실과의 상호관계 등에 대한 평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개별 사회복지법의 구체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이 글의 목적이 아니다. 이러한 방대한 작업을 위해서는 지면에 제한이 있기도 하고, 또 이는 필자의 총론에 이어지는 개별 사회복지법을 서술하는 집필진의 과제에 맡겨져야 할 것이다.
참여정부의 출범과 한께 과학기술계에서는 동북아 과학기술 허브 구축방안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이러한 논의는 법제도의 정비 및 과학기술특구 건설 등의 이슈에 한정되고 있는 실정이며, 더욱이 이를 뒷받침할 실증적 연구는 미미하다. 허브란 개념이 네트워크에서의 중심성(centrality)을 의미 하며, 현재 및 미래의 과학학기술협력 네트워크 발전에 정보통신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초고속통신망 인프라를 십분 활용한 차세대 과학기술 정보인프라의 구축을 통한 동북아 사이버 연구네트워크상의 허브화(궁극적으로는 e-Science의 허브화를 지향)는 지역 클러스터 건설을 통한 물리적 허브화 못지 않게 중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는 먼저 네트워크 분석기법을 동아시아의 과학기술협력 네트워크에 적용하여 주요 네트워크 지수를 실증적으로 진단하고, 특히 이를 유럽연합의 과학기술협력 네트워크의 패턴과 비교 분석하였다. 유럽 연합은 1984년부터 과학기술 협력 프로그램인 Framework Program을 시작하여 일찍부터 역내 과학기술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경험을 가지고 있고, 2000년부터는 자발적 협력과 네트워킹을 통해 유럽의 연구 개발 활동을 통합·조정하기 위해 새롭게 제안된 유럽 연구개발권 (European Research Area) 형성이 구체화되고 있어, 동북아 과학기술협력 네트워크를 건설하는데 좋은 벤치마킹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유럽 연구개발귄이라는 우산 아래서 유럽의 과학기술 활동이 조정 및 통합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위한 과학기술 정보인프라의 주요 기능을 컨텐트 (연구정보서비스와 메타데이터 표준), 시스템 (슈퍼 컴퓨팅, 광대역 네트워크, GRID), e-Science 응용연구 별로 살펴보았다. 끝으로 유럽의 경험을: 교훈삼아 동북아 e-Science 네트워크의 건설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과 동북아 연구개발정보 Portal 및 APEC APGrid 연구망 등의 구체적인 정보인프라 구축방안을 도출하였다.
COVID-19가 순식간에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이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 및 백신에 대한 연구 개발 이슈가 뜨겁다. 그 중에서도 렘데시비르(Remdesivir)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치료효과를 나타내며 본격적인 임상시험에 돌입하였고, 각 국가들은 긴급 승인을 통해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그런데 렘데시비르의 개발사인 주식회사 길리어드는 렘데시비르를 희귀의약품으로 품목허가 신청하여 시민단체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다. 그 이유는 희귀의약품으로 신약이 품목허가를 취득하는 경우 7년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희귀의약품에게 장기간 동안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희귀질환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에게 치료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제약회사에게 개발 동기를 부여하는 정책적 취지로부터 나온 것으로, 감염병 치료제에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정책적 의도를 바탕으로 의약품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법령에 대하여 미국, 유럽, 일본을 상대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국내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에 대해 살펴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제도는 독점적 지위 부여 방식에 있어 법령에 명시적인 조항을 두고 있지 않고, 재심사제도를 활용하여 우회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이와 더불어 희귀의약품의 경우 「희귀질환관리법」과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 심사 규정」에서 중복적으로 재심사기간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 상대적으로 독점기간을 길게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정변경 발생 시 독점적 지위를 회수할 수 있는 견제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보완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생물의약품의 경우에는 국내에는 우회적으로라도 의약품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생물의약품의 경우 특허를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 의약품 개발을 유도하는 큰 동기가 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조항이 없다는 점은 국내 법제의 아쉬운 점이라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최초의 동등생물의약품에도 1년의 독점기간을 부여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내 법제는 생물의약품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 대하여 상당히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이는 추후 국내 제약사의 생물의약품 개발 의지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국제 규제의 조화를 맞출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국내 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COVID-19의 발현을 기회로 삼아, 의약품에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는 국내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살펴보고, 통일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이 이루어 질 것을 기대해보는 바이다.
핵심 학술저널이 디지털화하면서 도서관에서 구독한 자료에 대한 항구 접근 및 장기 보존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였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국내외에서는 다양한 기관 및 기구를 수행 주체로 하여 디지털 학술자료의 보존 활동을 해오고 있다. 본 논문은 국가출연기관인 KISTI가 국내외 학술논문 아카이빙 데이터의 활용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시스템 및 서비스 전략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KISTI의 전략을 국내외 연구와 비교하였고, NDA 체제 구축의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 연구의 타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아카이빙 데이터 활용성 증진을 위해 정책적, 법제적 기반 마련 방안과 아카이빙 데이터의 고부가가치 서비스 제공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상법상 해난구조제도는 원칙적으로 불성공 - 무보수의 원칙에 따라 선박 등의 물건의 구조에 성공한 경우에만 피구조물의 가액의 한도 내에서보수를 지급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위 원칙에 따를 경우, 구조자가해난구조를 위해 여하한 노력과 시간을 소비한 경우에도 물건의 구조가성공하지 못하면 구조료를 청구할 수 없고, 인명만의 구조에 대해서도 아무런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행법상 인명구조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가 과연 정당한가 하는 점에 관해서는 비판적 견해가 유력하다. 특히 물건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의 생명의 구조를 물건구조와연관시키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인명만의 구조에 대해 아무런경제적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구조료의 제공을 통해 해난구조를 장려하고자 하는 상법상 해난구조제도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한편 수상구조법 제39조는 구조본부장 등의 구난구호종사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사람에 대해 일정한 구난구호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수난구호비용에는 수난구호업무종사자의명령에 따라 조난된 선박 등과 그 여객 승무원의 수난구호에 종사한자의 노무에 대한 보수와 그 밖의 구조비용이 포함된다. 수난구호종사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에 대한 위와 같은 규정은 물건구조에 실패함으로써 상법상 아무런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거나, 오로지 인명만을 구조한 경우의 구조료청구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작용하여 해난구조 및 수난구호를 장려할 수 있는 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하나의 구조행위로 인해 구조자가 상법상 해난구조료 및 수상구조법상 수난구호비용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법무비용보험(권리보호보험)은 순수 손해보험으로서 보험의 대상이 되는 위험이 특수한 신생의 보험이다. 법무비용보험에 따라 법무비용보험자는 계약상 합의된 위험만을 오로지 인수하게 되는데, 여기서의 위험의 범위에 관하여는 독일보험계약법 제125조와 연관되어 법무비용보험보통약관에 매우 정확하게 기술되어져 있다. 독일보험계약법 제125조는 보험사고만을 정의하고 있지만 이를 통하여 우리는 법무비용보험의 개념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독일보험계약법 제125조와 법무비용보험보통약관 제1조에 따라 보험자의 주급부는 피보험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비용의 전보가 되는 것이다. 독일보험계약법에서 법무비용보험에 대한 개념을 직접적으로 정의하는 것을 회피하고 있는 이유는 향후 보험시장의 발전에 대비하고 이를 개방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비교적 신생보험에 해당하는 법무비용보험의 법적 논의와 그 정착을 위하여 독일보험계약법 제125조 이하가 매우 좋은 입법례가 될 것이다. 법조시장의 확대에 맞추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입법적 기술을 참고하여 지속적인 고찰이 요망되고, 우리나라에서 법무비용보험의 부보범위를 어떻게 확장해나갈 것인가도 논의하여야 한다. 또한 법무비용보험이 특수한 보험이므로 보험사고 및 보험대상에 대한 보험자의 설명이 다른 보험에 비하여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보험자의 설명의무도 관심의 대상이 된다.
선원은 해상이라는 노동환경의 공간적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해상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이를 고려해 재해선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선원법은 육상근로자와 비교했을 경우 재해선원에 대한 보상이 미흡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럽의 사회보험 선진국인 독일의 해양노동법, 산재보험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선원재해 발생 시의 보상 주체에 대해서 독일은 공적 성격의 기관에서 관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선박소유자가 전적으로 보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두 번째로 재해보상의 내용에 대해서 독일은 다양한 지원제도를 통해 연속적인 치료와 요양을 제공할 뿐 아니라 선박 업무 복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선박소유자가 재해보상의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일시보상제도를 두고 있어 재해선원에게 불리한 상황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선원재해의 원인을 판단하는 주체는 독일의 경우 공적 성격의 산재보험조합이 업무 기인성에 대해 판단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선박소유자나 보험회사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재해선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해서 선원재해보상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을 설립하여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재요양, 장해연금, 재활급여 등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선원법 정비 또는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위성산업에 관련된 위성면허와 위성에 필요요소인 전파(spectrum) 관리(할당방식)방안에 대해 발전된 다른 여러 나라들과 비교, 분석하여 앞으로 국내 위성산업정책의 미흡점과 보완을 위한 제안을 서술하였다. 위성산업은 나라의 주력산업이며, 국방, 안보 등에 의해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인다. 또한 이것은 서로의 시장의 규모나 국제관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미국, 일본 ITU와 같은 우주선진국 혹 국제기구 등의 정책과 사례들의 검토를 통해 단순한 정책의 도입보다는 국내의 여건에 맞게 정책을 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각 나라(미국, 일본)의 유사 정책들을 알아보며 국내의 필요정책을 찾아 보완, 연구한 것이며 타국정책과의 비슷한 사례를 찾아 타국과의 정책에 대한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보완점을 연구하였다. 단순한 다른 나라의 정책도입이 아닌 국내의 여건을 분석하여 국내정책의 최상의 합의점을 찾고자 하였다. 국내의 위성면허허가 방식은 다른 나라들과는 특별한 차이점이나 보완점이 필요하지 않지만 타국면허위성(non-Korean license satellite)을 이용하는 경우에 비교대상인 미국이나 일본과 다르게 국내시장의 여건에 맞게 보완되어야 한다. 또한 위성산업의 핵심적인 스펙트럼(Spectrum) 관리(할당방식)는 국내의 효율적인 우주자원의 확보를 위해 유한자원으로서 빠르게 발전, 변화하는 국제수요와 국내시장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개선방안을 위한 연구다. 할당방식을 미국의 경매와 같은 시장에 의한 방식(market based approach)과 유한자원의 희소성을 고려한 자원의 공유, 임대, 재배치 등 자유화를 통한 배타적 점유방식을 피하는 방식을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새로운 형식의 정책이 국내시장을 위한 대안이라고 생각되었다.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을 둘러싸고 그동안 균등대우와 합리적 차별문제를 부분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또한 외국인근로자라는 측면에서 생산성논의와 함께 합리적 차별의 문제가 논의되기는 하였으나 극히 제한적이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적용 제외를 계속하여 경영계로부터 주장이 되어 오고 있다. 내국인 근로자와 달리 외국인근로자는 고용허가를 받아 비교적 제한된 장소, 제한된 기간 동안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임금을 둘러싼 법과 현실과의 괴리되어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임금을 둘러싼 고용주와 근로자의 고충과 갈등으로 표출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임금에 관한 균등대우 등에 부분적으로 연구는 있어왔지만 명확하게 논의가 정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이 연구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연구의 한계성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고용허가제 이후 임금을 둘러싼 실태와 고용주와 외국인근로자의 고충과 갈등요인을 살펴보고 임금관련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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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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