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은 해상이라는 노동환경의 공간적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해상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이를 고려해 재해선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선원법은 육상근로자와 비교했을 경우 재해선원에 대한 보상이 미흡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럽의 사회보험 선진국인 독일의 해양노동법, 산재보험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선원재해 발생 시의 보상 주체에 대해서 독일은 공적 성격의 기관에서 관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선박소유자가 전적으로 보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두 번째로 재해보상의 내용에 대해서 독일은 다양한 지원제도를 통해 연속적인 치료와 요양을 제공할 뿐 아니라 선박 업무 복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선박소유자가 재해보상의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일시보상제도를 두고 있어 재해선원에게 불리한 상황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선원재해의 원인을 판단하는 주체는 독일의 경우 공적 성격의 산재보험조합이 업무 기인성에 대해 판단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선박소유자나 보험회사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재해선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해서 선원재해보상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을 설립하여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재요양, 장해연금, 재활급여 등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선원법 정비 또는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해양수산부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제사회의 이내비게이션 도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어선 등 소형선박의 해사안전 증진을 위해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 구축을 포함한 한국형 이내비게이션 구축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의 활용 관점에서 특정 목적에 한정하는 등의 한계점이 식별되었다. 이에 따라 통신망의 활용성 증대를 위해 사용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 및 인터뷰를 수행한 결과, 망 활용의 범위 확대, 망 활용 대상 확장, 망 활용 방식 다각화, 그리고 규제 완화 측면에서의 법·제도적 개선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사용자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하여 향후 관련 법제 정비방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현대 사회에서 항공기는 중요한 운송수단으로 자리매김 하였고 항공 여객운송에 있어서 항공기 연착 손해로 인한 분쟁은 항공운송 관련 분쟁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일이다. 항공운송에 관한 국제조약이 적용되지 못하는 국내운송 등과 같은 영역을 규율하기 위하여 2011년 상법 항공운송편이 제정 발효되었고 여기에 여객 및 수하물의 연착으로 인한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제도도 마련되었다. 몇 개 안되는 조문이지만 항공운송 중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항공기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를 규율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바르샤바협약 체제의 문제점을 개선한 1999년 몬트리올협약의 관련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여 제정된 우리 상법 항공운송편 규정들은 널리 통용되고 있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1999년 몬트리올협약의 문제점들을 거의 그대로 지니고 있다는 단점이 있다. 상법 항공운송편상 여객 및 수하물의 연착 손해로 인한 배상책임제도 관련 규정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착으로 인한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되기 위한 '연착'의 개념 정의가 없으므로 '연착'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여객에 대한 연착 손해 발생 시 국내운송의 경우 국제운송의 1/8 수준으로 항공운송인의 배상책임한도액을 차등하여 규정한 것은 항공사보호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반면 소비자 피해의 구제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국내운송의 여객 연착 손해 관련 배상책임한도액을 국제운송의 1/4~1/2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셋째, 수하물의 멸실 훼손의 경우와 연착의 경우를 구분 없이 수하물의 손해로 인한 항공운송인의 배상책임한도액을 모두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손해의 정도가 다른 대상들을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며, 수하물의 멸실 훼손의 경우와 연착의 경우를 구분하여 별도로 배상책임한도액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위에서 언급된 상법 항공운송편의 여객 및 수하물의 연착 손해 관련 배상책임 규정의 문제점 등을 비롯한 동 법률의 개선요구들에 대한 많은 연구와 논의를 통해 오랜 노력과 기다림 끝에 제정된 국내 항공운송법제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경관관련 법제도적 측면에서 큰 변화가 있었던 최근 10여 년간 경관인식 변화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1년 수립한 용인시 경관형성기본계획과 2012년 수립한 용인시 기본경관계획 내용 중 경관의식조사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특히 2012년 실시된 경관의식조사는 용이한 비교분석을 위해 2001년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하였다. 설문문항은 크게 경관현황에 대한 인식, 경관유형별 경관평가, 경관요소별 인식, 경관에 대한 주민의식, 경관계획방향 제시에 대한 인식, 경관관련 주체들에 대한 인식 등으로 구성되었다. 경관현황에 대한 평가에서는 용인시의 상징요소와 대표장소로 에버랜드가 압도적으로 높은 순위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2012년에는 에버랜드의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한국민속촌, 시청, 경전철과 같은 다양한 대상으로 비중이 분산되었다. 전체적인 도시경관에 대한 이미지는 2001년 '개성있고, 다양하고, 웅장하고, 정돈된' 이미지에서 2012년에는 '넓고, 어수선하고, 평범하고, 현실적인' 이미지로 변화하였다. 특히 '개성있는' 항목에서는 가장 부정적으로 변화하여 개발 초기의 기대에 현재 이미지가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의 조망, 관광지 주변, 색채 등 개별 경관유형별 평가에서는 전반적으로 향상된 평가를 보여주고 있어서, 개별 요소 수준에서는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경관요소별로는 간판 및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현재 상태가 더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경관색채 측면에서는 상업 및 광고시설에 대해서는 문제인식이 증가하였으나, 공사시설물, 공장건물 등과 같은 시설에 대해서는 문제인식이 감소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경관과 관련한 주민참여 정도 조사에서는 경관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은 지속적으로 유지한 반면에, 재산권 제한이나 사업에 참여하는 정도 같은 실제적인 참여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관계획 방향성은 과거에 비해 보다 재정지원, 야간경관 연출, 경관저해요인 개선 등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이 효과적이라고 인식하였다.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과거 규제 중심의 역할에서 시민지원의 역할로 변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졌으며,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도 자연훼손의 주범이라는 인식에서 건물 조성, 휴식공간이나 광장의 조성 등을 통하여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체라는 인식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용인시의 지난 10년간의 경관인식 변화는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경관을 인식하는 것으로 변화하였으며, 특히 경관관련 주체에 대해서도 보다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대규모 개발사업의 초기에 형성되었던 용인시 경관에 대한 기대감이 충족되지 못하여 평범한 이미지로 평가되었으며, 특히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정도가 소극적으로 변화했다는 것은 지난 10여 년간의 경관관련 정책과 사업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U-City 공간의 고도화된 설계 및 계획 활동 지원을 위해 필수정보인 지능화시설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계획가나 설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레퍼런스 모델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레퍼런스 모델의 핵심은 유비쿼터스 서비스 계획내용을 수행할 수 있는 지능화시설에 대한 정보의 포괄성 (Comprehensiveness)과 끊임없이 변화하는 관련정보의 최신성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방대한 지능화 시설의 정보를 다루고 있는 조달청 물품정보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조달청 물품정보 활용을 위한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적용사례로서 CCTV의 적정 배치를 위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진단하였다. 현재로서 U-City계획 패러다임은 IT 기술중심에서 스마트 공간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U-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화시설의 설치 및 배치 등에 관한 기준이나 정보의 부족과 같은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법제도 및 지침의 부재로 인해 지능화시설의 적정 배치 선정과 같은 계획활동은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볼 때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U-City 계획 및 설계자에게 제공 가능한 IT기술 및 지능화 시설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서비스 수준과 예산 등을 고려한 최적 계획 수립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조달청 물품정보를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달청은 약 26만 건의 산업관련 DB를 기 구축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갱신되어지고 있어 끊임없이 변화하는 U-City 산업의 핵심인 지능화시설과 관련 기술에 대한 정보수집처로서 매우 유익한 정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제공하고 있는 정보가 활용측면에서 내용적으로 다소 부족하고 정보 공개 측면의 제한성으로 인해 활용상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달청 물품정보의 연계 및 활용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U-City계획의 고도화 및 조달청 물품정보의 다부처 공동 활용을 위한 기초적 틀을 제공하였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항공보안검색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를 일선에서 담당하는 우리나라 항공보안요원의 법적 체계가 갖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개선 안을 고찰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규정과 관행을 검토하고 일부 선진국의 항공보안체계를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현행법 및 규제체제나 보안활동 수행 체계가 갖는 문제점을 파악하는데에 주력하고 이에 따른 일부 개선 안을 고려해 보았다. 즉, 현재 특수경비원 신분인 공항검색요원의 신분을 일반경비원으로 변경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꾀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는 우선 현행법에 의하면 항공보안업무에 대한 감독 기능은 공항운영자가 담당하도록 되어있는 한편, 실제적 보안업무인 항공여객 및 수하물 검색과 경비업무 등은 보안전문업체가 위탁 받아 수행한다. 따라서 현장에서 보안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말단 근무자는 아웃소싱한 보안전문업체 소속직원이고 감독자는 공항공사 직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들이 특수경비원 신분으로 말미암아 경찰의 지휘를 받게 되어 지휘계통이 이원화되는 불합리한 제도가 법적 미비로 실현되고 있다. 또한 항공보안요원이라 함은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제 2조 6호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의미를 항공기안의 질서 및 안전을 해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자로 국한하고 있다. 그러기에 공항보안요원이란 개념이 현재 법안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단지 공항운영자를 공항검색의 주체로 표현하고 있기에 제 2조 8호의 "보안검색"이란 불법방해 행위를 히는데 사용될 수 있는 무기 또는 폭발물 등 위험성이 있는 물건들을 탐지 및 수색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라는 규정에다가 이를 수행하는 자는 보안검색요원 이라하며 이는 일반경비원으로 보한다라는 개정안을 제시하는 바이다. 나아가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에 공항검색요원 및 보안검색감독자를 제 7조 3항을 신설하여 추가 규정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이다. 형사소송법상 수사란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 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이는 원칙적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담당한다. 그러나 특수 분야의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가 실제 운영상 필요하며 이는 형사소송법제 197조에 의하면 특수사법경찰관리라 하여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는 규정에 힘입어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 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 관한법률"이 제정되어 그 직무를 행하는 자와 직무의 범위를 법률로 정하고 있다. 이 법 제 7조 2항에 의하면 "항공기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기장과 승무원이 제 1항의 규정에 준하여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본인은 공항보안요원 및 검색감독자에게도 이의 권한을 주기를 제안하는 바이다. 즉 제 7조 3항을 신설하여 "공항에서 보안검색을 행하는 자 및 이의 감독자에게도 제 1항의 규정에 준하여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권한을 부여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기를 제안한다. 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이다.
해양저서동물은 해양의 환경오염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에 활용되었고, 최근에는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복원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인식되고 있다. 한국에 있어서도 오염상태를 평가하는 환경영향평가에 주요 구성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많은 연안역에서 저서동물군집에 대한 정량적 연구가 1970년대 중반 이후 50년간 수행이 되었다. 이런 연구의 종 동정에는 생태전문가가 일정기간 분류에 대한 교육을 받아서 수행해 온 것이며, 그 과정에서 저서동물의 동정을 소홀히 하였거나 잘못 동정하여 정보축적에 혼선이 있었으며, 분류전문가 부족으로 저서생물 시료를 종 수준까지 다루지 못한 것이 현실이었다. 해양생태계 기본조사와 같은 국가적인 연구조사에서도 저서동물에 대한 종 동정에 분류학 전문가의 참여가 적다는 것이 현실이고, 이로 인한 저서동물군집 자료에서 일부 분류군의 종 동정이 미흡하여 자료의 질적 저하를 초래한 면이 있었다. 영국에서는 해양생물의 정량적 자료 생성을 표준화하기 위해서 1990년대 국가해양생물분석질관리계획(National Marine Biological Analytical Quality Control, NMBAQC Scheme) 이라는 정도 관리체계를 만들었고, 국가 해양모니터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에 해양생물 분석역량을 측정하고, 미흡하면 재교육과 훈련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는 아직 이러한 해양생물을 조정할 수 있는 기관과 인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같은 공인기관이 존재하고 있어도 생태자료를 담당할 인력 부족으로 생태자료의 정도관리를 맡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서 단기적으로는 (1) 최소한 주요 우점종에 대한 종 동정을 분류전문가에게 확인을 받는 방안, (2) 가능하면 생물군별로 분류전문가를 연구조사에 참여시키는 방안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3) 다양한 분류전문가를 포함하는 (가칭) '(재단법인) 해양생물 분류협회'를 설립하여 생물자료에 대한 정도관리와 전문가 양성과 훈련을 주관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는 바이다. 향후 법인의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법제적인 문제는 학회나 공청회를 통하여 보완하는 방안이 있겠다.
현대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시민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도시공원의 민간위탁을 위한 적용 방안 및 적정 절차를 수립하여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이끌어 내고, 시민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찾고자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공원운영 수탁자의 선정 기준 및 이를 선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과 같은 제도적 지원절차를 수립하고자 진행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도시공원의 운영은 경비절감, 인력양성, 경영효율, 노하우 축적 등의 측면에서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지자체 혹은 정부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되며, 이에 대한 법제적 근거는 중앙 법령과 지자체 조례에 근거 조항이 마련되어 있다. 둘째, 공원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는 6~9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내부 인사와 외부 인사의 비율이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또한, 심사위원회의 운영은 단순히 수탁자 선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심사 기준의 재편 및 운영에 대한 자문 등도 수행하며, 해당 내용은 향후 민간위탁의 운영 개선을 위한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수탁자 선정은 사전에 공지되어야 하며,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해당 기준으로는 공공성 측면, 경비절감 측면, 서비스 질 제고 측면, 관리 감독 측면, 시민 참여 측면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들 기준에 따라 정량 지표와 정성 지표로 구분하여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공원운영의 민간위탁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 공모와 수탁자 모집 공고 및 접수,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평가, 수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위탁 성과의 중간 평가, 재위탁 혹은 재공고의 과정을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 민간위탁을 통한 도시공원 운영은 도시공원이용객들의 재방문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되며, 다양한 계층의 시민참여를 실현하여 도시공원이 녹색문화공동체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종합적인 환경정보를 이용하여 환경적 가치를 평가한 지도로서 친환경적인 토지이용 및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2001년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전국 국토환경성평가지도가 제작되었으며, 국토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지도를 갱신하고 있다. 이처럼 지도의 정확도 개선을 위해 매년 타당성 연구를 기반으로 평가기준을 변경하였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으로 국토의 환경성을 평가할 수 있는 모니터링 지표로서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국토환경성평가지도에 사용된 데이터를 현재 평가기준으로 재평가하여 6년 동안의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변화 내역을 분석하고, 본 지도가 국토환경 모니터링 지표로 활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국토환경성평가 1등급 지역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등급 변화는 10년 단위로 갱신되는 4차 임상도 갱신(2008), 백두대간 보호지역 등 신규 법정 보호지역 반영(2010), 광역생태축 등 환경생태적 평가항목 자료 추가(2009) 등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국토환경성평가지도가 산림지역의 지속적인 관리로 인한 영급 증가, 신규 환경생태적 보전지역 추가 지정 등과 같은 개별적인 환경지표를 통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속적인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제작은 국토환경 및 정책 변화의 통합 모니터링 지표로서 활용 가능성이 높다. 향후 국토환경성 평가지도가 보다 정확한 모니터링 자료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평가항목으로 활용되는 환경 주제도의 정확도 확보, 갱신주기 단축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60세 정년입법화에 따른 60세까지의 정년제의 순조로운 정착을 위하여 일본에서 활용되고 있는 임금피크제의 효과적 도입방안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제도적으로 우리나라는 정년 이전 일정시기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정년보장형이 비중이 높은 편이고, 일본은 정년 이후 고령자 고용유지에 초점을 맞춘 정년연장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배경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임금비용 절감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일본은 고령노동력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60세 정년을 목표로 하고 고령자고용을 촉진하고자 하고 있지만 일본은 65세 정년과 그 이후까지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향후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이 임금피크제가 고령인력의 활용 및 고용촉진 유지를 통한 정년연장을 통한 연금수급연령과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임금피크제를 통해서 정년을 연금수급연령까지 연계시켜 정년을 보장 내지 연장하고 연금수급상의 공백이 없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임금피크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취업규칙 등의 합리적 변경을 인정하는 등의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적극적인 해석도 필요하지만 일본의 입법례처럼 판례에 의해 확립된 취업규칙의 합리적 변경의 효력을 명문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94조 단서를 직접적으로 개정하기 보다는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합리적 기준"에 한하여 위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차라리 "고용 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 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해당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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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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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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