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법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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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방위산업 경영합리화 방안

  • 최동철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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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호통권2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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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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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현재의 우리 방위산업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현상은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 일거리 부족으로 2000년 방산업체 가동률은 48.5%로 1998년에 비해 4.3%나 감소하였으며, 일반업체의 평균 가동률인 76.2%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경영실적도 경상이익은 -785억원, 당기 순이익은 -964억원을 기록하는 등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영난으로 법정관리중인 방산업체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 방위산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인식하고, "방위산업의 뒷받침 없이는 국가안보와 이익을 보장할 수 없고, 아무리 뛰어난 군사목표와 전략도 무용지물"이라는 명제하에 튼튼한 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방위산업 경영합리화 방안"을 제시하여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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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황토(Hwangto)산업에서 광물학적 지식의 필요성

  • 조현구
    • 광물과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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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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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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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우리나라 건강과 환경 관련 산업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황토는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그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황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관련 산업 분야에 축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 황토는 점토광물과 산화-수산화 철-알루미늄 광물로 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종류와 양적인 비는 산출 지역에 따라 다르고, 심도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이에 따라 물리-화학적특성이 달라짐은 물론이다. 황토는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황토의 법정광물 지정과 매장량 조사, 광물학적 특성조사, 물리-화학적 특성조사와 같은 기본적인 연구를 철저히 한후, 이용 산업분야와 연계적인 연구를 통하여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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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매트릭스를 활용한 중소규모 교량의 유지관리 시나리오 기법 개발 (Development of Maintenance Scenario Method for Small and Medium-sized Bridges Using Risk Matrix)

  • 박현찬;신병길;조중연;김영민;장범수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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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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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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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논문은 3종 및 법정 외 교량인 중소규모 교량에 대한 유지관리 체계를 수립하여 제안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국내 교량은 1, 2종 교량과 3종 및 법정 외 교량으로 구분된다. 3종 및 법정외 교량의 개소수는 많으나 1, 2종 교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중소규모 교량에 대한 유지관리 시나리오 체계를 수립하고자 한다. 하지만 중소규모 교량의 경우 그 개소수가 많아 1, 2종 교량과 같이 모든 교량에 대해 성능평가를 실시하는데 인력과 예산의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리스크 매트릭스 기법을 기반으로 교량의 기본적인 현황정보를 이용하여 현재 성능평가가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할 교량을 선정하기 위한 기법을 개발하였으며, 개발된 기법에 대하여 실제 공용중인 교량을 대상으로 적용하였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Defense Cost Sharing between Korea and the U.S.)

  • 민용기;신성균;박용준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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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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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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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한미 방위비분담금은 1991년 1,073억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시작되었고, 2021년 1조 1,833억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경제, 안보, 국내정치, 행정, 국제정치)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방위비 분담금 결정 과정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 방위비 분담금 산정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연구 범위는 1991년 ~ 2021년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이다. 실증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국방부, 정부 통계자료, SIPRI, 언론보도 등 다양한 2차 자료를 활용했다. 실증분석 방법으로 시계열을 활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고 자기회귀모형으로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실증적 연구 결과 우리는 아래와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한국의 경제 규모, 즉 GDP와 전년도의 방위비 분담금, 그리고 주한미군의 병력 수치가 방위비 분담금 결정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한국의 경제 성장이 방위비 분담금 증가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임을 나타내며, 예산의 점진적 증가와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 특별협정(SMA) 협상 방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반면, 집권당의 정치적 성향, 북한의 군사 위협, 중국의 국방예산 등은 방위비 분담금 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병리사의 방사선안전관리에 대한 고찰 (Consciousness and Behavior of the Radiation Safety Management by Clinical Pathologists)

  • 김진수;이진용;이무식;나백주;홍지영;고은주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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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산학기술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논문집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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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2-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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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이 연구는 동위원소실에 근무하는 임상병리사들의 방사선 방어에 대한 지식, 태도 및 행위수준을 조사하여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시행하였다. 설문지는 2010년 10월부터 11월까지 대전 충청권 및 서울 경기권 동위원소실 임상병리사를 연구 대상자로 하여 연구자자 임의로 선정 직접설문, 또는 우편방식으로 조사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T-검정, ANOVA, 다중회귀분석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지식 점수는 평균은 11.5점이었으며 표준편차는 ${\pm}$1.9 분포를 보였다.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태도 점수는 평균 69.0점, 표준편차는 ${\pm}$5.4이었다. 방사선 방어에 대한 행위점수는 평균은 57.1점, 표준편차 ${\pm}$3.5이었다. 방사선 안전관리 행위에 있어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에 비해 수행이 현저히 떨어진 결과가 나왔으며,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지식, 태도, 행위와의 상관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p<0.01). 행위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종사자법정교육, RI 면허취득, 지식, 태도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동위원소실에 근무하는 임상병리사의 방사성동위원소 안전관리 행위는 태도에 비하여 수행이 현저히 떨어진 결과가 나왔고, 안전관리 행위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 종사자법정교육, RI 면허취득, 지식점수, 태도점수를 알 수 있었다. 업무 진행에 있어 잘못된 지식의 습득 및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며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함과 더불어 RI면허 취득, 방사선 종사자에게 교육의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한 적절한 교육 자료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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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비급여 진료행위에 관한 민사법적 검토 (Civil Law Study on the Arbitrary Uninsured Medical Benefits)

  • 배병일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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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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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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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에는 요양급여와 법정비급여가 있지만, 그 이외에도 임의비급여가 있다. 임의비급여는 법정 비급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이 비급여로 처리하고 환자로부터 진료비를 받는 것을 말하지만, 이러한 임의비급여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 27639, 27646 전원합의체 판결은 종전의 부정적인 법리를 폐기하면서, 민법상 기본원칙인 사적자치의 원칙에 기초한 민사법적 쟁점이 임의비급여에 기본적 전제로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법원에서 제시한 (1) 편입 또는 조정절차 부존재, 존재하면 회피 불가피성, (2)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 및 필요성, (3) 충분한 설명과 동의 요건은 예외적 요건으로서 그 해석에 있어서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1)의 요건은 임의비급여에 해당하는 질병 중 치명적이거나 이환속도가 매우 빠른 질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석을 엄격하게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된다. (2)의 요건은 그 적용의 구체적 판단을 의료계의 전문가적 감정에 일임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법원은 그 의료계의 감정이 적절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그칠 수밖에 없다. (3)의 요건은 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그에 따른 환자의 동의이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의 충분한 설명에 있다. 2010두27639, 27646 판결 이후에 선고된 대부분의 판결에서는 위 3개 요건의 불비를 이유로 기각하는 사례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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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최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Optimum Management Plan for Soil Contamination Facilities)

  • 박재수;김기호;김해금;최상일
    • 한국토양비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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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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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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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한 토양관련전문기관에서 실시한 석유류저장시설에 대한 법정누출검사와 자체정밀조사에서 실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부터 오염물질이 누출되는 기준으로는 25.7%, 저장탱크의 결함 등으로 부적합 경우를 포함하면 53.6%가 부적합으로 나타나 환경부의 누출검사 통계의 평균 부적합률 3.1%와는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누출검사를 실시하는 동기와 점검방식 등에 따른 부적합률이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제작 당시에 발생된 결함이 남아 누출의 잠재적 요인이 되고 있는 탱크가 약 20%에 이르고 있으며, 시설의 사용년수 경과에 따른 조사에서는 설치 후 10년 이하 시설의 부적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들을 토대로 도출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최적의 사후관리방안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법정누출검사의 이상적인 부적합률은 직접법의 경우 53.6%, 간접법의 경우 30.7%로서 현재의 부적합률과는 많은 차이가 있으며 이는 누출이 되더라도 이를 감지하는 확률이 떨어지는 간접법과, 누출이 없더라도 결함 등으로 부적합으로 판정되는 직접법 등 검사방식에서 비롯된 원천적 차이와, 검사자의 부정 또는 부실검사 등 운용상의 문제로부터 야기되는 결과로 판단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누출의 감지율이 극히 낮은 가압법 등의 검사방식은 전문적인 실험을 통해 실제 누출을 감지할 수 있는 수준의 시험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이에 소속된 검사자에 대한 교육과 검사결과에 대한 사후검증을 통해 부실 부정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설치경과년수 10년 이하의 시설이 업소단위의 부적합률, 저장탱크 및 배관계통의 시설단위 부적합률에서 공히 상대적으로 높은데 이는 부실 시공 등으로 인한 문제가 초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결과로 보이며,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규 시설에 대한 관리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한 후 10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6개월 이내 누출검사를 받도록 한 현재의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시점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시설을 설치한 후 10년 이상 경과하면 업소단위의 부적합률은 년평균 약 1.4%씩, 시설로부터 누출 발생률은 약 0.25% 씩 증가하고 있는데, 누출검사의 주기는 새로이 발생되는 누출로 인한 환경적 피해와 복구비용, 누출검사에 따른 직접적인 경제적 비용, 행정규제에 따른 국가차원의 득실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누출검사와 정화에 따른 직접적인 비용만을 비교하여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예를들어, 누출검사 비용을 업소당 150만원, 오염된 업소의 토양정화비용을 1억원으로 하면 경제성 관점에서의 바람직한 점검주기는 약 6년이 된다. 그러나, 업소에 설치된 저장탱크와 배관계통의 품질은 거의 동등하여 하나의 탱크나 배관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나머지 시설에서도 순차적으로 유사한 문제가 발생되고, 시설이 내구연한에 도래할수록 그 경향이 뚜렷해지므로, 일련의 시설계통에서 누출이 발생된 경우에는 검사주기를 점차 단축하여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검사방식에 따른 점검결과를 보면, 업소단위의 부적합률에서는 58.9%와 22.5%, 저장탱크에 대한 검사에서 23.1%와 1.6%, 주입배관의 경우 4.1%와 0.5%, 주유 배관의 경우 5.5%와 4.1% 등 직접법으로 점검한 경우가 간접법에 비해 현저히 높아, 간접법으로만 점검을 지속하는 경우 그 차이만큼 누출을 방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정 주기마다 반드시 직접법으로 점검을 실시토록 하거나 직접법과 간접법을 교차하여 적용토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비파괴검사에서 부적합 된 저장탱크를 결함의 유형별 분류한 결과 기공 또는 미용접 등 제작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선천적 결함으로 부적합 된 것이 약 20%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두께미달과 국부부식 등의 후천적 결함에 의한 불합격률 보다 높은 것이다. 이와 같은 선천적 결함은 당해 저장탱크를 제작할 당시의 기술수준과 점검제도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차기의 누출검사를 반드시 직접법으로 실시하여 원천적 결함을 보수하도록 하고, 현재의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탱크 성능시험기준을 개정하여 새로이 설치되는 저장탱크는 모두 비파괴시험을 실시하여 제작과정에서 발생된 결함이 제거되도록 하여야 한다. 검사를 실시하게 된 동기를 자체정밀조사와 법정누출검사로 분류하여 평가한 결과, 자체정밀조사에서의 부적합률이 법정누출검사에서의 부적합률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났는데, 검사결과 부적합 되는 경우 수반되는 2차적인 부담을 회피하려는 심리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법정누출검사에서 부적합 되는 경우 행정관서로부터 받게 되는 시설에 대한 보완 및 재검사, 토양정밀조사 및 오염토양 정화 등 일련의 조치를 회피하기 위하여 검사를 취소하거나 즉시 보수를 행하여 재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서 검사결과가 왜곡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정누출검사 결과 부적합된 시설에 대한 시정명령을 시설 보완과 재검사로 한정하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가 사실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로부터 저장물질의 누출에 의한 부지의 오염은 소유주가 상황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사후조치를 하게 하거나 차기토양오염도 검사를 통해 오염여부를 확인하도록 부담을 완화 할 필요가 있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설치시기가 오래된 것 일수록 높은 부적합률을 나타내고 있다. 철판의 부식속도를 시설의 설치경과년수에 따른 평균최소두께의 추이에서 확인된 $0.1mm\;yr^{-i}$을 적용할 경우, 6 mm의 철판을 사용한 탱크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탱크의 최소두께 (3.2 mm)에 이르기까지 이론상 내구연한은 28년으로서, 2012년 기준 내구연한을 초과한 시설이 7.3%에 이르고 있으며, 동시기에 설치된 주유배관 (표준두께 3.7 mm)의 경우 이론상의 잔존두께는 0.9 mm에 불과하다는 결론이다. 이와 같이 한계수명에 다다른 시설이나 이론상 내구연한을 초과한 시설에 대하여는 조속히 국가적 차원의 조사를 통해 그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폐쇄 또는 Upgrade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한 건설기술 진흥법 제85조(벌칙) 고찰 (Analyzing Article 85(Penalty) in the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based on the Principle of Legality)

  • 김은배;이현수;박문서;손보식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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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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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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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최근 (구)건설기술관리법이 전면개정되어 2014년 5월 23일부터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새롭게 발효되었다. 동 법의 전면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법률의 벌칙 조항 대부분은 변경이 없이 존치되었다. 특히 동 법 제85조 제1항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와 건설기술자가 성실, 정당 업무 의무를 위배하여 구조물의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그 결과로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하거나 생명을 잃게 하였을 경우, 무기 혹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본 조항의 경우 그 명확성 및 형벌의 경중의 적정성에 대하여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본 연구는 해당 조항의 특징과 그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본 조의 죄형법정주의 위반 여부 등에 대하여 분석을 가함으로써 본 조항의 개선점 등을 토론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 제시를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 해당 조항을 행정법, 형법 등 상위 기본법에 비추어 분석하였고, 관련 판례, 헌법례 등 연관 사례를 수집하였으며, 기타 국내의 법률 중 유사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과의 비교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건설용역업 및 건설산업 전체를 규율하는 법률 내의 각 세부조항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향후 기타 벌칙 규정 및 관련 법률의 체계화, 선진화 등을 위한 중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018년 국내 연근해 수산생물의 전염병 모니터링 (Disease monitoring of wild marine fish and crustacea caught from inshore and offshore Korea in 2018)

  • 황성돈;이다원;천원주;전해련;김동준;황지연;서정수;권문경;지환성;김정년;지보영
    • 환경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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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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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4-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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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자연수계 수산생물의 전염병 모니터링은 자연수계 및 양식 수산생물의 질병 관련성 및 상관관계 구명은 질병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18년 해구 64개소에서 어류 39종 977마리 및 갑각류 14종 287마리를 선정하여 총 1,264마리에 대하여 병원체 감염 여부를 조사하였다. 어류는 법정전염병 2종(VHS, RSIVD) 및 비법정전염병 3종(MABVD, HRVD, LCD)을 분석하고 갑각류는 법정전염병 6종(WSD, IHHN, TS, IMN, YHD, WTD)을 분석하였다. 조사한 모든 시료에서 전염병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에서 조사한 자연수계 수산생물이 무병하여 청정국 또는 청정지위 선언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객체 탐지 딥러닝 기법을 활용한 필지별 조사 방안 연구 (Detecting high-resolution usage status of individual parcel of land using object detecting deep learning technique )

  • 전정배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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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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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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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연구에서는 드론영상을 기반으로 YOLO 알고리즘을 통해 시설물과 농경지를 대상으로 객체탐지를 실시하고, 이를 법정지목과 비교를 수행하여 영상기반의 조사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YOLO 알고리즘을 통해 객체를 탐지한 결과 건축물의 경우에는 기존 수치지형도에서 제공하고 있는 건축물 중 96.3%에 해당하는 객체를 탐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수치지형도에서는 건축물이 위치하지 않지만, 영상에서 건축물이 존재하는 136개의 건축물을 추가로 탐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닐하우스의 경우에는 총 297개를 탐지했으나, 일부 과수형 비닐하우스의 경우에 탐지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농경지는 가장 낮은 탐지율을 보였다. 농경지는 시설물 대비 넓은 면적과 불규칙한 형상으로 학습데이터의 일관성이 낮아 정확도가 시설물에 비해 작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농경지의 경우에는 박스형태의 탐지가 아닌 Segmentation 탐지가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탐지된 객체를 법정지목과 비교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건축물이 입지가 어려운 농경지 및 임야에서 건축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 건축물이 불법으로 활용됨을 파악하기 위해선 행정정보와 연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현재 수준에서는 건축물이 입지하기 어려운 필지에 건축물의 존재유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수준까지 조사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