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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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영재학교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영재교육 관련 법 개선 방안

  • 김종득;문경근;정병훈;박은영
    • 영재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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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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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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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연구는 영재교육 과련 현행법의 개선을 통해 과학영재학교의 우수교원을 확보하고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았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1. 과학영재학교 우수교원 선발 기준의 확립 과학영재학교에 우수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 영재교육 관련 현행법을 활용하는 방안과 과학영재학교의 법적 지위의 전환을 통한 개선 방안 및 우수교원 확보를 위해 법제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았다. 2. 교원 전문성 신장과 근무조건 개선 방안 영재교육의 질적 고도화를 도모하고 영재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수급 및 양성 뿐만 아니라 능력개발, 근무여건, 처우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과학영재학교 교원이 전문성 신장과 근무조건 개선방안을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① 장기연수 및 지속적 연구 실시 ② 장기근무 보장 ③ 연구비 지원 ④ 승진우대

우주공간에서의 재산권에 관한 소고 (A Study on Property Rights with respect to the Outer Space)

  • 신홍균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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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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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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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1967년 우주조약은 우주공간의 비영유원칙 등을 천명하면서 우주공간의 이용에 관한 인간의 활동을 규율함에 있어서 소유권에 초점을 두고 있다. 우주공간의 공유물이론 등에 의해서 그와 같은 취지의 조문들이 규정되어 있다. 1967년 우주조약의 기본 법리는 그와 같은 차원에서 res communis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주공간의 법적 지위, 및 우주공간과 영공간의 경계 등이 획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한 법리는 우주공간에서의 이용의 자유 내지는 항행의 자유를 인정하는 반면에, 실제적으로 우주공간의 이용에 관한 제반 원칙을 형성하는 데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주공간의 소유에 관한 법리가 아니라, 새로운 법리에 의해서 우주공간을 이용하는 활동을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우주공간의 소유권과 관련없는 이용권의 부여에 관한 법리가 대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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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사업자의 배타적 거래전략 - 보다 균형적인 시각에서의 접근

  • AndrewI Gavil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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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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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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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이 글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배타적 거래행위에 관한 논문이다. 우리 독점규제법은 독점이나 과점 그 자체는 금지하지 않고 그 폐해, 즉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만을 규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사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하는 규정(동 법 제23조)과는 별도의 규정(동 법 제3조의2)를 두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독점의 시도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입법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셔먼법 제2조),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규정에서 다루고 있다(셔먼법 제1조 및 클레이트법 제3조). 그러므로 독점사업자가 배타적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 우리 독점규제법에 따르면 동 법 제3조의2를 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우리 독점규제법 제3조의2와 같은 조항이 없기 때문에, 독점화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불공정 거래행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이 논문의 저자는 이처럼 독점화와 배타적 거래행위가 교차하는 부분을 문제의식을 갖고 보았다. 미국에서는 이 영역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들을 셔먼법 제2조에 관한 판례법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영역을 독점화의 시도와 연관지어 검토했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효율적인" 행위가 과잉 규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이들의 거래행위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저자는 "신중한" 검토가 항상 중립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은 것이라고 항변한다. 신중한 검토를 하는 동안, 시장에서의 경쟁자들은 생존 자체에 위협은 느끼기 때문이라고 한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시장지배적사업자들이 신속하지 못한 독점금지 소송을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저자는 "독점금지법은 경쟁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경쟁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는 슬로건에 대해 강한 이의를 제기한다. 경쟁자 없이는 경쟁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 스파이더맨에서 나온 대사로 끝을 맺는다. "큰 힘을 갖게 되면 큰 책임이 뒤따른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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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의 시각에서 본 연극연출의 창작성과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the Creativity and Legal Status of Directing from Copyright Law Point of View)

  • 정영미
    • 한국연극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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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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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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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This thesis purposes to suggest that creative stage directors have copyright ownership and we make them create high-quality of theatre direction. Stage directors are sincere creator of the theatre stage today. We have little judicial precedents about stage directors, no artistic examination related directing. Stage directors are performers who have neighboring rights, there is a problem that they won't have the exclusive right of making derivative works in this country. Others will make creation (such as cinemas, animations, novels) based on stage expression without permission, because stage directors don't have exclusive right of making derivative works. Copyright law can't protect the concept of stage directors and building blocks of them which are drama text, actors and theatre space, because copyright law don't protect idea according to idea/expression dichotomy. The expression of stage direction is belong to five fundamentals which are composition, picturization, movement, rhythm, pantomimic dramatization that are come from Dean & Carra's work. Directors' work is to make theatrical works based on literary works. Therefore, theatrical works are derivative works which based on drama texts. Also, theatrical works are able to be joint works. In the case of that stage directors write drama text and create expression on the stage, they have to own authorship of both works. Merger doctrine should not apply theatre directors' works strictly like any other functional works because stage directors usually create noble expression which have been not before. We need shift of the definition of theatrical works which are derivative works or joint works to protect theatre directors' creativity. Hereafter, the special legal section for dramatic(theatrical) works including the flexible legal definition for performing arts should be established, and 'contract form' for stage directors should be made. Acting edition(literary works) should be published to grant creative directors compensation. I emphasize to grant ownership of copyright to creative stage directors, to encourage directors' works. Therefore, copyright law will be the support for development of cultural arts institutionally.

서울대는 법인화 이후 무엇이 변화되었나? 내부 구성원의 인식과 경험 탐색적 분석 (What has Changed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Since the Transition to Corporations? Exploratory Analysis of Internal Members' Perceptions and Experiences)

  • 나민주;김진영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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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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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6-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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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이 연구의 목적은 서울대 내부 구성원의 인식과 경험을 중심으로 법인화 이후 서울대가 무엇이 변화되었는지를 탐색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대 내부 구성원인, 교수, 직원, 학생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결과는 서울대 법인화에 대한 전반적 평가, 법인화에 따른 긍정적 및 부정적 변화, 교육, 연구, 사회공헌, 그리고 운영체제 측면에서 변화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전반적으로 볼 때, 법인화 이후의 변화에 대해 서울대 내부 구성원들은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거나 변화가 별로 없다는 공통적인 인식을 보였다. 긍정적 변화로는 대학 재정의 확대와 운영의 자율성 확대,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력 향상을, 부정적 변화로는 서울대의 법적 지위 모호, 대학 외부로부터의 직접적이고 공격적인 영향력의 과도한 증가를 언급하였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서, 그 의미와 시사점에 관해 논의하였다.

네덜란드와 노르웨이의 난민 학위·자격 평가인정제도 비교 분석 (Comparative Analysis of Evaluation and Recognition for Refugees' Qualification in Netherlands and Norway)

  • 채재은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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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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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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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2011년 시리아 내전 이후 전 세계적인 난민 증가와 더불어 국내 유입 난민이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법적 지위 인정과 더불어 취업, 교육 지원, 학위·자격 인정 등이 사회적 이슈로서 대두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난민의 학위·자격에 대한 평가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네덜란드와 노르웨이 사례를 일정한 분석틀(제도추진배경, 주요내용 및 인정 절차)을 토대로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양국 모두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한 난민의 학위와 자격을 평가인정하는 것이 해외 학위·자격 평가인정제도의 공신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스본 인정 협약'에 담긴 '난민의 인권 보호' 취지에 따라 난민 학위·자격 평가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제도운영 면에서는 양국 간에 차이가 있었지만, 양국 모두 '사전경험학습 평가인정제'를 적용하여 '난민'의 입장에서 유연하게 평가인정을 실시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러한 점은 향후 국내에서 난민 학위·자격평가인정제도를 설계할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의 대체적 소비자분쟁해결법상 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연구 -분쟁조정인의 법적 지위와 역할을 중심으로- (A Study on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under the German Consume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ct)

  • 성준호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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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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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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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The legal integration in the European Union that seeks a unified system in consumer disputes and the German Consumer Dispute Mediation Act based on this pursues the procedural fairness of consumer disputes and the equality of results. The role and legal status of the dispute mediator, who plays a very important role in this process, and the stable operation of the dispute resolution system and the guarantee of reasonable results through the guarantee of fairness and independence are very important values. In particular, the dispute mediator under the Act is conceptually different from the existing mediator or mediator, and through this distinction, the duties and contents of the dispute mediator are also distinguished. For this reason, the qualifications of dispute mediators that affect the outcome of dispute mediation are strictly stipulated. There have been some criticisms of this strictness, and such strictness is also seen as an excessive limitation. However, these standards can be understood as one of the efforts to make the dispute mediation procedure more systematic and to operate objectively in accordance with laws and procedures. In addition, in relation to the issue of independence and impartiality of the dispute mediator, the status of the dispute mediator is guaranteed in various aspects. In economic terms, it is not influenced by external factors, and furthermore, in order to guarantee job stability, the results of job security and dispute resolution are not linked. By examining the appropriate level of discipline for these dispute mediators, we expect the developmental growth of the consumer dispute resolution system under our Act.

인공지능 변호사를 위한 법리의 구조화와 그 표현 (Structure and expression of legal principles for artificial intelligence lawyers)

  • 박봉철
    • 국제교류와 융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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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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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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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한국형 인공지능 변호사를 구현하기 위하여, 법리를 어떻게 구조화 할 수 있는지 살펴본 후, 구조화된 법리를 술어논리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았다. 선행연구에서 인공지능 변호사의 추론엔진을 위해서 술어논리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법리의 구조적 외형을 토대로 술어논리로 법리를 표현하는 방식에 관하여 초점을 맞추었다. 법리를 조문과 판례의 내용으로 한정하고, '법률사실-법률요건-법률효과'로 이어지는 수직적 계층과 '법률효과-항변-재항변'으로 이어지는 수평적 계층을 살펴보았다. 또한 법률사실을 분류하고 법률사실의 대부분이 통상 일항술어 내지 이항술어로 표현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사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법적 지위를 나타내기 위해 일항술어를 사용하였고, 관념적 용태, 위법행위, 의사적 용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계약, 동시이행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이항술어를 사용하였다. 대여금채권에 관한 요건사실과 항변을 술어논리로 표현해 보았으며, 전통적인 주제인 법정지상권에 관하여 관습상 법정지상권과 저당권 실행에 따른 법정지상권으로 나누어 관련 법리를 표현하였다. 향후 연구에서 술어논리로 표현된 법리를 프로그래밍해보고 인공지능 변호사를 위한 추론엔진을 현실화할 계획에 있다.

북한미사일 실험의 국제법상 위법성에 관한 연구 (The International Legality of the North Korean Missile Test)

  • 신홍균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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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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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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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북한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주장하면서 발사체 실험을 수 차례 시행하였다. 발사는 인공위성을 우주 궤도에 진입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되었고, 이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인공위성의 우주궤도 진입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는 점과 해당 발사체 기술은 대륙간 탄도탄의 제작에 직접 사용되는 기술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발사체 실험을 사실상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간주하는 결의를 채택하였고, 북한은 발사체 실험의 중지를 일방적 선언한 바 있다. 1967년 우주조약 제1조의 해석 문제에 따라서 북한의 발사체가 우주개발을 위한 것으로서 우주비행의 자유를 향유하는 지위를 가진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으나, 안보리 결의는 이에 대한 구속력있는 결의를 통해서 이를 금지하고 있다.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미사일발사 중지를 요청(demand)한 것에 그치기에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북한의 미사일발사를 위법이라고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그러한 내용의 안보리 결의는 우주조약에 따른 우주공간의 자유로운 탐사 및 이용에 관한 권리와 상충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북한의 발사체가 대량파괴 무기확산에 따라서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주는 대상에 포함된다는 안보리 결의는 구속력있는 결정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보아야 한다. 안보리 결의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는 요구라는 표현을 택하고 있지만, 제1718호의 제5항에서 북한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중지하고 미사일 발사에 관한 기존의 유예조치를 재이행할것에 대해서는 결정이라는 표현을 택하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의 그러한 발사체에 관련된 행동은 구속력있는 안보리 결의에 의해 제한되는 것이다. 즉 발사체를 발사할 권리는 부인되지 않지만, 대량파괴무기 확산에 관련된 프로그램은 금지된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북한이 이미 선언했던 유예조치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대량파괴무기 확산금지에 따른 제한에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서 북한의 발사체는 미사일로서 그에 관련된 일체의 행위는 그 유예조치에 의해서 제한된다. 이것이 안보리 결의에 담긴 결정 사항이고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결정이다. 북한은 광명성 2호를 운반하려는 은하 2호는 우주개발을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량파괴무기확산 금지의 목적하에 구속력있는 안보리 결의와 그에 따르는 1967년 우주조약에 따라서 그러한 발사행위는 금지 대상에 속한다. 북한의 우주개발을 위한 행위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즉, 우주조약 제1조에 따른 권리와 지위에는 영향은 없다고 보여진다. 다만, 북한이 발사체 실험을 유예한다고 선언한 사실 및 그로 인한 법적 효과, 발사체 기술이 갖는 정치적 특성 등에 따라서, 북한의 발사체 실험은 미사일 실험이고 미사일 실험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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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공간에서의 무기배치와 사용의 법적 지위 (Legal Status of Space Weaponization)

  • 신홍균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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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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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7-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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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주자산의 보호가 우주공간의 군사적 이용의 정당성 논거로서 등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우주자산의 보호를 위해서는 적대적 세력의 공격에 대한 방어만이 아니라 대응하고 차단해야한다는 정책이 공식화되었다. 이에 우주의 군사적 이용이 평화적 목적을 위한 정찰이나 통신만이 아니라 적대적 세력의 우주자산의 파괴 등의 공격적 목적을 위한 이용으로 바뀌고 있다. 우주공간에서의 공격을 상정하는 무기배치와 사용은 일방에 의한 공격만이 아니라 상대방 교전 당사자의 대응을 전제로 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UN 등에서의 국제적 논의를 통해서 우주공간에 무기의 배치를 통제하려는 노력으로 대응하고 있다. UN헌장에 따른 무력사용의 금지의 측면에서 살펴 볼 때에, 우주공간에 무기의 배치는 무기의 사용 이전에 무력사용을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당한 무력의 위협이 아닐 수 있다. 우주공간에서의 전투는 공역에서의 전투의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는 점에서 전쟁법 규범의 시각에서 공역에서의 전투와 다르다. 지상에서의 전투에 사용되는 하나의 공간으로서의 공역이 이해되고 공역에서의 전투에 대한 규율 논리가 인정되어 왔다면, 우주공간은 그렇지 않다. 또한 우주공간에서의 전투는 전투원이 현장에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 상당히 멀리 위치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그래서 기존의 전쟁법 규범의 패러다임만으로는 규율하기에 부족하다. 우주공간에서의 전투는 상대방이 위치한 공간만을 황폐화시킬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우주 폐기물 문제가 그것이다. 제한전쟁론의 측면에서 볼 때에, 우주공간에서의 전투를 과거 중세유럽에서의 single war와 같이 부수적 피해가 크지 않으므로, 그런 의미에서의 제한전쟁으로 수행하는 경우이다. 이는 우주공간에서의 전쟁의 결과에 교전국이 지상전을 수행하지 않고서도 승복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가 "허용되는 중간상태"에 가장 가까운 형태라고 판단된다. 이 경우에도 비례의 원칙 및 무차별금지원칙을 위반한다면, 위법한 전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주공간에서의 무기 배치와 사용의 법적 지위는 국가들의 정책 변화와 무기체계의 발전에 따라서 국가들이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에 관한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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