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외상 대금과 같은 경우 친분이나 거래 관계 때문에 "언제간 주겠지..." 하는 식으로 기다리게 되면 어느 순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대금 청구도 할 수 없게 된다. 바로 소멸 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이다. 민법에는 '소멸시효' 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다. 이는 일정한 사실 상태가 계속되면 그 사실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 하느냐 않느냐를 묻지 않고서 그 사실 상태를 존중하여 법률상 일정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로서, 법률상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채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일정기간(소멸시효 기간)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금전채권은 소멸하게 되고, 채권자는 더 이상 권리주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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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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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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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공탁이란 채권자의 수령거절이나 수령불능 또는 채권자를 알 수 없는 등으로 변제를 할 수 없는 때에 변제자가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지방법원 공탁소에 임치함으로써 채무를 면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권리의 실현과정에서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는 법적제도이지만, 국민의 권리실현을 위한 채무자 보호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적기관에 이임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오랜 역사 속에서 발전되어 온 공탁제도는 처음에는 선의의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출발하였으나, 현재는 권리구제적인 측면에서 제재나 보안수단으로 발전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공탁제도가 시대상황을 잘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공탁물의 범위에 있어서 외국화폐나 사법상의 재산권을 표창하는 증거증권은 그 범주에 들지 않는 문제점 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입법례를 통하여 우리의 현행 민법 하에서 국민의 법 감정과 정서에 맞는 가장 바람직한 공탁제도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991년 사학연금제도에 재정계산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법적 근거만이 존재할 뿐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주체 및 절차, 재정계산의 역할과 범위 등 주요 내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결여되어 있다. 이에 따라 시기별로 재정계산 추진방법이 다소 상이한 측면이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사학연금 재정계산 실시의 일관성(coherency)과 신뢰성(credibility) 확보에 어려움이 노정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사학연금 재정계산 시행현황과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국내·외 공적연금의 재정계산제도 시행사례를 비교·분석함과 동시에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사학연금 재정계산제도의 향후 정책과제 및 개선 기본방향을 ①재정평가 및 재정계획 체계, ②재정계산 실시내용, ③재정계산보고서, ④담당주체 및 보고절차, ⑤재정계산 법적 근거 등을 위주로 하여 정책제언(政策提言)하였다. 이 글이 사학연금의 발전적인 재정계산 정책수립에 이바지하고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지속가능한 재정정책 수립에도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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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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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3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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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유역종합치수계획은 홍수유출을 조절시킬 수 있는 자연 또는 인공 시설물들을 유역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연계 운영하는 구조적 수단과 비구조적 수단을 동원함으로서 유역의 홍수피해 저감 능력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계획이다. 하지만 유역종합치수계획의 비구조적 측면은 이상기후로 인한 극단적인 형태의 홍수, 제도적인 연계성 부족으로 관계기관, 유역주민, 법적 행정적 뒷받침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유역종합치수계획과 하천기본계획과의 연계성 문제, 유역의 홍수방어 대책, 유역 협의체의 구성 등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의 유역종합치수제도와 일본의 유역종합치수대책 및 특정도시하천유역치수계획의 선진 외국의 유역종합관리 현황 및 최근의 변화 과정을 비교 분석하여 국내 유역종합치수계획에 대한 적용성 및 개선방안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유역종합치수계획에서 지자체간의 연계성을 위한 통합적인 유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의 문제, 유역분담 홍수량 저감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문제, 전국적인 유역종합치수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인 문제를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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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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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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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민법상 인정하고 있는 부부재산제도는 부부별산제의 원칙 아래 부부재산계약을 따로 두고 있는 형태이다. 부부재산계약은 혼인신고를 하기 전 두 당사자가 재산관계에 대해 합의한 사항을 등기하면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도록 하는 제도로, 부부별산제의 예외가 된다. 부부별산제(민법제830조)는 부부의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과, 결혼 생활 도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개인의 것으로 보고, 소유가 불분명한 경우만 공유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산의 관리, 사용, 수익은 소유자가 하게 된다. 결국 부부의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도 소유자가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밖에 없어 명의를 갖지 못한 부부일방은 재산적인 침해를 받을 수 있는 등 형식적 평등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부부의 경제적 평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양성평등과 가족법적 이념에도 어긋나는 제도라 볼 수 있다. 그리고 부부별산제가 제3자와 관계에 있어서 법적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법적분쟁 시 일방배우자의 소유재산이더라도 상대방 배우자의 숨어있는 가사노동 지분에 대한 보호규정 등이 없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부재산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해보고 이를 근거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fter introduced in 1980's, the Frequent Flyer Program(FFP) was one of the most successful marketing tools in the airline industry and it has become a major linkage pin of strategic alliances for airlines despite of legal constraint. Further, the world air transport market progresses rapidly from a one-to-one alliance to a global alliance among groups due to fierce competition of the markets. In this study, I first examine the trends and the characteristics of global alliance groups. Further, I analyze the types of airline strategic alliances in the FFP, and present management strategy of the FFP for national flag carriers based on the collected data. It is suggested that airlines, including the two major Korean airline companies, consider the advantages of strategic alliances on the FFP in a rapidly changing management environment.
'법정손해배상제도'는 개정 상표법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인데, 한 미 FTA 협정에서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근거하여 동 협정문의 제18.10조 제6항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해 상표법 제67조의2에 도입한 것이다. 법정손해배상제도는 미국의 제도를 반영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제도를 그대로 도입한 것도 아니고, 저작권법상의 법정손해배상제도에 관한 규정의 내용과도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의 상표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미국 상표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 및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상의 법정손해배상제도와 비교해 보면서, 그 차이점과 보완할 점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보도록 하겠다.
Proceedings of the Safety Management and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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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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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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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현행 우리나라의 검사제도는 사업장의 자율관리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설비의 노후화 및 위험도와 무관하게 획일화된 방식으로 적용하여 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기 및 자체 검사를 병행하여 많은 불편이 있다. 따라서 사업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설비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위험기반검사(risk based inspection, RBI)를 국내 실정에 적합하게 도입하기 위하여 사업장, 정부 및 관련 기관에서 향후 추진해야할 방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국내에서 위험기반검사 제도가 정착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며, 법적 제도가 마련되면 사업장에서 RBI를 적용 시 이를 검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인증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또한 위험기반검사를 수행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정안전이행수준과 같은 위험기반검사 이행수준평가를 도입하고, 차등 적용하여 사업장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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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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