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법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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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 이상향 집단농장 건설한다

  • 대한양계협회
    •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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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통권2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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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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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천안양계협동조합은 효과적인 계분처리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존 양계장을 헐고 주위와 격리된 새로운 지역에서 집단농장을 건설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집단농장은 영세한 중소규모 양계업자가 지향해야할 이상적인 형태로 꼽히고 있으나 몇가지 법적인 문제로 난관에 봉착해 있다. 중소규모 양계인의 사활이 걸린 집단농장 건설을 법적인 시각에서 규제되기 보다는 긍정적인 시각에서의 이해와 협조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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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대리모계약에 관한 입법방향 (The Legislative Directions about Surrogacy Contract on Civil law)

  • 박종렬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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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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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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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현재 우리나라는 대리모 출산을 둘러싼 가족법이나 모성추정의 법안이 없고, 사회적으로도 대리모 관련 문제들이 언론에서 보도는 된 적이 있지만 이러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못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정에서 초기에 논의는 있었지만 이를 법안으로 수용하지 못하여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매우 곤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법적인 해석의 어려움과 윤리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대리모 출산은 음성적으로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고, 이에 대하여 최근까지 우리의 법률은 공서양속에 반한다는 이유로 그 법률행위의 무효를 선언하고 있는데 불과하다. 따라서 대리모계약의 문제는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무효화하여 방치하기엔 대리모권리와 그 계약에 의해 출생한 자의 복리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이제는 대리모계약의 문제에 대한 법적, 의학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때라고 본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대리모계약에 따른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대리모계약의 문제점을 고찰함과 동시에, 대리모계약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를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대리모에 대한 입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4차 산업혁명과 행정법의 과제 - 산업혁명사와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 (Herausforderungen des Verwaltungsrechts für die Vierte Industrielle Revolution - Geschichtliche Perspektive und Digitalisierung -)

  • 계인국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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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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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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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4차 산업혁명이라는 표현은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그 의미도 다양하게이해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둘러싼 법적 문제에 대한 연구도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보통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자동차, 사물인터넷, 3D 프린터 등의 세부적인 신기술의 소개나 그 규제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를이루고 있다. 신기술의 규제를 위한 행정법의 대응을 산업혁명사를 통해살펴보면 대상이 되는 기술의 차이는 크지만 법적 관점에서는 전통적인위험방어에서부터 시작하여 규제전략의 다층화나 국제협력 요구와 같은오늘날 논의되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의 법적문제를 논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의 규제라는 문제를 넘어 전환기 행정법의 관점전환을 가져오는 단서개념을 포착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하여 단서개념으로서 디지털화를 전제하고 디지털화로 인해 변화하는 행정법의 문제를 적응능력, 조종능력으로 크게 나누어 개관하고 세부적으로는데이터 유통과 정보보호 및 보안, 임무이행방식의 변화 등을 소개하였다.

생성형 AI의 법적 문제와 규제 논의 동향 (Legal Issues and Regulatory Discussions in Generative AI)

  • 김법연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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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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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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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논문은 생성형 AI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법적 문제점과 쟁점들을 정리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쟁점을 해결하거나 대응하기 위하여 혹은 생성형 AI가 제기하는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별 국가 또는 국제기구 등은 어떠한 규제적 논의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생성형 AI로 인해 제기되는 개인의 기본권 침해 문제, 새로운 범죄의 등장과 통제가능성, 특정 시장의 독점화 문제와 환경 문제 등이 주로 논의되고 있고, 규제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이 유사한 시각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I와 관련하여서는 등장 초기부터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었다. 특정 쟁점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국가별로 조금씩 차이가 존재하기도 하고 과거와 다른 현상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상황들도 생겨나고 있다. 개별 국가의 상황에 맞추어 규제와 정책 등을 세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쟁점들이 빠르게 등장하고 변화하는 상황에서, AI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AI의 활용을 통해 AI로 인한 효용과 이익을 향유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국제적인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 및 분석하면서 국내에 적합한 AI 관련 규제와 세부 정책 등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