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되는 단체 중의 하나이며,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에 따라 교회 실체를 파악하고 교회의 재산귀속에 대해서 판단한다. 법인 아닌 사단의 내부관계는 일차적으로 정관의 적용을 받고 정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총회 결의와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게 된다. 법인 아닌 사단의 채무에 대해서는 사원의 준총유이다(제275조, 제278조). 지난 50여년 동안 대법원 판례는 법인 아닌 사단인 개신교 교회에 대하여서만은 일반적인 법리와는 달리, 교회의 분열을 허용하고 분열시의 재산관계는 분열당시의 교인들의 총유라고 판시했다. 새로운 판례(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판결)는 법인 아닌 사단의 분열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비법인 사단의 분쟁해결을 위해 대법원은 종전의 분열인정에서 부인하는 쪽으로 판례를 변경한 것은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우리나라를 인삼 종주국으로 자리매김한 고려인삼의 기원은 산삼이다. 그 산삼의 채삼 관습의 근거를 조선왕조실록, 일제 강점기 법령, 우리나라 산림법령과 민법 등에서 찾고자 하였다. 조선 시대와 일제 강점기 이전에는 심마니 채삼 관습은 입회관행으로 존재하였지만, 1910년 일제는 강점기 동안 우리나라 고유한 입회권 법리를 왜곡하였다. 일제가 왜곡한 입회권 법리는 해방 이후에 계속돼 1960년 민법 시행 때까지 유지되었다. 민법 시행 이후 입회권 법리는 특수지역권으로 바뀌었다. 입회권의 연원은 조선 시대의 시초장으로 난방용 땔감이나 사료용 풀을 채취할 수 있는 시초장은 조선 시대 그 당시 지역주민이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존권이자 권익이었다. 생존권으로서의 입회권이었기 때문에 일제가 이를 폐지하려고 시도하였지만 실패하였다. 그럼에도 일제가 왜곡한 입회권 법리는 산림관련법령 등에서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1945년 광복이 된 지 70년이 지난 이제는 일제의 심마니 채삼 관습에 관한 왜곡된 법리에서 탈피하여야 하고, 채삼 관행의 근거가 입회관행에서 민법상 특수지역권으로 변화된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에 심마니 단체는 법인 아닌 사단이고, 심마니의 채삼 관행은 민법상 특수지역권으로 법리 구성할 수 있고, 심마니의 산삼 채삼 행위는 관습법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를 통해 인삼과 관련된 산삼 채취행위에 관한 법적 성질과 그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고, 심마니 채삼 행위의 민사법적 책임소재도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회는 한국기술사회건축구조분회로 출발하여 2년 전 유병억 회장님시절 개인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구조분회가 아닌 개인 사업체로서 한걸음 진일보하였다가 작년에야 비로서 우리의 숙원이었던 과학기술부 산하 사단법인체로 등록되면서 명실공히 사단법인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로 위상을 한단계 격상함으로서 합법적으로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단체로 발돋음하였다. 그동안 건축구조안전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있었으나, 정부와의 어떠한 합법적이고 독립적인 통로가 없어 제대로된 의견개진을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이제는 올바른 통로를 확보한 첫 걸음이라고 판단된다. 아직도 우리가 헤쳐나아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난한 상황임을 잊지말고 끈기있는 인내심과 중단없는 전진을 통해 하나씩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였으면 한다. 올해 2월 정기총회를 통해 사단법인으로 처음 출발하면서 이동헌회장님을 비롯한 신임회장단이 선출되었고, 그 장도의 첫발을 내딛으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목표를 견지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 의식고취 및 앞으로의 방향설정을 위해 지난해 3월 건설교통부에서 발족한 건설교통안전기획단의 검토 내용에서 발췌한 현행 실태와 문제점 및 대책 중에서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관련된 문제점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의 목표와 방향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현대에서의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은 물자(Material)에서 사람(Man)의 부가가치 창출력으로 변천되어 왔으며, 생산수단의 소유가 특정의 지주, 자본가에서 부가가치 창출능력을 보유한 사람에게로 전환되었다. 기업의 노동자가 기업의 부가가치를 현저히 증대시켰을 경우에 단순한 이익에 참여하는 이익분배제나 성과인센티브제를 넘어서는 참여제도의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자본 편중의 문제를 해소하고 자본주의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사주제의 도입은 필요하다. 우리사주제는 노동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노동자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현실은 우리사주제가 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여 목적한 바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사주의 취득이 복지의 관점에서 노동자의 우리사주 보유에 대한 복지영역에 대한 부분은 자본시장의 논리보다는 사회복지적 차원에 대한 것으로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이 포함되어야 하고, 투자의 관점에서는 우리사주는 노동자들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소유하는 적극적인 투자의지와 전문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노동자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것을 '투자'로 보아서 투자자보호를 위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우리사주 취득시의 지원 및 규제완화방안으로 1. 세제지원과 같은 간접지원 방식에서 탈피하여 직접지원의 확대, 2.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조합이 사단의 성격으로 의제되고 있어, '투자'라는 측면에서 조합방식이 아닌 다양한 관리라는 측면에서 그 효과성이 낮은 실정으로 투자기구의 형태 다양성 추진과, 3. 회사 발행주식의 1%와 액면가 3억원 중 적은 금액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대주주로 분류하여 우리사주의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조합원 자격의 완화, 우리사주와 조합기금의 관리상의 위험 축소방안으로 장기간에 걸친 예탁에서 우리사주조합만이 기금을 관리하고, 우리사주 예탁기간 종료 후 우리사주를 조합 또는 회사가 관리하고 있으나 각 노동자별로 분할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사주와 기금의 활용도 제고 측면에서 1. 우리사주는 예탁기간 중에는 대여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나 엄격한 제한하에 대여를 허용함으로써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2. 사내복지기금의 활용용도를 우리사주의 손실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활용도 제고와 우리사주의 환매제도 개선측면에서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비상장회사의 환매의무를 규정하는 것 등의 개선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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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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