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고인민법원은 '특허권 침해분쟁 소송사건 심리에 적용하는 법률에 관한 약간의 문제 해석'에서,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특허실시행위, 비침해항변, 침해배상액의 산정, 생산방법의 추정, 비침해확인의 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사법해석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지식재산권 침해분쟁을 운영하는 기준으로서 활용되므로, 각 규정의 내용 및 의미를 제공하고자 한다.
재건축 아파트 시장에서는 재건축 이후 신축되는 아파트의 평형 배정과 관련한 법원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서울고등법원은 기존의 큰 평형을 가진 조합원이 재건축 이후 평형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한 경기 과천시 주고 3단지 재건축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고 판결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미 평형 배정을 끝낸 재건축 단지의 줄소송이 예상된다.
최근 음악 파일 무료 공유 프로그램을 서비스하던 냅스터사의 소송사건이 냅스터의 패소로 끝남에 따라 전세계에 미치는 파장이 커지고 있다. 비록 음반 관련 기업 뿐아니라 인터넷 콘텐츠 업체들의 유료화에까지 미치는 영향이 크다. 또한 인터넷과 관련한 많은 저작권문제 들이 냅스터의 판례를 참조할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에 인터넷 관련 기업들의 저작권 문제에 참고가 되기를 바라면서 냅스터 사건에 대한 미연방 법원의 판결문 전문을 게재한다.
이 연구는 법원보안관리대의 조직공정성이 셀프리더십을 매개하여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조직시민행동을 제고하기 위한 실증적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9년 4월 1일부터 5월 3일까지 서울특별시 및 전국 6개 광역시 각 법원 소속 보안관리대원의 협조를 받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수거된 440부의 자료 중 결측치와 이상치의 38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402부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2.0과 AMOS 22.0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공정성은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직접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셀프리더십은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직공정성은 셀프리더십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조직공정성은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직접효과는 없으며, 셀프리더십을 경유하여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쳐 완전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법원의 관리자는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자발적 행동인 조직시민행동을 제고하기 위해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셀프리더십을 높이기 위한 여러 제도적 정비 및 처우개선과 함께 셀프리더십을 제고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법학 관련 도서관들의 장서개발정책을 분석하여 법원도서관 장서개발정책의 기본 원칙과 지침을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법원도서관 장서개발정책 개발(안)과 세부 내용을 제안하였다. 법원도서관의 비전은 크게 각국 법률자료의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수집과 법률정보 제공의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 대표 법률도서관과 법조 실무계와 학계종사자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는 열린 법률·재판정보센터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장서개발정책 수립의 5가지 기본방향은 1) 국가 대표 법률도서관으로서의 사명과 책무 중심의 장서개발, 2) 대국민서비스를 위한 열린 법률·재판정보센터로서의 장서개발, 3) 변화하는 시대 및 정보환경에 부합하는 장서개발, 4) 법원도서관의 특성을 고려한 주제별·언어별 장서개발, 5) 일관성과 체계성 기반 자료 수집·보존·폐기 장서 개발로 제시하였다. 정책문서에 기반한 법원도서관의 장서개발을 통해 체계적 또는 전략적 장서개발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일반 국민, 법률전문가 등이 재판 관련 자료를 열람·대출할 수 있도록 하여 사법격차를 줄이고 사법접근성을 높이는데 일조할 수 있는 것은 사법부 국립도서관인 법원도서관 법마루가 유일하다. 이에 본 연구는 설문조사와 면담을 통해 법원도서관 법마루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를 파악하고 서비스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용자 만족도는 5점 만점에 직원응대 4.62점, 시설관리 4.48점, 행사 및 강좌 등 문화프로그램 4.33점 등의 순이었으며, 장서구성 만족도가 3.97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는 법 전문성이 만족도에 영향을 가장 크게 주는 부분이 장서구성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장서구성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던 만큼 앞으로 법마루가 강화해야 할 서비스 역시 장서확충이 44%(114명)로 가장 높았으며, 향후 이용자층에 따른 균형 있는 장서 수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방안으로는 일반 국민과 법률전문가의 법원도서관 법마루 열람 공간 및 서비스 이원화, 법률 전문도서관으로서의 정체성 강화, 시스템 개선, 홍보 및 직원응대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지속적인 문헌정보학계의 연구를 통해 법원도서관 법마루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법학전문도서관을 비롯한 법학도서관계 전반의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이용자 만족도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미국의 법원은 담합을 입증하려는 시도를 주로 경제적 증거에 입각하여 분석하는 추세를 보여 왔다. 하지만 담합의 존재를 입증하는데 있어서 경제분석의 역할에도 많은 이견이 날카롭게 표출되었다. 담합의 존재에 관한 경제적 증거를 분석하는 데에 있어 유일한 합리적 근거는 최신과점이론(Modern oligopoly theory)이다. 그런데 증인으로 나선 많은 경제학자들과 법원이 최신과점이론에 자신들의 분석을 뚜렷이 기초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례법의 현 상태가 불만족스럽다고 주장하는 것이 본 논문의 핵심적 내용이다. 셔먼법 제1조는 ''계약, 결합, 공모(contract, combination, or conspiracy)에 의해 초래되는 거래(즉 경쟁)의 불합리한 제한을 규제''하는데, 이러한 계약 결합, 공모의''용어들은 합의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하여 이해''할 수 있다. 제 1조는 다수의 당사자가 ''단일한 목적, 공통된 의도와 의견의 일치, 혹은 의사의 합치(Meeting of minds)'', 즉 ''공통된 계획에 대한 의식적 참가(consious commitment to a common scheme)''를 합의한 모든 협약을 규제한다. 셔먼법 제 1조 위반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일치된 행동이 합의 하에서 일어났음을 입증해야 한다. 미국 법원은 합의를 추론할 수 있는 증거력 있는 정황증거(admissible circumstantial evidence)의 원칙을 확립하였다. 독점가격에 가까운 수준의 과점가격 설정은 ''조정되었다(coordinated)''라고 칭해지는데, 이는 ''구두 합의''와 ''암묵적 합의''의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한편, 일회게임 과점 모형과 반복게임 모형은 과점이론의 핵심을 이룬다. 과점에 대한 Chamberlin의 견해는 본래 게임과 Stigler의 모형은 그와 같은 생각의 오류를 가르쳤다. 그러나 판례법은, Petroleum products antitrust litigation사건과 reserve supply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종종 그러한 교훈을 망각했다. 최신과정이론과 판례를 종합해 보면, 합의의 존재에 관해 경제학자가 이끌어내는 추론과 법원이 이끌어내는 추론을 포괄하는 다음의 네 가지 일반적 원칙이 도출된다. 1. 합의가 추론되기 위해서는 상호의존성을 넘는 무언가가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 2. 합의의 존재는 일회게임 과점 모형에서의 비협조적 내쉬균형과 일치하는 행동으로부터는 추론될 수 없다. 3. 합의의 존재는, 비록 무한반복 과점게임에서의 비협조적 내쉬균형(혹은 Chamberlin-Fellner식의 과점)과 일치하더라도, 일회게임 과점 모형에서의 비협조적 내쉬균형과 일치하지 않는 행동으로부터 추론될 수 있다. 4. 증거는 구두합의의 존재를 뒷받침해야만 한다. 이러한 원칙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합의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과점상황으로부터는 독점가격이 예상될 수 없다는 사실을 법원이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합의의 추론에서 범하기 쉬운 가장 큰 오류를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의 사건수 증가와 인력확충의 한계로 인한 업무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사법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고,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전자법원의 실현 방안이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민사 소송절차에 있어서 전자파일링 기술을 도입, 활용하는 해외 법원의 적용실태를 연구하였으며 소송과정 중에서 가장 많은 인력과 비용, 시간이 소요되는 송달단계를 전자화 한 사법부의 소송문서전자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을 통하여 송달 과정에서 비용을 절감하고 처리시간을 향상하였다.
일반적으로 기업결합사건에서 사실확인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관련시장의 획적은 경쟁제한성이라는 위법성판단 여부를 좌우할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서 다루어진다. 하지만 이러한 관련시장의 확정은 동시에 기업결합심사에 있어서 난해한 부분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본 고에서는 기업결합사건에서 시장획정이 문제된 비교적 최근의 사건인 1997년 연방항소법원 판결을 소개하기로 한다. 본 건은 미 법무부가 기업결합안에 대해 제소한 사건을 미 연방 제11항소법원이 기각한 판결에 관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미 법무부는 시장내의 3사업자들 가운데 2사업자간에 이루어진 기업결합안을 클레이튼법 위반으로 문제삼았는데, 항소법원은 법무부가 관련시장을 적절히 획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본 건을 기각하였다. 법무부는 관련시장의 규모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경쟁상품들을 적절히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나4904 손해배상 판결판결은 일반적인 어문저작물 표절과 달리 포괄적 비문언적 유사성을 인정받은 사건이다. 실질적 유사성에서 포괄적 비문언적 유사성의 분석을 (1) 등장인물, (2) 줄거리와 플롯, (3) 에피소드 별로 분석하여 표절임을 인정하고 있다. 창작물을 구성하는 사건과 그 배열 형태를 가리키는 플롯은 소설의 창작 요소 중 매우 중요한 부분임에도 표절의 판정에서 거의 고려되지 않아왔다. 본 사건은 특히 이종 장르 간의 플롯을 표절한 경우 법원이 어떻게 판결을 내렸는가에 대한 중요한 자료로 검토할 가치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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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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