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8월 23일에 시행예정인 "해양경비법"은 해상에서의 경찰권 발동의 근거법을 제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로, 해양경찰의 조직법적 근거가 미약하다. 이는 행정조직 설치의 근거를 법률이 아니라 하부령인 대통령령과 국토해양부령에 위임하는 형태로 엄격한 의미에서 행정조직법정주의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둘째로, "해양경비법" 제14조의 항해보호조치 규정은 이미 발생한 해상집단행동에 대한 조치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으므로 사전예방적인 측면을 더 강화하여 "해상집회시위의 사전신고제", "해상집회시위의 금지구역설정" 등의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로, "해양경비법" 제22조 과태료는 과중한 측면이 있다. 해양경찰의 해상검문검색에 대한 불응에 대하여 200만원을 부과하는 것은 과중한 편이다. 해상의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과중한 측면이 있으므로 100만원 정도를 부과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로, 해양경찰내에 자원관리부서를 신설하여 해양조사 및 자원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다른 기관의 해양조사선박을 지원하고, 해양경찰이 직접 조사할 필요성이 있으며, 주변국과 해양자원 관련사항을 발생한 경우 효율적 대응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역정보화추진체계 발전모형을 제시하고자 참여관찰, 문헌연구, 법제도분석,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다양한 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를 대상으로 계층분석(AHP)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해 보면 지역정보화 추진의 정책관계개선, 집행조직구조 개선, 정책환경 개선, 그리고 정책내용의 개선 필요성 순으로 정책대안의 가중치가 도출되었다. 이는 향후 지역정보화 정책추진체계 개편논의에 있어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응답자 속성분석을 통해 정책 참여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책대안에 대한 가중치가 달라짐을 설명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지역정보화 정책의 형성과정에 학술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책네트워크 모형의 적용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으로 지자체의 지역정보화 추진에 있어서 자율성확보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중앙정부와의 상호 협력이 강화되어야 함이 도출되었다. 동시에 지역정보화 정책의 정책적 중요성을 재정립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집행조직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위상 강화 필요성 등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나아가 본 연구는 지역주민들의 삶과 경제활동, 문화 등의 전반에 영향을 주는 정책으로 지역정보화정책을 좀 더 광의 개념으로 정의 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지역정보화정책의 정부내 가치 및 중요성이 재평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소관법률과 소관부처가 달라 발생하는 지역정보화정책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안 정비와 부처간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임업기계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임업기계화 사업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이들 요인이 사업의 결과 및 효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그 관계를 분석하여 향후 임업기계화 사업의 성공적인 집행을 위한 유용한 정책 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방법은 이들 요인들 상호간의 구조관계를 공변량구조모형인 LISREL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자료 수집은 임업기계화 사업을 추진 운영하고 있는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임업기계화 사업성과와 정책만족도, 교육훈련에 관한 응답결과는 보통으로 나타났으며, 정책의 일관성과 법률 및 제도 정비와 임업기계의 보급은 보통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임업기계화 정책 추진에서 법률 및 제도 정비를 통한 일관성 있는 정책과 임업기계의 보급률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업기계화 사업에서 정책기반, 임업기계보급과 교육훈련 모두 정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책성과는 정책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임업기계화 정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임업기계화 정책기반 조성도 중요하지만 더욱 많은 임업기계의 보급 및 오퍼레이터의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추진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관련 법령의 체계적인 정비와 함께, 정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실제적인 운영체계가 적절히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그동안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법제적 측면에서의 분석과 검토가 미흡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법제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현행 법령이 가지고 있는 미비점을 검토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제도는 국가과학기술정책의 기본방향을 규정한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정책추진의 기본원칙과 방법을 규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규율되는 법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제도는 그 제도운영법령, 성과관리 대상과 범위, 성과관리의 방법 및 내용에 있어서 발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즉, 관련 법령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성과관리의 대상과 범위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전반으로 확대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와 방향을 고려한 합리적인 성과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서관은 시민의 지적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며, 시민은 그들이 요구하고, 접근하고, 이용한 정보가 기밀로 유지될 권리를 갖는다. 그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는 언론의 자유, 사고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실현하는데 핵심이 된다. 도서관과 사서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는 사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임무중의 하나이며, 이용자가 지적자유를 진정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가능성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조사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국가나 법률관련기관이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 대출반납서비스, 참고서비스, 온라인탐색서비스 등 일상적인 도서관서비스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프라이버시 침해가능성 및 사례, 그리고 도서관업무를 아웃소싱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해 가능성 및 사례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 창작 뮤지컬 보호 방안 가운데 하나로 '스테이지 쿼터제' 도입 논의가 활발하다. 심층 인터뷰 결과, 전문가들은 이 제도의 도입에 대부분 찬성했으며, 문화 다양성의 확보가 주된 목적이라고 밝혔다. 제도 찬성론자들이 제안한 모델은 '1000석 이상 국공립 대형극장에 한해 연간 뮤지컬 공연일수의 20~30%선의 할당률을 법률로 정해 창작 뮤지컬이 자생력을 확보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으로 집약되었다. 반대론자들은 정부의 창작 뮤지컬 진흥책 및 예산 마련을 시급한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이 제도가 긴요하기 때문에 꼭 실시하되, 집행력이 강한 입법을 통해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을 함의한다. 그러나 제시안은 대상, 쿼터 비율, 기한 등에 제한을 두고 있어 정책의 밑그림을 그릴 때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협의해 공연업계의 경영위축과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대학으로부터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은 어떤 종류의 소득으로 정의되는지에 따라 과세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비과세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정부는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법을 제정하여 대학에서 생산된 기술을 산업계로 이전하여, 연구생산성을 높이고 산학 간 협력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을 해 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부처간의 법 해석의 차이로 인해 대학이 교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과세의 혼선이 초래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대학의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제도를 둘러싼 부처 간의 갈등과정을 법해석의 차원에서 고찰하고, 비과세제도의 집행효과를 개인소득세 감면의 차원에서 분석한 후, 이를 근거로 제도의 정착을 위해 정부에 대한 제언을 직무발명 보상금의 제도 개선 차원에서 도출하였다.
물관리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는 최근의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더불어 유역의 도시화 등으로 인해 급격한 하천환경 및 사회적 여건변화에 맞추어 "하천법"을 전부개정(법률 제8338호)하여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 "하천법"에서는 하천수 사용 관리 조정기능이 크게 강화되어 국가 및 지방하천에서 하천수를 취수하여 특정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그 취수량에 관계없이 누구나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허가를 받아야한다. 따라서 국토부 소속기관이자 국가 물관리 전문기관인 홍수통제소는 수문조사, 이수(하천유량 관리 등) 및 치수(홍수예보 등) 등의 주요업무 중 기존 국가하천에 국한되었던 하천수사용 관리를 지방하천까지 확대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법에 따라 집행된 2009년 국가하천, 지방하천 및 일시적인 하천수 사용 인 허가 행위 등 하천수관리 현황자료를 조사 정리하였다. 현황 자료를 토대로 행정구역(시 도)별, 수계별, 용도별, 허가량별, 월별 분석을 수행하고 그 특성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일시적인 하천수사용은 상기 분석 이외에 하천등급별, 공사종별 분석을 수행하였다. 2009년 총 152건(반려, 취소 등을 제외한 행위는 총 131건 : 국가하천 43건, 지방하천 33건, 일시적인 하천수 55건)의 기본적인 통계분석을 통하여 낙동강유역의 하천수사용 특성을 제시하고, 파악된 하천수사용 특성 결과는 낙동강유역의 물관리정책에 소중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지리정보는 도시 및 국토의 이용 및 관리, 도시계획, 환경 및 재난관리, 교통ㆍ물류 등 국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방법으로 각자의 필요성에 의하여 지리정보를 구축하고 있어 데이터간의 불일치, 불필요한 비용의 중복투자, 의사결정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모든 지리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본지리정보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기본지리정보는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에관한법률에 8개 분야가 선정되었고 기본지리정보구축 추진협의회 협의를 거쳐 8개 분야의 세부 항목으로 19개 항목이 협의ㆍ선정되었다. 본 연구는 계층분석(Analytical Hierarchy Process)과 의사결정나무분석을 이용하여 19개 항목(도로, 철도, 해안선, 측량기준점 등)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도출하였고 도출된 중요도에 따라 각 항목의 구축 우선순위를 그룹화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적용하여 기본지리정보 구축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순위에 따라 추진함으로써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의회 기록물은 지방의회가 의결기능, 집행기관 견제 감시기능, 주민대표기능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된다. 지방의회 기록물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록물은 회의기록물이다. 지방의회의 본질적인 기능이 의원 개개인과 의원들로 구성된 회의체의 활동을 통해서 수행되며, 지방의 법률과 정책을 심의, 토론, 표결하는 의결기관, 회의기관이라는 점에서, 의사결정과정의 결과물이 회의기록물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은 지방의회의 회의기록물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 관리 현황을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제도적 측면과 기록물관리 국제표준인 ISO 15489를 준거로 한 주요 기록관리 단계별 측면으로 나누어 지방의회 회의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각각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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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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