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법률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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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 규제에 대한 발전적 입법론에 대하여

  • An, Byeong-Han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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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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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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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비록 부정경쟁방지법의 제정 목적이 부정경쟁행위 등의 방지를 통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한다는 의미의 경쟁체제 확립에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법 제정 당시와는 달리 사실상 산업스파이에 대한 영업비밀의 보호나 주지의 상표 영업표지의 보호와 같은 지적재산권의 보호 법률로서의 역할로 점차 변화하고 있고, 특히 부정경쟁방지법이 주지의 상표에 대한 출처의 혼동에 대한 규제뿐만이 아니라 별도로 저명상표의 희석화(稀釋化) 방지라는 법익, 이에 더 나아가 도메인 네임(Domain Name)의 선점과 원산지 및 품질의 오인(誤認) 야기행위, 주지 저명한 타인의 디자인(Design), 캐릭터(Character)와 같은 상품의 표지에 이르기까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보다 넓은 법익의 보호까지 수행하게 되면서 그 기능은 날로 강화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반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 자체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주지 저명한 타인의 상표나 상품표지의 식별력이나 출처표시기능 등의 보호라는 의미의 분쟁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어, '경쟁법'으로서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미약해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또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8호를 비롯하여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정체제를 살펴보면,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가 대부분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의 범위 내로 포섭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에 양 법률의 성격과 역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논의는 발전적 입법론으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물론 불공정거래행위(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반드시 독일법체계에 따를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경우를 따를 것인지에 대한 선택 자체가 논리적으로 양립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1980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당시 부정경쟁방지법에 담겨 있던 기존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정과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와의 경합이나 중복문제는 마땅히 검토되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 거래법의 제정과정에서 사실상 부정경쟁방지법의 존재 자체가 간과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양 법률상의 규정 중복이나 충돌을 정식으로 문제 삼았던 바는 없었지만 '발전적 입법론' 이라는 차원에서 살펴 보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제는 앞으로 공정거래법체계 내의 불공정거래행위로 포섭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하여 경쟁정책의 전문 전담기구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의 중심에 서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경쟁정책을 확립을 기대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의 변화 또한 뒤따라야 하는데,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의 편입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정 일부를 알맞게 다시 수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존 부정경쟁방지법이 인정하고 있었던 사인간(私人間) 금지 또는 예방청구권 또한 공정거래법으로 그대로 편입되는 방향으로의 입법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그동안 '부정경쟁방지법의 공정거래법으로의 편입문제'와는 전혀 무관하게 공정거래법의 사적 구제 및 사소(私訴)의 활성화 차원의 논의로서 공정거래법상 사인간 금지청구권의 도입 여부가 검토되어 왔지만, 앞으로 이 문제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의 공정거래법체계 내로의 편입문제와 함께 이를 포함한 더욱 큰 논의로서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통하여 앞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은 특허청을 중심으로 산업스파이에 대한 규제나 영업비밀의 보호와 기타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온 힘을 다하고, 공정거래법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불공정거래행위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통일적인 규제를 담당하여 '선택과 집중' 이라는 차원의 각 법률체계의 한 차원 높은 발전 또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이러한 합의점을 시작으로 미시적인 다음 단계의 논의에 해당하는 사인간 금지청구권의 허용범위나 허용요건,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단체소송 등의 허용 여부 등의 논의도 함께 하여야 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미국의 클레이튼법(Clayton Act)이나 가까운 일본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규제의 틀을 마련함이 타당할 것이고,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그동안 공정거래법의 사적 집행의 활성화를 통한 경쟁질서의 확립의 강화라는 이상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입법적 변화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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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판기 관련 식품위생법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 Korea Vending Machine Manufacturers Association
    • Vend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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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7 no.1 s.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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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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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중순 식품위생법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자판기 영업신고 및 위생교육에 관한 개정령안을 포함시켜 입법예고를 진행했다. 이번 입법예고에 따르면 동일 관할 구역에서 2대이상 설치하여 영업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시 일괄신고의 범위를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해 자판기를 대량 운영하는 OP업체들의 행정낭비와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자판기 영업자가 매년 받도록 되어 있던 위생교육을 2년마다 받도록 완화함으로써 위생교육에 대한 교육자의 불만과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게 했다. 이와 같은 식품위생법 및 시행규칙의 입법예고는 그간 본 협회의 지속적인 의견 개진과 건의가 받아들여진 결과로서 자판기 관련 운영자 준수사항에 대한 규제를 점차 업계 자율적으로 완화해 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겠다. 본 협회에서는 위와 같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해 찬성은 하되, 위생교육의 경우는 더욱 규제 완화를 희망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보건복지부는 일부 개정법률에 대한 의견을 취합 반영하여 최종 법률공포를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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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cdot$포장재의 생산자가 재활용 의무

  •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 Corrugated packaging log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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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47 s.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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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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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2002년 2월 4일부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률과 관련하여 지난 2002년 12월 10일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동 EPR제도의 시행과 함께, 2003년 1월 1일부터는 재활용가능자원 $\ulcorner$분리배출표시제도$\lrcorner$가 시행되며, 7월 1일부터는 $\ulcorner$1회용합성수지 용기 규제확대$\lrcorner$가 시행되는 등 재활용 의무대상 포장재(골판지포장재는 대상이 아님)에 대한 다각적인 규제조치가 예상되는바, 생산자가 재활용의무를 직접 수행해야 하는 사회적 제도가 강화되어 포장재에 대한 재활용율을 높이는 한편 궁극적으로 분리배출표시제의 의무적용대상이 아닌 골판지 및 지류 포장재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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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idate the Effectiveness of Strengthening Legal Regulations to Expand Direct Construction of General Construction Companies (종합건설기업 직접시공 확대를 위한 법률 규제 강화의 실효성 검증)

  • Park, Hong-Jo;An, Sung-Hoon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Building Construc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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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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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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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This study empirically validates whether the effect of strengthening the legal regulation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under the 'Construction Business Act' is true in order to expand the direct construction of the comprehensive construction corporation. Checking the effectiveness of the legal regulation that can force direct construction of the required scope of construction will not only be a logical background in the strengthening of law regulations but also suggest arguments that contradict some construction companies called legal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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