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적으로 혹은 단체의 입장에서 모두 법률정보를 필요로 하지만, 특히 법률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사회적 임무와 역할이 법률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더욱 강하게 법률정보를 필요로 한다. 이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 시스템은 이용자의 정보요구와 이용행태에 적합하도록 즉 이용자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을 수록하며, 이용자의 연구습관 및 연구행태 등을 고려하여 마련하여야 하므로, 법률전문직 종사자의 정보요구와 이용행태에 관한 조사는 적절한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선결조건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법률전문직을 두 집단 즉 실무가 (판사, 검사, 변호사)와 학자(법학교수)로 나누어, 각 집단의 법률정보에 대한 태도, 정보요구와 이용행태의 패턴 및 법률정보원에 대한 태도에 관하여 조사한후, 두 집단의 정보에 관한 특성을 비교하였다. 그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실무가와 학자 모두 그들의 연구를 위하여 주로 사용하는 것은 인쇄 자료로서의 판례집과 법령집이다. 그러나 이들 자료중에서 주로 이용되는 자료는 두 집단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2) 실무가와 학자 모두 일차자료들의 수록범위, 수록내용, 검색방법 등에 관하여 만족을 못하지만, 특히 검색방법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용자는 일반적으로 특정 주제어에 의하여 필요한 법률정보에 접근하기를 원하지만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한다. 3) 두 집단은 그들의 역할이 각기 다르므로 따라서 선호되는 법률정보의 종류에 대한 순서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4) 도서관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두 집단은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학자들의 과반수는 중요 정보원으로서 자신의 개인장서를 활용하며, 도서관의 장서 및 그 조직방법에 대해서도 별로 만족하지를 못하고 있다. 반면에, 실무가들은 도서관에 대하여 비교적 만족하며 따라서 도서관에 대한 이용도도 높다. 5) 두 집단 모두 보조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사서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볼 때 법률전문직을 둘러싼 정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는, 인쇄된 일차적 정보자료의 검색방법등을 개선하고, 나아가서는 법령과 판례정보를 위한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며,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요구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잇는 도서관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은 법과대학과 사법연수원에서 법학 연구방법에 관한 강좌를 개설하여 각종 법률정보원의 활용 내지 도서관 이용방법에 관하여 교육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법학계와 법조계의 법률정보 유통 촉진을 위한 체제분석과 발전방안 제시를 위하여 국내 ${\cdot}$ 외 선진사례를 조사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설문조사는 법률관련 학회개최정보를 중심으로 법관,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 387명이 설문조사에 응답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학회개최정보 수집과 파악의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조계와 법학계의 정보교류를 통하여 법률정보 유통 촉진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률정보 유통센터 설립의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은 개설되어야 할 교과목과 교과내용을 규정한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개발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법학전문대학원 및 법학도서관에서 정규교과목인 '법정보조사론' 교육과정에 대한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법학도서관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이념의 취지에 부합하고 교육과정과 연계된 법률정보서비스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중 22개 대학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첫째, 22개 법률전문대학원이 법률정보조사 교과목을 필수나 기초교과목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둘째, 법률정보조사론과 같은 교과목에 사서가 참여하는 대학원이 14개 대학원(63.6%)으로 나타났으며 사서가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경우는 3개 대학원(13.6%), 외부강사의 참여형태가 3개 대학원(13.6%)으로 나타났다. 셋째, 법률정보조사 교과목에 참여한 사서의 주제전문성은 문헌정보학(33.3%)이 가장 많았고 행정학(25%)과 법학(25%)이 다음으로 많았다. 바람직한 법학전문대학원의 법률정보활용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학도서관의 특성화, 담당사서와 담당교수의 협력관계 형성(팀티칭), 법학도서관에 대한 행정적 지원, 그리고 법학도서관 관련 단체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법원도서관이 법률정보허브로서 어떻게 지식정보공유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각도로 조명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문헌조사, 사례조사, 관계자 면담, 그리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을 기반으로 현황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법원도서관이 법률 지식의 보급과 공유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법원도서관의 역할 및 기능으로, 4가지의 사법부 지식정보 공유 복합센터로서의 역할, 다섯 가지의 사법부 지식정보 공유 복합센터로서의 기능, 그리고 9가지의 법률 문화 확산을 위한 접근성 확대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렇게 법원도서관이 법률 지식 문화 대중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차세대 공유 복합 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면, 법률과 문화에 관심이 많은 국민과 법률 관련 기관 및 교육 기관 종사자, 센터의 근접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을 상대로 법률 지식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 뱅킹 서비스 규모가 증가하면서 외부에서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안기술을 도입하였다. 하지만, 악의적인 공격자에 의한 사고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한 실정이다. 추가적으로 보안기술과 더불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외에서 관련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이 또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뱅킹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사고사례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발생한 사고사례에 대한 조사 결과를 서술하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지표의 일환으로 국내/외에서 제정된 관련 법률에 대한 조사 결과를 서술한다.
본 연구는 미국 연방정부의 학교도서관 지원 법률과 학교도서관 기준이 학교도서관 발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미국 학교도서관 관련 기준, 학교도서관 지원 연방 법률과 학교도서관 통계를 조사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미국의 학교도서관 지원 연방 법률이 학교도서관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연방법률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 법률 목적에 부합하는 학교도서관 기준이 만들어져 학교도서관 발전을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도서관 지원 연방 법률은 일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제정되어 지속적으로 학교도서관에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었다. 미국 사례를 통해 본다면 우리나라의 학교도서관 역시 국가적 차원에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며 반복적인 지원이 있어야 학교도서관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 도서관 현장에 적용가능한 통일된 형식의 우선표제 작성지침 제안을 목적으로 두고, 법률저작에 집중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1) 국내·외 목록규칙 중 RDA, NCR, KCR2, KCR5 개정안을 대상으로 법률저작의 통일표제 그리고 전거형접근점 규칙을 분석하고, (2) LC, DNB, 북미권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법률저작의 통일표제 입력지침과 입력사례를 조사함으로써 실제 적용되는 방식을 분석한 후, (3) 국립중앙도서관 법률저작의 서지데이터를 임의추출하여 통일표제의 적용범위를 검토해보고 통일표제 작성지침 개발시 고려할 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근거로 (4) 법률저작의 통일표제 작성지침 초안을 도출한 후, 국립중앙도서관 실무진의 검토와 법률 및 통일표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최종안을 제안하였다. 논의에 필요한 데이터는 문헌연구와 사례조사를 통해 확보하였으며, 추가적인 데이터는 업무담당자와의 이메일 면담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확보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청소년들의 사이버 범죄에 대한 정보통신윤리교육의 효과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위해 고등학생 97명을 대상으로 약 30분간 사이버 범죄 및 이에 관한 법률적 지식에 대해 정보통신윤리 교육을 실시한다. 그리고, 사전설문조사와 사후설문조사를 비교하여 법률적 지식을 중점으로 한 정보통신윤리 교육의 효과를 확인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우리나라의 화재조사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살펴봄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문제점으로는 화재조사 법률의 기능별 분산 적용, 각 기관별 독자적인 화재조사 실시, 민간 화재조사전문가 제도 전무, 화재조사 전문 연구기관 미비, 화재조사 정보공유 시스템 취약, 방화 원인조사 시스템 취약을 들 수 있으며, 개선방안으로는 화재조사 법률 통합, 유관기관 합동조사, 민간 화재조사전문가 제도 조기 도입, 화재조사 전문 연구기관 확충, 화재조사 정보 공유를 위한 제도 도입, 방화 원인조사를 위한 화재조사팀 운영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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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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