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대한 최종 해석 권한은 법원에 있다. 법원은 개인과 개인의 분쟁, 개인과 국가 사이의 법률적 다툼에 대하여 최종적인 판단을 내린다. 사건의 당사자나 대리인들은 쟁점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조문을 놓고 다른 법률해석을 주장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서로 다른 법률해석은 통일된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주석서의 견해에 대하여 법률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새로운 법령, 판례, 법이론 등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법률해석에 통일을 이룰 수 있다. 법률가가 재판업무 및 법학연구를 위하여 주석서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최신의 법령과 판례, 법이론의 현재와 법률가의 다양한 의견을 추가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법치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적으로 혹은 단체의 입장에서 모두 법률정보를 필요로 하지만, 특히 법률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사회적 임무와 역할이 법률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더욱 강하게 법률정보를 필요로 한다. 이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 시스템은 이용자의 정보요구와 이용행태에 적합하도록 즉 이용자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을 수록하며, 이용자의 연구습관 및 연구행태 등을 고려하여 마련하여야 하므로, 법률전문직 종사자의 정보요구와 이용행태에 관한 조사는 적절한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선결조건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법률전문직을 두 집단 즉 실무가 (판사, 검사, 변호사)와 학자(법학교수)로 나누어, 각 집단의 법률정보에 대한 태도, 정보요구와 이용행태의 패턴 및 법률정보원에 대한 태도에 관하여 조사한후, 두 집단의 정보에 관한 특성을 비교하였다. 그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실무가와 학자 모두 그들의 연구를 위하여 주로 사용하는 것은 인쇄 자료로서의 판례집과 법령집이다. 그러나 이들 자료중에서 주로 이용되는 자료는 두 집단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2) 실무가와 학자 모두 일차자료들의 수록범위, 수록내용, 검색방법 등에 관하여 만족을 못하지만, 특히 검색방법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용자는 일반적으로 특정 주제어에 의하여 필요한 법률정보에 접근하기를 원하지만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한다. 3) 두 집단은 그들의 역할이 각기 다르므로 따라서 선호되는 법률정보의 종류에 대한 순서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4) 도서관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두 집단은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학자들의 과반수는 중요 정보원으로서 자신의 개인장서를 활용하며, 도서관의 장서 및 그 조직방법에 대해서도 별로 만족하지를 못하고 있다. 반면에, 실무가들은 도서관에 대하여 비교적 만족하며 따라서 도서관에 대한 이용도도 높다. 5) 두 집단 모두 보조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사서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볼 때 법률전문직을 둘러싼 정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는, 인쇄된 일차적 정보자료의 검색방법등을 개선하고, 나아가서는 법령과 판례정보를 위한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며,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요구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잇는 도서관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은 법과대학과 사법연수원에서 법학 연구방법에 관한 강좌를 개설하여 각종 법률정보원의 활용 내지 도서관 이용방법에 관하여 교육하는 것이다.
법원도서관은 사법부를 대표하는 법률전문도서관으로서 국내 외 다양하고 유익한 법률정보를 수집하여 대국민서비스확대 제공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18년 후반에는 고양시로 이전하여 일반 국민에게도 개방하고 대출서비스를 포함하여 법률특화분야 서비스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법원도서관 및 고양시 공공도서관의 현황을 분석하고, 미래 이용자 및 법률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법원도서관의 장서구성, 공간구성, 장서배치를 포함한 법원도서관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법률종사자 및 일반국민에 대한 국내외 법률 자료 제공역할을 높게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반인들을 위한 장서구성에 대해서 전문가와 일반이용자간 인식차이가 있었으며, 선호하는 정보원의 유형에서 이용자 집단은 일반 주제도서 및 잡지류를, 전문가 집단은 법률관련 전문도서 및 판례/판결정보, 연구보고 등 주로 전문정보를 담고 있는 정보원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이전된 도서관의 이용 의향은 이용자는 80%에 이르고 있어서, 도서관에서 제공할 서비스와 시설, 그리고 공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진다면 도서관은 매우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법원도서관이 법률 관련 전문서비스를 책임지는 국내 최고의 법률전문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이며 핵심역량 제고의 원천이 될 장서개발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일반 이용자와 법률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일반 이용자의 요구 기반 장서 수집 방향을 살펴보면, 장서 유형의 경우 도서, 전자자료, 비도서 순의 선호도를 고려해야 하며, 세부 정보원 유형과 관련해서 일반 이용자들은 단행본, 연속간행물 등 도서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을 반영하여 장서개발정책을 계획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도서 부분에서는 오디오 보다 비디오 형태의 비도서자료를, 언어의 경우 국내서에 대한 선호도가 월등하게 높아 국내서 위주로 장서를 수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전문가의 요구 기반 장서 수집 방향을 살펴보면, 전문가는 만족도가 대체적으로 낮게 나타나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장서개발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원 유형의 경우 전자자료, 도서, 비도서 순으로 선호도가 나타났으며, 전체 정보원 비율 구성 시, [도서] 단행본과 더불어 전자책, 멀티미디어자료, 전자저널 등 전자자료에 대한 수집량과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주제별 장서는 절차법류, 전문분야, 기본 실체법류, 법률총서 순으로 나타난 선호도를 기반으로 향후 장서 수집 방향을 이루어야 할 것이며, 또한 동일 도서에 대한 수집 시 인쇄보다 전자형태의 법률 자료 확보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국내서 위주로 장서를 수집할 필요가 있으며, 이어 영미서, 일본서, 독일서 등의 우선순위로 수집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방위산업체는 방위산업기술을 전략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본 고에서는 첫째 방위산업기술 관련 정보를 영업 비밀로 보호하여야 할 실익이 무엇인지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의 보호목적, 성립요건 등을 "방위산업기술보호에 관한 법률"를 비교하면서 살펴본다. 둘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30.자 2017카합80727결정을 검토하면서 전형적인 영업비밀 사건과 달리 방위산업기술과 관련한 사건에서 유의해야 할 점을 검토하여 영업비밀과 방위산업기술 관리 인식 등을 제고하고자 한다.
인터넷 인프라와 기술의 발달로 세계가 인터넷으로 연결되면서, 전쟁과 테러공격의 한 방법으로 사이버테러가 발생하고 있다. 2009년 7월 7일 한국의 주요 홈페이지를 공격한 DDoS공격으로 인하여 사이버테러대응활동의 중요성이 더해졌다.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테러대응활동에 대한 근거법률과 대응기관에 관한 연구이다. 상위법인 국가보안법과 법률 제8874호 국가안전보장회의법 등을 연구한다. 또한 사이버테러대응활동의 중요기관인 국가정보원법과, 대통령령훈령 제47호의 국가대테러활동지침, 대통령훈령 제267호인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을 연구한다. 본 논문의 연구를 통하여 최근의 급격히 증가하는 사이버테러로부터 국가를 안전하게 지키고, 국민의 평안한 생활을 보장하는 기초 연구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법은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원이다. 법률 정보가 전자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키워드 기반 검색시스템은 법률용어와 일상용어의 불일치, 생략형의 용어 사용, 법률용어의 다의성, 법률 정보의 대량 생산 그리고 질의-응답 형식의 검색 욕구 등의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 온톨로지 기반 검색시스템이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자는 법률 온톨로지와 그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하는 법률 검색시스템(실험시스템)을 구축하는 연구와, 실험시스템의 평가를 위하여 현존하는 키워드 기반 법률 검색시스템(비교시스템)과 비교 실험을 통해 검색 성능과 이용자 만족도를 평가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문제들을 그 탐색행위의 특성에 기반하여 범주화함으로써 시민들의 정보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 서비스를 탐색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우선, 심층면담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핵심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키워드는 정보탐색행위의 특성에 따라 6가지 문제 영역(취미, 법률, 시사, 교육, 건강, 경제)으로 범주화하였으며, 범주화 결과의 타당성을 위해 설문을 통해 각 범주의 선호 정보원의 차이에 대하여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문제 영역 간에 선호 정보원의 차이가 검증되었으며, 이를 통해 취미, 법률, 시사, 교육, 건강, 경제로 구분한 6가지 문제 영역 구분이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기존의 주제별 정보 서비스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하며, 문제 중심 정보 서비스로의 전환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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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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