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에서 특허협력조약(PCT) 가입에 대비하여 추진하던 공업소유권 4법 개정법률안이 82년 11월 2일 국회의 의결을 거쳐 82년 11월 29일 법률 제3566호(특허법중 개정법률) 법률 제3567호(실용신안법중 개정법률), 법률 제3568호(의장법중 개정법률)로 공포되었다. 개정법률의 특징은 처음의 개정법률안에서 특허법 97조의2, 실용신안법 25조의2, 의장법 41조의2, 상표법 43조의2를 신설하여 심사관이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무효사유가
건설업을 영위하다 보면 소송 및 행정처분 등에서 법률용어를 자주 접하게 된다. 법률용어는 일상의 생활용어와 다르기 때문에 그 뜻을 정확히 알고 업무처리를 해야만 실수가 없다. 본지는 법률용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사용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흔히 사용되는 법률용어 해설'을 게재하고 있다.
본 논문은 한국어 법률 텍스트 처리를 위해 세 가지 서로 다른 사전 학습 모델을 미세 조정하여 그 성능을 평가하였다.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타겟 판결 요지에 대한 판결 요지 후보를 추출하여 판결 요지 간의 유사도를 계산하였다. 또한 유사도를 바탕으로 추출된 판결 요지가 실제 법률 전문가와 일반 언어학자의 직관에 부합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정성적 평가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법률 전문가가 법률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 언어학자에 비해 판결 요지 간 유사도를 낮게 평가하였는데 법률 전문가가 법률 텍스트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기계와 일반 언어학자와는 달라 전문가 자문에 기반한 한국어 법률 AI 모델 개발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최종 연구 결과로 한국어 법률 AI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법치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적으로 혹은 단체의 입장에서 모두 법률정보를 필요로 하지만, 특히 법률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사회적 임무와 역할이 법률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더욱 강하게 법률정보를 필요로 한다. 이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 시스템은 이용자의 정보요구와 이용행태에 적합하도록 즉 이용자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을 수록하며, 이용자의 연구습관 및 연구행태 등을 고려하여 마련하여야 하므로, 법률전문직 종사자의 정보요구와 이용행태에 관한 조사는 적절한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선결조건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법률전문직을 두 집단 즉 실무가 (판사, 검사, 변호사)와 학자(법학교수)로 나누어, 각 집단의 법률정보에 대한 태도, 정보요구와 이용행태의 패턴 및 법률정보원에 대한 태도에 관하여 조사한후, 두 집단의 정보에 관한 특성을 비교하였다. 그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실무가와 학자 모두 그들의 연구를 위하여 주로 사용하는 것은 인쇄 자료로서의 판례집과 법령집이다. 그러나 이들 자료중에서 주로 이용되는 자료는 두 집단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2) 실무가와 학자 모두 일차자료들의 수록범위, 수록내용, 검색방법 등에 관하여 만족을 못하지만, 특히 검색방법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용자는 일반적으로 특정 주제어에 의하여 필요한 법률정보에 접근하기를 원하지만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한다. 3) 두 집단은 그들의 역할이 각기 다르므로 따라서 선호되는 법률정보의 종류에 대한 순서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4) 도서관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두 집단은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학자들의 과반수는 중요 정보원으로서 자신의 개인장서를 활용하며, 도서관의 장서 및 그 조직방법에 대해서도 별로 만족하지를 못하고 있다. 반면에, 실무가들은 도서관에 대하여 비교적 만족하며 따라서 도서관에 대한 이용도도 높다. 5) 두 집단 모두 보조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사서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볼 때 법률전문직을 둘러싼 정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는, 인쇄된 일차적 정보자료의 검색방법등을 개선하고, 나아가서는 법령과 판례정보를 위한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며,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요구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잇는 도서관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은 법과대학과 사법연수원에서 법학 연구방법에 관한 강좌를 개설하여 각종 법률정보원의 활용 내지 도서관 이용방법에 관하여 교육하는 것이다.
법률에 대한 최종 해석 권한은 법원에 있다. 법원은 개인과 개인의 분쟁, 개인과 국가 사이의 법률적 다툼에 대하여 최종적인 판단을 내린다. 사건의 당사자나 대리인들은 쟁점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조문을 놓고 다른 법률해석을 주장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서로 다른 법률해석은 통일된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주석서의 견해에 대하여 법률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새로운 법령, 판례, 법이론 등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법률해석에 통일을 이룰 수 있다. 법률가가 재판업무 및 법학연구를 위하여 주석서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최신의 법령과 판례, 법이론의 현재와 법률가의 다양한 의견을 추가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법률문제를 전문적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조인의 양성에 목적을 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에 즈음하여, 법학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률안(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필수적인 시설로서 규정한 법학전문도서관이 실제로 갖추어야 할 기본조건을 구체적 인가기준내용으로 분석한 논문이다.
본고는 교도소에 수감된 수용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교도소도서관의 설치와 수용자에 대한 법률정보봉사를 제시하고,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미국의 제도를 살펴보았다. 법률정보봉사가 정착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하여 시대 구분하여 분석하고, 법률정보봉사를 하기 위한 기본 여건으로서 법률장서, 인적요소, 공간과 시설 및 이용시간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해상보험계약에서는 실무상 영국법 준거약관을 포함하고 있는 영국의 해상보험증권 및 협회약관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문제가 발생하면 영국법 및 우리나라 법이 적용되게 된다. 이 경우 영국법은 외국법법률설에 따라 영국법도 법률이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영국법을 조사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영국법이 적용되는 경우 영국법상 법률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확정하여야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며, 따라서 그러한 법률개념은 영국에서 이루어졌던 논의 및 영국법 질서 전체와 관련하여 해석하고 확정되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이 등장하면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관심과 함께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등 여러 국가들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자율주행자동차에 관련된 법제들을 마련하거나 기존 법률을 개정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도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으나, 관련 법률과 제도에 대한 규정은 부족하다. 이로 인하여 개인 기본권 보호나,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시 민형사상 법률 적용이 어려울 뿐 아니라, 해당 사항으로 혼란과 혼선이 생겨 손해배상과 자율주행자동차 발전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부족 사항에 관하여 전체적 법률과 제도를 한 번에 분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주요 관련법률과 제도를 다섯 가지 분류로 규명하고 이 분류에 해당하는 유관 법률과 제도를 열두 개 항목으로 도출하였다. 또한 각 항목들에 대해서 해외 법률 및 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국내 법률 및 제도의 한계점을 기술하고 이에 대한 개선 사항을 각각 제안하였다. 추후 각 항에 대한 법률 조항과 제도 개발에 관한 연구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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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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