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Membrane Society of Korea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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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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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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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1. 서론 : 화약이나 고체 충진제, 고체로\ulcorner 추진제의 산화제, slurry blasting agent 및 동물사료의 식품첨가제로 사용되고 있는 과염소산은 발화나 폭발성이 매우 강한 산화제로 정확한 순도를 측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용량분석법과 중량분석법에 비교하여 조작이 간단하고 편리한 과염소산이온의 농도를 직접 측정할 수 있는 PVC막 전극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생략)
현대사회는 후기산업사회로서 지식ㆍ정보사회를 의미하며, 컴퓨터와 통신의 결합은 고도정보사회인 후기정보사회로의 진입을 가능케 하였다$^{1)}$ 이러한 기술적 변화와 함께 인간의 의식과 거래관계, 사회제도 등 모든 것들이 이른바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전자상거래 혹은 전자거래라고 불리우는 것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전자거래는 이른바 ‘인터넷’을 통하여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ㆍ제도의 정비에 관한 요구가 높아지고, 이에 부응하여 금년 7월부터는 우리 나라에서도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이 시행되고 있다. (중략)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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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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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46-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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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제해상인명안전(SOLAS)협약의 제5장 제 23 규칙은 도선사 이용 가능성이 있는 항로 항해 선박의 도선사용 승하선 설비를 설치할 것을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도선법 제25조에서도 선장은 도선사가 안전하게 승하선할 수 있도록 승하선 설비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으나 감천항에 입출항하는 어선들을 비롯한 많은 선박들이 안전한 승하선 설비를 제공하지 않아 도선사들의 낙상사고와 위험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도선사의 안전한 승하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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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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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9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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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Landscape law was enacted in 2007 after the development of the Korea Planning Support System (KOPSS) in 2006. In addition, KOPSS was utilized by many local governments to improve reliability and optimization in 2010. In 2014, landscape law was fully revised, and it is likely to have a considerable impact on municipal ordinances and deliberations, which may have a considerable effect on the results of landscape reviews. This paper presents an analysis and verification of changes in the subject of deliberation by the amendment of the law and system, the method of deliberation, the composition of the scenery committee, and the introduction of KOPSS. We also propose a direction for improving the landscape deliberation system. As a result, the change of the number of deliberation items repeatedly increased and decreased due to the change of the deliberation subject and deliberation management according to the total revision of the resultant laws and institutions. In sum, it affected the deliberation decisions.
In relation to telemedicine in Korea's medical law, there are Articles 17, 17-2, and 34 of the Medical Act. Since 'direct examination' in Articles 17 and 17-2 of the Medical Act can be interpreted as 'self-examination' rather than 'face-to-face examination', it is difficult to see the above regulation as a regulation prohibiting telemedicine. Prohibiting telemedicine only with the concept of medical examination or the 'principle of face-to-face treatment' is against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the principle of legality). However, in order to qualify as 'examination', it must be faithful enough to replace face-to-face examination, so issuing a medical certificate or prescription after a poor examination over the phone is considered a violation of the Medical Act. In that respect, the above regulation can be said to be a regulation that indirectly limits telemedicine. On the other hand, most lawyers interpret that telemedicine between medical personnel and patients is completely prohibited based on Article 34, and the Supreme Court recently ruled that such telemedicine is not permitted even if there is a patient's request. However, this interpretation is not only far from the legislative intention at the time when telemedicine regulations were introduced into the Medical Act of 2002, but also does not match the needs of reality or the legislative trend of foreign countries. The reason is that telemedicine regulations are erroneously legislated. The premise of the legislation is wrong, and there are considerable problems in the form and content of the legislation. As a result, contrary to the original legislative intent, telemedicine was completely banned. In foreign countries, it is difficult to find cases where telemedicine is completely banned and criminal punishment is imposed for it. In order to fundamentally solve the problem of telemedicine, Article 34 of the Medical Act needs to be deleted.
현행 사학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4호 "정원 감소로 퇴직한 때부터 연금 지급" 조항을 준용함에 따라 정원감축 및 폐교에 따른 퇴직을 할 경우 법에 명시된 연금지급 개시연령이 아닌 퇴직 후 5년 이후에 조기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지급개시연령 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사학연금 지급개시연령 현황 및 사립학교 폐교 현황과 사학연금이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 및 현행 규정에 따른 연금지급 시 사학연금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법 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65세 정년이 되어 은퇴하지 않고 중도에 퇴직하거나 고용이 취소되어 지급개시연령 보다 훨씬 일찍 조기연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에는 퇴직연금 자체가 노후소득보장제도이기 보다는 실업급여의 성격으로 전락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 또한, 폐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은 근로가 가능한 연령과 건강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즉시 연금을 수급하게 됨으로써 재취업을 하지 않을 경우 연금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고 근로유인을 저해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 잦은 폐교로 인한 연금수급자 과다 발생 및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문제가 있다. 또한 사학연금 가입자와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특성을 비교하면 중요한 차이점이 발견된다.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가 폐교 또는 정원이 감소될 경우 다른 지역 학교로 해당 재직 교직원을 이동 배치하는 등의 대처 방안을 시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퇴직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 반면, 사학연금 가입자의 경우 공무원연금 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있고,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사립학교 폐교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이들에 대한 생활안정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공무원 조직의 개폐 및 정원 감소는 법령으로 정하고 있지만, 사립학교 교직원의 개폐 및 정원의 감소는 사학기관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리고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의 대상이면서도 고용형태의 상대적 취약점을 감안하여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고용보험의 가입이 일부 허용되나, 사학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가입이 제한되어 직역연금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국민연금법의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받고 있다 하더라도 준용법과 같은 사립학교 폐교 시 조기연금 수급 규정이 없으며, 고용보험법의 적용으로 실직 시 실업급여 등의 대응책이 있긴 하나 연금 수급을 통한 소득보장 수준에는 못 미치는 제도적 보완책을 갖추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는 고용보험에 적용되나, 사학연금 가입자는 실업상태에 놓였을 경우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폐교 시 사학연금 가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고용보험 가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재정안정화를 위해 연금을 전액지급하기 보다는 퇴직일부터 지급개시연령까지의 잔여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으며,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제도를 원용하고 소정의 연금지급기간을 설정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사학연금제도 내에서 별도의 고용보험기금을 마련하는 방안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Fiber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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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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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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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섬유공업 가운데 염색가공등의 습식공정에 있어서 에너지 절감과 약제의 균일처리에 의한 염색성 및 가공성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거품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방법이 일반화 되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거품을 이용한 가공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며, 종래의 saturation pad 법과 거품 가공법으로 가공 처리했을 때의 에너지 소요량 및 거품을 만들 때 발포제로 사용되는 계면활성제 및 거품안정제와 발생된 거품의 성질(1-2), 거품을 발생시키는 장치(3-4), 발생된 거품을 직물에 처리하는 장치 (5-7)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검토된 바 있다. (중략)
보건복지부는 식품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食品衛生法)이 개정(2002. 8. 26. 법률 제6724호)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유전자재조합식품(遺傳子再組合食品)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하여야 하는 경우를 정하고, 인체 위해식품등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 등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징금의 산정기준 및 과태료의 부과금액을 위반행위별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현행 식품위생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cdot$보완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시행령을 개정공포하였다.
정부는 지난 8월 1일 농어민이 안심하고 농어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농업재해대책법을 농어업재해 대책법으로 개정, 공포(법률 제4,250호)하였으며, 또한 다수 어민에 대한 혜택과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해 수산업법의 개정, 공포(법률 제4, 252호)도 함께 실시하였다. 다음은 이들 두법의 개정 의미와 개정내용을 요약, 풀이한 것으로 농어민은 물론 이들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 식품인들에게 이번 법률 개정의 취지를 알리고자 농림수산부 홍보문안 전문을 게재한다.
제 7 차 수학과 교육 과정에서 이산수학이 수학과 선택과목으로 채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와 학생의 이산수학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또한 교수-학습법에 대한 기준과 표본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고등학교에서 이산수학을 선택하는 학교와 학생의 수는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이산수학 교육의 상황 개선을 위한 고등학교 이산수학의 본연의 의미와 제 7 차 수학과 교육 과정에서의 이산수학 교육의 취지 및 목표 등을 고려하여 교육학적으로 보다 의미 있고 효과적인 교수-학습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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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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