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및 수산업법의 개정공포의 의미

  • Published : 1990.09.05

Abstract

정부는 지난 8월 1일 농어민이 안심하고 농어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농업재해대책법을 농어업재해 대책법으로 개정, 공포(법률 제4,250호)하였으며, 또한 다수 어민에 대한 혜택과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해 수산업법의 개정, 공포(법률 제4, 252호)도 함께 실시하였다. 다음은 이들 두법의 개정 의미와 개정내용을 요약, 풀이한 것으로 농어민은 물론 이들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 식품인들에게 이번 법률 개정의 취지를 알리고자 농림수산부 홍보문안 전문을 게재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