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Environmental Edud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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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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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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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이 연구는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나라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연구자, 학교 교사, 환경단체 지도자가 제안해 온 과업을 다루고있다. 그것은 학교 안팎에 걸쳐 요람에서 무덤까지 환경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법제적 뒷받침이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충분조건은 되지 못하더라도 필요조건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 연구를 수행한 사단법인 한국환경교육학회는 국회환경포럼과 함께 환경교육진흥법(가칭) 시안의 개발과, 나아가 실질적인 입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우리나라에 이미 존재하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특수교육진흥법, 산업교육진흥법, 영재교육진흥법, 과학교육진흥법, 유아교육진흥법, 이상 여섯 개의 교육진흥법을 분석하여 환경교육진흥법 시안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외국의 환경교육 관련법에 대한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미국의 경우 1970년 처음 환경교육법이 제정된 이후 몇 차례의 개정과 재승인 과정을 거쳐왔다. 미국에서는 1990년에 제정된 국가환경교육법의 재승인에 관한 공청회가 지난 2000년 여름 동안 개최되어 환경교육법의 필요성, 효과, 고려할 조항 등 본 연구에 중요한 참고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본 학회의 다른 연구진에 의해 2001년 10월에 완료된 제2차 환경교육 중 ·장기 강화방안 연구의 결과물도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안에 담아야 할 내용과 방향을 결정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으며, 이를 토대로 연구진과 국회환경포럼의 환경교육활성화위원회의 위원이 윤독과 수정을 거쳐 시안의 타당성과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작성된 시안에 대해서는 먼저 국내의 환경 또는 환경교육 관련 전문가에게 설문지를 보내어 의견 수렴을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시안에 포함된 대부분의 항목에 대해 높은 찬성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설문지로부터 수정 ·보완 요청 사항을 정리하여 최종 시안을 작성하는데 반영하였다. 끝으로 10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공청회를 통하여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공청회 동안 제시된 의견들을 반영하여 최종 시안을 작성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작성된 환경교육진흥법 최종 시안은, 제1조 목적에서 제11조 환경교육연구의 진흥에 이르기까지 총11조로 구성되었으며, 환경교육사 자격증제 및 환경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등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특히 환경교육진흥법의 주무 부처를 환경부로 제안한 것은 기존의 교육 관련 진흥법들이 교육인적자원부를 주무로 하고 있는 것에 비해 매우 특기할 만 하다. 그 이유는 본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환경교육이 갖고 있는 특수성 때문이다. 환경교육진흥법의 주무 부처를 환경부와 교육인적자원부 중 어디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연구진 내부는 물론 공청회에 참가한 사람들 사이에도 이견이 있었음을 밝혀 둔다. 끝으로, 이 연구에서 마련된 시안과 연구 결과가 최종적으로 속히 법제화가 되고, 우리나라 환경교육 진흥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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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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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77-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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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The Ship Safety Act prescribes matters necessary for the maintenance of seaworthiness and safe navigation of ships. In this regard, Article 10 of this Act requires shipowner to undergo occasional survey if he/she wants to temporarily change intends to modify the details entered in a ship survey certificate. Such measures are in accordance with the maintenance of the state of the ship after the ship inspection under Article 15 of this Act, and this Act includes "harbor construction work ship" under Article 39 Paragraph (1) of the Harbor Act. However, although the harbor construction work ship originally showed the same operating system as the barge, it was not applied to the Ship Safety Act and was registered and surveyed under the Construction Machinery Management Act. Then "Seokjeong No. 36" sinking accident in Ulsan on December 14, 2012, led to the amendment of the Harbor Act in 2016, and considering the fact that it was added to the Ship Safety Act and applied, there is a realistic limit to applying all the regulations stipulated in the Ship Safety Act to the harbor construction work ship. Accordingly, this study discusses the work characteristics through concept, registration, work area, survey regulations, application case of temporary alteration etc. of harbor construction work ships and controversial issues related to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Ship Safety Act of actual harbor construction work ships, and also the appropriate scope of "temporary alteration" among temporary inspections prescribed in Article 10 of the Ship Safety Act in consideration of the legislative purpose of incorporating harbor construction work ships into the survey subject to the Ship Safety Act in accordance with the revision of the Harbor Act.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령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817호, 2008. 6. 13. 공포, 6. 22, 시행)의 시행에 따라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도로의 입체 정비제도 도입방안은 대도시의 교통난을 적극적으로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시대의 교통대응 전략으로서 대두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심각한 교통난을 겪고 있는 서울시로서는 이제도의 도입방안을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법 제도의 검토와 구분 지상권 및 보상기준, 건설공사 및 유지관리를 위한 기준, 건설 후의 주변환경에 대한 고려 등 여러가지 문제점의 해결을 위한 대책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상기와 같은 관련법 제도의 검토와 관련하여 소음법규에 있어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글은 1970년 11월 7일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에서 개최된 ‘한국도서관학회 제1회 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된 필자의 발표논문 요지이다. 이 논문은 원래 ‘표의 구조론에 입각한 우리 나라 저자기호법의 연구’와 ‘저자기호법에 있어서 한글의 기호삼기 문제에 대하여-기호법의 요건과 Syllabic Notation의 원리에 입각한 고찰-’과 ‘동서저자 기호표(제2판, 개정판)의 구성원리와 사용원칙’이란 제목으로 되어 있는 세편의 독립된 논문인데 동학회 학술발표회를 위하여 Ⅰ,Ⅱ,Ⅲ,으로 요약하여 발효한 것이다. 이 논문들의 지상발표는 Ⅰ은 한국도서관학회지 제1집에, Ⅱ는 연세학교 Ⅱ‘인문과학’ 제24집(1970년 12월)에, Ⅲ은 본 기관지에 각각 실릴 예정이다.
우리나라 제조물책임(PL)법은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결합제품으로 인한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통한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2002년 7월 1일 시행되었으나, 본질적인 기능 발휘와 목적 달성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피해자의 적극적인 구제의 수단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기업의 제품안전 활동에 대한 동기 부여를 통하여 제품안전기술력 제고를 통한 기업 경쟁력 향상의 역할 수행은 법 시행 이전과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이다. 이는 우리나라 PL법 제도 자체의 한계가 원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제도 시행에 요구되는 사회적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건설교통부는 건설공사의 대형화 복잡화 등 건설산업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부실업체 퇴출 등 건설산업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개정법률(안)이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침에 따라 하반기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건설사업관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 공시제도 도입 및 부실업체 퇴출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건설업 등록사항의 주기적 갱신신고제 도입, 일반건설업 등록권한의 지방이양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세부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Under the revision of medical law on February 1, 2012, health care providers are banned from opening 2 or more medical institutions and being involved in managing the institutions. However, purpose of the legislation of the revised law is unclear and even confirmation of such purpose of the legislation based on the calculation of multiple legislative backgrounds cannot be appropriate means of achieving such purposes. This article confirms and reviews the development of revision of medical law and history of the principle of 'one person-one medical institution', and legislative purpose of the revised medical law as well as examines unconstitutionality of such revision based on limited fundamental rights by the revision, principle of clarity, and principle of the prohibition of excessive restriction.
본 연구는 직역연금 간 이동자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해 도입된 합산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합산은 2015년의 연금법 개정으로 연금수급조건이 10년으로 하향 조정되어 그 실효성이 크게 약화되었다. 무엇보다 합산 기간에 대해 최종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직역연금에 재정적으로 불리하여 직역연금 간 재정부담의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시킨다. 합산 시 납부하는 합산반납금 또는 수급자였던 자가 합산하는 경우 이체 받는 연금액은 연금지급을 위한 충분한 재원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합산은 연금액 이체 시의 정산과 같은 비효율적 업무 혹은 관련 법령의 불완비성에 의해 제기되는 민원과 소송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직역연금 간 합산은 연계로 전환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연계를 통해 연금수급권 확보라는 합산의 도입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합산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구체적 방법으로 현재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의 연계 제도를 확대하여 공적연금 간의 연계 제도로 확대할 것을 제시한다. 이 경우 기존의 법 제도와 정보연계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직역연금 간의 연계 제도를 위한 많은 수고와 노력을 줄일 수 있다.
2015년말 사학연금제도의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동안의 연금개혁이 주로 연금보험료 인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번 연금개혁은 연금지급률, 연금보험료률, 연금수급개시연령, 연금수급자에 대한 연금액 동결 등 다각적으로 이루어졌다. 국민연금과 동일한 수준의 가입자 내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졌다는 점도 특이하다. 본 논문은 사학연금법 개정의 재정효과와 후생효과를 분석하여 사학연금제도 개혁의 의미를 평가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있다. 사학연금은 특수직역연금 중 유일하게 연기금이 아직 존재하는 제도로서 이번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에 가까운 재정안정화 효과를 거두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소득대체율과 연금수익비 등 후생적 측면에서의 후퇴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안정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번 연금개혁으로 사학연금은 상당부분 국민연금제도와 유사하게 변동하였다는 점에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도 제고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09년 연금개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다 완성도가 높은 개혁이 이루졌다고 볼 수 있다. 향후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안정화 추이에 맞추어 사학연금제도가 함께 부응해 나간다면 사학연금은 보다 재정적으로도 건전한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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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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