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달 6일 국무회와해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시행령은 작년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총 7개장, 4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번 시행형 제정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법령상의 체계를 정비하였다는 것뿐만 아니라, 법에서 규정한 각종 지원제도와 지난해 발표한 중기 감축목표의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실행모드에 진입한 녹색성장이 더 큰 탄력을 받을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과 함께 시행령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최근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에 승무하는 외국인 해기사에게 우리나라의 승무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에 제기되었다. 이는 선박직원법 제25조 제1항의 준용규정과 제10조의2의 승무자격증 발급규정과의 관계에 대한 해석상 이론이 제기될 수 있어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 연구는 동 준용규정을 검토하여 그 해석론적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에 대한 관할권은 해당 선박이 치적한 그 3국에 귀속하고, STCW협약상 외국인 해기사에게 발급되는 승무자격증은 기국에 의하여 발급되어야 한다. 둘째, 법 제25조의 준용규정은 동법의 개정입법취지에 맞게 BBC/HP에 대하여 외국선박의 기국이 가지는 관할권을 침해하여 우리 선박직원법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이 준용규정은 국제규범에 따라 기국이 관할권을 가지는 각종 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 승무기준과 같이 STCW협약에서 규정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만 준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제10조의2 제1항은 BBC/HP에 승무하고자 하는 외국인 해기사에게 우리나라 승무자격증을 발급받도록 요구하는 규정은 아니다. 요약하면, 제10조의2의 규정은 한국선박에 승무하고자 하는 외국인 해기사에게 승무자격증을 발급받도록 하는 규정으로만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항공운송산업의 선진극인 독일에서는 1994년 새로 제정된 근로시간법(Arbeitszeitgesetz)에서 통상 8시간을 1일 최대근로시간으로 규정하여 1주일간 근로시간을 48시간으로 규정하는 한편, 6개월 또는 24주 이내의 기간을 기준으로 1일 평균 8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10시간까지 근로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변형근로시간제를 채택할 경우 특정 주의 근로시간을 최대 60시간까지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시간법에서는 1일 근로의 종료에서 다음 근로의 개시까지는 최소 11시간의 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가 1일 동안 사용자의 지휘하에 놓이는 시간의 상한을 13시간으로 제한하는 독특한 입법형식을 취하고 있다. 한편, 근로시간법 제5조, 제7조, 제14조, 그리고 제15조에서는 항공기승무원등과 같이 특수한 형태의 근로를 하는 직종에 대해서는 일반원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으며, 점포영업시간법에서도 특정한 경우에 대해서는 동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이라한 예외규정에 따라 제정된 행정명령인 항공운송사업자에 관한 2차 볍규명령(2.DV LuftBO)에서는 개별 항공기승무원의 블록시간, 비행근무시간, 휴식시간 등에 대해 자세한 제한규정을 설정하고 있다. 특히,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시차를 고려한 휴식시간 부여기준 연장이라든가 최대비행근로시간을 1일 20시간까지 가능하도록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항공기승무원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항공운송산업의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 독일의 이러한 입법방식은 항공기승무원들의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에 대해 근로기준법과 항공법에서 각각 규정함으로써, 일반 업종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의 규정과 항공기승무원들의 근로특정을 고려한 항공법의 규정을 중첩적으로 준수하여야 함으로 인해 각종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참고하고 도입할만한 우수한 입법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향후 제정될 JAR 부속서 Q에도 반영되어 유럽국가 모두에 적용되어야 할 우수한 제도이다.
한-미 FTA가 2012년 3월 15일자로 발효됨에 따라서 상표법에서도 다양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 상표법상 상표로서의 보호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았던 소리, 냄새 등과 같은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들을 상표의 정의규정에 포함시키게 되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소리, 냄새 등과 같은 비시각적 상표에 관하여 출원시 주의하여야 할 내용과 해당 제도의 도입에 따른 전망 및 구체적인 대응전략에 대하여 제언을 하고자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고시형태로 규정되어 있는 식품공전은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에 근거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제7조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민보건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 제조. 가공. 사용. 조리 및 보존의 방법에 관한 기준과 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하게 되어있다.
농림부는 지난달 축산법 제 20조의 5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2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과 축산법 제2조1호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하는 동물중 가축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타 동물을 고시했다. 다음은 고시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정부에서(건설부)제안한 건축법 중 개정 법률안이 지난번 임시국회 때, 국회건설위원회에서 일부수정 채택하고, 국회법사위에 회부했는데 오는 정기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 바, 동 건설법 개정안에서 제53조(면적, 높이 및 층수의 산정 등)의 2항 신설로 협회 총회에서까지 수차 논란되었던 정화조 설계는 오물 청소법 제14조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서 부당한 규제가 없어지게 된 점과 제6조(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 등)에 제7항을 신설하여 공사감리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규정한 것과, 대체적으로 회원업무에 불리한 방향으로 개정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본 협회에서는 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동 건축법 개정 법률안과 본 협회에서 정부에 건의한 동법 개정안의 내용을 동시에 게재하여 봅니다.
원격의료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의료법은 제17조 및 제17조의2와 제34조 규정을 두고 있다. 의료법 제17조 및 제17조의2의 '직접 진찰'은 '대면 진찰'이 아니라 '스스로 진찰'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위 규정은 원격의료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진찰의 개념이나 '대면진료의 원칙'만으로 원격의료를 금지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 다만, '진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대면진찰을 대체할 정도의 충실성이 담보되어야 하므로, 전화를 통한 부실한 진찰 후 진단서나 처방전 등을 발급하는 행위는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보면, 위 규정이 원격의료를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통설은 제34조를 근거로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는 전면 금지된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최근 대법원은 환자의 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원격의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2002년 의료법에 원격의료 규정이 도입될 당시의 입법의도와 상당한 거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의 요구나 외국의 입법추세와도 맞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게 된 이유는, 원격의료 규정이 잘못 입법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입법의 전제가 잘못되었고, 입법의 기술이나 체계, 그 내용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 결과 당초 입법의도와는 달리 원격의료가 전면 금지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말았다. 외국에서도 원격의료를 전면금지하고 이에 대해서 형사처벌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원격의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34조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도서관 투입지표와 산출지표의 지역 간 격차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학교도서관 교육의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학교도서관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인력 배치 여부별로 학교도서관 투입지표와 산출지표의 차이 및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인력 배치 여부와 장서 수, 자료구입비, 좌석 수, 대출자료 수, 그리고 학생 수는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인력 배치는 성취도평가 최저 등급인 학생 비율이 2분의 1이상인 과목 수와는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지역 특성별로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인력 배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수도권, 광역시, 도단위 순으로 배치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를 보이며 수도권과 광역시에 높게 배치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 특성에 따라 가계 당 순자산액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 기반하여 경제적 여건이 풍족한 대도시 지역에 도단위에 비해 더 높은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인력 배치율이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 간,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단위 지역, 작은 학교에도 균등하게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인력이 조속히 배치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해항선이 목적항에 접근하게 되면, 교통량은 증가하고, 특히, 항만입구에는 해상교통이 집중하면 항내 항로는 더욱 좁아진다. 따라서 기안에는 선박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항법규정이 필요하며, 우리나라에서는 개항질서법에 이들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관련 항법규정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어느 것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와 그 규정의 정확한 의미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관련 항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오해는 선박충돌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개항질서법상 항법 규정에 관하여 법해석학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통하여 올바른 항법적용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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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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