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강력 성폭력 범죄로 성폭력 근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정부는 여성에 대한 폭력 분야에 대해서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교육기관 종사자 등이 성범죄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2012. 2) 경찰의 '현장출입조사권'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보호대책을 광범위하게 추진 시행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성폭력 범죄는 타 범죄에 비해서 범죄사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이며, 신고가 된다 하더라도 불기소율이 매우 높은 범죄중에 하나이다. 특히 여성과 아동들에 국한되어 있어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도 서술하였듯이 선진국의 범죄피해자 보호실태는 우리나라의 보호실태에 비해 훨씬 더 체계적인 보호 방안을 구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논문은 경찰이 성폭력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치안인프라(유관기관과의 치안협력체제 강화, 피해자 권리장전 도입, 범죄예방을 중심으로 한 경찰교육훈련, 현행 법 제도적 보완대책 등) 구축을 통해 인권침해와 범죄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목적: 최근 스토킹 범죄로인한 범죄가 사회적으로 이슈되고 있다. '스토킹 대응 매뉴얼'을 따라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보충적 대안으로 민간경비의 필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스토킹 범죄와 경찰의 '스토킹 대응 매뉴얼'의 피해자 보호조치를 파악하고 문제점과 민간경비의 필요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경찰이 담당하는 1인당 담당인구수는 398명으로 경찰만으로는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민간경비에 위탁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본다. 경찰과의 효과적인 업무 분장을 통하여 보다 안정적인 치안서비스제공이 가능할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다. 결론: 2021년에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면서 스토킹 대응 매뉴얼에 피해자 보호조치 방안이 명문화되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민간경비를 이용해 피해자 보호 할 방안을 연구해야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폭력사건범- 특히 강도에 의해 상해를 당하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범죄피해 발생수가 변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태도와 범행 대상이 되는 빈도와의 상관관계 간에 형태의 변화도 볼 수 있다. UCR와 NCVS자료를 통해서 1980년대와 1990년대 초 정점에 달한 이후 범죄피해 유형 중 다수는 발생 빈도가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누적위험을 통해서 일생을 통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차등 위험에서는 인구통계학적 집단별로 범죄 피해자가 되는 비율이 다르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정보화시대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는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그 중에도 범죄피해자정보는 가해자에게 누설될 경우 보복범죄로 신변안전이 위협되거나 불특정다수에게 누설될 경우에는 정서 및 심리적인 측면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 피해자정보 보호규정은 형사소송법, 특정 범죄신고자 보호법과 성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각 법률 등에 산재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는 개별법의 정보보호에 국한하여 그 내용이 논의되었기에 통합적으로 보호법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요청된다. 이 필요성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광범위한 정보열람주체, 기재생략 및 신원관리카드 활성화 규정의 미흡, 위법정보공개에 대한 부적절한 처벌수준 등을 우리 법제상의 문제점으로 분석하였다. 이후 개선방안 도출의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해외선진법제의 규정을 간략히 검토하였고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개선방안을 법규정의 측면과 실무 측면으로 나누어 도출하고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피해자보호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비교해 보고, 아울러 이 요인들이 범죄피해자보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히는 것이 연구 목적이다. 그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조직학습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직무만족의 영향을 보면, 인구사회학적 변수에서는 근무지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은 직무몰입과 근무지향 그리고 직무만족에 대체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조직학습의 요인들은 대체로 직무몰입과 근무지향 그리고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직구조의 신축성이 높을수록, 학습문화의 정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시스템적 사고를 할수록 직무만족이 높은 것이다. 피해자보호정책 대응은 여성 그리고 경찰청에 근무하며 월평균수입이 높을수록 피해자 보호 정책 대응에 보다 적극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 경찰공무원의 고용과 월평균 수입을 높임으로써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피해자보호정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조직학습, 직무마족의 영향을 보면, 조직학습이 직접적으로 피해자보호정책 대응에 영향을 준다기 보다는 직무만족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조직학습을 통하여 직무만족을 높임으로써 피해자보호 정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형사조정제도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4월 대전지검 등 3개청에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주관 시범 운영되다가 2007년부터는 전국57개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 범죄피해자센터와 형사조정제도를 본격 실시한 이래 2016년 현재는 모든 검찰청에서 형사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검찰에서는 2009년 10월 '형사조정 실무운영 지침'을 제정하고 2010년 9월에 "범죄피해자보호법"에 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는 형사조정이 범죄피해자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담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형사조정제도의 전반적인 인프라는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본 필자가 2007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G검찰청 형사조정위원 활동을 통하여 경험한 바로는 아직도 형사조정실 신변안전에 대한 취약 등 몇 가지 문제점이 대두된바, 본 논문에서 그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형사조정 실무에 알맞은 형사조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수사절차상 범죄피해자나 유족에게 수사기록의 열람 등사권의 허용범위를 설정하고 피의자의 진술내용을 조기에 파악하여 적절하게 대처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최근 범죄피해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에 대해 사회적 배려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수사절차상 수사기록의 열람 등사와 관련하여 하위법령을 중심으로 피의자 변호인에게는 그 허용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피해자 변호사나 유족에게도 함께 적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이는 범죄피해자에게 소송기록 열람등사권의 인정 취지와 부합되며 궁극적으로 허용범위와 관련된 목적이 있는 부분이다. 수사결과에 대해 각 단계별로 제공받을 수 있는 권한이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다. 특히 수사가 왜곡되게 진행되는 경우, 피의자가 불기소되는 경우 등에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태에 놓일 수도 있다. 중요시 되는 부분은 피해자 변호사의 수사절차상 수사기록의 열람 등사권의 허용여부의 문제로 축약해 볼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행 실정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그 기능적 측면을 강조하여 법률환경에 부합되게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피해자 권리확보에 기여할 것이며 형사소송법 개정 등 입법과정에서의 중요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본 연구는 범죄 및 피해자 특성과 범죄피해 내용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격년으로 수집된 전국범죄피해조사 자료에 랜덤포레스트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전체 자료 중 범죄피해경험이 있는 사례 및 관심 변인을 선별하여 분석자료를 구성하였으며, 총 3080건 자료의 성별, 연령(생애주기단계), 범죄유형, 가해자 면식여부, 반복피해 여부, 심리적 피해내용(우울함, 고립감, 극심한 두려움, 신체증상, 대인관계 문제, 사람을 피해 이사, 자살 충동, 자살 시도) 및 범죄피해 후 감정변화(자기보호 자신감, 자존감, 타인에 대한 신뢰감,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감 및 사법제도와 법에 대한 존중감의 변화)를 나타내는 변인들이 분석자료에 포함되었다. 전통적 통계기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범죄피해 내용(심리적 피해내용과 감정변화)을 이용하여 범죄 및 피해자 특성을 예측하기 위한 랜덤포레스트 알고리즘을 다섯 번 실행하고, VSURF 함수를 이용하여 범죄 및 피해자 특성을 잘 예측하는 범죄피해 내용 변인들을 선택하였다. 분석 결과, 범죄유형과 우울함, 극심한 두려움 및 신체증상의 관련성, 가해자 면식여부와 신체증상 및 대인관계 문제의 관련성, 반복피해 여부와 사법제도와 법에 대한 존중감 변화의 관련성이 확인되었다. 성별과 생애주기단계(청소년/성인/노인)는 각각 극심한 두려움과 자기보호 자신감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경험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범죄피해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교육과정에 범죄 및 피해자 특성과 범죄피해 내용에 관한 지식과 사례교육의 제공 및 면담전략과 법률지식에 관한 교육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인터넷과 기타 휴대용 PC등이 발전하고 보편화됨에 따라 인터넷 이용이 편리해짐은 좋지만 비대면성, 비익명성, 비 국경성 등 인터넷의 이러한 특성상 사이버 범죄들이 나날이 다양해지고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사이버 범죄 중에서도 스토킹, 원조교제의 수단, 몰래카메라, 사이버음란물 유통 등 각종 신종 성폭력이 심각해지고 있어 사회문제로 끈임 없이 등장하고 있다. 현실세계에서의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수치심이나 심적 고통은 피해자의 자아에 깊은 상처를 남기며 더 나아가 왜곡된 성문화를 정착 시키는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사이버성폭력의 심각성과 문제는 오프라인상의 성폭력범죄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범죄들에 대한 처벌 조항들은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사이버상의 성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법적인 조치의 강화를 요구하는 동시에 인터넷을 사용하는 네티즌 스스로의 적극적 대처를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형사사법체계 내에서 잊혀진 존재에 불과했던 피해자가 형사절차에 참여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불과 20년 남짓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미국 등 다른 나라의 경우이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피해자에게 증인의 자격으로 진술할 기회만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피해자의 진술권을 헌법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피해자 진술권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피해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형사절차에 참여하여 범죄로부터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 및 물질적 피해에 대하여 진술할 수 있고, 피고인의 처벌에 대한 의견 등 사건과 관련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능동적 적극적으로 진술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은 위증의 부담을 안고 증인으로서 진술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은 피해자에게 증인으로서가 아닌 사건 당사자로서 객관적 피해사실 및 주관적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양형관련 의견진술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의견진술은 피해자의 심리 치유에도 도움이 되며, 양형결과의 개선에도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실질적인 피해자의 진술권리 보장을 위해 우리나라도 피해자에게 증인이 아닌 사건의 이해당사자로서 위증의 염려 없이 형사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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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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