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학적 범죄 이론들은 아동기 일탈을 유발하는 일련의 위험요인들이 있으며, 아동기에 일탈행동을 시작할 경우 심각하고 만성적인 범죄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동을 다양한 일탈 경험에 따라 유형화하고, 각 유형과 관련된 요인들을 규명하는 것은 아동 일탈 예방 및 치료적 개입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초등패널의 1차년도와 2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1) 개인의 일탈 경험에 기초하여 초등학교 5학년생들을 유형화하고 (2) 아동기 일탈을 유발하는 개인 관련, 가족 관련, 학교 관련, 또래 관련 위험요인들이 각 집단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총 15개 일탈항목의 응답유형에 근거한 잠재적 집단 분석(Latent Class Analysis)을 통해 초등학교 5학년생들은 일탈 집단, 저일탈 집단, 비일탈(규준) 집단의 세 집단으로 유형화되었다. 다변랑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자기 통제력이 낮을수록, 빈곤 가정 출신일 경우, 일탈 친구가 많을수록, 남자초등학생일 경우,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이 있을 경우 가장 높은 수준의 일탈 행동을 보이는 일탈 집단에 귀속될 확률이 높았다. 또한, 자기 통제력이 낮을수록, 공격성이 높을수록, 가정폭력에 많이 노출될수록, 교사와의 애착이 낮을수록, 일탈 친구가 많을수록 중간 수준 이하의 일탈행동을 보이는 저일탈 집단에 귀속될 확률이 높았다. 결과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실천적 함의와 후속연구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2023년 8월 3일, 서현역 부근의 판매시설과 운송시설이 맞닿아 있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차량돌진 및 흉기난동으로 인한 묻지마 범죄가 발생했다. 운전자가 차량을 인도로 몰아 보행자들을 친 후, 백화점 내부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며 총 14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이 사건 이후, SNS에는 다수의 살인예고 글이 게시되어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었으며, '살인예고 지도' 서비스의 등장으로 전국적으로 불안감이 확산되었다. 본 연구는 연구목적: 다중이용시설의 이용객과 직원을 보호하는 민간경비원(보안요원)이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개선사항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묻지마 범죄와 같은 강력범죄의 위험을 파악하기 위해, 시계열 분석을 통한 ARIMA 모델을 사용하여 국내 발생 추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연구결과 및 결론: 해외 민간경비원의 무기 사용에 대한 면책권과 무기 이외의 업무 권한에 대한 법적 분석을 통해 국내 경비업법의 개선사항과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자신의 잘못이 아닌 가족의 범죄와 수감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 수용자 가족을 이해하고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 내어 수용자 가족에 대한 지원의 근거자료를 삼기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는 남편, 자녀, 형제 등의 수용된 가족을 둔 7명의 성인이 참여했다. 연구방법으로 수용자 가족들의 경험의 본질을 살펴보고자 현상학적 질적 연구방법인 Giorigi의 분석틀을 원용하여 해석하였다. 분석결과, 수용자 가족들의 경험은 '굴레를 쓰고 살아가다', '숨겨야 하는 고통', '양가감정',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다시 일어서다'라는 5개의 구성요소로 도출 되었고 본질적 주제는 "멍에를 짊어지고 삶과 맞서다" 라고 해석되었다. 이 연구결과를 통해 수용자 가족의 심리, 정서, 사회적 회복을 돕고 수용자 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 실천 개입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에 노출되지 않은 지역사회의 폭력남편들과 사법부의 처벌을 받은 아내폭력 가해남성들의 중요한 특성이 무엇이며, 서로 어떻게 다른지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52명 비폭력 남성들과 사법체계의 사회기관과 접촉이 없는 82명 폭력남편들, 그리고 가정폭력범죄 처벌을 받은 336명 행위자들을 세 집단으로 분류해서 비교하였다.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비폭력 또는 지역사회 폭력집단을 예측하는 요인들은 자녀폭력, 부부평등결정권, 소득으로 나타났다. 법원의 처벌을 받은 행위자들은 아내폭력을 허용하는 태도, 학력, 자녀폭력, 질투심에서 비폭력 남편들과 구별되고 있었다. 사법체계에 노출되지 않은 지역사회의 폭력남편들은 노출된 집단보다 학력이 높고, 결혼기간이 길며, 스트레스 수준이 월등하게 높았다. 반면 가정폭력범죄 행위자들은 지역사회 폭력남편들에 비해 알코올 문제와 폭력을 허용하는 태도를 더 많이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는 총 333명을 대상으로 MCMI-III 척도에서 제시하는 성격을 유형별로 살펴보았다. 지역사회 폭력남편들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수동공격적인 성향이 강하고, 사법체계 행위자들보다 자기애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체계 폭력집단에서는 상대집단들과 비교할 때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만이 고유한 특성으로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기초로 이론적 논의와 실천적 방안이 제시되었다.
현대사회가 정치, 경제, 사회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전문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일반적인 공권력으로는 범죄를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19세기 이후 요동치기 시작한 민간보안 산업은 그 범위를 넓혀 공권력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민간보안 활동 중에서 민간조사시스템은 오랫동안 개인의 인권보호와 범죄로부터 안전한 민간조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이용되어 왔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분석과 질적 내용분석을 통해 실종자 조사 시스템에 초점을 맞춘 영국과 한국의 민간조사 시스템을 비교분석 할 것이다. 질적 내용 분석의 결과는 영국의 민간조사시스템과 실종자 조사시스템이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대한 문헌 검토 및 심층면담 등의 방법을 통해 기술된다. 민간조사 분야에 대한 연구는 양국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이지만 한국의 시각에서 볼 때 그 연구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민간조사 시스템의 성공적인 합법화를 위한 논의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향후 연구의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조사 시스템의 연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한국에 민간조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언급한 민간조사제도와 관련된 문제점을 발견하여 민간, 학계,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민간조사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은 민간, 학계 및 관련 기관의 노력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시킬 것으로 사료된다.
음주 후 만취된 상태에서는 불법을 행하더라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한 책임조각으로 처벌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발생될 수 있고 또한 발생되고 있는 주취상태에서의 범죄행위의 위험성과 폐해는 단순히 묵과할 수 없는 현실임을 부정할 수 없다. 다만 주취범죄에 대한 일반의 우려와 반감이 크더라도 이를 법적 이론적 근거 없이, 그리고 책임원칙마저 무시하고 처벌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고 해서 책임원칙에 입각할 때 사실상 책임조각 혹은 감경이 되어야 하는 명정범죄에 대해 우리 법원이 특별한 근거 없이 책임감면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취하는 것도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이와 같은 진퇴양난의 문제에 대한 절충적 대응책으로 독일형법은 제323a조에 완전명정죄(Vollrausch)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독일의 이 형법규정은 책임원칙에 충돌함으로써 가장 난해한 논란에 싸인 규정이라는 데 다수가 공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정상태에서 불법을 행한 자에 대한 처벌을 포기할 수 없으므로 형사정책적으로 본 규정의 존립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본다. 우리나라에서도 명정범죄에 대해 책임원칙과의 충돌에도 불구하고 실효적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자면 완전명정죄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독일 등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책임원칙의 관점에서 처벌규범의 정당화논거를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이에 관련해서는 책임원칙을 존중하되 이에 양해를 구하여 완전명정죄 처벌규정을 예외적 책임인정규정으로서 해석하는 방법이 그나마 합리적이다. 요컨대 책임의 핵심을 위험에 대한 인식을 통해 불법의 회피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선택함으로써 법의무를 다 하지 못했다는 비난가능성에 둔다면, 명정 이후의 행위에 대한 예견이 가능했던 범인이 명정상태에서 임의의 불법을 행한 경우 구체적 법익침해에 대한 불인식을 이유로 책임조각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결과는 전형적으로 위험한 행동방식에서 연유한 것이며 당사자에게는 이를 회피할 사회적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때 음주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범인이 예견했던 개별적 위험을 실현한 행위에만 제한적으로 개입하여 위험을 단속하고 법익을 보호하는 것은 입법자의 의무일 뿐아니라 그러한 규정은 책임원칙에 전적으로 충돌하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사고결과를 토대로 다음 조항의 신설을 제안한다. 형법 제000조 [완전명정죄] (1) 고의 혹은 과실로 알코올 음료나 기타명정물질을 통해 명정상태에 빠진 자가 이 상태에서 죄를 범했으나 명정으로 인해 책임능력 없었기 때문에 그 행위를 처벌될 수 없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2) 전항의 형은 명정상태에서 범한 죄에 정한 형을 초과할 수 없다. (3) 명정상태에서 범한 죄에 공소제기를 위한 요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죄도 그 죄의 예에 의한다.
본 논문은 IP Camera 사용자 인증 시 인증 방법을 향상하는 목적에 있다. 기존 인증은 지식기반 인증 방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공격자의 공격에 ID, PW가 노출되면 IP Camera는 공격자에게서 무방비상태가 된다. 공격자는 IP Camera에 접속하여 실시간 영상과 음성을 획득, 유포하여 2차 범죄로 악용될 수 있고 비밀시설의 설치된 경우 비밀누설의 우려가 있다.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DUI(Device unique identifier)를 이용하여 Device를 식별, 등록하고 IP Camera에 Device를 종속시켜 허가되지 않는 Device의 접근을 막고 허가된 Device만 인증하는 DUI 인증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교정전문가 및 상담자의 인식을 통해 출소자의 사회재적응 경험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범죄학 교수, 판사, 교정시설 종사자 등 교정전문가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교정 상담자, 총 18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Krippendorff(2003)가 제안한 내용분석 절차에 따라 분석이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 출소자들의 사회재적응 경험과 관련하여 '교육', '심리치료', '취업 및 구직활동', '봉사 문화 여가 활동', '사회 국가적 지원'의 5개 영역에서 보호요인, 장애요인, 정책제언의 요소를 15개의 차원과 36개의 범주, 77개의 의미단위로 도출하였다.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논의와 제한점을 제시하였다.
객체인식은 지능적이고 다양화된 범죄 예방을 위한 영상 감시 시스템에서 중요한 기술 중 하나이다. 사람의 신체 정보인 키는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특징 중 하나로 신원을 확인하는데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CCTV 영상으로부터 보행자를 검출하고 검출된 객체인 보행자의 키를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하여 GMM(Gaussian Mixture Model) 방식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객체를 분리하고, 분리된 후보 객체들의 가로세로 비율, 크기 등의 조건을 이용하여 보행자를 검출하였다. 제안한 방법을 CCTV 영상에 적용하고 동일 보행자에 대하여 근거리, 중거리, 원거리의 위치에서 키를 추정하고 정확성을 평가하였다. 실험결과 근거리에서 97%, 중거리에서 98%, 원거리에서 97% 이상의 정확도로 키 추정이 가능함을 보였다. 또한 영상내의 보행자는 위치에 따라 크기가 다르지만 실험을 통하여 제안하는 방법이 보행자의 위치에 관계없이 키를 추정하는데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변사사건에 있어 경찰의 현장 초동조치 활동은 사고를 줄일 수 있고 사인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부적절한 현장조치는 중요한 증거의 멸실을 가져오게 되고 이로 인해 또 다른 사고를 불러오던가, 사인(死因)을 규명하는 데 어려움이 뒤따르거나 급기야는 사인을 규명하지 못하는 낭패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현장에 임하는 경찰관들이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지구대 경찰관 300명과 형사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최초 범죄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범죄현장 보존 및 관찰, 주변상황에 대한 조치능력이 뒤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급대원이 피해자 구호를 위하여 범죄현장을 출입하는 경우와 신문, 방송기자 등의 무분별한 출입으로 인한 현장훼손 등 문제가 대두되므로 신임교육과정에서부터 지금보다 더 비중 있는 사례위주 교육과 현장조치 요령에 대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상황에 맞는 세분화되고 체계적인 단계별 실무교육이 필요하며, 선진국에서 볼 수 있는 범죄현장의 엄격한 현장통제 방안을 구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북도내에서 지난 5년간 발생한 변사체는 매년 타살, 자살, 과실 및 재해사 등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변사체의 사인을 규명하기 위한 부검은 부검기관과 부검의의 절대 부족 등의 사유로 지난 5년간 부검을 실시한 변사체가 연평균 13%(1,237건)에 불과한 데 비해 단순 검시 처리한 변사체는 87.3%(8,496건)에 달한다는 점은 억울한 죽음을 밝히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우선 경찰의 부검비 예산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법의학, 해부병리학 등 부검의의 양산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한다. 또한 비전문가인 검사가 부검을 지휘하도록 되어 있어 비능률은 물론 국민들의 불만을 초래하는 검시제도인 형사소송법 222조(변사자의 검시)도 현장에 임하는 의사(검시관)와 사법경찰관의 판단으로 신속한 검시(부검 포함)를 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이루어져 사인을 규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인권을 보호하며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는 복잡한 현 사회구조에 비추어 볼 때 경찰 단독만의 힘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관계기관 단체, 사업주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도 안전의식을 가지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각종 사고와 범죄시에는 발생단계부터 보다 더 폭넓은 국민적 협조가 이루어질 때에 재해사, 사고사가 줄게 될 것이며 범죄관련 죽음에 대해서는 사인을 규명하고 범인을 검거함으로써 억울한 죽음을 줄일 수 있어 죽은 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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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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