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중등 지리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나타난 영토교육 내용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한 것으로서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토교육 내용은 자국의 '위치와 형태'를 파악하는 것에서 출발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내부에서 외부로 바라보는 시각을 중시한다면, 일본의 경우 세계에서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영토교육 내용으로 영역 모식도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등학교 "사회"에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 중학교 "사회-지리적 분야"에서도 이미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경우 교육과정의 계속성과 계열성을 확보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일찍부터 영역의 의미를 정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영역 가운데 영해에 대한 학습을 특히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영해를 표시한 지도를 제시하고 있다면, 일본의 경우 배타적 경제수역을 제시한 지도를 대부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일본이 영해의 수준을 넘어 이보다 훨씬 더 넓은 면적인 배타적 경제수역까지 확대하여 영역의 의미를 재정립하고자 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4극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4극의 위치와 경위도를 확인하는 선에서 그친다면, 일본은 4극의 위치를 나타낸 지도와 사진을 제시하면서 4극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나아가 4극의 중요성을 호안공사와 연결시켜 일본이 그들의 영역(특히 배타적 경제수역)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강조하고 있다. 다섯째, 영역에 대한 학습 후 영토문제를 다루고 있다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는 독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보다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지 않은 북방영토에 대한 일본의 입장이 더욱 단호하면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와 일본의 지리 교과서에서 다루어지는 영토교육의 내용은 형식적인 틀에서는 매우 유사하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영토교육은 영토문제가 발생했을 때 임시방편으로 실시하는 것에서 벗어나 교육과정 속에서 계열성과 계속성을 확보하여 적극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영토교육은 영토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이해와 더불어 정체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영토의식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1994년 유엔해양법 발효 이후 해양활동의 무대가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까지 확대됨에 따라 각국은 자국의 권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국익을 확보하려는 다툼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해양주권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으나 정책적인 연구에만 국한 되었을 뿐 실증적인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양주권에 대한 실증적 인구를 위해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중국어선이 불법조업 사례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해양주권 침해의 요인이 되는 요소를 선정하여 상관분석과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해양주권 침해의 경제적 파급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중국의 수산물 증가로 인해 발생한 중국 불법조업의 중가는 우리나라의 수산물 생산량을 감소시켰으며 이는 우리나라 어가 경제에 손실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가계 경제에도 큰 부담을 초래 하였다.
The paper investigates the problems fishing industry will face when Far East countries like Korea, China and Japan establish their own exclusive economic zones to Protect their own interests. The expected problems of importance are as follows ; (1) tile issue of Dok - do possession between Korea and Japan, (2) the issue of continental shelf around the Korean peninsula, (3) the issue of the management of international and domestic fishing grounds. This paper suggests that, since these issues are very important for our country's future interest, the Government should organize a task-force team consisting of the specialists in related areas and fully use this team to establish economic and social systems appropriate to solve the Problems of fishing industry from a long-term perspective.
1994년의 UN 해양법 협약과 1996년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의해 해양관할권이 확대되면서 인접국가와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어업협정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중국선박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해양관광과 해양레저를 이용하는 관광객이 증가하여 해양환경과 안전관리에 대한 목소리가 높이지고 있다. 최근 몇 년 국가안보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사건 등 해상안전에 대한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급변하는 해양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해양경찰은 끊임없는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나 불안감은 쉽게 해소되고 있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는 미국 역시 해양관련 업무가 매우 중요한 국가사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1790년에 창설된 미국 해안경비대 (U. S. Coast Guard: USCG)는 미국 국토안보부(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산하로 자국 영해/영토 방어와 해안경비 및 구난을 목적으로 하지만 우리나라의 해양경찰과는 달리 군사조직으로 분류되어 실전에도 참가하기 때문에 그 임무수행의 영역과 무력행사 기준 및 대상에 있어 우리나라 해양경찰과 차이점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내에서 가장 오래된 정부 기관 중에 하나인 미국 해안경비대(USCG)를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미국 해양경비대의 역할과 기능을 소개하고 중요성을 논의 하였다. 향후 해양환경의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해양주권수호와 해양안전을 책임지는 해양경찰 조직의 발전방안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중국의 새로운 해양정책법(Maritime Policy Law: MPL)은 중국해안경비대 등의 중국 해양경찰 기관들의 임무를 규제하고, 중국의 주권, 안보, 권리, 이해관계를 보호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중국이 본토 주위 및 남중국해에서 넓은 해역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MPL은 훨씬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 중국이 제기하는 대부분의 해양 주장이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렇게 해양법 집행 관할권을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많다. MPL이 분쟁해역 또는 공해에서 외국선적 선박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한다면, 이는 국제법 위반이다. 무력 사용에 관한 MPL의 많은 규정 역시, 해양법 집행 관할권의 사용에 관한 국제 규칙 및 기준을 위반한 것이며, 모든 국가의 영토 온전성이나 정치적 독립성에 반하는 위협이나 무력사용을 금하는 유엔헌장에도 위배된다. 중국은 MPL을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불법적인 영토 및 해양 주장을 제기하기 위한 구실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연안국의 배타적경제수역 내 자원 권리 행사를 방해하기 위한 구실로도 사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해양경찰권이 미치는 해역은 크게 내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이하 "국내해역"이라 한다) 및 공해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중 국내해역에서의 해양경찰권은 국제법인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을 수용한 국내법을 따른다. 그 밖에 공해에서는 이 협약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국내해역을 벗어난 공해에서는 자국 선박이외 외국선박에 있어서는 해적행위 등 이 협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반인류적 범죄행위에 한해 제한적으로 관할권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공해상에서 연안국의 해양안보와 선박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선박의 불법행위는 반인류적 범죄 이외 여러 유형의 범죄(case)가 발생할 수 있고 명확한 명문규정 없이 이에 행사된 연안국의 관할권은 국가 간 분쟁을 가져올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공해상에서 국제 해양질서를 유지하고, 연안국의 해양경찰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영해 밖 EEZ내 침몰한 외국선박의 잔존유 제거작업이 국내 최초로 2019년 5월 이행되었다. 우리 관할수역이지만 기름 제거작업은 홍콩 선주 측 P&I 보험사와 계약을 맺은 일본업체가 수행하고 국내 업무 대행은 S법무법인과 J해운이 맡았다. 해당 선박은 총톤수 4,433톤의 일반화물선으로 2015년 4월 제주도 남동방 약 48마일 해상에서 침몰하였다. 침몰 후 기름 제거 작업 개시까지 만 4년이 넘는 기간이 소요되었지만 잔존유 제거작업은 단 22일 만에 끝났다. 대형선박이고 잔존유량이 많았던 Erika호나 Prestige호 등 외국사례 등과 비교하면 기름 제거 결정까지 긴 시간이 걸렸다. 그 원인을 파악하고자 해당선박 침몰 시부터 잔존유 제거까지 생산된 모든 문서 93건을 확보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행정적 절차 즉, 잔존유 제거에 대한 관할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이 지연되었음이 확인되었다. 관할청에서 긴 시간 동안 많은 검토를 하였지만 최종 결과는 초기방안과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4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선내 잔존유 상당량이 유출되고 화물 전체가 유실되었다. 의사결정 지연에 영향을 미친 원인으로 관할청의 사고 관련 기본 사실이나 자료 확인 소홀부터 법률적, 기술적, 환경적 그리고 인적 측면 등 여러 문제점이 식별되었다. 연구 마지막에 식별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 즉 의사결정 효율화 방안을 제시한다. 이 연구는 국내 최초 EEZ내 외국 침몰선박 잔존유 제거 사례를 고찰하여 향후 유사한 작업계획이나 정책수립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남해 대륙붕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해사채취 예정해역에서 해사채취가 시작되기 이전의 대형저서동물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2000년 11월과 2001년 2월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2000년 11월 조사에서는 157종이 출현하였고, 평균서식밀도는 2,529 개체/$m^2$, 생물량은 231.8 $g/m^2$였고, 2001년 2월 조사에서는 179종이 출현하였고, 평균서식밀도는 3,773 개체/$m^2$, 생물량은 391.2 $g/m^2$였다. 2000년 11월과 2001년 2월 조사에서 가장 우점 한 종은 단각류의 Ampelisca sp.였고, 그 외에도 단각류의 Photis sp., 극피동물의 Ophiactis branchygenys, 다모류 의 Nothria sp.와 Eunice sp. 등이 우점하였다. 대형저서동물의 섭식유형별 조성에서는 표층퇴적물을 먹이로 취하는 표층퇴적물식자(Surface deposit feeder; SDF)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육식자(Carnivores; C), 표층하퇴적 물식자(Subsurface deposit feeder; SSDF), 여과식자(Filter feeder; FF)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정점에서 종다 양성지수는 2.5-3.5의 값을 보였다.
태평양지역의 200마일 배타적 경제수역에 주로 분포하는 망간각은 평균 1% 이상의 코발트를 함유하고 있어 해저광물자원으로 높은 개발가치를 가지고 있다. 중앙태평양 한 해저산에서 채취된 망간각의 내부구조와 광물조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망간각 형성된 환경에 따른 성장구조 및 광물성분을 검토하였다. 해양의 높은 산화환경하에서 자생한 수성기원의 버나다이트는 망간각 여러 층내에서 유일한 망 간산화물로 존재하며, 망간각 상`하부에서 버나다이트의 다른 산출 상태는 형성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변화한 해양 환경을 암시한다. 망간각의 표층으로부터 약 2cm 깊 이에 존재하는 성장결층과 내부구조의 변화는 마이오세 이후 현세에 이르기까지 고 해양환경에 있었던 일련의 해양변화에서 기인된 것이다.
최근 정부는 유비쿼터스(Ubiquitous)를 이용한 U-정부(U-Government)를 추진하면서 이의 구현에 요구되는 무선주파수를 이용한 식별장치(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RFID) 개발을 국가 주요 전략산업으로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RFID 관련기술의 대부분이 육상 적용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해상 분야는 제외된 실정이다. 본 연구의 최종 목표는 육지 면적의 5배가 넘는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커버할 수 있는 해상 RFID를 개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상용 RFID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레이더 기술을 이용한 해상 RFID 개념을 정립하고, 해상 RFID 시스템의 구성 방법과 개발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향후 발전방향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해상 RFID는, 바다영토 및 한국어장의 보호와 해상에서의 귀중한 어민들의 인명안전 및 도서지역 주민의 재난관리, 해상에서의 실시간 수산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함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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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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