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중 입자상 물질은 대기중에서 발견될 수는 고체 및 액체상 물질로서 여러 가지 형태를 띄고 있다. 이러한 입자상 물질은 다양한 배출원인 자동차, 공장굴뚝, 가정난방 등과 같은 화석연료 연소시설과 토양 도로먼지, 건설현장, 해염입자 등과 같은 비 연소시설에서 배출되어 직접적으로 대기중으로 유입되기도 하며, 대기중 기체상 물질들이 태양광선 및 수증기의 존재하에서 화학반응을 일으켜 생성되는 이차입자도 있다. 미국 EPA (Environmental Production Agency)에서는 대기중 입자상 물질을 입경에 따라 두가지 형태인 PM$_{2.5}$와 PM$_{10}$으로 분류하였다. (중략)략)
아세트알데히드는 석유화학관련시설에서 많이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환경부 고시(제2001-36호)에 이를 포함한 37개 VOC 규제제품 및 물질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현재의 8개 악취물질에도 포함되어 있어 강력히 규제하고 있는 물질이다. 아세트알데히드의 주요 특성으로서 최소감지농도는 0.21ppm, LEL(Lower Explosive Limit)은 4%로 반응성이 매우 크며, 액상 및 증기상에서 가연성이 매우 큰 물질이다. 이러한 물질을 처리하기 위해 직접연소법과 촉매연소법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직접연소법을 이용하는 소각로의 경우 산업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아세트알데히드가 배출되고 있어 아세트알데히드의 주 배출원 이며 고온처리로 인한 비용부담의 단점이 있다. (중략)
동북아시아 지역은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조밀하고 경제발전 속도가 빠른 지역으로, 이에 따라 막대한 양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다. 이 지역의 대기오염 특성으로는 (1) 막대한 양의 인위적인 대기오염물질 배출, (2) 흙먼지의 배출, (3) 편서풍을 들 수 있다 (문길주 등, 1996). 본 연구에서는 동북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기류이동의 변화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분포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 시간으로 1999년 5월 6-7일과 5월 11-12일의 바람장 및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중략)
입자상물질을 저감시키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기관내에서 연소조건을 개 선하여 연소방응시 입자상물질이 가능한한 적게 생성되도록 하는 기관개량(Engine Modification) 방법 즉, 실린더 내에서의 저감기술(In Cylinder Control Techniques)이며, 다른 하나는 기관내에 서 생성된 입자상물질이 대기중에 배출되기 전에 배기관으로부터 직접 제거하는 기술이다. 보통 실린더 내에서의 저감기술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지금까지는 이 분야의 기술이 많이 개발 되어 왔으나 디이젤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입자상물질의 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기관 내에서의 저감기술만으로는 목표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그 후처리기술이 필요하게 되었다. 여기서는 최근 까지 연구된 저감장치에 관하여 간단히 소개하고 선진국에서 실제 자동차에 부착사용되고 있거나 가장 효율적이며 사용가능성이 높아 연구되고 있는 입자상물질 필터 및 트랩과 그 재생장치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실정에 맞는 배출량 산정 및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를 국내실정에 맞도록 개발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여러 대기오염물질중 중·소형 연소 및 난방시설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의 배출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 실정에 맞는 질소산화물 배출 계수를 개발하며 향후 국내 대기오염 배출계수 개발을 위한 기본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 (중략)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는 국가기관, 연구기관, 학교, 배출사업장, 환경영향평가사업 등 수많은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배출원에 대한 배출특성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부과금의 산정,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설계, 오염저감계획의 수립 등에 매우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 선진외국에서는 많은 비용과 인력을 동원하여 대기배출자료를 국가적으로 목록화하는 작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전 세계적으로 강화된 국제적 환경협약과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규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 대기배출량을 일정한 형식과 산정방법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중략)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차량 배출물질의 사회적 비용 원단위 추정 모형을 구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분석 대상지역의 대기질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구축 모형은 편익이전(Benefit Transfer)기법을 활용한 것으로, 각 지역의 인구밀도와 녹지율이 설명변수로 반영되었다. 본 모형을 적용한 결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서울 지역과 부산 지역에 대한 차량 배출물질의 사회적 비용 원단위는 전국 평균치보다 각각 18.68배, 10.7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최근의 녹색교통 정책에 대한 타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보다 신뢰도 있는 결과 도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영향평가는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여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내에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건강영향평가 시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에 대한 일관성 부족으로 건강영향평가 매뉴얼 개선이 필요하나, 아직 개정은 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실제 산업단지 개발 사례 및 기 수행된 건강영향평가를 중심으로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시 매뉴얼에 제시된 원단위 산정 방법을 다르게 적용한 4가지 사례를 선정하여 각각 배출량을 산정하였다. 각 산정된 배출량을 토대로 CALPUFF 모델을 이용한 확산농도 예측 후,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위해성 평가를 시행하였다. 위해성 평가 결과, 배출량 산정 방법별 위해도 수준의 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남에 따라, 배출량 산정시 원단위 적용에 대한 매뉴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또한 배출량 산정 시 근거자료 활용에 대한 일관성, 건강영향평가에 최적화된 배출계수 개발, 현황 조사에 대한 신뢰성 향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주요 가스상물질은 미국의 경우 규제전보다 일산화탄소가 96%, 탄화수소 96%, 질소산화물 76%가 개선되어 어느정도 안정단계에 들어 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입자상물질규제는 디이 젤자동차의 증가와 더불어 1986-1994기간동안 대폭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배출 가스중에는 수백가지의 화학물질이 존재하고 인체에 유독한 물질은 규제물질외에도 엄청나게 많다. 따라서 1977년 8월에 개정된 미국의 대기정정법(CAA, clean air act)에는 "신규 제작자동 차나 엔진에 사용되는 어떠한 방지장치, 시스템 또는 부품도 공중보건, 복지 및 안전에 부당한 위험을 일으키거나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없다"(참조, CAA 202 (a) 및 CFR 86.084-5)고 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환경청에서는 회람 등을 통하여 가능한 독성물질에 대하여 경우에 따라 측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 환경보전법에도 자동차연료첨가제 사용할 때 현저하게 유해한 물질이 배출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용을 규제할 수 있게 되어있고 새로 제정될 자동차 배출가스 시험검사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에 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할 움직임이 있다. 물론 미규제물질의 규제하는 인체에 대한 피해정도나 측정방법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되나 장기적인 국민보건과 환경보전 측면에서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되리라 봐서 여러 가지 오염물질의 현황이나 분석방법 등에 대하여 기술코자 한다.여 기술코자 한다.
방사성동위원소를 포함하는 방사성물질은 전력생산에서부터 연구, 산업, 진단 및 치료 등의 목적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비밀봉 방사성물질을 이용하는 시설에서 이들 시설로부터 기체, 입자 또는 액체 형태의 방사성물질이 다소간 환경으로 배출되는 것은 피할 수 없으며, 이는 일반인의 방사선피폭을 야기하는 주요한 인공 방사선원이다. 본 논문은 보수적 가정과 간단한 계산에 의거하여 액상의 비밀봉선원을 사용하는 시설에서 배기설비를 통해 배출되는 공기중 방사성물질의 최대농도와 방사성폐액을 저장하는 저류조 배수구에서 배출되는 폐액중 방사성물질의 평균농도를 산출한 후,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각각의 배출관리기준값과 비교함으로써 일반인의 피폭 정도를 평가하는 절차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방사성핵종의 1일 사용량, 취급형태, 비산율, 방사성폐액 발생량, 배기설비, 배수설비 등을 적절히 가정하였다. 제시된 절차는 비밀봉 방사성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서 환경으로의 방사성물질의 계획적 배출에 따른 주변환경 영향평가에 손쉽게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일반인의 피폭량 감축에 필요한 시설에서의 방사선안전관리 실무요건 도출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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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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