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의 배출이 늘어남에 따라 세계 기후도 변화하고 있다. 특히 이산화탄소는 배출량이 가장 높은 인위적인 온실가스로 1970년에서 2004년 사이 전체 온실가스 방출량의 80%를 차지할 정도였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부속의정서인 교토의정서의 제안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2위인 EU는 자체적으로 배출권 거래제도를 실시하며 탄소 배출량 감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 시행의 모범이 되고 있는 EU의 배출권 거래제도와 배출권 거래시장을 중심으로 EU의 배출량 감축 정책 및 현재까지의 감축 결과를 살펴보았다. 2단계에 걸쳐 진행되는 EU의 배출권 거래제도는 현재 1단계를 거쳐 2008년부터 2단계가 발효되고 있다. 현재까지 EU의 배출권 거래 제도는 성공적이라 할 수 있을 만큼 탄소 배출량이 감소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EU의 성공적인 정책의 고찰을 통해 배출량 감소 이행국에서 제외된 국가들의 향후 감축의무 부과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2013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를 시행하기로 하였다가 일부 산업계의 반대에 부딪쳐서 2015년으로 그 시행시기를 늦춘 바가 있다. 그나마 2015년에 시행하기로 한 배출권거래제도도 국회에서 처리가 지연되어 법률화되지 못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도와 관련하여서 여러 논란이 있으나, 이러한 논의들 중에는 부정확한 개념과 지식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제는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여 정부 정책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시기가 되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최근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기후변화정책과 다양한 형태로 도입되고 있는 배출권거래 및 탄소크레디트 관련 제도의 시행상황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관련 제도설계 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에 있다. 일본의 제도시행 상황에 대한 분석을 참고로 할 경우 배출권의 제도설계는 기업 등 이해당사자의 비용부담의 공평성문제에 대한 신중한 논의와 온실가스 관련 데이터의 신뢰성 제고, 배출권발행 검정기관의 육성 등 관련 인프라를 정비하면서 착실히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옵셋 크레디트 그린전력증서, 에코포인트 등 국내재원의 해외유출을 최소화하면서 경제와 탄소삭감을 양립시키는 '환경가치'의 생산과 유통을 장려하고 이들과 배출권 거래제도를 연계할 필요가 있다.
2015년부터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해 교토의정서에서 제시한 메커니즘 중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를 도입하였다. 시장개념이 기본인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을 더욱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감축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미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여러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배출권 거래 제도는 유럽을 중심으로 활성화 되었다. 이와 동시에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통하여 전력 발전부문에서 큰 감축효과를 얻게 되었다. 하지만 2008년 서유럽으로부터 시작된 유럽지역 경제악화는 배출권 제도의 예상치 못한 단점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이와 다르게 미국의 경우 배출권 제도가 아닌 전원구성변화를 통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였다. 기존 기저 발전원을 담당하던 원전과 석탄화력 발전을 대체하기 위하여 가스발전의 활성화를 도입하였고,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8년 사이에 약 16억톤을 감소시켰다. 이에 본문에서는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의 도입과 동시에 전원구성변화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하여 탄소 배출권 가격을 고려하였을 때 계통운영비용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탄소 배출량에 따른 가격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온실가스배출권거래법이 201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현재 시행중인 배출가스 목표관리제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녹색성장 정책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적극적으로 이루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또한 배출권 거래제를 다른 개도국보다 빨리 도입함으로써 향후 기후변화협약 논의 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제적 리더십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도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신은주 연구위원의 '배출권 거래제 입법화 의미와 영향'보고서를 통해 배출권 거래제 추진의 의미와 영향, 외국의 배출권 거래제 현황 및 시사점에 대해 살펴본다.
교토의정서에서 저비용의 온실가스 저감 방안으로 도입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는 현재 유럽 배출권 거래 제도를 포함하여 다양한 규모와 지리적 범주를 가진 시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새로운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교토의정서를 기반으로 하는 배출권 시장과 자발적 배출권 시장에서 산림 관리 활동의 역할과 인정 범위를 조명하고, 국내 배출권 시장의 도입에 있어 산림부문 참여의 필요성을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럽연합 배출권 거래제도, 시카고 기후 거래소, 뉴사우스웨일즈 온실가스 감축제도, 지역 온실가스 이니셔티브의 사례를 분석하여 각 배출권 시장에서의 산림 흡수원 배출권의 역할과 인정범위를 분석하였다. 국내 배출권 시장에 있어 산림 흡수원 배출권의 포함은 비용절감과 감축활동 참여확대라는 이점과 함께 기술적 복잡성과 직접 감축노력의 감퇴라는 위험요소를 가진다. 하지만 위험요소에 대한 다양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고 향후 기후변화협약 하에서 산림 흡수원의 범위와 규정에 대한 변화가 예상되며 국내 현실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한 만큼 산림 흡수원 배출권은 배출권 시장의 한 요소로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산림분야에 있어서 산림 흡수원 사업의 참여는 산업영역의 확대와 산림관리 재원의 마련이라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제도와 기술측면의 대비가 필요하다.
배출권거래제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담은 시행령이 최근 확정 공포되었다. 지난 2012년 5월 산업계 반대로 논란이 많았던 배출권거래제가 여야 합의로 전격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후 약 7개월 만에 구체적인 시행방안까지 확정된 것이다. 2015년 제도 시행까지는 만 2년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 2014년에 정부와 기업간 구체적인 배출권 협상이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시간이 많지 않다. 특히 산업경쟁력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 배출권거래제의 균형 있는 실행이 쉽지 않은 과제가 될 전망이다. 여기서는 LG경제연구원의 '배출권거래제, 이상과 현실의 조화가 과제' 보고서를 통해 배출권거래제 실시에 따른 산업계 영향과 합리적인 실행방안 등에 대해 살펴본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 정책이다. EU 배출권거래제(EU ETS)는 운영기간, 핵심 설계 노하우 등에서 국내 배출권거래제보다 앞서 있는 좋은 벤치마크 대상이다. 이에 본 연구는 EU ETS 4기의 주요 제도 설계를 배출허용총량(Cap), 배출권 무상할당방식, 유·무상할당업종 선정 방식, 시장안정화 조치, 감축지원제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EU ETS 1-4기의 주요 설계와 주요 설계 변경이 향후 국내 배출권거래제의 설계 및 운영에 미칠 영향을 각각 분석해보았다. 우선, 국내 배출권거래제 설계에 대한 영향으로는 벤치마크 갱신 방안 마련, 국내 산업구조 및 특성을 반영한 무상할당업종 선정 기준 마련과 2단계 평가 도입, 경매 수익의 구체적 활용방안 마련의 세 가지 요구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향후 배출권거래제 운영에 미칠 영향으로는 제도 개정의 객관적이고 심도있는 영향평가, 계획 및 제도 개정의 이른 확정을 통한 제도 안정성 및 대응 기회 제공, 배출권 거래제 거버넌스 조정 및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유도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마련하고 지난 7월 23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은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지난 5월 14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및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 배출량의 보고 검증 인증, 배출권의 제출 이월 차입 및 상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이다. 정부 측은 이번 시행령(안)은 EU 등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글로벌 스탠더드와 우리 경제의 현실을 반영하여 배출권거래제를 설계했다고 밝혔다.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된 국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IET)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에 배출쿼터를 부여한 후, 동 국가간에 배출쿼터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로서, 최소의 비용으로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IET의 디자인과 관련하여 논쟁이 되고 있는 주요 이슈는 거래참가자의 대상 및 자격조건, 거래책임, 거래의 한계설정과 자연발생 잉여배출권 (Hot Air)의 인정여부 등이며 미국, 일본 중심의 JUSSCANZ그룹과 EC/동구권 국가들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향후 COP5와 COP6의 협상결과에 따라 IET의 모습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나라가 감축의무를 부담할 시는 물론이고 그 이전이라도 IET를 활용하여 기업의 이윤을 제고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IET에 대한 국가차원의 장기적인 전략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첫째, 교토메카니즘과 관련된 협상과정에서의 전략적 대웅이 필요하며, 둘째, IET 관련 해외정보의 신속한 수집, 전파 및 기업홍보를 통한 효율적 활용, 마지막으로는 시범적인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 검토 및 기반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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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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