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2018~2020년)부터 '국내기업 등이 외국에서 직접 시행한 CDM 사업'의 감축실적을 할당대상업체가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시장의 이해관계자들은 한계비용이 낮으면서 많은 양의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 '고효율 쿡스토브 보급사업'과 같은 해외 CDM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은 실물옵션 방법론을 활용하여 '고효율 쿡스토브 보급사업' 대한 외부사업자의 투자의사결정 모형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배출권 가격 불확실성하에서 '고효율 쿡스토브 보급사업'의 최적투자분기점(p⁎) 도출 및 민감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기준시나리오(PoA-S)에서의 최적투자분기점은 29,054원/톤으로 현재 배출권 현물 가격(p⁎spot)보다 낮아 고효율 쿡스토브 보급사업은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할당대상업체는 CDM 사업 추진 시 경제성뿐 아니라, 본 논문에서 분석한 투자유치국의 비재생 바이오매스 비율, 쿡스토브 교체 비율, 지분율, 사업기간 및 해외 외부사업 배출권의 사용 한도와 같은 위험요소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그리고 외부사업자는 외부사업자의 고유 파라미터로 사업단계별 최적투자분기점을 도출하여 경제성 점검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과 "제1차 기본계획"에 의하면 거래제도의 설계 시, 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의 시장지위 변화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쿠로노 복점에 기초한 이론모형 분석을 통해 배출권의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기업의 자본 부채 비율, 자본비용, 그리고 기업의 시장지위가 변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사회후생효과 측면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1기 배출권거래제의 할당방식(무상할당)과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회계처리방식(무상할당된 배출권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그 가치를 0으로 계상하는 방식)이 결합될 경우, 기업의 시장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어지는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이 방식이 자산시장을 통해 감축신호가 기업에 전달되지 않으면서 거래제도의 도입목적인 비용효과적 감축에는 한계를 가진 회계처리방식임을 보여준다.
2012년부터 RPS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투자는 장기적으로 기술진보와 국내 전력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한편, 국내에 온실가스 감축정책 수단으로 배출권거래제가 논의 중인 바, 유사한 성격의 두 제도가 기업의 환경투자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도록 한다. 투자의 비가역성과 배출권 및 REC 가격의 불확실성을 고려하는 실물옵션 모형을 이용하여, 게이트웨이의 설정을 통한 배출권과 REC의 호환성이 보장될 때에 투자 인센티브를 분석하였다. 환경투자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이 충분히 클 경우에는 투자에 대한 게이트웨이의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 투자효과에 대한 보다 엄밀한 분석을 위하여 향후 발전사 데이터의 구축을 통해 실증분석이 추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가상적 배출권거래시장을 상정하여 균형배출권가격을 도출함으로써 수질개선에 따른 편익을 추정하려고 시도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낙동강수계를 비롯하여 주요 수계에 수질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배출총량을 결정함으로써 국민과 정부는 암묵적으로 수질오염물질의 경제적 가치를 결정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각 지자체별로 수질오염물질 배출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희생된 경제적 기회비용이 발생할 것이며 이 기회비용의 크기가 수질오염물질의 경제적 가치이기 때문이다. 이 가상적 배출권거래시장에서의 균형가격을 수질 총량제하의 수계전체의 배출총량과 지자체별 할당에 의하여 암묵적으로 결정된 수질오염물질 배출의 단위당 가치라고 해석할 수 있다. 배출량과 편익의 관계로부터 한계순편익함수를 도출하고 지자체별 배출허용총량을 이용하여 개별배출권 초과수요함수를 구성하여 균형배출권가격을 도출하였다. 추정 결과 배출권시장의 균형배출권가격이 1,409.3원/$kg{\cdot}BOD$으로 추산되었다. 이는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이라 평가되며 이러한 배출권가격은 수질 오염물질의 단위당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여 수질변화를 수반하는 사업의 B/C분석에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배출권 거래로 인한 일반균형효과와 온실가스 저감비용의 효율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모든 국가가 교토의정서를 비준하고 연합을 형성한 국가끼리 배출권 거래를 한다는 가정 하에서 분할함수형태의 온실가스저감게임을 구성하였고, 전지구를 미국과 미국 이외의 OECD 국가군, 구소련연방, 개도국으로 나누어 연합구조별로 각 국가군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균형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대연합 하에서 기후변화협약은 연합을 형성하지 않은 ${\phi}$연합구조에 비해 동일한 환경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978억 달러를 줄일 수 있어서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중 약 절반을 미국이 가지고 OEC가 20%를 가지는 반면 배출권 판매국인 구소련연방과 개도국은 각각 18%와 10%만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배출권 구매국이 전체 연합이익의 약 70%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개도국이 연합에 참여하지 않으면 2010년 Annex-I 국가의 저감량의 최대 22%를 상쇄하는 유출량을 발생하므로 기후변화협약의 본래의 목적인 온실가스 저감 및 안정화를 위해서는 개도국이 연합에 참여하여 유출량을 줄여야 한다. 하지만, 전지구적 배출권 거래시 Annex I 국가가 상당량의 연합이익을 가져가고 개도국의 에너지 산업은 위축되므로 기후변화협약의 안정성을 위해 추가지원금을 제안하고 개도국을 연합에 참여하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다.
동 연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San Joaquin Valley의 고정오염원들로부터 발생되는 ROG(Reactive Organic Gases)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하여 명령통제방식(CAC)과 경제적 유인제도를 적용할 경우의 비용효과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경제적 유인제도로서는 UMPS(uniform marketable permit system)와 LMPS(localized marketable permit system) 배출권거래제도를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배출권거래제도(UMPS, LMPS)를 이용한 ROG 배출량 저감이 명령통제방식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one-to-one permits trading이 허용되는 UMPS의 경우에는 일부 특정 지역에 대한 환경질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궁극적으로 San Joaquin Valley의 ROG 배출량 저감을 위해서는 UMPS 방식의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신재생에너지의 R&D 생산성과 배출권거래제의 연관관계를 OECD의 국가별 특허건수와 R&D 투입액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즉 배출권거래제의 실시 전후하여 이러한 R&D 생산성이 실질적으로 향상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배출권거래제가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성과를 촉진하였는지를 계량경제학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에 사용한 분석 방법은 Hausman et al. (1984)가 제시한 Negative Binomial Models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배출권거래제가 신재생에너지의 R&D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99%의 신뢰구간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속서 I국가인가의 여부가 신재생에너지의 R&D생산성을 더욱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단순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연구개발투자의 상호 비교를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기 보다는 실질적인 R&D 생산성을 배출권거래제와 상호 연계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논문은 DID(Difference in Differences) 추정모형을 이용하여 유럽공동체 25개 회원국에 대해 2005년~2007년간 1단계 시행이 완료된 바 있는 배출권거래제도가 참여 국가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이러한 배출권거래제 1단계 시행이 적용되지 않았던 17개국을 포함한 유럽 대륙 42개국에 대한 1990년~2007년까지의 패널자료를 구축하였다. 추정결과를 도출함에 있어서 계열 상관이 존재하는 경우 DID 추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상적 표준오차의 편차 문제를 고려하여 두 가지의 강건한 표준오차 값들을 추가적으로 계산하여 제시하였다. 그 결과 배출권거래제의 시행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표준오차의 계산방법에 무관하게 상당히 일관되고 강건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잠재에너지세율의 증가 역시 일관되게 일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일인당 GDP나 인구밀도 등이 일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은 표준오차의 계산방법에 따라 일관되지 못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특히 환경쿠즈네츠가설은 강건한 표준오차를 사용하는 경우 통계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였다.
청정개발체제(CDM)는 1997년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통해 확립된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선진국과 개도국 간 협력 기제의 하나이다. 청정개발체제는 기본적으로 선진국의 정부 또는 민간조직이 개도국에서 배출감축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의 형태로 배출권을 얻는 것을 허용하고, CER을 자국의 배출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아세안 국가들의 청정개발 메커니즘의 성취도를 알아보는데 있으며, 자료는 2010년 10월 15일 현재 유엔기후변화기본협약(UNFCCC)에 등록된 254개 청정개발체제 사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 전체 254개 사업 중 20%만이 탄소배출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탄소배출권의 총량은 650만 톤이지만, 이는 전체 사업계획서에 반영된 양의 15%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아세안 국가의 CDM사업과 관련된 장애 요인으로서는 (1) 사업 등록과 탄소배출권 승인 간 시간 격차가 존재하고, (2) 사업계획과 실제 승인량에 차이가 나타나며, (3) 특히 소규모 사업의 경우 높은 거래 비용 때문에 등록 후 배출승인을 신청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세안국가들이 CDM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선진국들의 주요 파트너가 되고 있지만, 실제로 사업을 통한 탄소배출량은 제한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부 아세안 국가에서 교토의정서에 따라 자체적으로 탄소배출감축을 시도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자체적인 CDM의 성공적인 경영, 수행, 운영을 위해 더 많은 선진국들의 협력과 지원이 주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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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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