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국회참관서비스의 증가로 인해 야기되는 안전문제를 억제하고 국회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국회 참관의 정의와 국회 참관의 종류, 참관절차 및 준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국회참관과 관련된 위해환경과 국내외의 국회와 같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안전 환경들을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4장에서 국회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국회경비에 특수경비원 활용과 둘째, 참관 관련 보안교육을 제시하였다. 먼저, 특수경비원 활용과 관련하여 특수경비원은 일반경비원과 달리 담당구역에서 총과 같은 무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국회방호원의 업무를 대체가능하다. 둘째, 공무원 신분의 방호원과 비교하여 외부환경에 탄력적으로 인력운영이 가능하다. 셋째, 법적 측면에서 "경비업법"상 국가중요시설에 해당하므로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국화안전을 확보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 마지막으로 현재 국회안전교육과 단기교육, 무도 및 CS교육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국회프로그램에 '참관 서비스 교육 전문과정'을 추가로 개설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행정안전부장관의 '정부청사 보안관리'라는 권한행사는 조직법(정부조직법)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이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내용과 한계를 설정하는 작용법(개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청사의 방호·보안 관련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현행 「정부청사관리규정」(대통령령)은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법규명령으로 현 헌법체계와 부합되지 아니하며 그 법규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동 규정은 청사의 수급 및 관리, 청사의 취득 및 처분, 청사의 시설관리 등에 한정하여 규율하는 경우에는 공물관리법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 규정은 '청사의 출입제한 및 통제' 등 시설보안 및 질서유지와 같은 행정청의 고권적 행위를 포함하고 있어 공물경찰법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입법개선 방안으로 청사의 수급·배정 등을 규율하고 있는 「정부청사관리규정」은 그대로 유지하되, 청사의 출입관리 등 행정주체의 고권적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방호·보안관리와 관련된 조문은 법률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청사 방호직무 수행자인 방호관(일반직공무원)의 법률상 권한 부재로 현장 방호직무 수행 간 대응력 확보에 한계가 있어 근거법 명시를 통한 방호인력의 직무권한 확보가 요청된다. 정부청사 방호·보안 관련 법률의 주요내용은 출입자의 행위제한, 방호인력의 직무권한 및 의무, 무기의 사용, 방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벌칙 등과 같이 국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부담과 관계되는 법률유보사항은 개별법에 반드시 포함될 필요가 있다.
원자력발전소 특수경비원은 의도하지 않은 내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원자력발전소를 안전하게 운영 관리하는 인적방호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특수경비원의 체력관리는 인적방호수준의 향상 및 유지를 위한 가장 핵심적 요소 중 하나이다. 이에 본 연구는 특수 경비원의 직무분석을 통해 임무완수에 필요한 체력요인과 체력수준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내 원자력발전소 특수경비원은 크게 7개의 직무, 26개의 책무, 159개의 과업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임무완수를 위해서는 손, 상지, 하지, 코어의 근력 및 근지구력, 순발력, 민첩성, 심폐지구력이 필요하였다. 또한 책무수행에 필요한 체력요구 수준은 체포 및 호신술 수행하기, 비 군사적 방어 대책 수행하기, 반자동 소총으로 숙련도 입증하기, 보호장비 사용하기, 비상대책 대응과 방어전략 수행하기, 초소근무하기, 출입자 보안 검색하기, 물품수색하기, 출입 차량 통제하기, 화재대응하기, 테러대응요령 숙지하기, 보안 순찰하기, 응급처치하기, 3등급 방호구역 외부인 출입자 통제하기, 2등급 방호구역 및 핵심구역에 대한 내 외부인 출입자 통제하기, 차량 및 자재 이동 경호 기능 수행하기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특수경비원의 체력자격기준 및 훈련에 관한 지침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나아가 원자력발전소 인적방호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의 학교 교육과정상에 들어있는 치과감염관리 교과의 수업 후 감염관리 인식 변화를 학년별로 알아보고 교육 과정에 감염관리 교육방법의 추가 편성을 제시하기 위한 서술적 인과관계 연구이다. 결과로 첫째, 병원 실습 경험에 따른 항체인지는 실습 경험이 있는 학생 127명(62.6%)이 더 알고 있었고, 개인 방호 선택에서는 실습 경험과 상관없이 손 씻기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마스크 쓰기를 선호하였으며, 감염 교육방법 선택은 실습수업이 병원 실습 경험과 상관없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학년에 따른 항체 인지는 학년이 높을수록 더 인지하였고, 개인 방호 선택은 1, 2학년은 손 씻기를 선택한 반면, 3학년은 마스크 쓰기 (44.4%)를 선택하여 학년 간의 차이를 보였다 셋째, 실습 경험에 따른 환자 및 개인 건강인식 정도 차이에서는 환자 건강 인식 관련 결과 t 값은 '2.387', 유의 확률은 '0.05'보다 작기 때문에 실습 경험에 따른 환자 인식에는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환자 관련 감염 인식에 대해서는 교육 후 인식 변화가 가장 큰 설명 요인으로 나타났다. 학년, 실습 경험 유무의 차이에 따른 유의성이 나타난 것은 학년별로 실습 경험이 내재되어 있고, 임상실습 경험의 수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학생들의 교육방법 선택에서도 실습교육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선호도가 높았다. 감염 교육의 효과는 인식 형성에 도움을 주는 결과를 도출하여 계속적인 감염관리 교육의 계발과 재교육의 필요성을 알 수 있었다.
1975년 우라늄협회로 출발한 세계원자력협회(WNA)는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고, 원자력 발전과 핵연료주기 전반에 걸친 원자력 산업 발전을 위하고자 설립한 세계적 민간 기구로, 우라늄 채광부터 변환, 농축, 핵연료 제조, 원자력발전 운영, 기자재(설비) 제작 및 사용후핵연료 처분에 이르기까지 원자력발전의 전 주기 산업을 촉진하고 관련 정보를 지원하고 있다. 2001년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한 WNA는 전 세계 원자력산업체와 원자력 관련 기관, 대학 등 175개 회원사를 두고 상호 협력과 전문 인력 교육 기반 강화, 국제화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원자력산업 정보 제공과 교환을 위해 관련 보고서와 자료도 수시로 발행하고 있다. 2013년부터 WNA를 이끌고 있는 아그네타 라이징 사무총장은 지난 11월 영국 런던 소재 WNA를 방문한 <원자력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원전과 주변지역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에 대한 인과 관계에 대하여 "갑상선암 발병이 원전과 연관성 있다는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단호히 말하고, "한국과 유사한 사례가 해외 원자력계(과학계)와 의학계에 보고된 적이 있냐"는 질문에 "해외에서 정상 운영되고 있는 원전 시설은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의 엄격한 기준(ICRP-60)이 적용하고 있으며, 방사선 방호와 관련된 연구보고서(논문)를 꾸준히 내고 있지만 원전 주변 주민에 대한 여러 역학 조사에서도 갑상선암이 증가했다는 사례는 보고된 바 없다"고 말했다. 또한 "실제로 일본 원폭 생존자 연구와 체르노빌 원전 주변 주민 연구에 의하면 20세 이상의 성인에서 방사선 노출에 의해 갑상선암이 증가한다는 증거는 없었다."면서 "체르노빌 사고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선 누출로 인해 방사선이 갑상선암의 발생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 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능은 갑상선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양에 비해 아주 적다. 그럼에도 원전 시설에서 나오는 방사능 수치에 대해 제대로 밝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원전 주변에 살아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그네타 라이징 사무총장은 스웨덴 출신의 방사선 방호 전문가로, 스웨덴 국영기업 Vattenfall AB 그룹에서 원자력 에너지 환경 분야 최고 전문가로 활동했으며, 스웨덴원자력학회, 유럽원자력학회, 세계여성원자력전문인회(WiN-Global) 회장 등을 역임했다. 인터뷰 전문을 게재한다.
아파트, 사무소 고층건물 공사시 리프트는 공사진척에 획기적 기여를 해왔다. 당연히, 이로 인한 년간사고가 적지 않았다. 한국산업안전공단 분기별 발행되는 중대재해 사고사례집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근 5년간 리프트 사고통계에 의하면, 97년도 22건, 98년 15건, 99년 8건, 2000년 12건, 2001년 14건으로 조사되었다. 사고 기인별 내용으로는 물 자체의 결함, 안전방호장치결함, 복장·보호구의 결함, 물의배치 및 작업장의 불량, 작업환경의 결함, 생산공정의 결함, 경계표시 및 설비결함으로 나타났다.(중략)
방사선방호 및 방사성 폐기물 유출 및 산물에 대한 관리는 새 천년의 공공정책, 종사자교육 및 기술개발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자유, 지탱능력, 투명성 그리고 기술로부터 오는 이익과 위험에 대한 의사결정에의 대중 참여 등에 대한 가치 남용은 새 천년의 공공 정책 의사결정 체계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위험의 확인과 평가, 그리고 위험 관리에 대한 의사전달시 초기에 제3자를 개입시키는 것이 유용하다. 특정 환경문제를 더 넓은 공중보건과 생태계의 항목에 포함시키는 것은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며, 또한 귀중한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더 나은 결정을 도와줄 것이며, 과정과 결과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높혀줄 것이다.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개인방호의 정도와 감염관리에 대한 교육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2003년 5월부터 7월까지 서울특별시, 경기도, 광역시, 시 군 읍 면 지역의 치과 병 의원, 종합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 2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으며, SPSS WIN 10.0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마스크의 착용유무는 연령별로 25-30세 미만이 82.4%로 가장 착용률이 높았으며 학력별로는 전문대졸 이상이 83.3%, 경력별로는 10년 이상이 70.6%로 착용률이 높았다. 근무지역별로는 경기도가 90.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근무형태별로는 치과병원이 84.8%로 가장 착용률이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2. 글러브의 착용유무는 25세 미만이 56.2%, 학력별로는 대졸이상이 59.1%, 경력별로는 61.8%, 근무형태별로는 치과병원이 73.9%로 착용률이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보안경의 착용유무는 연령별로 30세 이상이 55.9%, 대졸 이상이 50.0%, 10년 이상의 근무자가 64.7%, 군 읍 면 단위의 근무자가 82.4%, 치과의원의 근무자가 51.9%로 착용하여 각각 착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4. 유니폼 세탁장소는 치과에서 세탁기로 세탁을 하는 연령층은 25세 미만이 17.8%, 경력별로는 5-10년 미만이 43.8%가 집에서 손세탁을 하였다. 그리고 대졸 이상의 근무자는 40.9%가 집에서 손세탁을 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5. 감염관리의 교육수혜의 정도는 25세 미만이 72.6%, 1년 미만의 93.3%가 교육을 받았으며 학력별로는 전문대졸 67.0%가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6. 감염관리 교육의 필요성은 30세 이상의 67.6%, 10년 이상의 76.5%, 군 읍 면 단위의 82.4%, 종합병원 근무자 57.9%가 필요성을 인지하였고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의 77.3%가 필요성을 인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미흡한 개인방호의 인식과 실천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감염관리 교육을 통하여 감염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시켜 줌으로써 환자의 병원감염과 치과위생사의 감염에서의 위험을 감소시켜 주어야 하고 연령과 경력이 많은 치과위생사들의 감염관리에 대한 중요성은 교육을 통하여 인지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협회나 학회에서의 년 1회 또는 3-5년에 1회 정도의 감염관리 재교육을 이수과목의 필수과목으로 정하여 감염관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감염방지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실천을 점검하고 개선시켜야 한다. 또한, 치위생과 교육과정이나 계속교육과정 시 감염방지 술식과 B형 감염, AIDS에 관한 실용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도록 제언하고자 한다.
현대의 국가 핵심 기반 시설은 국제적으로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고출력 전자기파에 대해 매우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관계 법령에서는 주로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어, 고출력 전자기파 위협에 대해서는 세부시행 관련 규정이 미흡하여 현실적인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고출력 전자기파 관련 제도의 국내, 외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현행 관련 법령의 개정 방향과 구체적으로 법령에 담아야 할 내용에 대해 제안하였다. 그 중에서도 현행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개정하여, 기밀정보의 보호, 산업육성, 연구 개발 지원, 교육 홍보 강화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아무튼 본 논문이 우리나라의 효과적인 고출력 전자기파 방호 제도 도입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창의성 계발 과학교육을 위한 한국-이스라엘 과학교사 연수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분석한 구체적 결과를 근거로 향후 보다 효율성이 높은 연수 프로그램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두고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사전 사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라, 연수개선 방향을 제시하면 첫째,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의 창의성 계발 과학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교육 현황에 대한 이해, 및 저해요인 등에 대한 이해수준의 분석을 통해 연수 프로그램의 내용을 선정하고 수업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사들의 창의성에 대한 이해수준을 심화시킬 수 있는 내용을 확대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연수시 창의성 계발 교수방법이 모범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수업관찰 및 분석을 위한 내용이 충분히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이스라엘의 문화와 교육체제에 관련된 내용은 축소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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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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