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사고의 환경적 경제적 등의 천문학적 피해는 사고현장의 총괄지위자의 신속한 판단이 더욱 중요할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 경우, 관계행정기관 간 상호협조적인 범국가적 대응을 이루고 있으나, 협조간의 의사소통이 신속히 이뤄지지 못해 업무의 공백 및 중이 발생하게 되고, 오히려 신속한 방제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미국 등 해양선진국에서는 유출사고 해당지역만으로 대응할 수 없는 재난적 유류유출사고에 대비해 정부뿐만 아니라 오염행위자 등이 통합지휘센터(Unified Command Center)로 편성되어 유류유출사고에 더욱 적극적으로 방제활동을 펼친다. 재난적 유류 유출사고로 인한 피해를 더욱 줄이기 위하여 방제주도기관인 해양경찰청의 명목상의 방치활동 뿐만 아니라, 정부 관련 기관과 각 정유업체 및 민간방제업체 등이 방제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는 통합명령체계(KUCS, the Korea Unified Command System)가 갖춰줘야 할 것이다.
정부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19.07.17)을 통하여 경제활력 제고를 위하여 규제를 최소화하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원칙을 적용하였다. 사전규제에서 우선허용-사후규제로의 정책환경이 변화하였다. 하지만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는 법적의무인증제도가 적용되어 제품을 판매할 때마다 검정을 실시하여 제조업체의 자율성을 억제하여 왔다. 또한 방제자재·약제 생산업체는 대부분 영세하여 구입자가 주문 의뢰 시마다 제품을 소량 생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성능시험, 검정제도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 시장 및 업계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효율성 향상을 위해 규제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내·외 제도를 비교·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7월 1일부터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닭 오리 농장에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살충제 사용을 위반한 산란계 농가는 전문 업체를 통한 해충 방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영농 창업을 희망하는 비(非)농업인도 귀농인에 준해 창업이나 주택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농식품 계열 대학에 재학 중인 고학년 학생들은 졸업 후 농업분야 취 창업을 조건으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장학금에 도전해볼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소개한다.
2007년 6월 14일, OPRC-HNS 의정서의 발효로 해양에서 대형 위험 ${\cdot}$ 유해물질 (HNS) 오염사고발생시 범국가적 차원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고대응체제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미 화학물질에 대한 긴급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미국에서의 화학물질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국가방제체제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주요 특징으로는 단일화된 신고접수체계와 통합된 사고지휘시스템을 운용하고 재난대응기관간 공동책임제로 인하여 장비의 공유 및 기술협조 등 협력이 원활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재난관리 및 대응에 있어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며 정부(지방정부 포함)에서 방제작업을 실시할 경우 소요된 방제비용의 3배를 오염행위자에게 부과한다. 실제 방제작업은 민간방제업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다만, 행위자의 노력에도 그 능력을 초과할 경우에 한하여 국가가 대응하고 이에 대한 경비로 별도 기금(Superfund)을 운용 ${\cdot}$ 보전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화학물질 사고대응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오염물질을 회수하는 방제활동은 지양하고 있다. 한편, 화학사고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연안경비대 및 환경청 등의 대응요원은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특수자격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 환경친화적 농업정책의 흐름에 따라 친환경 유기농자재 중에서 농업용 키토산에 관한 제품 등록이 토양개량제, 작물생육용, 병해충방제용 등 다양한 형태로 표시되고 있으나, 천연고분자물질인 키틴 원료를 이용한 제품 등록은 미미한 실정이다. 다만 키틴 기질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키틴분해 미생물에 관한 유기농자재는 일부 등록되어 있다. 현재 국내 키틴·키토산 제조업체는 게껍질에서 산처리와 알카리처리에 의해서 얻어진 키틴 원료를 그대로 판매할 경우 매우 낮은 수익을 얻게 됨으로 탈아세틸화 단계 과정을 거쳐 제조되는 키토산 형태로 판매하거나 산처리와 효소처리에 의한 분자량을 달리한 키토산올리고당 형태로 제품화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 농업 현장에서는 토양개량을 위해 게껍질을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게껍질에 포함된 40~50%의 탄산칼슘의 분해는 유기산 생성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산업체에서 생산된 탄산칼슘을 제거한 키틴의 사용이 매우 효율적이다. 따라서 키틴생산 산업체에서는 식품용, 의료용 등의 고품질 고비용보다 농업용의 키틴을 저품질 저비용으로 생산함으로써 경쟁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업용 유기농자재 대부분 제품에서 키토산이 약산에 녹여진 상태인 액상임으로 실제적인 키토산의 농도는 1~5% 범위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일부 제품의 경우 첨가물로 미량의 키토산올리고당 또는 키토산아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작물이 생산되는 농가 토양내 키틴분해와 키토산분해를 할 수 있는 다양한 토양미생물이 존재함으로 키틴과 키토산을 기질로 하여 토양개량, 작물생육 향상, 병해충 방제 목적으로 적합하게 농업 현장에 잘 적용함으로써 천연에서 얻어진 고분자 키틴·키토산 농자재가 농가의 환경보전 및 농가소득 향상에 매우 의미 있는 역할을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보고문에서는 국내 주요 키틴·키토산 생산업체의 소개와 이들 업체의 주요 생산품을 살펴보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유기농업자재정보시스템에서 키틴·키토산 원료를 이용한 친환경 유기농자재 업체별 등록현황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국내 키틴·키토산의 농업적 활용 범위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위험 유해물질 (HNS)의 오염사고에 대한 대비 대응 및 협력에 관한 의정서 (OPRC-HNS 의정서)가 2007년 6월에 국제적으로 발효된다. 이 의정서는 2000년 3월, 국제해사기구 (IMO)에 의해 채택되었으며, 당사국에 국가방제계획수립, 선박 및 해양시설 비상계획서의 비치, 오염사고발생 통보, 오염대응 관련 국제협력, 연구 및 개발, 기술협력, 대비 대응관련 양자 다자간 협력촉진, 교육 및 훈련, 기술 정보지원 등의 의무를 지우고 있다. 이 의정서 가입 후 당사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국가는 HNS 관련 실태를 파악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방제체제, 인력 및 기자재 등을 관리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하며 방제장비와 방제약제를 구비하고 방제기술개발과 교육 훈련 등을 실행해야 한다. 해양 경찰청에서는 이 의정서 가입 추진에 앞서 국가의 의무사항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HNS 관련업체에 대한 부담과 편익 분석을 통하여 산업계의 영향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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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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