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되어가는 세계 경제위기와 더불어 내수시장은 침체의 덫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필연적으로 국내 건설업계는 대규모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주되고 있는 해외 건설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다. 시공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의 기업들은 그나마 해외시장의 개척에 성과를 얻어가고 있으나, 중소 규모의 업체 특히 규모가 영세하고 해외 실적이 부족한 엔지니어링 업계는 해외시장 진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외 시장에 기진출한 경험이 매우 적거나 앞으로의 진출을 희망하고 있는 업체들을 위하여 해외시장 진출의 기초 정보 분석을 수행하였다. 해외 건설시장 진출을 위해 관련기관 및 유관단체의 선행연구와 건설 엔지니어링 업체들의 건설통계자료를 수집하고, 그 진출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분석을 수행했다. 해외시장을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기타(유럽, 북미 태평양, 중남미)지역 등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별로 진출 유망국가를 선정하여 최종 선정된 국가의 입낙찰 관련 제도 정보를 중심으로 개괄적인 조사와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국내외 해당국가들의 사업 입찰시 자격요건 충족 및 입 낙찰절차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여 국내 입 낙찰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제시된 분석은 해외 진출을 원하는 기업들의 기초정보 확보에 합리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입찰담합은 공공건설공사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로, 관련 당국에서는 적절한 제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민사적 측면과 형사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입찰담합을 차단하기 위한 최적의 집행모델의 필요성을 분석하였다. 최근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발주처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공정거래법상 제재가 중첩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건설공사 입찰담합에 대한 중복제재 가능성에 대한 과징금 및 보상체계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상 중복제재가 제도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얻었다. 다만 국가가 원고인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과징금 및 형량 등을 고려해야 하며,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감면하고, 확정판결 후 과징금을 환급하며, 과징금 부과 시 손해배상 제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제재 및 보상의 개선 효과를 분석하여 공공건설공사의 입찰담합을 억제하기 위한 효율적인 집행모델 개발에 기여한다.
2009년 초 정부전산센터 사업 등 정부에서발주한 일부 대형 SI사업에 응찰기업이 없어 유찰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사업의 수익성은 고사하고 발주사업의 예정가 대비 제안 원가를 맞추기도 어렵기 때문에 입찰에 참가하지 않고 예정가가 늘어나든지 아니면 사업범위가 축소되기를 바라며 기다리는 것이다. 또한 공공/금융분야의 외부 SI사업에서 수익이 나지 않아 원가절감을 위하여 잦은 야근과 휴일근무가 반복되어 SI산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의 근무환경과 동기부여가 열악하게 됨에 따라 SI산업을 4D(difficult, dangerous, dirty, dreamless) 산업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첨단 기술 산업이라기 보다는 노동집약적 산업이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한다. 그러한 소문 때문인지 대학에서 전공을 선택할 때에 일부 우수한 두뇌들이 컴퓨터 공학과를 기피하는 안타까운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SI산업에서 정책/제도변화, 사업구조개선, 사업수행역량 향상 등을 통해 적정수익이 창출되고 과감한 R&D 투자가 지속되어야 SI산업에 고급 두뇌들이 자발적으로 몰려들어 첨단 SW가 개발되고 해외SW수출이 확대되어 국가 SW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SI사업의 정책개선과 SI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여러 가지 의견이 개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의견은 척박한 국내 SI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SI업체의 외부 환경개선과 내부 역량확보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으며, 연구방법은 국내 대형 SI업체인 A사에서 공공/금융사업의 총괄임원으로 재직한 연구자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실행연구 방법론(action research method)을 채택하여, 수익성 향상 분야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제안 및 시사점을 바탕으로 수익성 혁신을 제안하는 연구 흐름을 갖는다. 수익성 향상 방안은 (1) 정책/제도 개선, (2) 사업구조 혁신, (3) 영업 역량 강화, (4) 사업수행 역량 강화, (5) 비용관리의 혁신 측면 등 5개의 분야에 11개의 제안, 7개의 정책건의와 21개의 세부 실행방안들을 포함하는 연구 프레임워크를 갖는다. 공공/금융분야 SI사업의 수익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시한 프레임워크의 제안과 세부 실행방안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3년 정도 소요되며, 이러한 변화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수익율이 종전보다 추가로 10%가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여기에 제시한 프레임워크, 제안 및 수익성 향상 방안들은 SI사업의 수익성이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다양한 SI업체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SI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기관과 학계의 가설 및 검증 수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 포함된 제안들에 대하여 정량적인 가설과 검증을 통해 보다 확정된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며, 본 연구를 확장하여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간 SI사업의 경쟁력과 수익성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SI 학계와 산업계에 큰 관심이 될 것이다.
건설신기술제도는 1990년도부터 15년간 운영되면서 2004년말 기준 443건이 신기술로 지정되었고, 신기술이 현장에 약 20,000회 이상 활용되는 등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건설신기술의 기술사용료 지급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못해, 발주기관별, 신기술항목별로 기술료가 상이하고, 지급절차 및 기준이 없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설신기술의 기술사용료 현황 및 문제점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건설신기술 사용료의 개선방향을 다각적인 측면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신기술 사용료 지급기준을 제시하고, 신기술 보호 취지 아래 조사가(공사예정가격)를 기준으로 기술사용요율$({\alpha})$을 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건설신기술이 건설현장에 많이 활용 보급되기 위해서는 우수한 신기술을 지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정된 신기술을 건설현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신기술 사용료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수행기간동안 물가의 변동으로 인해 계약금액조정이 필요하며, 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일관되고 명확한 구체적 기준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물가변동이 발생되어 조정행위로 이어지기까지의 적용과정상 발생되는 핵심활동을 기반으로 실 사례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문헌연구 및 관련제도분석을 토대로 물가변동 조정행위의 적용 프로세스를 구분하였고 프로세스별 핵심활동 20개를 정의하였다. 이를 측정변수화 하여 37개의 물가변동 사례를 통해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례분석결과 각 프로세스별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며, 이에 대응하는 합리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발주자는 불필요하게 지급될 수 있는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고, 계약상대자에게는 원활한 물가변동조정행위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리라 기대한다.
정부와 기업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방법의 재해 저감 노력으로 전반적인 산업 재해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 건설업의 추락 재해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다. 이러한 건설업의 재해 중 특히 달비계에 의한 재해는 주로 추락 재해이기 때문에 발생 시 대부분 사망사고에 이르는 중대 재해가 발생된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달비계와 관련하여 우선 국내외의 문헌 및 제도 / 규정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첫째, 달비계 해외기준을 참고하여 이원화 되어 있거나 규정이 없는 달비계의 규정을 별도로 작성이 요구된다는 사항을 수정하였다. 다음으로, 장비 규정, 작업 사전 계획, 교육, 관리 사항에 대한 안전 계획을 규정에 반영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이러한 안전 계획을 발주자의 주요 책무로 규정화가 필요함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달비계 재해 저감을 위하여 현장의 관련 사용 실태를 설문 조사 하였으며, 주요 결과를 활용하여 설비개선 및 작업방법 개선으로 재해 다발 요인을 사전에 인지하고, 달비계를 사용하여 공사에 참여하는 작업자 및 관계자, 감독자, 건축주 등이 재해 저감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이행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9년 도입된 건설 신기술 지정제도는 심사과정에서 신기술의 원가계산서를 검토하고, 설계·시공 공사비, 유지관리비 등 비용절감효과와 공사기간 단축 효과를 경제성 항목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고유기술에 대하여 공사비산정기준관리기관과 신기술 개발자간의 의견차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현행 신기술에 대한 원가산정기준이 단위수량당 소요량만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생산성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여 기존 유사 기술과의 공사기간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가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 신기술 심사 시 원가산정기준 검토절차와 심사기준, 신기술 품셈 작성방법 등 현황을 분석하고 해외 원가산정기준과 비교하여 현행 건설 신기술의 원가산정기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시한 개선방안은 작업조 기반의 생산성 정보를 제공하고, 적용단가를 제시하여 원가기준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신기술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료비와 기계경비에 대한 원가정보 역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개선된 원가산정 기준을 통해 발주자에게 신기술에 대한 원가정보를 현행보다 세부적으로 제공하고, 공사비 산정 과정을 보다 간소화함으로써 건설 신기술의 활용과 현장적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건설사업의 대형화, 잡화, 전문화 추세에 따라 사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과 함께 그동안 진행된 CM의 가시적, 긍정적 효과로 인하여 CM용역의 발주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CM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획단계부터의 CM 적용, 현실적인 CM 대가산정 기준 정비, 사업참여주체들의 인식전환, CM 자격 인증화를 통한 전문화 유도 등에 대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업 추진 단계별 CM업무 수행 상 예상치 못한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로 복합문화 공간의 건설사업관리 수행 중 기획단계를 배제한 CM입찰단계, 설계단계, 공사계약단계, 시공단계의 CM적용 사례를 요약하여 실무적용상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각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CM제도의 성공적 정착 및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건설기술 하도급용역은 건설공사와 달리 실적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기관별 하도급 용역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최근 정부는 건전한 원도급과 하도급간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도급용역을 양성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하도급 용역 양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하도급 용역실적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발주청, 용역사 등 관계자 면담을 통해 최적의 대안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원도급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시스템을 근거로 하도급 용역과 원도급 용역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실적증명 발급 업무에서 90% 이상 처리시간이 단축되고, 객관적이고 신뢰성있는 하도급 용역실적 관리를 통해 저가하도급 방지 등 하도급 업체 보호를 위한 제반 환경을 마련하였다.
국제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건설시장의 개방으로 인해 계약상의 권익 주장이 일반화되고 있으며 계약당사자들 간의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건설산업의 계약조건은 타 산업과는 다른 특수성을 지니므로 각 공사별로 공종, 환경, 주변 여건 등의 특성을 판단하여 별도의 계약 조건을 설정해야 한다. 국내에서도 공사규모의 증대와 복합기능의 요구에 따라 Design-Build의 발주가 확대되고 있으나 이에 적합한 계약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고, 일반공사에서 사용되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일부규정에만 따르고 있어 설계변경 시 여러 가지 클레임 요인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시장 개방이라는 현안을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설계변경 관련 건설 계약규정 및 제도 개선이 요구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한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설계변경 클레임 발생요인의 유형분류와 분석을 통하여 정성적인 클레임요인들을 정량화시켜 D/B사업단계별 설계변경 관련 클레임의 주 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분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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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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