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분리발주가 공공의 이익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됐다. 또 분리발주로 인한 공사지연, 하자분쟁 등 효율성 저하는 철저한 공사관리와 발주자 보호장치 활용으로 해결, 일부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분석자료가 나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노재화)은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의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도입방향을 제안한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의 효과와 도입방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홍성호 연구위원이 발표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공사의 20% 수준으로 분리발주 적용범위 결정 시 4,693억원의 공공예산 절감과 4,198억원의 부가가치, 2만6,048명의 고용이 증진되는 등 공공의 이익이 매우 큰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발주자 선택권과 자유계약 원칙을 중요시하는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도 분리발주의 법제화 또는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공공예산 절감,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효과를 거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합발주의 문제점도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진국은 또 전기 소방 통신 설비공종 뿐만 아니라 건축 및 토목공종에 해당되는 여러 개의 공종을 분리발주하는 다공종 분리발주 방식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또 일부에서 우려하는 다수의 공종 패키지로 인한 효율성 저하는 통합발주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는 현상이며 철저한 공사관리와 발주자 보호장치 활용으로 해결 가능하므로 이같은 우려는 현실성 없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분리발주로 인해 발주자 관리업무는 일부 증가하지만 건축 및 토목공종의 일부만 분리된다면 그 증가폭은 크지 않아 크게 문제되지 않고 있으며 향후 CM용역을 통해 충분히 해소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건설산업 발전에 필요한 'Smat 발주자 육성'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본지는 지면관계 상 연구논문 중 공공공사 분리발주 도입에 따른 효과와 공공공사 분리발주의 도입 방향 부문만 게재한다.
일본 일본공조위생공사업협회는 지난 5월 288일 창립 70주년을 기념하는 제60회 통상총회를 열고 2008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 중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기획총무부문의 설비공사의 직접발주(분리발주)에 대한 주장이다. 일본 공조위생공사업협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독립행정법인, 민간발주자 등에 대하여 설비업계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면서 특히 민간발주자에게 "설비는, 전문가인 설비공사업자에게 직접 발주하여 주십시오!"라는 주장을 펼치기로 했다. 또한 건설업계에 "직접발주(분리발주)"라는 용어의 정착을 추진키로 했다. 우리에게 원 하도급 간에 계열화가 정착된 것으로 알려진 일본은 공공공사에서는 분리발주가 정착되었으나 민간발주 부문에서는 아직도 분리발주가 완전히 실현되지 않고 있어서 이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일본 공조위생공사업협회는 민간공사에서도 절대적으로 분리발주 해 줄 것을 요구하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으며, 더 나아가 100% 분리발주 확대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음은 일본공조위생공사협회가 총회에서 채택한 슬로건이다.
현행 공공공사에서는 예산에 맞추어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발주자(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맞춘 발주방식 선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발주방식의 정의 및 특성과 미국, 영국, 일본 등 국내 외의 발주시스템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발주방식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최고 가치를 지향해야 된다는 결론을 도달하였다. 최고 가치를 지향하는 발주방식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발주자의 주요요구사항인 비용, 품질, 일정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발주자의 주요요구사항인 비용, 품질, 일정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여러 가지 발주방식 중 성능발주, 대안발주, Turn Key, 사양발 주의 주요선정요인을 비용, 품질, 일정으로 분류하였으며, 이에 대한 발주방식 선정 방법을 제시하였다.
안전관리는 건설사업의 시공과정 중에 발생 가능한 유해, 위험으로부터 인명을 보호하는 것이며, 건설사업의 주제는 발주자로서 발주자 역할의 극대화는 효과적인 건설재해 방지의 관건이다. 건설프로젝트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협력업자 등 다수 참여자의 장기간에 걸친 공동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할 때, 기존의 건설안전관리체제로는 건설공사에 수반되는 이와 다양한 유형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으로는 미흡하며, 건설산업의 총체적인 안전수준의 향상을 통한 시설품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원적인 안전관리제도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 공공발주자와 민간발주자의 안전의식 및 안전관리실태에는 격차가 크며, 대다수 발주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의식이 미흡하며, 민간발주자의 경우가 훨씬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감독기관의 발주자에 대한 안전책임 부여도 소극적이다. 발주자 안전관리가 미흡한 원인과 이의 촉진 방안에 대한 도출이 필요하다. 발주자에 대한 접근 방법의 홍보를 통한 책임의식의 고취, 발주자를 위한 안전관리매뉴얼 등 안전관리 도구의 제공, 법령을 동한 명확한 책임의 부여, 발주자가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자질있는 안전전문가의 활용이 긴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발주방식은 프로젝트 참여자들의 관계, 역할, 의무 등을 정하는 것으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정 발주 방식을 선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주로 설계시공분리방식에 의해 대형공공공사를 수행해 왔지만, 정부에서는 일괄입찰이나 대안입찰방식을 점차 확대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발주방식은 정책에 의해 결정하기보다는 사업목적 당해 프로젝트의 물리적인 특성, 사업수행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적정 발주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발주방식 선정기준과 더불어 정량적으로 발주방식별 성능을 비교ㆍ평가할 수 있는 적정 발주방식 선정절차모델을 제안하였다. 발주방식 선정기준은 프로젝트 특성, 발주자 특성, 사업수행환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주방식 선정모델은 발주방식 선정 체크리스트, 발주방식 선정 매트릭스, 발주방식의 적정성 판단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건설산업은 수주산업으로서 사업기간 전반(Project Life Cycle)에 걸쳐서 발주자의 관여도가 크기 때문에 발주자의 역할과 기능이 사업의 성패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외 여러 연구에서 이미 발주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발주자 조직이 수행하여야 할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건설사업의 발주자 조직에 대한 조직 수준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발주자 조직 역량요소를 이용한 발주역량 평가지표를 개발함으로써 발주역량평가의 기본체계(Framework)를 제시하고, 개발된 발주역량평가체계를 실제 발주자 조직에 적용하여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그 적용성을 검증한다. 건설공사 발주기관의 역량에 대한 정량화 가능한 측정 지표를 활용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발주자 조직 역량의 현재 수준 진단과 부족한 역량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면, 미래지향적인 전략 수립 및 발주자 조직 관리의 효율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부분 S/W사업은 분리발주가 원칙이고 일괄발주가 예외지만 현재 많은 공공부분 S/W사업은 일괄 발주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일괄발주는 SI업체가 S/W업체도 선택하여 입찰 및 개발하기 때문에 발주자가 원하는 품질 좋은 S/W를 선택할 수 없고, 발주자가 S/W를 업그레이드 및 확장할 때 SI업체에 의존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고, S/W분리발주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식경제부(구 정보통신부)에서는 S/W분리발주 매뉴얼을 작성하여 보급 및 교육을 하고 있으며, 발주처에서는 품질이 우수한 S/W를 선택하기 위한 S/W분리발주 BMT를 공인된 시험기관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SW 시험인증센터에서 BMT를 실시하고 있다. 본 논문은 위협관리시스템(TMS) S/W분리발주 BMT를 공인된 국가 시험인증기관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SW시험인증센터에서 수행한 사례를 기술하였다
분리발주는 설비건설업계의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이다. 지난 1989년 협회가 창립된 이후 설비건설업계의 업역확대를 위해 그동안 정부 및 관계기관에 끊임없는 건의를 통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대한설비건설협회의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대한주택공사를 비롯한 정보통신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주요 발주처 및 발주기관에서 분리발주를 시행하고 있다. 본지는 2008년 상반기 동안 회원사의 분리발주 수주 현황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통해 하반기 분리발주 수주 전략 다각화를 모색코자 한다.
올해부터 건설현장의 직접시공 및 하도급 위반 여부에 대한 발주기관 점검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를 위한 '발주자 현장점검 조치요령'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 및 발주기관에 통보, 시행한다고 밝혔다. '발주자 현장점검 조치요령'은 개정 건산법령상 건설공사 점검 및 확인사항을 발주기관이 알기 쉽게 조치할 수 있도록 짜여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발주기관이 점검사항을 정확히 파악해 충실히 조치할 수 있도록 한 가이드라인"이라며 "최근 바뀐 건산법령에 따라 의무하도급 등 폐지된 내용을 빼고 직접시공의무제, 동일업종 간 하도급금지 의무 등을 새로 담아 점검과정의 혼선도 없앴다"고 설명했다. '발주자 현장점검 조치요령'의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지난 1989년 협회 창립 이후 설비건설업계의 영역확대를 위해 분리발주를 숙원사업 중 하나로 정하고 그 동안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등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우리협회의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대한주택공사를 비롯한 정보통신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주요 발주처 및 발주기관에서 분리발주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들어 기계설비공사는 단순한 기계설비에서 벗어나 쓰레기이송설비, 지열냉난방시스템 등 최첨단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시공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업역에 대한 확고한 규정이 없어서 설비•일반•전문건설업자간 치열한 밥그릇 싸움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이러한 신규분야가 우리 설비건설영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5월 17일 공포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는 2개 공종 이상의 소규모 단순복합공사는 전문건설업자에게 원도급을 허용하는 조항이 들어있다. 이로써 오는 2009년 7월 1일부터는 소규모 단순복합공사의 경우 전문건설업자도 전문면허를 복수로 취득하여 원도급 공사 참여 가능하게 됐으며, 분리발주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본지는 앞으로 분리발주 확대를 위한 각오를 새롭게 다지기 위해 대한설비건설협회의 분리발주를 추진 과정 및 분리발주된 공사현황(10억원 이상, 2002년부터)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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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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