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와 시공을 단일 업체가 일괄책임을 지는 턴키발주제도는 '96년 정부의 턴키활성화 대책 수립 후 대형국책사업을 위주로 그 적용이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업체간 과다 수주 경쟁과 대형업체들의 수주편중현상 등이 부각되면서 시민 단체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턴키/대안입찰제도에 대한 축소 적용 또는 최저가 제도로의 흡수통합방안 등이 제시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그 동안 국내에서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51건의 턴키/대안 공사에 대해 시공자와 발주자에게 공기, 공사비, 품질, 신기술 적용정도 조사와 시공업체의 턴키/대안 입찰제도에 대한 의견 조사를 통해 턴키/대안 공사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평가와 턴키/대안 입찰제도에 대한 실무자들의 인식을 파악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해 보고 국내 턴키/대안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해 보고자 한다.
국내 건설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1996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의 제정과 함께 건설사업관리(Construction Management, CM)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16년이 지난 현재 발주청이 공공건설공사 수행 시 건설사업관리 방식을 선정하기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 방식의 적용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이론적 고찰 및 설문배포, AHP분석을 통하여 공공건설공사에서의 건설사업관리 방식 적용을 위한 검토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실제 지방국토관리청에 등록되어 있는 발주공사를 바탕으로 사례적용 Simulation을 수행하여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를 위탁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성 검토의 선정 기준을 수립하였다. 국내에서는 향후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수요가 공공 부문이나 민간부문에서 점점 더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현재 상태의 건설사업관리 제도 하에서는 건설사업관리 방식을 적용한 건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선진국 수준의 건설사업관리 제도가 활성화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건설사업관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발주방식 선정 시 건설사업관리를 위탁 시행하기 위한 건설공사의 적정성 검토의 자료로 본 연구 결과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발주자 중심의 건설현장 안전관리 방안의 하나로 최근 도입된 설계안전성검토(DfS)의 추진현황을 소개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설계안전성 검토는 그동안 시공단계 위주의 시공사 중심의 안전관리에서 발주자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로 전환하면서 발주자로 하여금 발주자 중심으로 설계단계에서부터 안전을 고려한 설계를 실시토록 하였다. 발주자는 안전을 고려한 설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승인하도록 하였으며, 설계 시 배제하지 못한 위험요소는 시공사로 하여금 시공단계에서 작성하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위험요소를 제거하도록 계획하고 시공토록 하여 건설현장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2016년 5월부터 시행된 설계안전성검토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여 건설공사 사고 저감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위험요소 발굴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해 더욱 효율적이고 편리한 제도로 발전시켜가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건설업은 일반 제조업의 생산과정과는 달리 다양한 참여주체들이 모여 프로젝트 성공이란 하나의 목표아래 정보를 공유하며 업무를 진행하므로 한 프로젝트마다 일시적인 팀워크가 형성된다. 다양한 참여주체들은 건설공사의 단계별 역할이 다르며, 업무 및 이에 따른 이해관계 역시 복잡하게 얽혀있다. 건설프로젝트의 효율적인 관리와 경영의 최적화를 위하여 CM제도가 도입이 되었다. 따라서 CM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주요 참여주체(발주자, CMr, 설계자, 시공자)의 협력관계가 요구된다. CM제도가 도입된 이래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CM성과측정에 대한 많은 노력이 있었으나, 발주자의 입장에서만 바라본 항목으로 측정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CM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건설프로젝트의 주요 참여주체인 발주자, CMr, 설계자, 시공자의 균형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한 성과측정 항목의 필요성을 제기 하고자 한다. 건설프로젝트의 주요 참여주체인 4자(발주자, CMr, 설계자, 시공자)의 협력관계를 살펴본 뒤 각 주체에 따라 성과항목에 대한 인식차이가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본 논문은 현행 전력기술 관리법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제도의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로서 연구자의 현장 실무경험과 감리제도의 일반사항, 감리업자와 감리원에 대한 사항, 감리업자 선정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제도의 현황과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 내용으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 및 제도적 측면에서 시급히 개선될 사항이다. 정부는 1995년 12월 법률 제5,132호로 전력기술관리법을 제정하여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 업무를 별도 분리 발주하여 전문성을 높이도록 전기 분야 전문기술자에 의해 수행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책임 감리제도를 도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공사 준골단계에서 전기사업법 제98조 2항에 의해 위탁업무를 하고 있는 전기 안전공사가 사용전 검사를 함으로서 책임 감리제도의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한 정도로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전력기술관리법이 제정되어 13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책임 감리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지 못한 근본적인 문제는 사용전 검사를 전기 안전공사에서 대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동안의 많은 노력으로 어느 정도의 개선은 있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전력시설물공사의 감리기술의 전문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책임 감리계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전기사업법 제98조 2항에 의한 위탁 업무인 사용전 감사 제도를 감리업자에게 돌려줌으로서 책임과 권한을 실질적으로 부여하고 감리회사 자체의 기술력 및 기술자 확보와 기술개발에 필요한 운영자금 및 투자 확대를 유도해 나가야 하며, 무엇보다도 확실한 법적 제도적 뒤받침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제도적 측면에서 일반건축물은 사업주가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업자를 임의선정 및 수의계약에 의해 감리업자를 지정하고 해당 공사기간동안 전기 감리원을 투입토록 되어 있어 인건비에 미치지 못하는 저가수주와 다음계약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업주에게 종속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감리수행에 혼란이 야기되고 책임소재의 불분명 책임 감리원의 조정 및 통제기능이 약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전력시설물공사의 감리는 전력시설물의 안전사고, 비효율 및 부실소지 둥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이고 발주자 감리업자 시공업체에게 모두 도움을 주는 업무이며,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은 자발적인 참여로 유도할 수 있도록 적격심사제도(PQ심사)도입이 적극 필요한 실정이다. 셋째, 운용측면에서 공동주택의 주택법에 의한 전력시설물공사 감리는 사업승인권자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심사)에 따라 감리업자를 지정하고 해당 공사기간 동안에 전기 감리원을 투입토록 되어 있으나 평가기준이 세대수에 따라 정해져 있어 효율적, 기술적 측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수준 높은 감리를 수행하려면 그에 맞는 적정한 감리원의 투입이 필수적이다. 넷째, 운용 및 제도적 측면에서 공공발주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의 전력시설물공사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심사)에 따라 감리업자를 지정하고 해당 공사기간 동안에 전기 감리원을 투입토록 되어 있으나 발주자 소속직원의 감리수행 근거에 의해 자체 감리를 함으로서 시장경쟁 및 민간경제 활성화의 제약, 부정부패 및 비효율 등 사회에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끼쳐 하루 빨리 민간 감리업자에게로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연구목적: 건설업 발주자 주도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발주자를 건설업 안전관리체계의 정점에 위치 시키고 발주자의 역할을 보좌할 수 있는 안전감독자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반영 하도록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건설업 발주자 안전관리에 대한 선행연구 및 발주자 관련자들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건설업 발주자 안전관리 현황에 대한 자료를 수집 및 분석 하였다. 연구결과: 발주자의 안전의식 향상 및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서 발주자가 자신을 위한 안전관리 책임인 것을 인식하며 중대재해 등 사고 발생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발주자 책임에 대한 국가적 공감대가 형성될 때 발주자 주도의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 될 것이다. 결론: 건설업 발주자 주도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발주자를 건설업 안전관리체계의 정점에 위치 시키고 발주자의 역할을 보좌할 수 있는 안전감독자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등을 반영 하도록 하여 재해예방에 기여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공사 발주제도에 대해 법체계를 분석하고 소방시설공사의 발주방식에 따른 현 실태조사를 하였다. 법체계 및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의 정책적 사회적 입법적 규제적 측면에서의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입법 추진을 위한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연구 결과 법체계상의 부정합성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제도 도입의 타당성이 있음을 검증하였다.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는 적정공사비 확보 및 원도급자로서의 책임감은 품질에 대한 책임 관리로 이어져 소방시설에 대한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안전성을 향상시킴으로서, 궁극적으로 공공의 안전에 기여하는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지능형 건물 인증제도의 적용대상은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크게 주거용 건물과 비주거용 건물로 나눌수 있으며 건축시점에 따라 신축건물과 기존 건물로 나누어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시행주체에 따라 공공발주 건물과 민간발주 건물로 나눌 수 있으며 건물의 규모 및 집합형태에 따라 적용대상을 단일건물, 복합건물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불법 장기어음이나 미분양 아파트로 대물변제 등의 불법 하도급대금 지급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토해양부가 지난 1월 28일부터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는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내역과 하도급자가 수령한 하도급 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비교 확인하여 하도급 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점검토록 한 것으로, 국토부 산하 지방청(국토관리 해양항만 항공)과 공사 공단에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수시로 지급실태를 점검하고, 5개 국토관리청이 관할 구역 내에 공공발주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시급 실태를 총괄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공공공사에서는 불법 하도급대금 지급행위를 원천 차단 하여 불법 부당한 대금지급 관행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은 그동안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강석대)가 불법 하도급대금 지급 근절을 위해 끊임없이 건의한 결과이다. 협회는 그동안 2차례에 걸친 국토부 차관과의 간담회를 비롯하여, 한나당 및 국토부 등 관련기관에 수차례에 걸쳐 건의했으며, 특히 연말에 이명박 대통령께 직법 건의하는 등 불법 하도급대금의 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협회의 이러한 건의에 대해 국토부가 일정 부분을 수용함으로써 이 제도가 시행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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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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