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배경 : 최근의 기관지천식 병인과 관련한 여러 연구에서 천식 발작중에 폐장에서 과도하게 유리된 endothelin(ET)이 기관지 수축을 유발시키는 주요한 펩티드임이 확인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급성발작의 경과에 따른 혈장 몇 요중치의 변동 및 상호 연관성을 관찰함에 있다. 방 법 : 연구대상은 16명의 급성 천식악화로 입원한 환자에서 내원당일과 치료 2주후의 2회의 혈장 및 24시간 요를 채취하였다. 정상대조군은 신체건강한 성인 10명으로 정하였다. 모든 천식환자는 입원당시 부신피질호르몬제, 베타-2 교감신경작동제, 아미노필린 제제를 투약받았다. ET은 방사면역측정법에 외해 측정되었으며 교차반응성에 있어 ET-1과는 100%, ET-2와 67%, ET-3와 84%, Big-ET과 8% 이었다. 결 과 : 혈장 ET은 천식환자의 및대조군의 수치와 비교하여 천식악화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요중 ET은 천식악화시 및 치료후에 유의한 감소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정상대조군에 비해서는 둘다 유의하게 증가되어 있었다. 혈중 및 요중 ET치는 폐기능 및 저산소혈증 등과 유의한 상관관계는 없었다. 결 론 : 천식의 급성악화시에 증가한 혈장의 ET은 폐장에서의 ET 유리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천식발작 환자는 정상인에 비해 요중 ET의 배설이 증가하여 있었으나 치료 2주후까지는 유의한 감소가 관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천식발작시의 요중 ET의 변동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좀더 긴 관찰기간 및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포괄적인 연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목적: CD의 발작간기 SPECT소견과 병리적 등급에 따른 MRI와 SPECT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SPECT의 CD에 대한 진단적 유용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수술 후 병리소견에서 CD로 진단된 1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모든 환자에서 수술 전에 발작간기 및 발작기 Tc-99m ECD SPECT를 시행하였으며 T1과 T2-강조의 MRI를 얻었고 2명의 환자에서 3차원 MRI를 얻었다. 병리적 등급은 조직학적 소견에 따라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나누었다. SPECT와 MRI에서 혈류양상과 뇌피질의 모양, 병변의 위치, 병리적 등급에 따른 서로간의 일치성을 분석하였고 각각의 검사에서 일치하지 않는 병변은 보이는 검사를 토대로 다시 재분석을 하였다. 결과: SPECT와 MRI에서 각각 38개와 27개의 병변이 관찰되었다. 발작간기 SPECT의 35개 병변은 다양한 소견을 보였는데 26개(74.3%)에서 혈류감소를 보였고 그 외 7개(20.0%)에서 혈류증가와 2개(5.7%)에서 이소성 회백질을 보였다. 정상혈류를 좌여 SPECT에서 위음성을 보인 1개의 병변은 MRI를 통해 분열뇌증임을 확인하였다. 반대로 SPECT에서는 뇌혈류 이상소견을 보였으나 MRI에서는 정상고견을 보였던 병변은 12개로 이중 4개는 SPECT결과를 토대로 MRI를 재검토한 결과 CD를 발견할 수 있었고 나머지 8개는 구조적 이상소견을 발견할 수 없었다. 26개의 병변은 SPECT와 MRI 모두에서 일치하였다. 병리적 등급에 따른 비교에서 두 가지 신경영상검사에서 일치한 병변은 등급이 낮을수록 증가하였고(G1, 75%; G2, 65% ; G3, 50%), SPECT에서만 이상소견을 보인 병변은 등급이 높을수록 증가하였다(G1, 20%; G2, 40%; G3, 50%). MRI에서만 이상소견을 보인 병변은 1등급에서만(5%) 관찰되었다. 결론: CD는 발작간기 SPECT에서 혈류감소, 혈류증가, 이소성 회백질, 위음성 등의 다양한 혈류소견을 보이지만 대부분 혈류감소로 나타나며 MRI와 병행시 간과되었던 병변을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병리적 등급이 높을수록 SPECT에서 MRI보다 진단적 유용성을 가졌다.
목 적 : 소아청소년 간질 환자에서 뇌파 검사를 시행 할 때 수면-각성주기가 각성 뇌파에 비해 간질파의 발현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관련된 인자들을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 법 : 2005년 7월 1일부터 2006년 7월 31일까지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인 소아청소년 간질 환자에서 수면 뇌파(S)와 각성 뇌파(W)를 동시에 찍은 환아 17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전체 환자들에서 수면 뇌파와 각성 뇌파에서 간질파의 발현율(S1, W1)을 구하여 서로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전체 환자들을 성별, 경련의 유형 및 원인, 첫 경련 시 나이, 뇌파 검사 당시 항경련제 복용 유무, 뇌파 검사 시 나이, 그리고 배경파의 이상 여부와 같은 인자들에 따라 환자군을 나누었고, 각 환자군에서의 수면 뇌파와 각성 뇌파에서 간질파의 발현율을 비교분석하였다. 결 과 : 전체 환자의 수면 뇌파에서 간질파의 발현율(45.5%)이 각성 뇌파에서 간질파의 발현율(28.7%)보다 의미 있게 높았다(P<0.001). 남아 군에서 S1 (45.7%), W1 (28.3%)로 수면 뇌파에서 간질파의 발현율이 높았으며(P<0.01), 여아 군에서도 S1 (45.3%), W1 (29.1%)로 수면 뇌파에서 간질파의 발현율이 각성 뇌파에서보다 의미 있게 높았다(P<0.05). 부분성 발작군에서는 S1 (67.9%)이 W1 (35.8%)보다 의미 있게 높았지만(P<0.001), 전신성 발작군에서는 S1 (25.6%), W1 (22.2%)로 나타났으나 통계학적인 의의는 없었다. 4) 특발성 발작군에서 S1 (41.8%)이 W1 (27.0%)보다 의미 있게 높았고(P<0.01) 증후성 발작군에서도 S1 (59.5%)이 W1 (35.1%)보다 의미 있게 높았다(P<0.05). 경련시 나이가 5세 이하 환자군에서 S1 (46.7%), W1 (30.4%)로 수면 뇌파 검사에서 간질파의 발현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학적인 의의는 없었으며 5세 초과의 환자군에서는 S1 (44.2%), W1 (26.7%)로 수면 뇌파에서 간질파의 발현율이 각성 뇌파에서 간질파의 발현율보다 의미 있게 높았다(P<0.01). 뇌파 검사 당시 항경련제 복용 중인 환자군에서는 S1 (54.0%)이 W1 (31.0%)보다 의미 있게 높았지만(P<0.001) 항경련제를 복용하지 않고 있는 환자군에서는 S1 (30.8%), W1 (24.6%)로 통계학적인 의의는 없었다. 뇌파 검사 시 나이가 10세 이하인 군에서 S1 (44.3%), W1 (26.8%)로 수면 뇌파 검사에서 간질파의 발현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학적인 의의는 없었으며 10세 초과인 환자군에서는 S1 (46.9%), W1 (30.9%)로 수면 뇌파에서의 간질파 발현율이 각성 뇌파에서보다 높게 나타났다(P<0.05). 정상 배경파를 보인 군에서 S1 (44.1%), W1 (27.0%)로 S1이 W1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나(P<0.001) 비정상 배경파를 보이는 군에서는 S1 (53.8%), W1 (38.5%)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 론 : 소아청소년 간질 환자의 뇌파 검사 상 대부분의 환자군에서 수면 뇌파의 간질파 발현율이 각성 뇌파에서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간질이 의심되는 소아에서 간질의 진단을 위해서 뇌파 검사를 시행할 때에 반드시 수면 뇌파를 시행하는 것이 권장된다. 전신성 발작군, 첫 경련 시 나이가 5세 이하군, 뇌파 검사 당시 항경련제 비복용군, 뇌파 검사 시 나이가 10세 이하인 군, 그리고 배경파의 비정상소견이 보이는 뇌기능 저하 소견을 보이는 환자군에서는 각성 뇌파에서도 간질파의 발현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쥬버트 증후군(JS, Joubert syndrome)은 대부분 상염색체 열성으로 유전되는 유전성 대사질환으로 임상증상은 신생아 시기부터 발현된다. 저자들은 신생아기부터 특징적인 임상 증상이 순차적으로 발현되어 임상적으로 JS를 의심하였으나 특징적인 뇌 MRI 소견인 molar tooth sign (MTS)이 늦게 나타난 후 전장엑솜분석(WES, whole exome sequencing)으로 확진 된, 말기 신부전을 동반한 JS 1례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고자 한다. 14세 남자 환자는 출생 직후 반복적인 무호흡과 과호흡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있으며, 생후 8개월때부터 전반적 발달 지연과 관련되어 처음 병원을 방문하여 기본적인 발달 지연에 관한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특이 소견 없었고, 이후 15개월 때 근육생검을 포함한 여러 검사를 통해 사립체(mitochondrial) 질환으로 진단 되었었다. 이후 물리 치료만 하며 관찰 하던 중 안구진탕과 망막질환이 확인되었다. 생후 7세 8개월에는 처음 발작이 있었으며, 말기 신부전이 있어 8세부터 혈액투석을 시작한 후, 혈액 투석 직후 수차례 발작이 있었으나 전해질 불균형으로 인한 발작으로 진단하여 항뇌전증 약물 치료는 하지 않았다. 9세 4개월 때 고혈압으로 인한 뇌출혈로 치료 받았으며, 이때 시행한 뇌 CT상 MTS가 처음 의심되었다. 13세 10개월에 시행한 뇌 MRI 검사상 MTS가 명확히 확인되었고, 전장엑솜 분석으로 JS의 CEP290 mutation (c.6012-12T>A)이 확인되었다. 환자는 신생아기부터 발현된 특징적인 임상 소견과 말기 신부전 상태, 뇌 CT 또는 MRI소견, 그리고 전장엑솜분석 검사로 JS로 확진하였다. JS는 임상 양상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진단에 중요한 MTS 소견이 초기에 보이지 않더라도, 임상적으로 의심된다면 확진을 위해서 전장엑솜분석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5년령의 수컷 요크셔테리어 견이 진행성의 발작과 식욕부진으로 내원하였다. 임상증상, MRI에서의 뇌병변, 조직병리학적 검사로 괴사성 수막뇌염(NME)으로 확진되었다. 이 환견은 20일동안 프레드니솔론으로 치료되었다. 그리고 이후 40일 동안은 프레드니솔론과 mycophenolate mofetil(MMF)혼합하여 치료되었다. 하지만 임상증상은 개선되지 않았고 발작의 빈도도 증가하였다. 이 환견은 진단후 2달 동안 생존하였다. 이번 증례보고는 괴사성 수막뇌염의 임상 증상, 영상학적 특성, 조직학적 특성을 묘사하였다. 게다가 괴사성 수막뇌염에 걸린 요크셔테리어 견에서 MMF를 이용한 치료를 시도한 최초 보고이다.
천궁의 메탄올 수용액 추출물의 진정 작용을 밝히기 위하여 staircase test를 시행하였으며, 근육이완 효과를 검색하기 위하여 rotarod test를 시행하였다. 진정 작용의 기전 구명을 위하여 GABA 및 glycine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물인 picrotoxin, yohimbine, isoniazid, strychnine 등의 약물을 이용하여 발작 유도에 걸리는 시간을 비교 관찰하였다. 또한 생체에서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Irwin의 행동시험 및 신경세포에 대한 독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MTT test를 실시하여 다음의 결과를 얻었다. 1. Staircase 실험에서 천궁 추출물을 10mg/kg 용량으로 경구 투여했을 때 climbing수는 대조군과 차이가 없었으나, rearing수에서는 대조군에 비하여 42%의 감소를 보였다. 2. 30mg/kg의 용량으로 경구 투여했을 때, climbing수는 대조군과 차이가 없었으나, rearing수에서는 51%의 감소를 유발하였다. 3. 근육이완 작용을 탐색하기 위한 rotarod 실험에서는 대조군과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4. 천궁 추출물의 투여는 picrotoxin, isoniazid, yohimbine에 의한 발작에서는 큰 변화를 유발하지 않았으나, strychnine에 의한 발작 유도시간은 41%의 증가를 유발하였다. 5. 일반 행동에서도 특이한 변화를 유발하지 않았으며, 신경세포에 적용했을 때 특이한 독성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다. 천궁의 메탄을 수용액 추출물은 현저한 진정 작용을 유발하며, 그 작용 기전으로서 glycine의 작용을 증가시켜 chloride ion의 세포내 유입으로 인한 억제성 신경전도를 유도한다고 사료된다. 또한 근육이완 작용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특이한 생체독성도 유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향후 치과임상에서 진정요법의 한 수단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레녹스-가스토 증후군은 다양한 종류의 발작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으로 치료가 어렵고, 예후가 좋지 않다. 복용 중인 약물에 의해 구강 내 치은 부종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치태 축적에 의한 우식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구강 위생 관리가 중요하다. 치과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발작의 정도, 복용 중인 약물 및 환아의 협조도를 고려해 치료계획을 세워야 한다. 발작의 정도가 심하고, 협조도가 좋지 않은 경우, 전신마취를 계획할 수 있으며, 이 때 의과적 자문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일과성허혈발작 및 급성뇌경색환자에서 양쪽 중 간대뇌동맥의 혈류속도 차이가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고, 이러한 예후예측력이 뇌졸중 아형 간에 차이가 있는 지를 관찰하는 것이다. 모든 대상자는 일과성허혈발작 및 급성뇌경색환자들이며, 기본적인 평가와 경두개도플러검사(TCD)가 실시되었다. 중간대뇌동맥 비대칭 지수(MCA asymmetry index)는 다음의 공식에 의해 구해졌다; MCA asymmetry index=(|RMCA MFV-LMCA MFV|/mean MCA MFV) ${\times}100$. 뇌경색 분류는 TOAST classification에 따라 진행되었다. 나쁜 예후(poor functional outcome)는 mRS score ${\geq}3$ at 3 months after stroke onset로 정의하였다. 총 988명의 급성뇌경색환자가 분석에 포함되었고, 그 중 157명(15.9%)이 나쁜 예후를 가지고 있었다. 뇌경색 하위유형 및 여러 혼란변수를 보정 후 실시한 다변량분석에서 중간대뇌동맥 비대칭 지수만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나쁜 예후와 연관성을 보였다. ROC curve 분석에서 중간대뇌동맥 비대칭 지수를 예측모형에 투입하였을 때 투입 전에 비해 나쁜 예후를 예측하는 능력이 상승하는 것을 관찰하였다(from 88.6% [95% CI, 85.2-91.9] to 89.2% [95% CI, 85.9-92.5]). 급성뇌경색환자에서 중대뇌동맥 비대칭 지수는 나쁜 예후를 독립적으로 예측하였다. 따라서 경두개도플러검사는 급성뇌경색환자에서 나쁜 예후를 예측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척담(滌痰) 축어(逐瘀) 고본(固本)의 방법으로 천식을 완화시킨 치험에 관한 내용이다. 천식의 병인병기는 폐(肺) 비(脾) 신(腎) 삼장(三臟)의 본허(本虛)로 인한 알레르기성 체질이 내적인 근본요인으로 간주된다. 담어복폐(談瘀伏肺)는 천식의 병리적인 결과로서 증상유발의 요인이기도 하다. 즉 담어(痰瘀)는 천식의 병리적인 부산물이며, 동시에 천식을 일으키는 치병요인이 된다. 담어(痰瘀)가 내복(內伏)하여 철저히 제거되지 않으면 천식은 결코 완치될 수 없다. 이와 같은 한의학적인 관점은 현대의학에서 천식을 기도의 만성 염증에 의하여 유발된 증상으로 파악하고 있는 기전과 일맥상통하다. 또한 담(痰) 어(瘀) 허(虛)는 천식의 병리변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며, 이는 천식치료를 위한 처방구성에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치료: 천식은 발작기와 완화기로 분류하여 치료하며, 발작기는 냉효(冷哮)와 열효(熱哮)로 구분된다. 냉효(冷哮)의 경우 치료원칙은 온폐산한(溫肺散寒), 척담평천(滌痰平喘), 화어행체(化瘀行滯)를 기본으로 한다. 처방은 구마황(灸麻黃) 행인(杏仁) 황금(黃芩) 세신(細辛) 계지(桂枝) 오미자(五味子) 당귀(當歸) 울김(鬱金) 목단피(牧丹皮) 지룡(地龍) 정력자(?歷子) 담남성(膽南星) 황기(黃?) 감초(甘草) 등을 기본적으로 사용한다. 열효(熱哮)의 경우 치료원칙은 청열사폐(淸熱瀉肺) 척담평천(滌痰平喘), 화어행체(化瘀行滯)를 근본으로 삼고, 처방으로는 구마황(灸麻黃) 행인(杏仁) 황금(黃芩) 목단피(牧丹皮) 적작약(赤芍藥) 당귀(當歸) 정력자(?歷子) 담남성(膽南星) 지룡(地龍) 어성초(魚腥草) 포공영(蒲公英) 황기(黃?) 감초(甘草) 등을 기본적으로 사용한다. 완화단계도 역시 두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 폐신음허형(肺腎陰虛型)은 익기양음(益氣養陰) 척담행어(滌痰行瘀)를 치료원칙으로 하고, 처방에는 남북사삼(南北沙蔘) 구자울(灸紫?) 및 관동화(款冬花) 당귀(當歸) 목단피(牧丹皮) 울김(鬱金) 정력자(?歷子) 세신(細辛) 오미자(五味子) 구기자(枸杞子) 산수황육(山茱黃肉) 황기(黃?) 감초(甘草) 등을 기본적으로 사용한다. 비신양허형(脾腎陽虛型)은 온보비신(溫補脾腎) 화어척담(化瘀滌痰)을 원칙으로 하며, 처방에는 구마황( 灸麻黃) 세신(細辛) 오미자(五味子) 당귀(當歸) 단삼(丹蔘) 울김(鬱金) 정력자(?歷子) 반하(半夏) 보골지(補骨脂) 선령비(仙靈脾) 태자삼(太子蔘) 황기(黃?) 감초(甘草) 등을 기본적으로 사용한다. 치험(治驗): (1) 천식의 실증(實證)은 치료를 한 뒤 완화단계에 접어들면서 허증(虛證)으로 전화되는데, 허천(虛喘)도 역시 천식이니 만큼 단순히 보법(補法)만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시종일관 천식치료에는 척담화어(滌痰化瘀)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폐내(肺內)의 담어(痰瘀)가 철저하게 제거되어야 폐(肺)의 순환기능을 개선시켜 기도(氣道)의 염증을 신속히 흡수하고 치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치료과정은 약 3-6개월이 필요하다. 완화단계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완치될 확률도 높아진다. (2) 급성기 천식은 폐(肺)를 다스려야 한다. 폐(肺)를 다스리는 방법에는 선폐(宣肺), 청폐(淸肺), 온폐(溫肺), 윤폐(潤肺) 및 척담거어(滌痰祛瘀) 등이 있다. (3) 증상이 완화되면 신(腎)을 다스린다. 천식은 신허(腎虛)가 근본적인 원인이므로 완화단계에서 심지어 발작기에도 보신제(補腎劑)를 추가하여 사용하면 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4) 비(脾)의 기능을 강화하여 근본을 채우는 부비배본(扶脾培本)도 중요하다. 후천의 수곡정미(水穀精微)로 선천을 충족시키고 자양하는 것은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고 재발을 경감시키거나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역시 천식치료의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이다.
저자들은 1988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이비인후과에 내원한 알레르기성 비염환자 39명을 대상으로 Ketotifen 1일 투 2mg씩 8주동안 투여 한 뒤 재채기 발작, 수성비루, 비폐색, 비강내 이학적 소견, 효과 발현시기, 부작용 등을 관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전반적 개선도는 개선 이상이 66.7%, 약간 개선 이상이 87.2%로 유의한 증상의 호전이 있었다. 2) 증상별로 재채기 발작은 73.5%, 수성비루 71%, 비폐색 58%에서 증상의 호전이 있었으며 재채기 발작과 수성비루에 대해 더욱 효과적이었다. 3) 증상의 발현시기는 1주이내 35.7%, 2주이내 53.8%, 3주이내 66.7%, 4주이내 74.4%, 8주이내 87.2%로 나타냈다. 4) 비점막 소견의 유의한 호전은 없었다. 5) 부작용은 1례에서 경한 복통과 설사가 있어서 투약을 중지하였다. 이상과 같이 Ketotifen은 알레르기성 비염의 치료에 효과적이며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제라고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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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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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