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유통되고 있는 발기부전치료제 유사제품 51건(유사비아그라 26품목, 유사시알리스 25품목)에 대하여 발기부전치료제성분 및 그 유사물질을 조사하여 안전성을 평가하였다. 발기부전치료제성분 4종과 그 유사물질 17종에 대하여 HPLC/PDA, LC-MS/MS를 이용하여 정량 및 정성시험을 실시하였다. 유사비아그라의 경우에는 sildenafil 성분이 40~199 mg/정의 범위를 나타냈으며, 함량이 150 mg/정 넘는 제품이 65% 이상 이었다. Tadalafil과 sildenafil을 동시에 사용한 경우는 3개 제품에서 나타났다. 유사시알리스의 경우에는 주성분인 tadalafil이 모두 검출되지 않았고 비아그라의 주성분인 sildenafil만 102 mg/정~249 mg/정 검출되었다. 이 중 sildenafil 함량이 150 mg/정 넘는 제품이 88% 이상 이었으며, 1개 제품에서 발기부전치료제유사물질인 demethylhongdenafil이 90 mg/정 검출되었다. 이러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제품은 권장 복용량보다 3배가 넘는 고 함량 제품이 대부분이었으며, 지속적인 감시와 유통차단이 요구된다고 본다.
본 연구는 국내/수입 유통되는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발기부전치료제 및 그 유사물질 혼입 농도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전국에서 유통중인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총 226건을 구입하고 24종의 발기부전치료제 및 그 유사물질을 HPLC/PDA 및 LC-ESI-MS-M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고체 및 액체 시료의 전처리는 메탄올을 이용하여 추출하였다.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시료에서 확립된 시험법을 이용하여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226건을 수거하여 모니터링한 결과, 5건의 성기능 표방 제품에서 acethylvardenafil, sildenafil, tadalafil이 검출되었다. 분석 결과, 검출량은 acethylvardenafil이 1종에서 21,476 mg/kg(15 mg/capsule)이었으며, sildenafil이 2종에서 각각 52,778 mg/kg(29 mg/capsule), 71,535 mg/kg (48 mg/capsule)이었고, tadalafil이 4종에서 9,772 mg/kg(6 mg/capsule) -55,545 mg/kg (33 mg/capsule)이었다. 따라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중의 발기부전치료제 및 그 유사물질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조사가 요구된다.
성기능개선, 원기증강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매되고 있는 식품 등에서 발기부전치료제 및 그 유사물질 등이 불법적으로 혼입되어 검출되고 있다. 이들 부정물질이 혼입된 불량식품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식품과 가짜 발기부전치료제에 불법 혼입된 부정물질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해외 인터넷 사이트와 오프라인 매장에서 성기능개선, 원기증진을 표방하는 식품과 최음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161건을 구입하였다. 시험방법의 유효성 검증을 위하여 선택성, 직선성, 검출한계, 정량한계, 정확성, 정밀성을 검토하였다. LC-PDA와 LC-MS/MS를 이용하여 부정물질 54종을 동시분석한 결과, 48건의 시료에서 7종의 부정물질(요힘빈, 이카린, 실데나필, 타다라필, 클로로프레타다라필, 데메틸실데나필, 디메틸치오실데나필)이 검출되었다. 성기능개선이나 최음제로 판매되는 제품에는 부정물질이 혼입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들 제품을 구입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cdot}$ 외에서 유통되는 건강관련식품 중 성기능 개선 및 효과에 대하여 광고 ${\cdot}$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에 대하여 최근 의약품으로 허가된 발기부전치료제인 sildenafil, vardenafil, tadalafil 및 sildenafil의 유사물질인 homosildenafil을 대상으로 정성과 정량을 위한 동시분석법을 개발하고 유통 제품 중의 함량을 분석하여 함유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네 가지 성분을 확인할 수 있는 TLS와 LC/MS 분석방법을 개발하였으며, LC/PDA를 사용한 동시 정량분석법을 개발하고, 건강보조식품 등 건강관련 식품중 sildenafil 등 4종 물질에 대해 총 35개의 시료를 분석한 결과 sildenafil이 7종에서 0.4 mg/g~360.9 mg/g, homosildenafil이 7종에서 2.2 mg/g~336.0 mg/g, tadalafid이 2종에서 각각 19.2mg/g, 429.3mg/g로 검출되었으며, 본 여구에서 개발한 동시분석법을 유통식품에 적용 가능하였다.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건강기능성표방식품 51개를 구매하여 발기부전치료제 5종과 그 유사물질 29종, 이카린, 요힘빈, 시부트라민 그리고 시부트라민 유사물질인 데스메틸시부트라민, 디데스메틸시부트라민 총 39종의 부정유해물질을 3개의 혼합표준용액으로 만든 후 HPLC를 이용하여 총 50분 동안 이동상 용액 A(5 mM sodium hexanesulfonate와 0.1% phosphoric acid을 함유한 물), B(95% acetonitrile) 두 가지를 기울기 용매 조건으로 분석하였다. 검출된 화합물의 확인을 위하여 LC-ESI-tandom MS의 MRM 조건을 최적화하고 정성분석 한 결과 1개의 홍삼제품과 영양보충용제품 2건에서 실데나필과 슈도바데나필, 디메틸티오실데나필성분이 1회 복용량당 1.3-82.1 mg 검출되었으며, 2개의 기타가공품에서 부작용이 우려되어 사용이 금지된 시부트라민의 유사물질인 디데스메틸시부트라민이 각각 1회 복용량 당 2.2, 1.7 mg이 검출되었다. 시중에 판매되는 비아그라의 실데나필 1회 최소복용량은 25 mg으로 시료에서의 검출량은 이보다 높은 수준으로 함유되었으며, 의사의 처방 없이 식품 중에 불법적으로 함유된 이들 물질 혹은 이들의 유사물질은 소비자들의 건강상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시중에 유통되는, 더욱이 온라인 상에서 음성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건강관련식품에 대한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내 유통되고 있는 기타가공품에 대하여 중금속 (납, 카드뮴, 수은), 부정유해물질 (발기부전치료제와 그 유사물질 36종, 비만치료제 3종, 스테로이드 28종)을 조사하여 안전성을 평가하고, 기타가공품에 대한 기준규격 제정 시 기초자료로서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그결과 부정유해물질은 검출되지 않았고, 중금속은 납(Pb) 0.001~13.39(mg/kg), 카드뮴(Cd) 0.003~1.231(mg/kg), 수은(Hg)은 0.001~0.650(mg/kg)의 결과를 얻었다. 기타가공품은 중금속에 대한 규격 기준이 없으므로, 중금속의 국내 외 기준을 비교하였을 때 중금속 최고기준을 적용하면 납(Pb)과 수은(Hg)에서 각각 2건씩 4건이 초과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중금속의 위해성 평가는 FAO/WHO (Codex)의 잠정주간섭취허용량(PTWI)과 비교결과, 해물파전믹스, 들깨가루는 Pb의 PTWI의 기준 0.214를 초과하였다. 결론적으로 분말류나 환제품을 유사식품 기준으로 적용하면 부적합으로 판정 될 수 있기 때문에 규격검사를 피할 목적으로 기타가공품으로의 등록을 지향한다. 이를 악용할 경우 검사의 사각지대로 인해 시민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 따라서 품목제조허가 신고시 규격외 일반가공식품에서 기타가공품으로의 등록을 지양하고, 기타가공품의 세부적인 검사규격을 제정하여 관리해야 함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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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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