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국가기관이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청구사건에 있어 당사자 적격문제를 고찰한 것이다. 공인이나 국가기관과 언론사간에 언론보도를 둘러싸고 소송이 제기될 경우 미국 연방대법원이 1964년 New York Times v. Sullivan 사건에서 제시한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 원칙 등이 자주 거론되나 나라마다 문화와 법률제도, 언론환경 등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점에 주목해 우리나라의 반론보도청구권제도를 외국의 반론권 제도와 비교 분석하고, 국가기관이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하는 법적 근거와 법리, 그 요건과 한계 등을 판례와 학설 등을 토대로 검토하였다. 국가기관의 소송 당사자 적격문제는 현행 $\ulcorner$정간법$\lrcorner$ 및 $\ulcorner$방송법$\lrcorner$과 $\ulcorner$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 법률$\lrcorner$이 갖고 있는 법규정상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국가기관의 경우 법적으로 권한을 인정받고 있다 하더라도 정확한 사실을 알려 국민의 객관적인 판단을 구할 필요성과 언론의 자유로운 비판기능이 위축 될 가능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언론사도 반론권 보장에 인색한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언론보도로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에 대하여 자신의 주장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적극 제공함으로써 법적 다툼을 최소화하고 매체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흑백방의 메리 사례에 대한 능력가설은 한 때 "수용된 견해"의 지위를 누리는 듯했지만 지금은 그 영향력이 상당히 쇠퇴했다. 이에는 두 가지 계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니다뤼멜린의 반론이다. 그는 메리가 방에서 나와서 획득하는 것이 능력 이상임을 보여서 능력가설을 약화시키고자 했다. 다른 하나는 스탠리와 윌리엄슨의 반론인데 그들은 메리가 획득하는 능력이 "노우-하우"에 해당하며 이는 사실상 명제적 지식으로 환원되는 것임을 보임으로써 능력가설을 반박하고자 했다. 본 논문은 능력가설에 대한 이 두 중요한 반론에 적절한 재반론을 펼쳐서 능력가설의 위상을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첫 번째 비판에 대해서 본 논문은 메리가 능력 외에 획득하는 것은 "지시적 지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현상적 지식과는 다소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두 번째 비판에 대해서는 능력가설에서 "상상의 능력"을 제외함으로써 스탠리와 윌리엄슨의 반론에 대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탐사보도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취재 대상의 비리·부정을 추적하고 고발·폭로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인격권 침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탐사보도 프로그램은 기획 취재 보도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이러한 법적 분쟁의 가능성을 미리 검토하고 차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방송3사의 대표적인 탐사보도프로그램 <추적60분>, , <그것이 알고싶다>를 상대로 한 총 35개의 법적 분쟁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향후 탐사보도 프로그램은 공적 존재의 공적활동에 대한 탐사와 고발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게 되고 법적 분쟁에서 패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향후 탐사보도 프로그램은 취재과정에서 위법성을 배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최대한 취재대상에게 실질적인 반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탐사보도 프로그램으로 인한 법적 분쟁에서 법원은 최근 언론소송 일반에 적용되고 있는 공적존재 보도에 대한 언론의 '입증부담 완화' 법리를 '일관되고 폭넓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탐사보도 프로그램 제작진에 대한 재교육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확대되고 유용하게 전개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축제에서 발생하는 동물학대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문화적 행위로서의 축제가 문화적 가치를 형성하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다. 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인간 중심의 사고에서 환경과 생명의 가치에 대해 변화된 시선은 축제에서 다뤄지고 있는 동물을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본 연구를 위해 동물을 이용한 축제를 살펴보고, 그 중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4개의 주요 동물축제 실태를 분석하였다. 더불어 동물축제에 대해 상호 대립된 관점을 지닌 문화관광과 동물권 분야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 의견, 평가, 대안, 반론 등을 해석적으로 분석하는 질적 연구방법을 진행했다. 주요 논제는 '동심을 이용한 상품 판매'는 이미 상품화된 문화적 가치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다. '잘못된 전통은 지킬 가치가 없다'는 말은 문화적 가치 생성이 없는 전통의 관습적 기억으로부터의 탈피이다. 문화적 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으로서의 축제는 인간과 동물의 행위가 긴밀하게 교차하고 상호작용하는 특별한 장소이다.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동물폭력의 역사를 이어 온 지난한 세월의 악습을 끊어내는 일이야 말로 '문화적 가치'를 생성하는 것이다.
가상세계란 전자적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네트워크화된 3차원 컴퓨터 그래픽 기반의 인터랙티브 환경을 말한다. 오늘날 구현된 가상세계는 기존의 매체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장시간의 몰입을 가능하게 했고, 현실의 노동에 필적할 만큼 힘들고 지루한 장시간의 플레이는 일과 놀이의 경계를 무화시키며 재미노동의 개념을 탄생시켰다. 이러한 재미노동을 '노동을 자연에 가함으로써 자연이 부여한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자연을 자신에게 더 고유한 존재로 만드는' 인간의 본질로서의 노동으로 긍정한다면, 정보사회에서의 구조적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거대 서비스 분야 중 하나라고 조심스럽게 가정할 수 있다. 또한 재미노동은 돈과 시간과 관심을 지불한 만큼 의미 있는 경험을 하기 원하는 사용자들의 지각 능력과 행위주체성에 부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다양한 가상세계를 편력하는 사이버 산책자로서 정의되었던 기존의 사용자 정체성 개념에 반론을 제기하면서, 가상세계의 사용자들은 오히려 하나의 가상세계에 오래 머물며 지속적이고 발전적으로 재미노동을 행하는 존재, 즉 주민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렇게 가상세계의 사용자들이 주민성을 형성함에 따라 단체 행동권과 시민참여의 새로운 양식이 확산되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는 일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경제규모 확대와 세계화의 흐름에 의해서 국내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장기거주외국인들은 본국의 국적을 그대로 가지면서 생활하지만 체류국의 정치적 결정에 의해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 외국인에게 참정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국민주권의 원리상 당연한 것으로 치부되어 왔지만 국민주권원리의 동요, 선진외국의 동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성질상의 차이, 혹은 외국인의 실태 등을 근거로 해서 외국인이기 때문에 참정권이 부정된다는 주장에 대해 반론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지방선거에서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허용한 이상 피선거권만을 제한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태도는 특별한 이유 없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차별하는 불합리한 입법태도라고 지적할 수 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달리 취급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데도 외국인에게 피선거권은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다. 본고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참정권부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헌법적 논점에 관하여 서술하고 일본을 비롯한 유럽각국의 입법례를 살펴본 다음 외국인 참정권 중에서 피선거권을 중심으로 우리 공직선거법에의 도입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여성가족부는 2011년 10월부터 온라인게임에 대한 셧다운제를 실시하였다. 셧다운제는 게임 과몰입을 방지하고 청소년의 수면권을 보호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내세웠지만, 셧다운제가 과연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을 해결할 수 있는지, 정책의 실효성 있는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해 많은 반론이 존재하였다. 본 연구는 게이머와 비게이머간에 셧다운제 정책 효과에 대한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셧다운제의 실시가 게이머와 비게이머의 정부 신뢰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였다. 설문 조사 결과, 게이머는 셧다운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정부신뢰가 감소되었으며, 비게이머들은 셧다운제를 긍정적으로 보고 정부신뢰가 증가되는 효과가 존재하였다. 즉 셧다운제는 비게이머들이 정책효과를 믿으면서 실시한 정책으로, 막상 정책대상자들인 게이머들은 정책 효과를 인정하지 않는 성격을 지니는 정책으로서의 특성을 지닌다.
참여정부 들어 공인에 의한 언론사 상대 명예훼손 소송의 문제는 심각한 사회 현상으로 대두되었다. 여기에는 정부와 언론 간 첨예한 갈등관계 역시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이에 공인의 명예훼손 소송 해결에 대한 논의는 진보-보수, 여-야 간 대립처럼 정치적 쟁점화함으로써 현상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 본 논문에서는 정치인과 함께 정부나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 특징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법원에서 이들의 권리보호와 제한에 대해 법리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 분석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의 명예훼손 소송은 구제수단(손해배상), 청구액 및 법원 인용액, 승소율 등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을 발견했고 법원 판결 경향에서는 사인과 동일한 기준 적용으로 진실 책임의 입증을 언론에 엄격히 지우고 있다는 점, 하급심 판결을 중심으로 공인 법리에 대한 오해, 고의(악의)/과실/비방 목적과 입증책임의 일관되지 않은 적용 등 혼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Anti-SLAPP 법안 제정까지는 아니더라도 법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공인의 권리제한 법리를 수용하여 반론권이나 손해배상의 구제수단은 제한하고, 허위인 경우만 권리를 보호하는 현행법의 '사자(死者)'의 명예훼손 보호법리를 준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공인에 대한 법리 적용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이미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물'과 '내용' 기준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고의(악의)' '과실' '비방 목적'을 구분 판단해 입증책임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 논문에서는 장 폴 사르트르(Jean-Paul Sartre, 1905-1980)의 상상력 이론과 그의 '비실재 미학'에서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아날로공' 개념이 지닌 의의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미켈 뒤프렌(Mikel Dufrenne, 1910-1995)의 반론을 중심으로 그의 미적 지각에 대한 이론을 검토한다. 지각하는 행위와 상상하는 행위의 극단적인 이분법에 기초하고 있는 사르트르의 상상력 이론은 『상상력』(1936)과 『상상계』(1940)라는 두 권의 저작에서 구체화되고 있고, 거기서 사르트르는 아름다움이란 결코 실재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적인 것에만 적용될 수 있는 가치" 이고 따라서 "예술 작품은 하나의 비실재"라고 결론내리고 있 다. 이에 대해 뒤프렌은 사르트르의 '비실재 미학'이 일반 지각이론에 적용되는 상상력 이론을 예술 작품의 감상에까지 확대 적용하고, '상상적인 것'을 '비실재'와 동일시함으로써 생긴 오류라고 본다. 뒤프렌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술은 상상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예술 작품의 의미가 비실재인 것은 맞더라도 그것이 상상적인 것은 아니다. 미적 대상의 의미는 실재하는 것 속에서, 즉 지각된 감각물 속에서 찾아져야 하며, 이때 상상력의 역할은 실재에 의해 제공된 영역을 끊임없이 확장하고 거기에 시공간적인 깊이를 제공함으로써 실재로서의 농도와 견고성을 확보하고 무궁무진한 총체성을 지닌 하나의 세계로 통합시키는 것이다. 아날로공으로 명명되는 지각된 대상물의 지위에 대한 문제가 사르트르와 뒤프렌 사이의 미학적 입장을 가르는 근본적인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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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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