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민간조사 전문직업화의 실태를 분석하여, 이를 기초로 향후 민간조사업의 직업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전문직업화 과정을 밝히는 구조적인 접근방식의 전문직 특징인 전문협회, 전문지식, 교육과정, 자격제도, 윤리규정의 네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민간조사업의 전문직업화 실태를 분석하였다. 실태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조사업의 직업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법인화를 위한 관련 협회들 간의 적극적인 노력, 전문지식 편중성의 극복, 전문교과 과정의 편성 운영, 공인화된 자격제도로의 전환, 윤리강령의 제정 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민간 조사업의 주체는 공익성의 확보라는 면에서 법인으로 해야 할 것이며 사업주에게는 허가제로 시행해야 한다. 민간조사업의 감독기관은 유럽, 일본 등 다수의 국가들이 경찰기관이 감독기관인 점과 경비업의 감독기관이 경찰청에서 수행하듯이 민간조사업도 감독기관은 경찰이 되어야 한다. 민간조사업이 개인의 정보를 취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별칙에 있어 개인정보의 관리를 명확히 하여 고객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 또한 계약 시, 계약 후, 계약변경 하는 경우에 고객에게 해당내용을 서면으로 즉시 교부하는 등에 대한 고객의 의무사항을 강화해야 한다.
주요 선진국에서 민간조사제도는 민간경비업의 하나로 보편화되어 있고 국내에서도 민간조사제도의 필요성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입법화 되지 못하여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심부름센터는 그 수요에 따라 업무영역이 세분화되어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경찰과 민간경비 모두 국민의 치안수요를 만족시키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인데 경찰은 수사, 교통, 정보, 방범과 같은 본연의 업무가 있고, 민간경비는 "경비업법"에 따라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로 업무 영역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민간경비 시장에 민간조사업의 접근에 따른 구조적 차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고 이와 같은 질문에 민간경비업과 민간조사업은 매우 다르다(71.2%), 다르다(22.4%), 보통(6.3%), 비슷하다(0.0%), 매우 비슷하다(0.0%)순으로 응답하여 대체적으로 다른 업무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수량분석 결과 그 차이는 업무성격, 비용, 업무수행범위, 공권력 영역, 법제의 유무, 위협대상, 조직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위한 노력은 지난 1999년 하순봉의원의 발의 이후 현재 윤재옥의원의 "경비업법전부개정안"과 송영근의원의 "민간조사업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연구결과는 윤재옥의원의 "경비업법전부개정안" 법안과 같이 "경비업법"을 개정하여 민간조사업을 도입할 경우 민간경비업과 민간조사업의 차이점을 탐색적으로 살펴보고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국내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위해 1999년 하순봉의원의 법안을 시작으로 하여 2005년 이상배, 최재천의원 그리고 2008년 이인기의원, 2009년 강성천의원이 각 법안을 발의하였으며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대한 학계의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제도 도입에 대한 전망은 매우 밝다. 다만 민간조사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민간조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어떤 기관에서 담당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계속하여 논의되고 있다. 민간조사업 관리 감독 기관을 어떤 기관으로 할 것인가는 향후 국민적 요구에 부응한 성공적인 민간조사제도의 정착에 중요한 문제로 우리보다 앞서 민간조사제도를 도입한 외국의 경우 민간조사업을 민간경비의 한 영역으로 인식하여 경찰 혹은 별도의 기관(혹은 위원회)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다. 국내 법안들에서는 경찰청과 법무부를 관리 감독기관으로 제안한 바 있으나 민간경비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의 일원화, 민간조사업무의 경찰활동과의 유사성 및 경찰업무의 민영화, 국내 민간경비업의 발전 및 육성을 위해서는 민간경비업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경찰청이 관리 감독으로 지정되는 것이 타당하며, 나아가 경찰청 산하에 독립적 기구로 '민간조사업 관리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한다.
경찰이 대처할 수 없는 수준까지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민간조사업 도입에 대한 논의는 계속해서 있어왔다. 그러나 민간 조사업 도입을 입법화 하려는 시도는 매번 법안이 발의될 때마다 실패했다. 이러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민간조사업 도입에 대한 찬반의견이 어떤 가치를 우선시 하느냐에 따라 첨예하게 엇갈렸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충돌과 상관없이 민간조사업 도입의 필요성은 분명하게 되었다. 한국이 GATS 와 FTA 같은 서비스협정을 통해 자국의 서비스 시장을 개방함에 따라, 민간조사와 관련된 현행법 들이 GATS 와 한미 FTA와 같은 국제 조약을 위반하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구체적 양허안을 중심으로 한 법적 분석을 통해 민간조사서비스를 규제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한미 FTA의 12.4(a)(i) 와 12.4(iii) 그리고 한-EU FTA 의 7.13 조항을 위반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만약 한국이 현재 법안을 수정하지 않고, PI 에 관한 새로운 법안을 입안하지 않는 다면 이러한 불합치는 수천만 달러에 이르는 통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접에서 새로운 민간조사법안의 통과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민간조사업의 주체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자연인, 법인 모두를 허가해야 되지만 공익성을 확보라는 측면위해서는 경비업법과 마찬가지로 법인으로 해야 할 것이며 허가제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민간조사업 도입범위는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가출인 미아에 대한 소재 확인 조사,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신원확인, 습관, 행동방식, 동기, 소재파악, 친자확인, 교제, 거래, 명성, 성격 등을 조사, 실종된 자 또는 귀속되거나 포기된 재산의 소유자 및 부동산의 상속인 등의 소재확인 조사, 분실 또는 절취 된 재산의 행방조사, 화재, 명예훼손, 비방, 손해, 사고, 신체장애,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한 침해의 원인 조사, 교통사고, 보험사고, 의료사고 등 각종사고에 대한 조사, 저작권침해 등으로 규정할 수 있다. 자격시험에 있어서는 25세 이상이 바람직 할 것이며, 1차 시험 면제자는 타 자격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관련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해야 할 것이다. 감독기관에 있어서는 민간조사업과 프랑스(경찰), 일본(공안위원회) 등 다수의 국가들이 경찰기관이 감독기관인 점과 민간조사업 업무의 성격이 경찰과의 관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찰청이 감독기관이 되어야 한다. 벌칙에 있어서 특히,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를 명확히 하여 고객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는 국가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국가적 과제이다. SOC투자에 소요되는 재원을 국가 재정으로만 부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투자사업 제도를 도입하여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06년 계획 중인 8조3천억 원 사업 중 45개 사업 3조8천억 원이 이미 고시되었다. 그러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BTL사업의 운영 및 선정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들은 민간투자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BTL사업자의 효율적인 운영 및 선정방안을 제시하였다. 비용 및 견적요인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한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상승을 파악해야하고, 건설사업 관리기법 활용 극대화하여 본사와 현장간의 언어소통 극대화하고 업무 일원화 및 세분화시켜야 할 것이며, 사업시행자 선정 절차단계를 보완해야 한다.
국제적인 철도 사업은 개도국의 재정 부족 등 다양한 대외적 환경변화로 인해 재정사업에서 민간 투자사업(PPP)으로의 변경이 보편화되고 있다. 하지만, 철도 시설물은 도로 등 다른 인프라 시설물 보다는 철도 생애주기 특성상 사업개발, 건설 및 운영단계까지 막대한 건설자금 및 O&M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투자 대비 일정 수준의 수익률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해외 특히 예측불허한 상황들이 발생하는 개발도상국에서의 해외철도 민간투자사업의 수행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철도시장 동향 정보 및 기존 문헌 고찰을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철도 민간투자사업 진출시 취약점 및 위험요인들을 살펴보고 그 의미와 대응 방안들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해외철도사업 진출시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부는 2004년 2월 '광대역통합망(BcN) 구축 기본 계획' 을 확정하고, 기반조성단계(2004~2005년), 본격구축단계(2006~2007년), 완성단계(2008~2010년)의 3단계로 구분하여 정부와 민간이 상호역할분담을 통해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BcN 구축 사업에는 약 2조원(정부 1조 2,000억원, 민간 8,000여억 원)의 자금이 투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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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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