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하수종말처리장의 민간위탁을 시작으로 국내 수도산업의 효율화에 대한 논의는 정부부처와 전문기관, 학계 등을 중심으로 제시되어 왔다. 수도산업 구조개편 논의는 지방상수도와 하수도산업의 규모의 영세성을 극복하기 위한 수직적 수평적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직영으로 인한 비효율성 제거를 위한 경영형태의 변화 등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다. 상 하수도 사업의 수직적 수평적 통합은 주로 164개 수도사업자를 대략 9개 또는 12개 대규모 권역, 26개 또는 31개 중규모 권역으로 통합하는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광역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부처, 연구기관, 전문가그룹 등에서 전반적인 합의가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경영형태의 변화는 공사화와 민영화가 가장 큰 논의의 흐름으로, 이에 대해서는 집단과 지역 등 이해관계자간 상이한 견해들로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한편 선진 수도사업을 구축하고 있는 프랑스, 네덜란드, 이스라엘 등지 에서는 수도산업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공성 제고 관점에서 구조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시는 과거 150여 년 동안 유지되어 오던 수도사업의 민간운영을 전문공기업에 의한 위탁운영 방식으로 전환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은 정부와 민간기업간의 역할 분리를 통하여 물산업 수출국가로 발전하였다. 또한 네덜란드에서는 민영화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역량을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법률로써 민영화를 금지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글로벌 수도산업의 구조적인 변화 등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수도산업이 효율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경영 개선에 앞서 고려되어야 할 선결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살펴본 글로벌 수도산업의 구조적 변화(민영화에서 전문공기업화)는 수도사업의 정보의 비대칭성 및 투자저하가 효율적인 규제 메커니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는 인식에서 추진되었다. 반면 국내시장은 산업 경제 전반이 정부주도로 이루어짐에 따라 적절한 규제의 틀과 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을 뿐만아니라 규제를 위한 전문인력도 상당히 부록한 실정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민영화의 도입을 위해서는 인적 제도적 인프라 형성이 선결과제이다. 둘째, 신규 또는 개량 투자에 대한 수요 발생,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요금회수율 등은 민영화 도입 이후요금인상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생산원가를 저감시키기 위한 광역화, 통합관리체계 등에 의한 원가절감 노력을 통하여 수도산업을 효율화하고 요금회수율을 현실화 등의 과제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시대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국방 분야에 민간자원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연구로 효과적인 적용과 실현 가능한 방법을 찾고자하여 연구를 하게 되었다. 민간자원의 활용은 군대에 적용되기 이전 정부기관에서 먼저 도입하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1948년 쓰레기 수거 위탁으로 민간자원의 활용이 시작되었다. 특히 1990년대 말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민간의 요소를 공공부문에 도입하면서 공공서비스분야에 민간자원 활용을 대폭 증가시켰다. 반면에 국방부는 국방운영의 선진화 측면에서 "국방개혁법"에 국방 분야의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반영하는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연구결과 민간자원 활용에 대한 업무수행체계의 정립, 제도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국방 분야 민간자원 활용에 대한 법률 보완, 사업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의 구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대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시민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도시공원의 민간위탁을 위한 적용 방안 및 적정 절차를 수립하여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이끌어 내고, 시민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찾고자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공원운영 수탁자의 선정 기준 및 이를 선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과 같은 제도적 지원절차를 수립하고자 진행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도시공원의 운영은 경비절감, 인력양성, 경영효율, 노하우 축적 등의 측면에서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지자체 혹은 정부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되며, 이에 대한 법제적 근거는 중앙 법령과 지자체 조례에 근거 조항이 마련되어 있다. 둘째, 공원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는 6~9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내부 인사와 외부 인사의 비율이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또한, 심사위원회의 운영은 단순히 수탁자 선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심사 기준의 재편 및 운영에 대한 자문 등도 수행하며, 해당 내용은 향후 민간위탁의 운영 개선을 위한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수탁자 선정은 사전에 공지되어야 하며,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해당 기준으로는 공공성 측면, 경비절감 측면, 서비스 질 제고 측면, 관리 감독 측면, 시민 참여 측면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들 기준에 따라 정량 지표와 정성 지표로 구분하여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공원운영의 민간위탁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 공모와 수탁자 모집 공고 및 접수,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평가, 수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위탁 성과의 중간 평가, 재위탁 혹은 재공고의 과정을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 민간위탁을 통한 도시공원 운영은 도시공원이용객들의 재방문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되며, 다양한 계층의 시민참여를 실현하여 도시공원이 녹색문화공동체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도서관 경영패러다임 및 기법 변화의 후속연구이다. 1980년대부터 주요 선진국은 사회변동에 따른 경영 및 행정패러다임의 변화에 주목하여 신공공경영이론을 행정개혁과 경영혁신의 사상적 원천 및 전략적 수법으로 채택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구체적인 실천수단이 도서관의 경영개혁과 관리운영에 어떻게 적용되어 경영형태를 변용시키는 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아웃소싱, 위탁경영 및 지정관리자제도, 민간자금 활용사업을 집중적으로 논급하고 제언하였다.
전국에 1,000여개의 다문화 기관들이 활동 중이다. 그중 정부주도형인 여성가족부 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10여 곳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은 대부분 정부 민간 혼합형이거나 민간주도형 기관들이다. 정부주도형 기관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가 지원되지만 정부 민간 혼합형이나 민간주도형 기관들은 운영비를 기부금 또는 후원금에 의존한다. 그러나 경제위기의 도래로 기부금이나 후원금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정부 민간 혼합형이나 민간주도형 기관들의 자립은 더욱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러한 전망과는 달리, 지원 대상들과 다문화이슈는 지금보다 훨씬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내 이주민의 수는 매년 증가추세이다. 향후 2050년이 되면 전체인구의 10%가 외국인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외국인의 정주화 그리고 가족이민 증가에 따른 상이한 종교와 문화에 대한 편견 없는 이해와 대화가 강조될 것이며, 학교교육정책, 직업양성, 노동시장정책, 동등한 노동조건과 사회보장 요구, 사회적 차별에 대한 계몽정책 등 다양한 다문화 이슈도 부각될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다문화 이슈를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민간주도형 다문화기관의 자립 여부는 다문화 지원정책의 성패와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민간주도형 다문화기관이 지금의 운영구조를 개선하고 재정적 자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관련 비즈니스모델 개발을 통해 다문화 기관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사천다문화통합지원센터는 비영리민간단체로 지난 13년 동안 창조적인 다문화 사업들을 추진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일반 기부금이나 후원금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은 필수적이었다. 마침내 요리조리아시아 협동조합을 만들어 청소년 공정여행 프로그램인 세계로여행학교와 아열대채소 농장을 운영중에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해외공헌사업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천다문화통합지원센터가 그동안 진행해 온 청소년 공정여행과 아열대채소 농장을 다문화기관의 비즈니스 모델적 측면에서 사례 분석한 후, 벤치마킹을 통해 민간주도형 다문화기관들로 확대시킴으로써 사회혁신의 기회를 증대시킬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2000년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 후 ODA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2018년 ODA 예산 규모는 약 3조 482억원으로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중 총액 기준 15위 규모로 성장했다. 우리나라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은 0.15%(2018년)로,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GNI 대비 0.3%까지 ODA 예산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하천·수자원 관련 국제개발협력 사업은 2007년 '라오스 메콩강변 종합관리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약 40건의 사업이 시행되었다. 시행된 사업중 90%(36건)가 중점협력국가(2016-2020)와의 협력사업이었으며, 24개의 중점협력국 중 물관리가 중점협력분야로 들어가 있는 국가는 17개국이나 그 중 8개국에서만 국제개발협력사업이 시행되었다. 라오스, 인도네시아, 캄보디아가 각각 6건, 필리핀 5건 등으로 일부 국가에 편중되어 국제개발협력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그동안 하천·수자원 분야 국제협력사업이 전담기관 없이, 일부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의 각각의 네트워크와 노하우에 의존하여 발굴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이 각자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사업의 발굴부터 시행까지 추진함에 따라 사업추진에 따른 네트워크가 지속되지 않고 단발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해당 국가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선정되는 것이 아닌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의 특성에 맞게 발굴된 사업이 선정되어 왔다. 국제개발협력사업 발굴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상대국가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해당 국가에 어떤 하천 및 수자원 관련 문제가 있는지 파악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업제안서를 수원국이 자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 사업제안서를 작성해주고 수원국에서 검토하는 방식으로 사업제안서를 작성해야하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하천분야 국제 협력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관리 및 정기적인 하천사업 수요조사 및 구원국의 사업제안서 작성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을 선정하여 국제협력사업 추진을 위탁함으로써 네트워크 및 노하우의 누적을 통한 해외사업의 발굴 및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지난해에는 문화관광부의 '도서관정보화추진계획'에 따른 전국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디지털자료실 설치,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증액 지원, 3개 도교육청의 사서교사 채용 시험 실시, 각 종 언론과 방송에서의 독서 프로그램 편성 확대 등 도서관 발전을 위한 각계 각층의 관심이 활발한 한 해였다. 하지만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도서관 명칭변경, 민간위탁의 문제와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사서직 고용불안정 현상 등은 우리 도서관계가 올 한 해도 피할 수 없는 숙제로 남아 있다. 바야흐로 21세기가 본 궤도에 오른 2002년 새해를 맞아, 그 어느 때보다도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지금, 우리 도서관계 각 단체의 올 한해 각오와 사업방향 등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는 한국의 ‘문헌정보학’과‘도서관’의 위기 상황을 구체화시켜 보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 문헌정보학의 정체성과 실천성 문제, 학부제 하에서 대학의 문헌정보학과 문제, 대학도서관과 전산부서와의 통합 문제, 공공도서관의 명칭변경, 민간위탁 문제,‘도서관 정보화사업 계획’등을 다루었다.
1999년도에는 지난해에 이어서 우리 도서관계에 여러 해결해야 할 당면 문제점들이 많이 남아있다. 우리 도서관계는 올 한해 공공도서관의 명칭변경 및 민간위탁 문제, 대학도서관의 전자계산소와의 명칭 및 기능 통폐합, 전문ㆍ특수 도서관의 조직 및 기능 축소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해나가는 일 뿐만이 아니라, 정보화 사회에서 지식사회에로의 전환을 앞둔 시기에 도서관 스스로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본 지면을 통하여 도서관계 각 단체의 올 한해 각오와 사업방향 등을 알아보았다.
공공적 주체로 대표되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시행하였던 국유지 위탁 시범개발사업의 특성분석을 통하여 공공성의 확보를 위한 유휴공간의 공간재생 시 고려되어야 할 내용을 공간, 용도, 과정의 측면에서 분석한다. 여기에서 각각 다음의 한계를 나타내는데 비연속적 공공공간은 공공주체가 민간주체의 개발이익 사업과 다름이 없음을 보여주며, 비 공공적 용도의 배치는 공공성과 이익성의 균형을 맞추기에 원천적인 한계를 나타낸다. 또 폐쇄적인 과정에서는 공개성이라는 공공성의 원칙을 지키기 힘들며 공공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는 공공적 재생의 실현에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이상과 같이 공간, 용도, 과정의 측면에서 살펴본 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KAMCO가 시행하는 프로젝트는 공공기관이나 공공성을 적정한 수준에서 담보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2. 수탁기관이 청구하는 위탁수수료의 적정한 보장과 이익의 한계선을 공공주체는 프로젝트 기획 시 명확히 하여 일정부분이 공공성을 향상시키는데 쓰여야 한다. 3. KAMCO의 다양화된 공개방식의 개발과 건축계획이 필요하다. 그리고 KAMCO 개발의 건축적 공간계획에서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자율성과 심의 할 수 있는 전문기구와 예산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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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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