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안부' 관련된 문제해결과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해 '위안부' 관련 기록물들은 체계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 현재 국가기록원에서는 국가지정기록물로 관리되고 있는 '위안부' 관련 기록물들은 일부에 해당하며 '위안부'와 관련하여 다양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민간기관에서 일본군'위안부' 관련 기록물들을 다양하게 소장하고 있다. 민간기관의 수도 한 곳이 아닌 여러 곳이며, 각 기관에 소장되어 있는 기록물들은 문서류뿐만 아니라 시청각 기록물류, 박물류로 다양한 유형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민간기관의 일본군'위안부' 관련 기록물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 메타데이터 스키마 구축을 제안하였다. 먼저 일본군'위안부' 관련 기관 및 단체와 기록물의 유형 및 특징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여러 기관의 기록물들을 통합하여 새로운 기준으로 분류하고, 기록물의 유형 및 특징을 참고하여 국가표준인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을 기반으로 스키마를 제안하였다.
1999년 공공기록물 관리법이 제정되고 국내 기록관리는 주로 공공기록 관리 중심으로 이루어져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게 진행되어왔다. 본 연구는 1985년에 재야 여러 단체의 연합조직으로 창립되어 정권에 대항하여 활동하는 등 역사적 가치가 있지만 기록관리 및 이관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이하 민통련)의 기록물을 바탕으로 민간 기록물의 생산자 중심의 단체컬렉션 분류체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 기록물 내용 분석 및 재조직, 분류체계 개발, 전문가 평가를 실시하였는데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와 이론적 고찰을 통해서 매뉴스크립트 컬렉션에 적합한 분류 방법을 알아보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디지털 아카이브인 오픈아카이브의 분류체계를 분석하여 단체컬렉션 구성의 의의를 밝혔다. 둘째, 민통련의 설립배경, 활동 등을 분석하고, 기록의 생산적 특징인 시기, 유형, 내용을 분석하였다. 셋째, 전명혁(2004)의 민주화운동 단체를 바탕으로 나눈 범주를 기본으로 연관이 없는 주제 영역은 제외하거나 재정의하고, 새롭게 필요한 영역은 추가하였다. 넷째, 민통련 단체컬렉션의 분류체계를 생산자(조직), 생산 시기, 주제, 유형으로 만들고 전문가 평가를 받은 후, 이를 반영해서 민통련 분류체계의 최종안을 완성하였고 민통련 기록물에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양한 출처의 민통련 생산 기록을 재분류하여 해당기록으로의 접근과 활용이 용이한 분류체계를 개발함으로써 민통련 자료의 검색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단체 컬렉션 구성에 대한 하나의 사례로서 생산자 중심 분류의 기본 구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김대중도서관은 아시아 최초의 대통령도서관으로 25만여 점의 사료를 소장하고 있는 민간대통령기록관이다. 주로 김대중 전직 대통령의 생애, 근현대사, 민주화 등에 관련한 기록물을 수집하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고 활용하여 사료사업, 전시사업, 연구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 민간대통령기록관은 기념재단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김대중도서관은 고등교육기관이 운영하고 있다는 특이점이 있다. 이에 따라 기록물을 기반으로 하여 역사,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적 역할을 수행하며 연구자에게 자유로운 연구 공간을 제공하고 기록물을 통한 연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본 고에서는 교육기관의 부속기관이며 민간대통령기록관인 김대중도서관의 대표적인 기록정보서비스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고 앞으로 대통령기록관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근현대사의 굴곡 속에서 공공 및 민간기록물이 훼손되고 유실되었다. 2007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법률"로 전면 개정되면서, 민간에 소산되어 있는 주요 기록물을 파악 보존하기 위해 '국가지정기록물'을 지정하는 제도가 보강되었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서 일정한 기준과 범위를 정하여 '국가지정기록물'을 지정하여 소장기관을 후원함으로서 공공기록물의 한계를 보완하고 한국사회의 역사상을 풍부히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하고 만든 제도이다.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총 14건의 기록물이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되었다. 본고에서는 어떠한 기록물들이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되었으며, 소장처들은 국가지정기록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해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제도의 관리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더불어 '국가지정기록물' 소장기관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국가지정기록물 소장처의 기록물 관리현황과 서비스 현황 및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효과를 살펴보고,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이 글은 국내 기록관리 학술논집에 발표된 논문을 정량적, 내용별 분석을 통해 기록물 평가론 연구동향을 파악하려 했다. 정량적 분석에서는 논문 게재 시기와 연구자 정보가 주요한 분석도구였으며, 내용적 분석은 해외 이론에 대한 소개와 현실 적용, 기록물 보유일정표에 해당하는 기록물분류기준표, 기록관에서의 재평가, 민간기록물 평가의 4개 주제로 나누어 진행했다. 전체 33개 논문을 분석한 결과, 평가를 주제로 한 논문의 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기록관리 실무를 담당하는 연구직의 참여가 크게 줄어들었고, 내용적으로도 현재 기록물 평가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나 대안 제시와 같은 논의가 감소했음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이론과 실무의 조응을 통해 평가 영역의 활성화와 다양한 기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연구는 지역축제기록물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속된 축제 중 하나인 춘향제를 중심으로 남원 춘향제 기록물관리현황에 대해 조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춘향제 기록물관리의 문제점은 첫째, 민관협력체제의 부재와 춘향제전위원회의 한시성, 둘째, 축제기록물관련 조례의 부재, 셋째, 체계적인 문서관리의 부재, 넷째, 기록관리 전문인력 및 기록관 운영의 부재로 나타났다. 따라서 춘향제 기록물이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국가기록원은 민간영역의 중요 기록물을 보호하고 기록문화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8년부터 매년 '기록사랑마을'을 지정하여 지원 운영해오고 있다. 기록사랑마을은 국가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인 만큼 예산사용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방향성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본래의 사업 목적을 기준으로 현재 현황을 점검하고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록사랑마을 중 I군을 방문하여 접근성, 전시내용 및 방법, 시설 및 장비 등을 관찰을 통해 조사하였다. 또한 3명의 지역 관계자, 8명의 마을주민, 1명의 국가기록원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기록사랑마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장차 기록사랑마을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기록사랑마을의 효과적인 이용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향후 보다 많은 마을에서 그 지역의 민간기록물을 수집 관리 및 활용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국제 표준인 ISO 15489와 관련코드에 따르면 공공조직이든 민간조직이든지를 막론하고 안정적인 기록물 분류체계를 구현하게 하는 기능 분류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기업에서도 이를 따라 업무 수행 기록물을 분류 축적하여 검색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기업 성장을 위해서 중요하다. 따라서 기업의 기록물 분류체계 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분류기준이나 개발 방법론 연구 및 모형의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대기업 3개 회사와 중소기업 4개 회사 등 총 7개의 종합건설기업의 기록물 분류체계 사례연구를 통하여 분류체계의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사례연구를 통하여 도출한 분류원칙을 정리 종합하여 핵심적인 건설기록물 분류기준을 제시하고, 건설기록물 분류체계 모형을 도출하기 위하여 대기업 사례기업의 본사조직 및 프로젝트조직의 대분류 및 중분류 항목 구성을 상호 비교하면서 표준적인 본사조직 및 프로젝트조직 기록물 분류 항목을 도출하는 과정을 기술하고 그 결과로 개발된 건설기록물 분류체계 모형을 제시하였다.
국가기록원은 소장기록물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재 '소장기록물 저작권 운영지침'과 '열람실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 중이다. 그러나 국가기록원 '소장기록물 저작권 운영지침'과 '열람실 운영규정'은 저작권법의 준용 또는 국가기록원 내부의 저작권 관리 원칙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소장기록물에 대한 기록물 유형별 저작권 문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수집된 소장기록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록의 각 유형별 저작물의 판단 기준이나 원칙을 제시하여, 이용자들이 쉽게 저작권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별도의 상세한 세부지침이 마련되어야 하며, 향후 소장기록물 수집을 위해서도 저작재산권이나 저작인격권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한 사전분석이다. 향후 소장기록물과 관련된 저작권 측면의 활발한 논의와 운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기록공동체는 규제완화를 명분으로 기록관리의 본령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시도에 지속적으로 대응해왔으며, 이런 시도들을 현안이라고 불러왔다. 2015년에는 민간시설이 공공기관의 기록물보존업무를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록법 개정안이 현안이 되었다.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법 개정 이유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주요 이해관계당사자들의 입장과 해석이 달라 큰 혼란이 야기되었다. 이 개정안은 2016년 1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이번에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이러한 위험한 시도가 계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이 논문은 '민간시설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록법 개정 현안'의 진행과정에서 드러난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향후 과제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진행경과를 살펴보고, 쟁점사항을 검토한 후, (1) 균형 있는 기록생태계의 발전, (2) 전자기록 관리체제의 검토, (3) 공공기록법의 선제적 정비, 그리고 (4) 기록공동체 내부의 소통방식 개선 등의 향후 과제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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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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