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민간경비업 종사자의 직무특성이 특성불안 및 과업수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조모형을 설정하고 현실 적합도가 높은 이론적 모형을 도출한 다음, 모형에 포함된 변수들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2011년 현재 서울소재 경비회사를 모집단으로 설정한 다음, 판단표집법을 활용하여 300명을 표집하였다. 설문지의 타당도 및 신뢰도는 확인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통계처리는 AMOS 18.0과 SPSSWIN18.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공변량구조분석의 기법이 활용되었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경비업 종사자의 직무특성은 특성불안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 둘째, 민간경비업 종사자의 직무특성은 과업수행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 셋째, 민간경비업 종사자의 특성불안은 과업수행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 연구는 민간경비업 종사자의 직무특성이 특성불안 및 과업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2011년 서울 소재 경찰청에 등록된 민간경비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민간경비원을 대상으로 선정한 후 판단표집법(judgment sampling method)을 이용하여 총 300명을 표집하였으나, 최종 분석에 투입된 사례수는 266명이다. 이 연구에서는 설문지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신뢰도분석의 알파값과 공변량구조분석의 최대우도법을 이용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방법 및 절차를 통해 이 연구에서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경비업 종사자의 과업중요성은 특성불안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민간경비업 종사자의 피드백은 특성불안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 셋째, 민간경비업 종사자의 직무자율성은 특성불안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 넷째, 민간경비업 종사자의 피드백은 과업수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섯째, 민간경비업 종사자의 직무자율성은 과업수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여섯째, 민간경비업 종사자의 기술다양성은 과업수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곱째, 민간경비업 종사자의 특성불안은 과업수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연구는 목적은 경찰청, 경비협회 등에서 제공하는 최근 3년 동안의 민간경비업체·경비원, 규모별 경비업체, 일반·특수(신임교육), 자격제도 현황의 분석 및 해석을 통해 우리나라 민간경비업의 이론적 바탕을 제공하고 민간경비업을 해석하기 위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현황을 통해 살펴 본 민간경비업은 수도권·시설경비의 집중, 비정상적인 신변보호업체 대비 신변보호원의 수, 특수경비업의 정규직 전환이였고, 신임교육에서는 일반경비원은 아직 지속적인 교육 증가, 반면에 특수경비원의 교육은 한계점이 나타났다. 자격제도에서는 경비지도사의 자격증의 활용성과 신변보호사 자격증의 활용과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민간경비업의 현황들로 살펴본 특징들의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민간경비업의 균형발전과 업무구분의 명확성이다. 두 번째, 민간경비 교육과 교육기관의 질을 높여야 한다. 세 번째, 자격제도의 현실화와 적극적인 홍보이다.
본 논문에서는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2019년 민간경비업체와 민간경비원의 현황을 통해서 민간경비의 다양한 해석과 사각으로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민간경비업체와 경비원 수는 총 5356개와 16만 3177명으로 나타났다. 현황으로 살펴본 민간경비업의 특징은 크게 4가지가 나타났다. 첫 번째 민간경비업체 수와 경비원의 수가 수도권으로 집중되었다. 기계경비원을 제외하고 53%~89%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집중되었다. 두 번째, 시설경비에 대한 집중이다. 시설경비가 민간경비업체와 경비원 수에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83%와 86%를 차지함으로써 경비업법에 의한 구분이 아닌 경비원은 곧 시설경비원을 뜻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었다. 세 번째, 비정상적인 신변보호 업체 수와 경비원 수이다. 2019년 기준으로 신변보호 업체의 수보다 신변보호원이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이는 허가만 유지, 시설경비업무와 경계모호, 신고 누락, 자체경비 전환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네 번째, 특수경비업의 특수성이다. 국가중요시설에서 일하는 특수경비원은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한국공항공사의 한공보안파트너스, 인천공항공사의 인천공항경비를 자회사로 하고 정규직 전환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특수경비업체 수와 경비원 수의 변화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민간경비엽은 사설영리기업으로서 영리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동시에 범죄예방이라는 사회적 공익을 우선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민간경비업에 대한 영리성과 공익성의 문제가 상충되고 있으며 영리기업이면서도 공익에 대한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영리기업의 설립조건과 영업활동권은 상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자연인으로서 국민적 기본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경비업은 공익이라는 사회적 기능을 이유로 경비업볍에 준하여 설립조건이나 영업활동의 제약, 직업선택의 자유 등에서 제약을 받고 있다. 즉, 영리법인이면서도 헌법조항의 기본권이 무시되고 있으며, 상법상 법인설립기준이나 영업활동보장권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경비업법에 따르면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법적절차에 따라 해당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회사를 대표하는 임직원들도 결격사유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상법상 법인설립의 기준은 1명이상, 업종별 규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자본금 100원 이상이면 법적제약을 받지 않고 회사설립을 할 수 있고, 헌법에 보장된 노포권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한 모든 소득활동은 보장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민간경비업의 특수성에서 비롯되는 공익성과 영리성에 대한 법적 제도적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청원경찰과 민간경비 운용에 있어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은 국가중요시설 등에 있어서의 청원경찰에 의한 경비와 민간경비가 동시에 실시되는 경우이다. 본 발표에서는 청원경찰과 민간경비의 이원적 운용체제에서 오는 문제점을 제기해 봄으로써 그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논의함으로서 양 제도의 통합 내지 단일화를 위한 논의의 전제 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발표자는 다음의 제언을 통해 민간경비업의 건전육성을 위한 검토과제로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첫째, 사건 발생시 신속하고 책임있는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휘 및 감독이 행해져야 한다. 둘째, 비용의 경제성, 배치의 신속성, 관리의 용이성에 따른 배치와 비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이원적법적지위로 인한 신분상의 갈등은 제고되어야 한다. 넷째, 민간경비와 청원경찰간의 무기휴대의 법적 문제는 제고되어야 한다.
주요 선진국에서 민간조사제도는 민간경비업의 하나로 보편화되어 있고 국내에서도 민간조사제도의 필요성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입법화 되지 못하여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심부름센터는 그 수요에 따라 업무영역이 세분화되어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경찰과 민간경비 모두 국민의 치안수요를 만족시키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인데 경찰은 수사, 교통, 정보, 방범과 같은 본연의 업무가 있고, 민간경비는 "경비업법"에 따라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로 업무 영역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민간경비 시장에 민간조사업의 접근에 따른 구조적 차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고 이와 같은 질문에 민간경비업과 민간조사업은 매우 다르다(71.2%), 다르다(22.4%), 보통(6.3%), 비슷하다(0.0%), 매우 비슷하다(0.0%)순으로 응답하여 대체적으로 다른 업무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수량분석 결과 그 차이는 업무성격, 비용, 업무수행범위, 공권력 영역, 법제의 유무, 위협대상, 조직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위한 노력은 지난 1999년 하순봉의원의 발의 이후 현재 윤재옥의원의 "경비업법전부개정안"과 송영근의원의 "민간조사업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연구결과는 윤재옥의원의 "경비업법전부개정안" 법안과 같이 "경비업법"을 개정하여 민간조사업을 도입할 경우 민간경비업과 민간조사업의 차이점을 탐색적으로 살펴보고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국민들의 소득이 높아지고, 그로 인한 생명, 재산에 대한 범죄 침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의 증가에 따라서 경찰조직도 발전해야하나 급증하는 범죄발생 속도에 대응하지 못한바,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상당 부분의 책임이 민간 경비 산업으로 이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금융기관만을 주로 상대하던 호송경비업의 확장과 발전에 대한 목소리 가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직접적으로 범죄와 대립하게 되는 호송경비원의 권한에 대하여 제도적 재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며, 수도권에 대부분 몰려있는 호송경비업체의 분산이 요구되는 바이다. 또한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호송경비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비지도사 제도가 더욱 견고해지고 세분화될 필요가 있으며, 그에 따라 재정비된 제도에 따라 경비지도사 자격 제도가 운용될 때 비로소 효율적인 경비업무가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학계에서 이미 논의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는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의 이분화 양상에 대해서도 통일화되는 방향의 대안을 통해 더욱 세계화 개방에 적합한 호송경비업 시장을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민간경비에 대한 개념부터 시작하여 호송경비업의 개념과 현황을 분석하여 경비지도사 제도의 실태와 발달상황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호송경비업의 향상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급격한 현대사회 구조의 변화는 다방면에서 영향을 미쳐 다양하고 예측 불가능한 모습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인식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성장요인의 범죄대책, 관련법, 경비업체, 경비협회로 나누어 이들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강구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구성요인에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의식을 조사하여 개인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고찰한다. 둘째, 민간경비의 구성요인의 문제점을 규명한다. 셋째, 민간경비업의 성장요인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민간경비업의 성장요인을 진단한 후 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분석결과 첫째, 범죄의 평가와 범죄대책의 만족도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범죄 및 민간경비 인식분석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 사경비의 상호협력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공 사 상호협력체제가 안되는 이유는 경찰의 민간경비에 대한 인식부족, 법률의 제약과 규제 때문, 민간경비의 전문지식 부족, 민간 경비의 책임감 부족으로 나타났다. 둘째, 현행 경비업법령에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교육문제, 경비원 의 배치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다. 셋째, 민간경비 관계자들의 경비업을 선택한 입직동기는 긍정적이고 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간경비업에 대한 직업만족도는 크게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족한 이유는 경쟁업체의 난립, 직업의 부정적 평가, 저소득 등으로 나타났다. 바로 무분별한 경쟁업체의 난립과 이에 따른 저가 입찰, 덤핑입찰 등이 경비업계의 묵은 과제인 것이 입증되었다. 넷째, 한국경비협회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보통 수준의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제사업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보통 수준의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회원사의 권익보호나 협회의 정책이나 운영에 대해서는 보통 또는 부정적인 평가가 높게 나타난 반면 회원사들의 협회 정책에 대한 협조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시큐리티 민간경호경비 현장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찾아내기 위한 조사를 위해 민간경호경비의 개념과 특성, 다양한 경비원의 고용형태를 알아보고, 경비업법상 민간경호경비현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경비산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민간경호 경비현장과 가장 직접적인 법률인 경비업법 내에서 정의하는 경비업, 집단민원현장의 개념, 경비업의 개정이유, 경비업허가, 배치 및 폐지신고, 경비원 교육의 내용을 연구할 것이다. 또한 현장에서의 기준성의 법적, 절차적 문제점 등을 관할하는 관할 경찰관의 경우 개인의 법적 해석 기준과 실정법에서 정하는 처벌의 해당요건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유관기관 협력체계가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또한 관련된 선행연구를 통하여 각 학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문제점과 이유, 개선방안의 타당성 등을 검토 하고,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들이 현실성을 반영하고 있는지 기관, 학계, 협회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이를 연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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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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