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의 화학적 구조와 그 약물의 약리작용간의 연관성은, 'Medicinal Chemistry'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된다. 이는 화학구조를 기반으로 하여 신약을 설계하려는 시도로서, 약학자는 신약 개발 시 만들고자 하는 약물과 비슷한 화학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존 약물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조사하며, 특정 화학구조가 어떤 약물들에서 나타나는지 신속히 검색하기를 원한다. 이처럼 어떤 화차구조에서, 특정한 부분구조가 존재하는지를 검사하는 것을 부분구조검색(Substructure Searching)이라 하며, 이는 그래프 이론에서 NP-complete인 동형성 판정(Subgraph Isomorphism) 문제로 귀결된다. 검색 시간을 단축시키고자 여러 다른 전근방법들이 연구되었는데, 1990년대에는 구조에 대한 인덱스를 미리 만들어 RDBMS에 저장한 후, 검색시 이론 이용하여 성능을 높이는 방법으로 미국 특허를 획득한 RS3 시스템(http://www.acelrys.com/rs3)이 현재 상용화되어 쓰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RS3 시스템의 문제점을 규명하고, 이의 개선방안으로서 새로운 인덱스를 제안한다 RS3 시스템은 각 원자를 중심으로 다른 원자와의 구조를 문자연로 표현하고, 부분구조검색 쿼리를 부분문자열 검색을 실행함으로써 수행하는데, 이의 화학구조를 기술하는 인덱스에는 동일 원자, 동릴 결합에 대한 정렬이 불가능하여 재현율(Recall)과 정도(Precision)가 낮다. 이론 개선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2차원의 화학구조를 나누어 1차원의 구조 단편으로 만들고 이를 문자열로 기술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구체적인 방법으로 한 인자를 중심으로 최소비용신장트리를 구성한 다음 레벨별로 경로를 나누어 기술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이와 같은 방법의 새로운 인덱스로 재현율과 정도가 급격히 향상됨을 보인다.
2019년 1월과 8월 영업비밀보호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의 각각의 개정이 있었다. 이들 법률의 개정은 기술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형사적 구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더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 민사구제 분야와 관련하여 영업비밀보호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의 경우 3배 손해배상 도입에도 불구하고, 입증자료제출과 관련된 규정은 정비가 되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입증자료의 제출 범위 확대, 손해액 산정을 위한 서류인 경우의 제출 강제, 서류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개정 특허법의 수준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다. 한편 산업기술보호법은 손해배상규정이 도입되었지만, 손해액 추정규정이 없는 상태이므로, 일실이익·이익액·로열티 상당액에 대한 추정규정이 필요하다. 형사구제와 관련하여서는 영업비밀보호법과 산업기술보호법 모두 형벌의 상향화는 이루어졌지만 양형규정이 정비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의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의 기술유출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조직적인 유출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가담한 기업 등 관련 법인의 처벌에 대한 중과(重課)와 관련하여 개정이 필요하다. 일본과 미국의 경우 법인 중과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몰수제도와 관련하여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는 방위산업기술은 국내유출도 몰수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영업비밀과 산업기술은 '국외'유출만 몰수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의 개정도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심각한 자살시도에 휘말려 2003년 이후 지금까지 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 통계에 있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5.0% 소폭하락 했지만 여전히 사망 요인 중 10세 이상 전 연령에서 자살이 가장 높으며, 이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안들이다. 자살 수단별 사망률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추락 및 투신을 통한 자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없어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금문교에 최근 2억 달러를 들여 자살방지 그물망을 설치하고 있으며, 뉴질랜드의 경우 교량에 철망을 철거했다가 치솟은 자살률로 인해 디자인을 바꿔 다시 설치했으며, 캐나다와 호주의 경우도 교량에 철책을 둘러쌓아 교량의 미관을 포기한 채 투신자살만을 방지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국내 외의 자살방지 시스템과 관련된 특허기술에 대한 비교평가를 제안하고, 보안시설 및 제한구역에서의 접근차단, 특수시설에서의 월담방지와 추락 및 투신자살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기계적 기술적 시스템인 롤린더 시스템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창대교는 롤린더 시스템 설치 전인 2016년 까지 8년간 33명이 자살시도를 하였으나, 2017년 롤린더 시스템 설치 후에는 자살시도의 획기적인 감축효과를 거두었다.
하구둑 없이 자연적으로 열린 한강하구는 한강, 임진강, 예성강의 흐름과 서해의 조류가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하도수리적인 '작용(impact)-응답(response)' 구조가 복잡하다. 민간인 통제 구간에서도 군부대 통제 하에 극히 제한된 장소와 시간에만 접근 조사가 가능하다. 2020년에는 8월 홍수에 유실된 지뢰 발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관계기관 대면 접촉 제약 등의 이유로 현장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토대로 비대면, 비접촉 하안선 변화 조사 방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의 대응 연구 수단으로써 공간 정보 분석 프로그램인 QGIS를 기반으로 미국 USGS가 운영하는 LANDSAT의 위성사진을 수집하여 영상처리 후 복잡한 하천지형 변화 양상을 분석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연구대상은 한강하구 산남습지 인근으로 설정하였다. 결과적으로 장기적 관점에서는 산남습지를 기준으로 하류에서는 침식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류에서는 미미한 퇴적 현상이 나타났다. 위성사진 오차를 고려한다면 하천관리 측면에서는 과거 하천측량 자료를 바탕으로 비교 검토해볼 때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면서 이 방법의 유효성이 입증되었다. 산남습지 인근 지역은 포괄적인 시간 관점에서 볼 때 조석 영향이 상류로부터 유입되는 흐름의 영향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류에 의한 응답(사주의 거동 양상) 구조의 패턴 변화가 한강하구 인근의 하천시설물의 피해 유발에 더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이를 감안한 적절한 하천관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업벤처캐피탈 투자와 투자기업의 혁신 성과 간의 연관성과 기업의 ESG 리스크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조직 학습 이론을 바탕으로 기업벤처캐피탈 투자를 통해 기업이 벤처로부터 학습 기회를 얻고 궁극적으로 혁신 성과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업이 ESG 요인들 중에서도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에 해당되는 사회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이 기업벤처캐피탈 투자를 통한 혁신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하였다. 가설의 실증분석을 위해 1993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 하이테크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벤처캐피탈 투자 데이터와 특허 출원 데이터 및 ESG 리스크 점수를 이용한 패널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기업이 기업벤처캐피탈을 통해 더 많은 벤처에 투자할수록 혁신 성과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의 사회적 리스크가 증가할수록 기업벤처캐피탈을 통한 혁신 성과가 약화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기업벤처캐피탈을 학습과 혁신의 수단으로 보는 관점의 기존 연구에 다음과 같이 기여하였다. 기업벤처캐피탈의 투자규모 보다도 벤처와 맺는 관계 자체가 갖는 의미에 주목하여, 더 많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투자기업의 단기적 혁신 성과와 직결된다는 내용을 실증적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기업 활동에서 ESG 요인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는 최근의 사회적 흐름에 부합하여, 기존에 투자기업과 벤처의 관계에 집중되어 있던 기업벤처캐피탈 연구의 논의를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역할까지 확장시켰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시설물 점검 및 진단분야에 도입될 첨단 기술 및 장비의 동향을 조사하고 미국, 일본, 한국의 표준화 체계를 분석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시설물 점검 및 진단장비 성능평가 방법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성능평가 기준이 우선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대상을 선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시설물 점검 및 진단에 활용되는 첨단 장비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의 최근 5년간 보고서와 시설물 유지관리 업체와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소개된 첨단 기술을 조사하였다. 또한, NTIS에 등록되어 있는 과제, 논문, 연구보고서, 특허 등을 검색하였다. 이후 미국, 일본, 한국의 표준화 체계를 조사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형태의 시설물 점검 및 진단장비 성능평가 방법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전문가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성능평가 기준이 우선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대상을 선정하였다. 연구결과: 자유로운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지나친 제약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능평가 프로세스는 조사항목별로 장비나 기술의 종류에 상관없이 해당 장비나 기술이 목표하는 점검에 대하여 요구되는 목표 성능지표를 개발하여 해당 성능지표를 만족할 경우 성능을 인증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문가 인터뷰와 설문조사 결과 내구성 평가의 콘크리트 균열 조사항목과 안전성 평가의 콘크리트/강재 변위/변형/피로 조사항목에 활용되는 첨단장비나 기술들을 대상으로 성능평가 기준을 우선적으로 개발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결론: 내구성 평가의 콘크리트 균열 조사항목이나 안전성 평가의 콘크리트/강재 변위/변형/피로 조사항목을 대상으로 성능평가 가이드라인을 우선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으며, 자유로운 기술 개발을 도모하고 기존에 개발된 첨단장비에 새롭게 개발될 첨단장비의 성능을 공통된 기준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시편이나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여 기술 종류에 관계없이 제시된 요구 성능을 충족하면 성능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검증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COVID-19가 순식간에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이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 및 백신에 대한 연구 개발 이슈가 뜨겁다. 그 중에서도 렘데시비르(Remdesivir)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치료효과를 나타내며 본격적인 임상시험에 돌입하였고, 각 국가들은 긴급 승인을 통해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그런데 렘데시비르의 개발사인 주식회사 길리어드는 렘데시비르를 희귀의약품으로 품목허가 신청하여 시민단체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다. 그 이유는 희귀의약품으로 신약이 품목허가를 취득하는 경우 7년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희귀의약품에게 장기간 동안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희귀질환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에게 치료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제약회사에게 개발 동기를 부여하는 정책적 취지로부터 나온 것으로, 감염병 치료제에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정책적 의도를 바탕으로 의약품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법령에 대하여 미국, 유럽, 일본을 상대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국내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에 대해 살펴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제도는 독점적 지위 부여 방식에 있어 법령에 명시적인 조항을 두고 있지 않고, 재심사제도를 활용하여 우회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이와 더불어 희귀의약품의 경우 「희귀질환관리법」과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 심사 규정」에서 중복적으로 재심사기간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 상대적으로 독점기간을 길게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정변경 발생 시 독점적 지위를 회수할 수 있는 견제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보완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생물의약품의 경우에는 국내에는 우회적으로라도 의약품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생물의약품의 경우 특허를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 의약품 개발을 유도하는 큰 동기가 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조항이 없다는 점은 국내 법제의 아쉬운 점이라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최초의 동등생물의약품에도 1년의 독점기간을 부여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내 법제는 생물의약품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 대하여 상당히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이는 추후 국내 제약사의 생물의약품 개발 의지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국제 규제의 조화를 맞출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국내 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COVID-19의 발현을 기회로 삼아, 의약품에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는 국내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살펴보고, 통일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이 이루어 질 것을 기대해보는 바이다.
비록 부정경쟁방지법의 제정 목적이 부정경쟁행위 등의 방지를 통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한다는 의미의 경쟁체제 확립에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법 제정 당시와는 달리 사실상 산업스파이에 대한 영업비밀의 보호나 주지의 상표 영업표지의 보호와 같은 지적재산권의 보호 법률로서의 역할로 점차 변화하고 있고, 특히 부정경쟁방지법이 주지의 상표에 대한 출처의 혼동에 대한 규제뿐만이 아니라 별도로 저명상표의 희석화(稀釋化) 방지라는 법익, 이에 더 나아가 도메인 네임(Domain Name)의 선점과 원산지 및 품질의 오인(誤認) 야기행위, 주지 저명한 타인의 디자인(Design), 캐릭터(Character)와 같은 상품의 표지에 이르기까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보다 넓은 법익의 보호까지 수행하게 되면서 그 기능은 날로 강화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반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 자체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주지 저명한 타인의 상표나 상품표지의 식별력이나 출처표시기능 등의 보호라는 의미의 분쟁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어, '경쟁법'으로서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미약해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또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8호를 비롯하여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정체제를 살펴보면,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가 대부분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의 범위 내로 포섭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에 양 법률의 성격과 역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논의는 발전적 입법론으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물론 불공정거래행위(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반드시 독일법체계에 따를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경우를 따를 것인지에 대한 선택 자체가 논리적으로 양립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1980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당시 부정경쟁방지법에 담겨 있던 기존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정과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와의 경합이나 중복문제는 마땅히 검토되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 거래법의 제정과정에서 사실상 부정경쟁방지법의 존재 자체가 간과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양 법률상의 규정 중복이나 충돌을 정식으로 문제 삼았던 바는 없었지만 '발전적 입법론' 이라는 차원에서 살펴 보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제는 앞으로 공정거래법체계 내의 불공정거래행위로 포섭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하여 경쟁정책의 전문 전담기구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의 중심에 서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경쟁정책을 확립을 기대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의 변화 또한 뒤따라야 하는데,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의 편입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정 일부를 알맞게 다시 수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존 부정경쟁방지법이 인정하고 있었던 사인간(私人間) 금지 또는 예방청구권 또한 공정거래법으로 그대로 편입되는 방향으로의 입법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그동안 '부정경쟁방지법의 공정거래법으로의 편입문제'와는 전혀 무관하게 공정거래법의 사적 구제 및 사소(私訴)의 활성화 차원의 논의로서 공정거래법상 사인간 금지청구권의 도입 여부가 검토되어 왔지만, 앞으로 이 문제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의 공정거래법체계 내로의 편입문제와 함께 이를 포함한 더욱 큰 논의로서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통하여 앞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은 특허청을 중심으로 산업스파이에 대한 규제나 영업비밀의 보호와 기타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온 힘을 다하고, 공정거래법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불공정거래행위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통일적인 규제를 담당하여 '선택과 집중' 이라는 차원의 각 법률체계의 한 차원 높은 발전 또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이러한 합의점을 시작으로 미시적인 다음 단계의 논의에 해당하는 사인간 금지청구권의 허용범위나 허용요건,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단체소송 등의 허용 여부 등의 논의도 함께 하여야 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미국의 클레이튼법(Clayton Act)이나 가까운 일본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규제의 틀을 마련함이 타당할 것이고,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그동안 공정거래법의 사적 집행의 활성화를 통한 경쟁질서의 확립의 강화라는 이상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입법적 변화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1975년(年) 3월(月), 4년반(年半) 동안의 Chemical Abstracts 색인(索引)과 온-라인이 가능(可能)한 CA Condensates를 비교(比較)하였다. 두가지 데이터 베이스를 함께 이용(利用)하여 검색(檢索)하는 방법(方法)이 가장 효율적(效率的)이지만 실예(實例)에서 보는 바와 같이 CA Condensates를 검색(檢索)하는 것이 보다 실용적(實用的)이다. System Development Corp 사(社) (SDC)에 설치(設置)되어 있는 온-라인 형태(形態)인 CHEMCON과 CHEM7071을 Chemical Abstracts 색인(索引)과 비교(比較)하였다. 대부분(大部分)의 Chemical Abstracts 이용자(理容者)들은 Chemical Abstracts 책자나 우가색인(累加索引)에는 친숙(親熟)하지만 CA Condensates는 아마도 그리 친숙(親熟)하지 못할 것이다. CA Condensates는 서지적 사항을 기계(機械)로 읽을 수 있는 형태(形態)로 되어 있고 Chemical Abstracts에 따라서 색인(索引)되므로 매주 발행되는 Chemical Abstracts 책자의 뒷 부분이 있는 색인(索引)과 같이 우리에게 가장 친숙(親熟)한 형태(形態)로 되어 있다. Chemical Abstracts가 현재(現在) 사용(使用)하고 있는 데이터 데이스이지만 본고(本稿)에서는 Index와 Condensates를 둘 다 데이터 베이스로 정의(定義)한다. Condensates가 미국(美國)의 Chemical Abstracts Service 기관으로부터 상업적(商業的)으로 이용(利用)할 수 있게 되자 여러 정보(情報)센터에서는 이용자(利用者)들의 프로 파일을 뱃취방식(方式)으로 처리(處理)하여 매주 나오는 자기(磁氣)테이프에서 최신정보(最新情報)를 검색(檢索)하여 제공(提供)하는 서어비스 (SDI)를 시작하였다. 어떤 정보(情報)센터들은 지나간 자기(磁氣)테이프들을 모아서 역시 뱃취방식(方式)으로 소급(遡及) 문헌검색(文獻檢索) 서어비스를 한다. 자기(磁氣)테이프를 직접 취급(取扱)하는 사람들을 제외(除外)하고는 대부분(大部分) Condensates를 아직 잘 모르고 있다. 소급(遡及) 문헌검색(文獻檢索)은 비용이 다소 비싸고 두서없이 이것 저것 문헌(文獻)을 검색(檢索)하는 방법(方法)은 실용적(實用的)이 못된다. 매주 나오는 색인(索引)에 대해서 두 개나 그 이상의 개념(槪念)이나 물질(物質)을 조합(組合)하여 검색(檢索)하는 방법(方法)은 어렵고 실용적(實用的)이 못된다. 오히려 주어진 용어(用語) 아래에 있는 모든 인용어(引用語)들을 보고 초록(抄錄)과의 관련성(關連性)을 결정(決定)하는 것이 때때로 더 쉽다. 상호(相互) 작용(作用)하는 온-라인 검색(檢索)을 위한 Condensates의 유용성(有用性)은 많은 변화를 가져 왔다. 필요(必要)한 문헌(文獻)만을 검색(檢索)해 보는 것이 이제 가능(可能)하고 어떤 항목(項目)에 대해서도 완전(完全)히 색인(索引)할 수 있게 되었다. 뱃취 시스팀으로는 검색(檢索)을 시작해서 그 결과(結果)를 받아 볼 때 까지 수시간(數時間)에서 며칠까지 걸리는 번거로운 시간차(時間差)를 이제는 보통 단 몇 분으로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뱃취 시스팀과는 달리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한 검색방법(檢索方法)은 즉시 고칠 수가 있다. 연속적인 뱃취 형태의 검색방법(檢索方法)에 비해서 순서(順序)없이 온-라인으로 검색(檢索)하는 방법(方法)이 분명(分明)하고 정확(正確)한 장점(長點)이 있다. CA Condensates를 자주 이용(移用)하게 되자 그의 진정한 가치(價値)에, 대해 논의(論義)가 있었다. CA Condensates의 색인방법(索引方法)은 CA Abstract 책자나 우가색인(累加索引)의 방법(方法)보다 확실히 덜 체계적(體系的)이고 철저(徹底)하지 못하다. 더우기 두 데이터 베이스는 중복(重複)것이 많으므로, 중복(重複)해서 검색(檢索)할 가치(價値)가 없는지를 결정(決定)해야 한다. 다른 몇 개의 데이터 베이스와 CA Condensates를 비교(比較)한 논문(論文)들이 여러 번 발표(發表)되어 왔는데 일반적(一般的)으로 CA Condensates는 하위(下位)의 데이터 베이스로 나타났다. Buckley는 Chemical Abstracts의 색인(索引)이 CA Condensates 보다 더 좋은 문헌 (데라마이신의 제법에 관해서)을 제공(提供)한 실례(實例)를 인용(引用)하였다. 죠오지대학(大學)의 Search Center는 CA Condensates가 CA Integrated Subject File 보다 기능(機能)이 못하다는 것을 알았다. CA Condensates의 다른 여러 가지 형태(形態)들을 또한 비교(比較)하였다. Michaels은 CA Condensates를 온-라인으로 검색(檢索)한 것과 매주 나오는 Chemical Abstracts 책자의 색인(索引)은 수작업(手作業)으로 검색(檢索)한 것을 비교(比較)한 논문(論文)을 발표(發表)하였다. 그리고 Prewitt는 온-라인으로 축적(蓄積)한 두 개의 상업용(商業用) CA Condensates를 비교(比較)하였다. Amoco Research Center에서도 CA Condensates와 Chemical Abstracts 색인(索引)의 검색결과(檢索結果)를 비교(比較)하고 CA Condensates의 장점(長點)과 색인(索引)의 장점(長點), 그리고 사실상(事實上) 서로 동등(同等)하다는 실례(實例)를 발견(發見)하였다. 1975년(年) 3월(月), 적어도 4년분(年分)의 CA Condensates와 색인(索引)(Vols 72-79, 1970-1973)을 비교(比較)하였다. 저자(著者)와 일반(一般) 주제(主題) 대한 검색(檢索)은 Vol 80 (Jan-June, 1974)을 사용(使用)하여 비교(比較)하였다. CA Condensates는 보통 세분화(細分化)된 복합물(複合物)을 검색(檢索)하는 데 불편(不便)하다. Buckly가 제시(提示)한 실례(實例)가 그 대표적(代表的)인 예(例)이다. 그러나, 다른 형태(形態)의 검색실예(檢索實例)(단체저자(團?著者), 특허수탁저(特許受託著), 개인저자(個人著者), 일반적(一般的)인/세분화(細分化)된 화합물(化合物) 그리고 반응종류(反應種類)로 실제적(實際的)인 검색(檢索)을 위한 CA Condensates의 이점(利點)을 예시(例示)하였다. 다음 실례(實例)에서 CHEMCON과 CHEM7071은 CA Condensates를 온-라인으로 입력(入力)시킨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여름철 강한 무더위인 열파(Heat Wave)를 정의하고, 각 강도별 장기간(1973-2006) 평균적인 열파 발생빈도의 시공간적 분포 특징을 밝히고자 하였다. 고온다습한 한반도 여름몬순 기후하에서 체감온도와 사망자의 관계를 분석하여, 최소 $32.5^{\circ}C$ 및 $35.5^{\circ}C,\;38.5^{\circ}C,\;41.5^{\circ}C$의 일최고 열지수(Heat Index)가 3일간 지속되었을 때를 더운기간(Hot Spell) 및 열파(Heat Wave), 강한열파(Strong Heat Wave), 매우강한열파(Extreme Heat Wave) 발생일로 정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모든 단계별 열파 연평균 발생빈도를 살펴보면, 해발고도가 높은 고지대나 바다에 인접한 도서지역에서는 낮게 나타나는 반면, 주요 대하천에 인접한 내륙 저지대에서는 연평균 열파 발생빈도 뿐만 아니라 연구기간중 연 최다 열파 발생일수도 장마휴지기(7월 하순-8월 초순)를 중심으로 높게 나타난다 연구기간(1973-2006) 동안 각 단계별 열파일 발생빈도에는 뚜렷한 변화가 없었으나, 더운기간 (Hot Spell)의 최고 발생빈도를 기록한 연도는 1970년대에, 열파(Heat Waves)와 강한열파(Strong Heat Wave)의 최고 발생빈도를 기록한 연도는 1990년대에 각 집중되어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의 열파 발생시에는 기온 이외에도 습도의 부가적인 영향이 $4.3-9.5^{\circ}C$ 정도 열파(Heat Wave)의 강도를 높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우리나라에 맞는 국가 열파 경보 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초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커마 세기를 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물 흡수선량을 통한 Ir-192 선원의 검교정 방법들은 미국의학물리학회(AAPM) 보고서 TG-43에서 권고한 흡수선량 계산 알고리즘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성장 억제 작용은 G0/Gl기를 지체시켜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고 apoptosis에 의해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항암 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허 AO가 AG보다 현저한 활성을 보였다. 더 나아가 아가리쿠스 $\beta$-glucan (AG)과 올리고당류 (AO)는 항암 활성을 가진 대체 의약 소재로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eruginosa rhlI의 경우 단일배양보다 혼합배양시 최고 약 40배, P. aeruginosa lasI의 경우 최고 약 250배 그리고 S. aureus luxS의 경우는 단일배양보다 혼합배양시 최고 약 5배 이상 mRNA 발현량이 증가하였다. 또한 세 균주의 4가지 유전자 중 P. aeruginosa의 rhlI와 lasI의 mRNA가 가장 많은 양으로 발현됨을 확인하였다.석되었다. 6. 연 강수량이 17.4% 증가해 월별 평균 강수량 변화가 가장 큰 시나리오 Al은 연 유출량이 24.6% 증가하고, 유사량과 TN, IP 부하량은 각각 60.1%, 14.4%, 27.1%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비하여 연 강수량 증가가 2.5%로 가장 작은 시나리오 B1의 연 유출량 변화는 -0.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사량과 TN, TP 부하량은 각각 14.6%, 3.0%, 7.2% 증가하는 것으로 모의되었다. 7. 강우 발생 일수 변화를 가정한 시나리오에 대한 모의 결과, 연강우일수가 약 10일 감소한 A1-1, A2-1, B1-1, B2-1의 경우, 강우 일수 감소 이전과 연 유출량 변화는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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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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