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소위 '황우석교수 사태' 이후에 국내의 연구윤리에 대한 본격적인 점검 실태파악과 이에 대비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기관 및 연구자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연구윤리에 대한 정부의 개입수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여전히 이견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보다 앞서 대학연구윤리제도를 확립하고 발전시킨 미국의 연구윤리에 대한 정부개입의 형성과정을 분석하고, 한국의 연구윤리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미국의 연구윤리제도의 형성과정과 법령들을 분석한 결과, 첫째, 학계에서 연구윤리원칙이나 가이드라인이 먼저 제시된 이후에 연방정부의 입법 및 규제 정책이 수립되었다. 둘째, 연구윤리에 대한 책임은 연방정부와 연구기관이 공유하되, 1차적 책임은 연구기관이 지고 연방정부는 2차적 최종 책임을 지고 있다. 셋째, 연방정부는 비윤리적 연구에 대한 최소한의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넷째, 비윤리적 연구의 책임을 개인 차원에서 구조적 차원으로 확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미국 치과위생사의 역사를 역할변화의 관점에서 고찰한 것으로, '전문 조직', '교육 제도', '면허 제도', '역할과 업무범위', '의무와 윤리' 등 5개의 범주에 따라 미국치과위생사가 전문직이 되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고찰하였다. 미국치과위생사는 그들의 사회적 조직화를 위해 미국치과위생사협회를 결성하였으며, 교육 연한은 2년 과정에서 석사 과정까지 증대되었다. 치과위생사 면허는 1952년에 미국 전 주에서 발급되었으며, 현재는 전문치과위생사자격증 등이 제안되고 있다. 업무범위는 구강보건교육과 치면세마를 시작으로 예방치과처치, 치주처치, 일부 수복치료, 마취 등까지 확대되었다. 이 연구는 전 세계 중 최초로 치과위생사 양성제도가 결성된 미국의 치과위생사가 전문직 역할을 수립해나가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각 국의 치과위생사 제도와 비교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한 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EU의 국가 데이터전략, 데이터 정책과 제도 및 거버넌스를 비교함으로써 우리 환경에 맞는 시사점을 제안했다. 비교분석 결과 범정부 차원의 데이터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거버넌스, 데이터 윤리를 포함하는 데이터 정책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데이터 정책의 총괄 거버넌스 확립을 위해 국가 차원의 최고데이터책임자(CDO)를 요구하면서 대통령 소속 데이터특별위원회를 두거나 대통령 비서실 내에 가칭 '국가디지털혁신실'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민간 부문의 데이터도 규율할 수 있는 데이터산업기본법의 제정, 데이터 중심 보안과 정보보호 체계, 설명가능성과 책임 등 신뢰 확보를 위해 요구되는 공공부문의 데이터 전문역량과 전문가 윤리 관념 기반의 공직윤리 및 인사, 교육훈련 제도와의 연계 등을 제안했다.
2013년, 치과위생사 역사의 100주년을 맞이하였다. 1913년, Dr. Fones가 Bridgeport Junior College에 2년 과정의 치위생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며, 구강간호가 아닌 구강질환의 예방과 보건학을 전문으로 하는 '치과위생사' 라는 직종명칭을 사용한 것이 그 시초다. 미국에서 최초로 치과위생사 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만큼, 미국치과위생사의 발전과정을 되짚어 보는 것은 국제적인 치위생계 발전과정을 확인하고, 각국의 제도를 비교할 수 있는 근간이 될 것이다. 이 연구는 지난 100년간 미국치과위생사가 전문직 역할을 수립해 나가는 과정을 '치과위생사 조직의 발전과정', '치위생학 교육제도의 발전과정', '치과위생사 면허 및 관련 자격제도의 발전과정', '치과위생사 관련 법령과 윤리' 및 '미국치과위생사의 역할 및 업무범위의 발전과정' 요건에 따라 고찰하는 것이다. 미국치과위생사는 전문직 요건을 형성하고 있고 사회적 분위기 역시 전문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미국치과위생사가 오늘날의 모습으로 전문직화해 온 과정과 그 특징을 규명하는 데 연구목적을 두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요건 별 문헌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이 글은 대통령제 국가인 한국에서 대통령의 자의적인 인사권을 방지하기 위해 의회가 보유한 동의권한의 절차적 표현인 인사청문회의 정치적 의미, 기능, 문제점, 그리고 개선책에 대해서 논의해 보았다. 이 글은 먼저 세계 최초의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상원의 동의권한이 어떠한 경로로 도입되었는지를 파악하고, 이와 관련하여 이러한 의회의 동의권한이나 인사청문회 제도가 대통령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는지를 이론적인 수준에서 검토하였다. 이어서 이 글은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사례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윤리적인 영역의 발언이 많고 질의응답이 특정한 이슈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부분적으로 기존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단편적인 여론조사 결과와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 인사청문회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조장할 가능성이 더 클 수 있다는 추론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최적의 인물이 인사청문과정을 통해서 선발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 논문은 1999년에 전면 개정된 한국의 중재법과 1925년에 제정된 미국의 연방중재볍 및 2000년에 제시된 개정통일중재법의 내용 중 중재인의 권한과 의무들에 관한 규정들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우선, 미국 중재법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연방중재법은 1925년에 제정된 이래 중재 이슈에 관한 발전들을 담아내지 못한 채 진부한 과거의 법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중재인의 권한과 의무에 대해서도 중재판정과 같은 기본적인 권한 규정 외에 중재인의 임시적 처분이나 민사책임의 면제, 고지 의무등 새롭게 진전된 중재 환경의 변화나 논의들이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통일주법위원전미협의회가 주체가 되어 제시한 2000년의 개정통일중재법은 중재이론이나 케이스의 발전들을 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재인의 권한과 의무에 대해서도 훨씬 구체적인 규정들을 담아내고 있다. 개정통일중재법은 중재언의 권한을 개정 이전보다 훨씬 강화하는 대신, 보다 엄격한 윤리적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균형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특히, 중재인의 올바른 중재판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증거 확보에 있어 보다 강한 절차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특정이다. 아울러, 중재인으로 하여금 임시적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징벌적 배상을 결정할 수 있게까지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재인의 절차적 권한의 강화는 동법이 의도한 바와는 달리 중재를 재판에 유사한 구조로 만듦과 동시에, 중재의 신속성과 최종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와 지적을 낳기도 한다. 한편, 한국의 중재법은 중재인의 임시적 처분권한과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미국의 개정통일중재법과 달리 민사적 책임면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특히, 한국 중재법에서 중재인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임의적 협조에 의존하지만, 미국의 개정통일중재법에서는 증거개시제도까지 채택하고, 제 3 자도 소환할 수 있는 등 중재인의 절차적 권한이 훨씬 강하므로 한국 중재법에서 중재인의 절차적 권한은 미국의 개정통일중재법에서의 그것보다는 훨씬 제한적이다. 한국의 중재를 더욱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중재법에서 중재인의 절차적 권한에 관한 규정을 보완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 성공적인 중재를 위해서는 중재인의 전문성과 함께 윤리의식이 중요하므로 상사중 재원은 별도의 중재인 윤리규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최근 세계 임상시험 중심지의 하나로 떠올랐다. 임상시험을 가장 많이 한 국가 순위에서 미국과 독일 등 전통적 제약 강국에 이어 6위를 차지했고, 도시별 순위에선 서울이 1위 자리에 올랐다. 이 논문은 한국에서 임상시험이 급격하게 증가한 배경으로 수요공급의 시장 메카니즘 외에 다른 요인, 즉 정부의 임상시험 산업화 정책이 중요했음을 보일 것이다. 1990년대 말 금융위기 이후 정부는 바이오테크놀로지(BT)를 차세대 국가 성장 동력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정책개발에 심혈을 기울였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다국적 제약사의 임상시험을 국내에 유치하고 이 분야를 키울 계획을 세우게 된 것이다. 정부가 제도정비, 인프라 구축, 관련 인력 양성 및 국민의식 개선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가운데, 해외 CRO(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임상시험수탁기관)가 들어와 사업을 시작했고, 국내 업체들도 생겨났다. 한국에서 임상시험은 정부에 의해 '초대?된 것이다. 이 논문은 한국의 임상시험 산업화 과정 속에 묻혀있는 생명윤리의 문제를 끄집어내 다루고자 한다. 이를 위해 최근 인류학과 과학기술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생명자본?? (biocapital)과 ??윤리 가변성??(ethical variability)의 개념을 활용하여, 임상시험을 둘러싼 주요 행위자인 정부 담당자, CRO 직원, 병원 의료진, 환자 등이 실제로 어떤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여기에 참여했는지를 사회 구조적 관점에서 분석할 것이다. 임상시험 참여자의 동의서를 받고, IRB의 심의를 통과하고, 국제기준을 충분히 만족시킨다고 해도, 실제 상황에선 생명윤리의 원칙이 무시될 여지는 충분히 있고, 국가의 산업육성 프레임 안에서 생명윤리는 관련 서류를 갖추면 되는 절차상의 문제로 환원될 수 있음을 보일 것이다.
경찰은 시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형사사법기관이다. 따라서, 다른 여타의 공무원들이나 직군에 비해서 높은 윤리성과 봉사성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는 경찰공무원을 임용할 때, 무엇보다도 엄격하고 까다로운 기준과 절차를 통해서 선발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경찰 선진국인 미국 경찰관들의 모집 및 선발 실태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미국 신임경찰관 채용 과정은 통상적으로 모집공고 및 활동, 지원서 접수, 필기 및 적성검사, 육체 민첩성 테스트, 심리 테스트, 구술고사, 신원조회, 거짓말 탐지기를 이용한 조사, 그리고 건강검진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미국 경찰공무원 선발제도 중에서 가장 큰 특징은 많은 경찰조직에서 지원자의 정직성 및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거짓말 탐지기를 활용한다는 점이다. 또한 미국은 불법적인 약물남용이 많기 때문에 지원자들은 반드시 약물 테스트를 위해 소변이나 머리카락을 제출해야 한다. 한국에서도 경찰관 선발시험은 지원자의 실력과 자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아울러 현대사회가 요청하는 경찰공무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적성검사를 새롭게 구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적성검사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미국의 사례와 같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우리나라의 민간경비는 경제발전과 더불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용역경비업체의 폭력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간경비에 대한 국가적 규제 및 자격검증 제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민간경비에 대한 국가적 관리의 부재는 영세업체의 난립과 자격 없는 경비원의 고용으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된다. 본 논문은 민간경비규제 관련 미국연방법과 캘리포니아 주 법제도를 상세히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 연방규제법인 민간경비원고용인가법(PSOEAA)의 내용과 캘리포니아 주의 민간경비 자격 및 교육훈련제도를 살펴본다. PSOEAA에 따르면, 공개대상 전과도 중죄뿐만 아니라 부정직성 허위의 진술과 같은 윤리적 요소가 포함된 범죄까지 포함하고 있고,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계류중인 범죄에 대해서도 통보하도록 되어 있었다. 아울러 경비업자는 매 12개월마다 해당 경비원의 전과사실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 후 발생하는 민간경비원의 범죄에 대해서도 적절한 관리 및 확인이 가능하였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우리와 다르게, 주 소비자 서비스청 산하의 소비자업무국(the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에서 민간경비업무를 담당하며, 면허의 발급 및 취소 경비원의 교육 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 및 실무사항은 소비자업무국 내의 '경비 및 조사서비스'과(the Bureau of Security and Investigative Services)에서 처리되고 있었다. 나아가, 캘리포니아 주의 민간경비규제법령(Business and Professions Code)은 경비서비스를 (1) 전속민간경비업, (2) 민간경비서비스(계약경비업), (3) 경보서비스로 분류하여, 경비서비스별로 면허 자격 교육훈련 등의 요건을 차별화 세분화 단계화하고 있었다. 민간경비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로서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며, 이에 전문성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1) 부적격자 배제를 위한 전과요건의 실질적 강화, (2) 민간경비 전문담당 부서의 설치, (3) 법적인 경비업무 성격에 따른 선택과목의 다변화 및 시간에 따른 단계별 교육진행이라는 정책적 시사점을 최종적으로 제시하였다.
최근 경찰공무원의 청렴성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가 언론매체를 통해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으며, 이는 경찰조직 전체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된다고 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은 여타 직군에 비해 국민에게 법적 강제력을 행사함으로 인해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하고, 경찰청에서는 청렴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부정부패가 근절되지 못하는 현실에 처해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경찰부패와 청렴도 제고에 관련되는 국내 외의 선행연구 및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청렴도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하였다. 경찰공무원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문제점으로 내부고발을 통한 감찰시스템의 운영을 지적하고 경찰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바라보는 인식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이와 더불어 경찰공무원 징계시 징계양형의 기준제시가 명확하지 않으며, 조직충성도를 제고하기 위한 징계경험자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 는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청렴성 제고를 위한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토록 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부패행위의 유형별 분류를 명확히 제시하여 경찰공무원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으며, 적발위주의 감찰제도를 탈피하기 위해 미국 및 호주경찰의 조기경보체계시스템(EWS : early waring system)도입을 통해 문제경찰관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다 큰 과오를 저지르지 않도록 방지장치를 마련하는 제도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피력하였고, 신규채용과정에서 청렴성 검증을 강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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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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