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6월 14일, OPRC-HNS 의정서의 발효로 해양에서 대형 위험 ${\cdot}$ 유해물질 (HNS) 오염사고발생시 범국가적 차원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고대응체제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미 화학물질에 대한 긴급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미국에서의 화학물질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국가방제체제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주요 특징으로는 단일화된 신고접수체계와 통합된 사고지휘시스템을 운용하고 재난대응기관간 공동책임제로 인하여 장비의 공유 및 기술협조 등 협력이 원활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재난관리 및 대응에 있어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며 정부(지방정부 포함)에서 방제작업을 실시할 경우 소요된 방제비용의 3배를 오염행위자에게 부과한다. 실제 방제작업은 민간방제업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다만, 행위자의 노력에도 그 능력을 초과할 경우에 한하여 국가가 대응하고 이에 대한 경비로 별도 기금(Superfund)을 운용 ${\cdot}$ 보전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화학물질 사고대응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오염물질을 회수하는 방제활동은 지양하고 있다. 한편, 화학사고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연안경비대 및 환경청 등의 대응요원은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특수자격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 환경법에 규정된 Imminent & Substantial Endangerment(ISE) 조항에 대한 정의, 결정 및 적용사례를 분석하였다. ISE는 행정권자가 현재의 환경오염상황이 인체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오염으로 판단할 경우 오염책임자에게 대책을 강구하게 하는 환경오염 상황 및 환경법상의 조항으로 정의된다. 이때의 행정권자의 대책 요구는 권고, 행정명령, 민사소송, 형사소송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며 모든 행정 집행 과정에 ISE가 언급된다. ISE의 판단을 위해서는 1) a possible ISE 2) because of actual or threatened release 3) of a hazardous substance 4) from a facility, 네 가지 요소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네 가지 요소에 대한 정의는 매우 광범위하며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 ISE 판단은 행정권자의 충분한 자료 확보와 주관적인 판단에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ISE 판단은 판단 주체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공통적인 사항은 매우 상세한 현장조사 결과 및 과학적인 정황에 기인하고 있다. 미국내 ISE 행정명령에 대한 기본 문서 형태 및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만 ISE 판단에 대한 구체적인 정량적 기준 및 방법은 정의되어 있지 않았다.
대기침적은 대기중으로 방출된 오염물질의 이동과 그 영향을 조절하는 중요한 기작으로서, 현상론적인 형태에 따라 습성침적 및 건성침적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대기침적 현상은 수질의 악화, 건강 및 생태학적 악영향을 초래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지역에서의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현상의 정확한 규명을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중략)
2007년 6월 14일, OPRC-HNS 의정서의 발효로 해양에서 대형 위험 유해물질(HNS) 오염사고발생시 범국가적 차원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고대응체제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미 화학물질에 대한 긴급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미국에서의 화학물질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재난관리 사고대응체제 등 국가방제체제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미국의 국가방제체제에는 단일화된 신고 접수체계와 통합된 사고지휘시스템을 운용하고, 재난대응기관간 원활한 협력을 위한 공동책임제 등의 주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방제작업은 중소사고의 경우 정부관리 아래서 민간주도로 이루어지나 대규모 사고 등 재난적 규모가 예상되거나 발생시에는 정부 주도로 대응하며 이에 대한 경비는 별도 기금(Superfund)으로 운용 보전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관련법 정비를 통해 육상 사고기관과의 장비, 인력 및 기술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방제조치의 민간참여 활성화 및 방제지휘체계의 일원화 등을 제시하였다.
원전 운영자는 규제 지침에 따른 계획적 방출 감시 및 관리를 통해 환경 및 주민의 방사선 위해도를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일부 해외 원전에서 발생한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비계획적 방출로 드러남에 따라 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비계획적 방출은 현재 미국 원전산업계의 최대 이슈로 대두되었다. 본 논문은 미국 원전의 비계획적 방출에 의한 지하수 오염 감시 사례 및 이에 대한 미국 원전 산업계 및 규제기관의 대응 상황의 소개를 통하여 향후 국내 원전 부지 지하수 감시의 효과적인 운영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수소연료전지차(fuel cell electric vehicle)는 가솔린 내연기관 대신 수소와 공기 중의 산소 결합으로 전기를 자체 생산하는 연료전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자동차이다. 엔진이 없기 때문에 배기가스 및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아 세계적으로 점점 강화되고 있는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자동차로 부각되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을 앞당기기 위해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고 수소연료전지차 실증 사업 및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수소충전소 인프라 확충 및 관련 제도의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0년 4월 20일, 반잠수식 시추선 Deepwater Horizon호가 폭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490만배럴(약 77.8만톤)의 원유가 미국 멕시코만으로 유출되었다. 이 사고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함에 따라 정부 측과 오염행위자 측의 각종 분석보고서와 사고로부터 얻은 교훈 등이 발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된 "Deepwater Horizon 기름유출과 원해 석유시추에 관한 국가위원회"의 최종보고서와 미국 해안경비대(USCG)와 미국 에너지 관리 규제 집행국(BOEMRE) 합동조사반의 중간보고서를 바탕으로 기름오염 사고 원인과 사고대응에 대한 측면을 중점적으로 검토 분석하였다. 또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정부에서 유출구 봉쇄조치 지도감독 능력 강화, 현장소각과 임시방제정 프로그램의 도입검토 및 향후 미국의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국가방제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국제무역지수의 증가로 인한 해상운송 및 항만개발수요의 증가는 국제해사기구(IMO)를 중심으로 선박기인 대기오염, 특히 온실가스 배출규제의 강화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선박 및 항만기인 환경오염 저감을 통한 자국민의 후생증진을 위하여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Green Port 정책의 시행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2010년 녹색성장기본법을 재정하고 국가 Green Port 구축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각 항만별 그린포트 구축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동북아시아 오일허브 항만을 지향하는 울산항의 지속가능한 친환경 항만운영을 위한 울산항의 Green Port 정책방안의 수립에 있다. 이를 위해 울산항의 친환경 항만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외 해양선진국의 그린포트구축 사례분석과 전문가 자문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울산항 그린포트 구축방안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도출된 방안에 대하여 전문가 AHP 설문조사 및 분석을 통해 울산항에 도입해야 할 그린포트 구축방안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울산항의 특성에 맞는 지속적인 그린포트 정책의 시행을 위한 여려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해양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모든 방제자원을 사전에 확보하고 사고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대규모 유류오염사고에 대비하여 유류오염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오염지역의 어선을 활용하는 방안이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지역 어선을 이용한 임시방제정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소형어선에 적합한 기름방제용 스위핑 암 시스템을 검토하였다. 모델로 선정된 소형 선박은 연안유자망어선 및 연안복합어선으로 2.5~3.5톤, 길이 8~9 m, 폭 2.5~2.8 m, 마력 200~250 HP, 선질 FRP인 어선이다. 개발된 장치는 모델 선박에 간편하게 장착할 수 있고 이동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었다. 조립 및 분해를 쉽게 하기위해 각 부품의 무게를 10 kg 이하로 구성함으로써 현장 실용성을 높였다.
유출사고의 환경적 경제적 등의 천문학적 피해는 사고현장의 총괄지위자의 신속한 판단이 더욱 중요할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 경우, 관계행정기관 간 상호협조적인 범국가적 대응을 이루고 있으나, 협조간의 의사소통이 신속히 이뤄지지 못해 업무의 공백 및 중이 발생하게 되고, 오히려 신속한 방제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미국 등 해양선진국에서는 유출사고 해당지역만으로 대응할 수 없는 재난적 유류유출사고에 대비해 정부뿐만 아니라 오염행위자 등이 통합지휘센터(Unified Command Center)로 편성되어 유류유출사고에 더욱 적극적으로 방제활동을 펼친다. 재난적 유류 유출사고로 인한 피해를 더욱 줄이기 위하여 방제주도기관인 해양경찰청의 명목상의 방치활동 뿐만 아니라, 정부 관련 기관과 각 정유업체 및 민간방제업체 등이 방제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는 통합명령체계(KUCS, the Korea Unified Command System)가 갖춰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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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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