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미국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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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파머즈마켓(farmers market)에 관한 연구

  • Lee, Uk-Hyeong
    • Proceedings of the Korean DIstribution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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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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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9-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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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연구는 미국의 지역시장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파머즈마켓(farmers market)에 대한 조사연구로서 선진국의 전통시장의 현대화 혁신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 재래시장의 현대화모델을 정립함에 있어서 시사점을 탐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인터넷을 통한 자료검색을 통하여 미국 파머즈마켓(farmers market)에 현황과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미국의 대표적인 파머즈마켓(farmers market)으로 Los Angeles의 Gilmore 파머즈마켓(farmers market)과 Seattle소재의 Pike Place Market을 중심으로 시장경영전략과 운영주체를 고찰하고 운영면에서 고객 중심적 편의성 제고를 통한 혁신사례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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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벌꿀제품 관련 업무협조 요청 내용(‘1세미만 영아에게 가급적 벌꿀을 먹이지 마십시오’ 문구 표시)

  • 한국양봉협회
    • The Korea Beekeeping Bulle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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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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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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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최근 한국 소비자 보호원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국산 및 수입벌꿀 30종을 수거$\cdot$검사한 결과, 국산 벌꿀에서는 보툴리눔균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미국의 경우 1976년부터 1996년까지 1,442건의 영아 보툴리누스증 발병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 미국과 일본 등의 보건당국에서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영아 보툴리누스증은 면역력이 완전히 갖추어져 있지 않고 위산의 산도가 약한 1세미만의 영아가아포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clostridium botlinum)이 함유된 벌꿀을 섭취할 경우 발병할 개연성이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보건기구(WTO), 미국 질병통제센터(CDC) 등에서는 1세미만의 영아에게 벌꿀을 먹이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미국$\cdot$일본 등에서는 일부 벌꿀제품에 영아 보툴리누스증과 관련한 주의문구를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표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식약청에서는 관련 주의 문구 표시에 대한 국제적 기준 및 제외국의 규제 사례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각 시$\cdot$도, 지방청 및 관련단체는 벌꿀 섭취로 인한 영아 보툴리누스증이 발병하지 않도록 사전예방하고,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벌꿀제품에 '1세미만 영아에게 가급적 먹이지 마세요'라는 내용의 표시를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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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미국의 계열화사업 실태와 증언 - 증언을 통해 본 미국의 계열화 사업 현실

  • Kim, Jeong-Ju
    • KOREAN POULTR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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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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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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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고는 미국 육계사육 농가들이 미국 농업부(USDA)와 법무부(DOJ)가 PSA(도축업자 관련법) 개정안 관련 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관하는 각종 회의에서 제공한 생생한 증언을 입수하여 번역한 것이다. 미국에서도 계열화 사업과 관련하여 불공정 사례, 상대평가에 대한 불만 등이 표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 Study on the Municipal Broadband Business Trend of U.S. (미국의 Municipal Broadband 사업동향)

  • Jeong, W.S.;Cho, B.S.;Cho, H.S.;Park, W.H.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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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2 no.3 s.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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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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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는 미국의 지방자치적 브로드밴드 사업동향을 통해 바람직한 u-City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접근방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즉, 미국의 추진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브로드밴드 사업 추진시 사업운영모델을 만들거나 국내 u-City에서의 적용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미국의 사례를 통해 국내u-City에 고려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민관합작(Pirvate-Public Partnership) 모형에대한 부분을 들 수 있다. 미국의 PPP 모형을 통해 지방정부는 고액의 유지보수 비용문제와 사고발생시 책임소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였다. 또한, 거주민에게는 경쟁을 통한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과 불리한 여건의 거주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디지털 디바이드 문제를 줄일 수 있었다. 제도적인 면에서 한국과 미국이 브로드밴드 정책에 있어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만, 정책의 변화로 인해 국내에서도 지방자치적 브로드밴드 문제가 논의될 것에 대비하여 준비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 직면할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